QR코드 답답하면… "스티커나 증명서 활용하세요"

기사입력 2022-01-04 18:06 기사수정 2022-01-04 18:06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되면 다중시설 이용 불가... 위반 적발 시 10만 원

▲지난 2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이투데이)
▲지난 2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이투데이)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됐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마지막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따라서 2021년 7월 6일 전에 기본 접종을 마친 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공중시설 입장이 어렵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는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하고 싶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이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명서나 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대규모 점포는 확인서가 없다면 혼자라도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가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 증명의 경우 ‘딩동’하고 알림음만 울린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없으면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이용자용)(보건복지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이용자용)(보건복지부)

남은 유효기간 확인, QR코드 혹은 종이 증명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접종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하면 된다.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는 주민센터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종이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과태료는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 위반한 개인은 10만 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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