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요양‧성묘 시설 “사전예약해야”

기사입력 2022-01-14 12:49 기사수정 2022-01-14 12:49

철도 승차권, 창측만 판매… 궁궐‧박물관도 사전예약만 이용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설 특별방역 대책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설 맞이 손님으로 북적이는 전통시장의 모습.(이투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설 특별방역 대책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설 맞이 손님으로 북적이는 전통시장의 모습.(이투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 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6인으로 소폭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대책은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설 특별방역 대책도 발표됐다. 설 특별방역 대책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2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 승차권은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판매된다. 연안여객선도 승선인원의 50% 제한 운영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승차권의 경우 100% 비대면으로만 구입 가능해 고령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하고, 휴게소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묘·봉안시설의 경우 제례실이 폐쇄된다. 실내 봉안시설이나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역시 예약이 필요하다.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국공립 시설이나 박물관과 같은 문화예술시설 역시 사전 예약을 해야 방문할 수 있고, 요금은 정상적으로 징수된다. 물론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공연장과 영화관 역시 방역패스를 적용된다.

정부는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시키기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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