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누군가는 ‘복길이’ 이미지에 가둬 바라봤을지도 모른다.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 김지영은 부단히 노력했다. 어느덧 데뷔 30년 차 배우가 됐는데, 이제는 자신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연기학과 교수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있으며, 삶을 관망하는 여유도 생겼다. 유명인과 일반 대중의 관계는 ‘인기’로 증명되는 터. 그는 “인기란 야속한 것 같다.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다”면서 양면성을 언급했다. 현재는 큰 인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들한테 인기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희귀병을 앓아 부모님 속을 썩였다고 생각하는 딸이기에 자식을 향한 애정이 더욱 특별하다.
‘전원일기’와 가족의 탄생
MBC ‘전원일기’와 복길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길이 이미지 때문에 다른 역할을 못 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디션도 많이 보고, 사이코패스 악역, 유흥업계 인물 등 갖은 역할에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복길이로 인해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죠. 나이 들고 보니 배우로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고마운 작품이죠. 그리고 좋은 선배님들과 호흡하면서 연기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전원일기’는 결국 저의 학교였다고 생각해요.
SBS ‘토마토’에서 악역 연기를 펼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가 전성기였을까요?
MBC에서 ‘그대 그리고 나’(1997년)로 신인상을 수상한 후라 자신감이 올라와 있었죠. 악역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겠단 생각에 출연했고, 촬영도 재밌게 했죠. 광고도 그때 제일 많이 찍었어요. 그렇다고 그때를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번 진심을 다해 연기해서 작품 할 때가 늘 전성기라고 느껴요.
남성진 씨와는 동료에서 남편이 된 케이스인데, 관계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셨나요?
‘전원일기’를 8년간 촬영하면서 정말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죠. 이후 남편의 고백으로 사귀었는데 연애 기간은 불과 6개월이었어요. 그중 5개월은 제가 중국에서 촬영했죠. 연애다운 연애를 한 적이 없는데 바로 결혼하려니 조금 무섭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우정과 사랑을 구분 못 한 것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결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사람, 내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면서 사이가 깊어졌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부부간 소통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 부부는 성격이 극과 극이라서 지금도 종종 싸워요. 남편이 화가 많고, 버럭하는 스타일이에요. 불 같은 성격이죠. 그래서 말다툼으로 번지는데, 다행히도 저희 둘 다 금세 잊어 버리곤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의견 차가 커도 남편한테 ‘고쳐줬으면 좋겠어’, ‘맞춰줘’ 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지만, 내용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성적으로 대화가 될 때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려고 해요. 특히 아이 문제로 대화할 때는 아이의 생각을 가장 먼저 수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을 내리죠.
얘기를 나눠보니 아드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이가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할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네 삶이 너무 없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 삶이라고 생각해요.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아이 옆에 많이 있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평소에는 편지나 메모를 남겨서 마음을 표현했고, 촬영이 없는 날에는 즉흥적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죠.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같이 있는 시간이 줄었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여자 친구가 생기면 나와 놀아줄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웃음)
과거 방송에서 보니 아드님도 배우가 되고 싶어 하던데요. 3대 배우 가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더니,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님, 조부모님한테 먹칠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더라고요. 그 부담감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시부모님이 배우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남편은 평생 그 부담을 안고 살았죠. 우리 아이는 그 부담이 배로 커진 거잖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연기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해라. 너의 색깔을 찾으면 된다’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배우 김용림 씨와의 고부 관계가 특히 주목받는데요.
굉장히 순탄한 고부 관계라고 생각해요. 같은 분야에 있으니까 잘 이해해주세요. 제가 종갓집 며느리인데 촬영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낼 때도 있고, 촬영이 늦어져 새벽 5시에 집에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이해를 넘어 ‘얼마나 힘드니’라고 위로해주시죠. 그런데 여느 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머니께서 섭섭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도 속상한 점을 얘기하기도 하죠. 어느덧 어머니와 함께한 세월이 20년 이나 되다 보니,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어떠신지 알겠더라고요. 전화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달려갑니다.(웃음)
삶과 인연을 소중하게
부모님에게는 어떤 딸이었나요?
어릴 때부터 희귀병으로 몸이 약했으니까 늘 집안의 걱정거리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배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몸도 안 좋은 애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겠죠. 그런 마음을 아니까 창피하지 않은 자식이 되고 싶어서 더욱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순간, 너무 우리 애만 챙기느라 부모님에게 신경을 못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회가 남지 않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희귀병 투병으로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어요.
등에 혈관이 엉겨 붙는 혈종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가족들이 저를 살려보겠다고 별걸 다 해봤는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유서를 써놓기도 했어요. 말로 전하지 못한 얘기들을 남겨놓기도 했죠.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수술 후 완치돼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주어진 삶이 감사하고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찌 보면 배우 활동이 체력이 강해진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50대가 되었는데, 중년 배우의 삶은 어떤가요?
20대 때는 작품을 한 번에 2~3개씩 하면서 바쁘게 보냈어요. 결혼 후인 30대, 40대 때 삶도 안정되고, 연기를 진심으로 생각하게 됐죠. 5년 전쯤부터 선배로서 안주하고 싶지 않고,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출연하려고 했죠. 선배님 또는 감독님이 부르면 예술 영화도 카메오 출연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예술대학교 연기예술과 학과장을 맡은 지도 7년이 됐네요.
저는 선생님이라기보다 선배라고 생각해요. 먼저 연기한 사람으로서 습득한 기술을 알려주려고 하죠. 오히려 제가 열정을 수혈받고 있어요. 사실 연기 활동을 하면서, 아이도 돌보면서, 학교 일도 하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학생들과의 연계성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김지영에게 ‘관계’란 무엇일까요?
저는 소심하기도 하고, 관계에 예민한 편이에요. 지인들에게 마음 표현도 잘 못 했는데, 이제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려고 해요. 모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관계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관계도 성립되고, 많은 상처를 받지 않을 테니까요. 또 너무 애쓰지 않아야 재밌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Bravo Question
나에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감사한 마음 아닐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간과하느냐, 신경 쓰고 있냐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힘이 큰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한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 쌓여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나하나 이루어온 거죠.
올해부터 혼인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결혼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특성과 혼인 장려 등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나 이혼 등 혼인 생활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은 말 그대로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선물로서의 성격이 있다. 혼수용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축의금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이 지나치게 고가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 중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한 부분이 아닌 몫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준다면 이것은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준 것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세금
올해 신설된 혼인공제제도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녀가 결혼할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다. 공제한도액 1억 원은 직계존속 전부에 대한 액수이니, 직계존속별로 각각 1억 원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각자 주택을 1채씩 소유한 두 사람이 결혼해서 1세대가 된다면(경제력이 상당하거나 재혼의 경우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혼인 전에 급히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결혼을 미루어야 할까? 무언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다른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은 갖추어야 한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간 재산 이동
case 01
남편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35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전업주부인 부인의 계좌에 13억 원가량을 입금했다. 세무서는 2012년 5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5년 9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요즘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각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공통되는 생활비만 갹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명의에 관계없이 같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위 판결은 이러한 부부 생활의 실상을 반영한 셈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부 사이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관상 양도의 형식을 빌려 증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양도가 있으면 해당 양도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공매되거나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증권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역시 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기간 내에 6억 원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이혼·사별과 세금
협의나 재판을 통해 이혼하면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통상 수반된다. 이혼 시 위자료란 혼인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은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니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줄 경우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채무를 대물변제(유상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그 재산을 넘겨받는 배우자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준다고 하여 이를 매매·교환 등과 같은 양도나 무상의 재산 이전인 증여로 보는 것은 재산분할의 실질적 의미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다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저율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즉 사별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혼인 생활 동안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했는데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남겨진 배우자에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법 감정에 어긋날 수 있다. 더구나 이혼과 사별이 세금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세법이 이혼을 권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 불합리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법은 배우자 간 상속이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수평적 이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의 취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금액(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남겨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case 02
원고는 1982년 5월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다. 혼인 당시 망인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2011년 3월 원고(당시 만 62세)는 망인(당시 만 82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고자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참고로 당시 망인의 재산은 100억 원이 넘었는데, 원고가 망인을 대신해 약 10년간 망인의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산 증식에 상당히 이바지한 상황이었다. 2011년 4월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 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 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혼 후에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인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했다. 망인은 이혼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년 12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년 6월 원고와 위 분할재산을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3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7년 9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위 사안의 재산분할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장이혼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즉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대한 몫의 재산분할은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백년해로할 반려자를 맞이하는 결혼이나, 혼인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혼, 배우자의 사별만큼 인생에서 큰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러한 인생의 중대사와 관련하여 골치 아픈(?) 여러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혼인 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법률에 관심을 가진다면, 원만한 혼인 생활의 시작과 마무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플랜 75 (하야카와 치에 / 2024)
“초고령 사회가 가져온 비극.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을 국가가 조력한다.”
2
나, 다니엘 블레이크 (켄 로치 / 2016)
“서사를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겠다는 외침.”
3
죽여주는 여자 (이재용 / 2016)
“고령화 사회의 궁극적 부담이 여성에게 돌아가는, 한국 현실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를 환기시킨다.”
4
아무르 (미카엘 하네케 / 2012)
“배우자 관점에서 치매가 불러오는 삶의 변화와 대응을 보여주는 영화.”
5
더 파더 (플로리안 젤러 / 2021)
“치매 환자에게 보고 들리는 세계를 최선을 다해 재구성한 영화.”
6
다 잘된 거야 (프랑소와 오종 / 2022)
“장례뿐 아니라 죽는 방식 역시 계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7
인턴 (낸시 마이어스 / 2015)
“젊은이들이 바라는 시니어의 이데아, 벤. 그러나 그 같은 사람만이 공동체에서 역할을 맡아 기능하는 노인이라면?”
8
스트레이트 스토리 (데이빗 린치 / 2001)
“앨빈이라는 노인의 속도로 보여주는 기묘한 로드 무비.”
9
시 (이창동 / 2010)
“노인의 윤리 혹은 책임감을 파고드는 엄격하고 아름다운 영화.”
에디터 조형애 출처 김혜리 영화평론가(티앤씨 APoV 컨퍼런스) 디자인 이은숙
가만히 서 있는 듯하지만, 그의 손과 눈과 귀는 바삐 움직인다. 손목으로 주전자를 돌리며 커피를 내리고, 필터로 빠져나오는 커피 방울을 눈이 빠지게 지켜본다. 방울이 컵에 또르르 떨어져 쌓이는 소리를 듣는다. 박이추(74) 명장은 지금 커피와 대화 중이다. 커피 생각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는 그는 가끔 꿈에서도 커피를 만난다.
“이런 제가 비정상이라거나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미치지 않으면 맛있는 커피는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보헤미안박이추커피공장’에서 커피업계의 큰어른 박이추 명장을 만났다. ‘바리스타 1세대’ 1서 3박(서정달·박원준·박상홍·박이추) 가운데 유일하게 현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 드립커피 대중화를 이뤄낸 인물이다. 박 명장은 어른이라는 표현에 손사래를 치며 “바리스타 1세대로 불리는데, 짐을 메고 있는 기분이 든다. 부담이 아닌 숙제를 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전했다.
박이추 명장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본점에 출근한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쉬는 까닭은 손목과 팔을 우려해서다. 하루에 300잔의 커피를 만든 적도 있다는 그는 현재도 하루 100여 잔을 손님에게 대접한다. 바리스타로 일한 지 40년이 되어가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커피가 탄생했을까. 그럼에도 명장은 아직 커피에 대해 다 깨우치지 못했노라고 겸손한 고백을 한다.
“몸, 마음, 커피가 하나 될 때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사실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아직 맛있는 커피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커피가 맛이 없다거나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커피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야만 하죠. 내가 발전해야 커피 맛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 강릉, 그리고 울진
“커피를 배우지 않았다면 목장을 운영하고 있겠죠?” 갑자기 웬 목장이냐 하겠지만, 박이추 명장의 본래 꿈은 낙농인이었다. 재일교포인 그는 1974년 한국으로 와 경기도 포천에서 2만 5000평의 목장을 일궜다. 이후 경기도 광주, 강원도 원주에서도 소를 키웠지만, 모두 잘 되지 않았다. 그렇게 꿈을 이루지 못한 그는 다시금 도시에 살고 싶어져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려면 기술 하나쯤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배운 것이 바로 커피 만드는 방법이다.
“외식 산업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배우다가 우연히 커피를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커피에 대한 마음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죠. 커피는 커피콩 수확, 로스팅, 핸드드립으로 내리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커피나무를 볼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연을 좋아하나 봅니다. 2018년 라오스에 6000평짜리 커피 농장을 세웠습니다. 보통 3000평에 2000~3000그루를 심는 편입니다. 코로나 후에 못 가봤는데 나무들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가보고 싶네요.”
1988년 다시 한국에 돌아온 박이추 명장은 서울 혜화동에 ‘가베 보헤미안’을 열었다. 이후 고려대 인근인 안암동으로 옮겨 10년을 보냈다. 믹스커피가 커피의 전부인 줄 알았던 1990년대. 박이추의 핸드드립 커피는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새롭고 고급스런 커피 맛이 입소문 나면서 카페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 카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컸지만, 정작 커피 만드는 실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손님을 만났지만, 서울에서 카페 할 때 만난 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었는데, 의사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 달에 한 번은 저를 찾아왔죠.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셨기에 커피 내리는 입장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온전히 커피에 집중하고 싶었고, 바다를 보고 싶었던 박이추 명장은 이번에는 강원도로 내려갔다. 강원도 곳곳을 전전하던 그는 2004년 지금의 본점인 카페를 차리며 강릉에 정착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며 강릉까지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거기에 더해 2009년 강릉 커피축제가 개최되면서 강릉은 현재 커피의 메카가 됐다. 이러한 사연으로 강릉 커피의 원조로 통하는 그는 “저는 그냥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보헤미안박이추커피’는 서울에 두 곳(상암동·여의도), 강릉에 세 군데 있다. 연곡면의 본점, 사천면의 커피공장, 그리고 아버지의 추천으로 커피를 배운 아들 박태철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경포점. 이처럼 강릉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박 명장은 2025년 경상북도 울진군으로 옮겨갈 계획을 갖고 있다. 그곳도 그가 가면 커피로 유명해질지 모를 일이다.
“강릉은 제게 특별한 곳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진으로 가려는 이유는 강릉이 싫어져서가 아니에요. 서울을 떠나왔던 것과 같은 이유로, 사람이 아닌 커피와 대화하고 싶어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커피와 가까워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내년이면 삼척~ 울진~포항을 잇는 철도가 개통된다고 해서 조금 걱정입니다. 하하.”
행복을 주는 사람
대한민국은 어느새 커피 공화국이 됐다. 시장조사 회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으로, 전 세계 소비량(152잔) 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박이추 명장은 “현대인에게 커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 전환도 됩니다. 커피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저는 하루에 커피를 2~3잔 마십니다. 커피 마실 때도 물론 좋지만, 커피 생각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로 행복을 주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제가 만든 커피로 누군가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또 행복 아니겠습니까?”
커피 애호가가 늘어나면서 커피 산업이 활성화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커피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업계에 뛰어드는 사람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손을 거치는 모든 커피에 애정을 쏟는 박이추 명장이 가장 우려를 표하는 지점이다.
“제게 커피를 배운 제자들도 커피를 돈으로만 볼 때가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커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급해져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카페를 열게 되죠. 커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카페를 여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사장이기 이전에 바리스타로서 커피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죠. 저는 사람이 아닌 커피를 위해서 커피를 만듭니다. 그저 주인공인 커피가 빛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니까요.”
로봇 바리스타의 등장에 대해 박 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커피를 한땀 한땀 장인정신으로 만드는 사람으로서 허무함을 느낄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AI가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시대가 왔다니 신기하다”면서 “맛은 사람만큼 안 날 수 있지만, 일손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로봇 바리스타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뤄진 일이지만, 커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은 마음을 잘못 품은 것이기에 그 점을 질책한 것이라 해석된다.
박이추 명장은 커피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표현한다. 커피를 못 만드는 날은 아마도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면서, 앞으로도 커피를 인생의 친구로 두고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명장은 어느 책에서 본 ‘맛있는 커피는 당신의 팔자와 운명을 바꾼다’는 문장을 언급하며, “나는 이 말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 말이 사실이 될 수 있음을 박 명장은 이미 증명하지 않았는가.
다양한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온 김 씨는 연금제도마다 차이 나는 내용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제대로 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시점과 기간이 있다는 것과 연금계좌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 한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 씨가 연금 인출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알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55세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 인출 설계를 할 때는 55세를 꼭 기억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세법상 연금계좌다.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 금액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총급여 5500만 원 혹은 종합소득 5000만 원 초과자의 세액공제율은 13.2%, 미만자는 16.5%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계좌의 원금과 수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5세 이후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해야만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그렇지 않고 55세 전에 인출하거나 55세 이후라 하더라도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 수령 한도 계산 방법은 마지막 ‘2013년 3월 1일’ 코너에서 살펴본다.
10년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으로 나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다.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자는 추후납부(추납)를 활용해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납부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추납으로 보완할 수 있는 납부 기간은 10년이 한도다.
직역연금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재직 기간이 필요하다. 2016년 전에는 20년이었던 최소 재직 기간이 2016년 이후 군인연금을 제외하고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고 공무원이 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10년을 재직하지 않고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자칫 연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두 연금의 가입 기간 합계가 1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연계를 통해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두 연금 각각 최소 가입 기간 1년은 충족해야 한다.
다음은 사적연금에서 1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자. 보험사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형 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형 연금을 모두 판매한다. 세제비적격형 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한 범위 내의 가입 금액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수령하든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아무런 세금이 없다. 세제적격형 연금도 10년이 의미가 있는데, ‘2013년 3월 1일’ 코너에서 다루도록 한다.
5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군인연금 제외) 모두 정상적인 연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전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 대신 조기연금을 수령하면 정상 연금보다 일정 비율 감액된다. 국민연금은 1년 단위로 6%, 직역연금은 1년 단위로 5% 감액한다. 정상적인 연금 수급 연령보다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은 30%, 직역연금은 25% 감액된 금액을 수령한다.
공적연금 수급 대상자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 정지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보다 많으면 정상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감액 대상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직역연금은 연금 수급 대상자가 공무원 등에 재임용,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정부가 전액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이 되어 근로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가 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 정지된다. 직역연금의 일부 정지는 연금 수급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직역연금 평균 월액을 초과할 때다. 연금액의 50%가 최대 감액 비율이다. 직역연금 지급정지 적용 기간은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없고, 취업·취임 또는 개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퇴직·퇴임 또는 폐업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 개시를 연기할 수 있는데, 최대 5년까지다.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정상적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연금액보다 1년 단위로 7.2%씩 증액시켜주는데, 5년을 연기할 경우 36%의 금액을 더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소득 발생으로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직역연금은 연기연금제도가 없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연금 수급 대상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가입 기간 중 실질적 혼인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되어야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분할연금제도 시행은 국민연금은 1999년 1월 1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은 2016년 1월 1일, 군인연금은 2020년 6월 11일부터다. 각 연금제도의 분할연금은 법 시행 이후 분할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사적연금 중 세제적격형 연금은 10년과 아울러 5년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2013년 3월 1일’ 코너에서 같이 다루도록 한다.
2013년 3월 1일
세제적격형 연금계좌는 2013년 3월 1일 전 가입자와 이후 가입자의 의무가입 기간과 연금 수령 기간이 차이가 난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세제적격형 연금계좌는 최소 10년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최소 5년간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세제적격형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55세지만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 금액 내에서 수령해야 한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금 수령 연차는 2013년 이후 만들어졌다.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연금 수령 기간 5년을 적용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차를 6으로 시작한다.
만약 2013년 3월 1일 전에 퇴직연금(DB포함)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급여 수령 후 60일 이내에 새로 개설한 연금계좌에 전액 이체하면 연금 수령 연차를 6으로 시작한다.
또한 의무납입 기간(2013년 3월 1일 전은 10년, 이후는 5년)을 다 채운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한도의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 가능 연령인 55세부터 연금 수령 연차를 계산한다. 연금 수령 한도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퇴직급여를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의무납입 기간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연령 기준인 55세 기준만 적용한다. 따라서 2013년 3월 1일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60세에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새로 개설한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하면 퇴직급여 전액이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이 되어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금으로 찾아도 퇴직소득세 30%를 절세할 수 있다.
1991년 3월 15일 그리고 2024년 3월 15일. 정확히 33년의 서사를 쓴 대학로 소극장 ‘학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아침이슬’, ‘상록수’ 등을 부른 가수 김민기가 설립한 곳이다. ‘배울 학(學) 밭 전(田)’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문화예술계 인재들의 못자리가 되어줬다. 한국 대중문화의 산실이었으며 역사적인 공간이었기에 학전의 폐관은 유독 안타깝다.
3월 15일 폐관 당일. 문을 닫은 학전 앞마당에는 쓸쓸함만이 감돌았다. 2주간 이어진 ‘학전, 어게인 콘서트’도 전날 종료된 상황으로, 장비와 물품 등은 어딘가로 바삐 옮겨지고 있었다. 아직 여운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바로 정리되다니, 너무나도 야속한 속도였다.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에 학전을 찾아오는 시민들도 종종 있었다. 학전 앞을 천천히 둘러보며 사진을 남기는 사람들 사이로 눈에 띄는 이가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연출가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교수인 김재엽이었다. 야외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학전에 온 터였다.
199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김재엽 연출가는 학전에 자주 놀러왔고, 문화예술인의 꿈을 키웠다고 밝혔다. 학전과의 특별한 인연도 있었다. 그의 아내는 학전의 대표 아동극 ‘고추장 떡볶이’에 출연한 배우 이소영으로, 2월 24일 마지막 공연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김 연출가는 “학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연극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로가 점점 상업화되어가는 와중에도 학전은 순수 창작 공연을 지향했다. 사람을 키워내는 예술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고,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창이었다”고 말하며, 학전의 정신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기획한 가수 박학기는 본지에 “학전은 제게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떠나 음악의 고향 같은 곳이었다. 평소에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김민기 대표님을 뵈러 가끔 방문하면 큰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편안했고, 시골집에 온 기분이 들었다”며 아쉬움 가득한 소감을 전했다.
수많은 스타 배출한 학전
“모두 다 그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난 2월, ‘학전 블루 소극장이 2024년 3월 15일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밝히며 김민기 대표가 전한 인사다. 돈은 안 되지만 의미 있는 아동극 등의 공연을 이어가며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었던 학전. 여기에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고, 위암 진단을 받은 김민기 대표가 투병하면서 결국 폐관을 택했다.
지난 33년간 학전에서 기획·제작된 작품은 총 359개다. 학전을 대표하는 작품은 단연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다. 학전은 180석 규모밖에 되지 않는데, 이 작품은 1994년 초연한 이래 4257회 공연, 누적 관객 73만 명을 돌파했다. ‘지하철 1호선’에 출연한 배우 설경구, 김윤석, 황정민, 장현성, 조승우는 ‘학전 독수리 오형제’로 불렸다. 특히 학전에서 포스터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설경구는 이 작품에 캐스팅되면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니,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 아닐 수 없다.
또 학전은 라이브 콘서트의 기틀을 마련한 곳이다. 가수 고(故) 김광석은 이곳에서만 1000회 공연을 채웠다. 그래서 학전 앞에는 김광석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노영심, 안치환, 동물원 등도 많은 공연을 펼쳤다. 주요 멤버였던 박학기는 “그때의 저는 나름 전성기였다. 학전 개관 멤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연을 많이 하면서 김민기 대표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 또한 대단한 영광이었다”고 회고했다.
학전 하면 아동극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독일 그립스 극단의 원작을 김민기 대표가 번안, 연출한 ‘우리는 친구다’, ‘고추장 떡볶이’ 등이 대표적이며, 순수 창작물도 많이 공연됐다. 김 대표는 돈을 더 벌 수도 있었으나 2008년 ‘지하철 1호선’ 공연을 돌연 중단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원했던 아동극 작업에 더욱 몰두했다. TV와 미디어 외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적·문화적 토대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졌던 터라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공연을 이어갔다.
김민기라는 존재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폐관 전날인 14일, 학전 소극장에는 김민기의 ‘아침이슬’이 울려 퍼졌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이는 배우 황정민, 가수 박학기, 권진원, 노래를찾는사람들, 알리, 정동하.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학전, 어게인 콘서트’의 마지막이자 학전의 33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학전, 어게인 콘서트’는 학전 폐관 소식을 들은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서 연 공연이다. 가장 학전다운 방식으로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서다.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20회의 릴레이 공연을 펼쳤고, 3000명이 넘는 관객이 다녀갔다. 티켓은 단숨에 매진됐으며, 수익금은 모두 학전에 기부됐다. 윤도현을 시작으로 김현철, 윤종신, 유리상자 등 가수와 황정민, 설경구, 장현성, 이정은 등 배우들이 함께했다.
그렇다면 학전은 이제 어떻게 될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장으로 학전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가 없으면 학전은 없다’는 김민기 대표의 뜻을 존중해 ‘학전’ 명칭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광석 노래상 경연대회, 어린이극 등 학전의 기존 사업은 유지한다. 공연장 내부 시설 개보수 등을 거쳐 7월 재개관할 예정이다.
33년의 추억을 남긴 학전은 영영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학전을 일군 김민기 대표는 우리 곁에 있다. 과거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에 노래로 빛이 되어준 그. 이제는 후배들의 응원을 받아 다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학전의 마무리에 쓰라며 1억 원 이상 기부한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김 대표에 대해 “조용하며 나서지 않고, 나서야 할 때는 묵묵히 책임만 감수하는 순수하고 맑은 시인”이라고 표현하며 존경심을 표한 바 있다. 조승우는 “선생님이 꼭 쾌차하셔서 같이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깊은 울림을 전한다. 박학기 역시 메시지를 남겼다.
“김민기 대표님은 그저 큰 산이고, 바다 같은 분이셨습니다. 더 이상의 수식어도 필요 없죠. 뻔히 손실 볼 것을 알면서도 꾸준히 어린이 연극과 뮤지컬을 해오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 분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 모두 대표님께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표님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hibition
◇유람일지: 유(儒)를 여행하다
일정 4월 21일까지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에서 만나는 충청 유교 문화유산’을 주제로 하는 전시는 조선시대 선비의 삶을 ‘고택’, ‘서원’, ‘구곡’(九曲)으로 나눠 소개한다. 집, 학교, 자연이라는 공간을 통해 나고 자란 선비의 삶의 궤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닮았다. 1부 ‘고택유람’은 충청도 명문가인 파평 윤씨 가문의 명재고택을 중심으로 한다. 윤증의 초상 초본, 문중의 교육 공간인 종학당의 디오라마(실물 축소 모형) 등을 볼 수 있다. 2부 ‘서원유람’에서는 충청도 유일의 유네스코 등재 서원인 돈암서원을 통해 배움과 실천을 지향한 선비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예학을 정립한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 그리고 송준길, 송시열은 서원의 대표 선비로 꼽힌다. 3부 ‘구곡유람’에서는 율곡 이이의 정신적 이상향이자 선비들이 자연에 은둔하며 학문을 수양했던 공간인 ‘구곡’을 디지털 화폭에 담아낸 수묵 미디어아트 영상을 전시한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선비들이 이야기하는 시대정신, 일상의 가치, 타인을 대하는 태도, 자연을 품은 풍류 등을 통해 현재의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힐링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제길 : 빛 사이 색
일정 5월 12일까지 장소 전남도립미술관
평생 ‘빛’을 쫓으며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한 우제길(1942~) 작가의 회고전.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1부 ‘기하학적 추상의 시작’은 ‘빛’을 주제로 하기 전인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그의 과도기적 작품을 살펴본다. 2부 ‘어둠에서 찾은 빛’에서는 절단된 면의 틈 사이로 솟아나는 빛 작품들과 어두운 배경에 작가 특유의 직선이 강조된 대작들을 소개한다. 3부 ‘새로운 조형의 빛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구도가 다양해지고 밝은 색채가 등장하며 확장된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4부 ‘색채의 빛’은 원색의 빛을 다양한 실험적 방식으로 구현한 작품들을 소개하며, 5부 ‘지지 않는 빛’에서는 신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Book
◇어른의 말습관(김진이·다른상상)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반감을 사고, 어떤 사람은 호감을 얻는다. 그 이유는 바로 ‘말하기’의 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경인방송 아나운서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진이는 책 ‘어른의 말습관’을 통해 성숙하게 말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어른답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히 말할 줄 알고, 그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또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고 관계의 중심을 단단하게 지킬 줄 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단순히 말투만 바꾼다고, 기술만 답습한다고 되지 않는다. 내 말 속에 숨어 있는 디테일과 패턴, 즉 말하는 습관을 돌아보고 바꿔야 한다. 노력만이 말습관을 기르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책에서는 서투른 언어를 다듬어 말하는 법, 각각의 상황과 내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말과 태도를 장착하는 법, 사람들과 주파수를 맞춰나가며 내 세계를 확장하는 법, 부정적 말의 패턴을 소거하는 법, 감정을 차분히 다스려 담백한 말로 갈무리하는 법 등 여러 가지 말하기 방법을 소개한다. 자기 말의 주인이 되어 일, 관계, 인생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 보자.
◇멋진 인생을 위해 오십부터 해야 할 것들(김옥림·미래문화사)
‘가슴이 뛰는 한 영원한 청춘’이라는 시인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나답게 사는 것이 인생 후반기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위험하고 매혹적인 제로 이야기(찰스 세이프·DKJS)
제로(0)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자 철학, 종교, 수학, 물리학의 근간이다. 저자는 0의 출현, 억압, 성장 등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시니어를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조진화·임지윤·포레스트북스)
디지털 전문 강사인 모녀가 합심해 만들었다.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법 등 부모님이 알았으면 하는 디지털 정보 10가지를 안내한다.
●Stage
◇러브레터
일정 4월 4일 ~ 4월 27일
장소 LG아트센터 서울
연출 김민정
출연 정보석, 박혁권, 하희라, 유선
연극 ‘러브레터’는 30개 언어로 공연된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작품이다. 밀도 높은 2인극이 특징으로, 무대에는 50년 동안 편지를 매개로 서로의 인생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앤디와 멜리사만 존재한다. 글을 사랑하는 모범생 앤디 역은 정보석과 박혁권이 맡아 연기한다. 그림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 멜리사 역에는 초연 당시 몰입도 높은 연기를 보여준 하희라와 함께 유선이 캐스팅됐다. 제작사 측은 “깊은 내공으로 다져진 베테랑 배우들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사랑과 이별, 그 무수한 사연들도 디지털 기기의 버튼 하나로 정리되는 요즘, 잊고 있었던 우리의 순수성을 깨워주는 작품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친정엄마
일정 4월 20일 ~ 5월 26일
장소 서울 한전아트센터
연출 김재성
출연 김수미, 이효춘, 신이현, 선예, 김도현, 박장현 등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그린 ‘친정엄마’는 2004년 원작소설 출간 이후 연극, 뮤지컬, 영화로 제작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특히 뮤지컬은 주크박스 뮤지컬의 진수로 통하며, 실력파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이번 시즌에는 하루에도 열두 번 넘게 딸을 걱정하는 친정엄마 봉란 역에 김수미와 이효춘이 캐스팅됐다. 김수미는 초연부터 봉란 역을 연기하고 있으며, 이효춘은 뮤지컬에 첫 도전한다. 엄마와 티격태격하다 이내 사랑을 깨닫게 되는 딸 미영 역은 신이현이 지난 시즌에 이어 연기하며, 원더걸스 출신 선예가 새롭게 합류했다.
◇클로저
일정 4월 23일 ~ 7월 14일
장소 플러스씨어터
연출 김지호
출연 이상윤, 진서연, 김다흰, 이진희, 최석진, 유현석, 안소희, 김주연
연극 ‘클로저’는 1997년 초연 이후 50개국 100여 개 도시에서 공연됐으며, 2004년에는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인기를 끌었다. 극은 현대 런던을 배경으로 앨리스, 댄, 안나, 래리라는 네 명의 남녀가 만나 서로의 삶에 얽혀드는 과정을 그린다. 국내 공연은 8년 만인 가운데, 원더걸스 출신 안소희가 연극에 첫 도전해 눈길을 끈다. 앨리스 역을 맡은 그는 “연극이라는 무대와 관객들과의 교감에 긴장과 더불어 설레는 마음이 있다”며 좋은 연기를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본 기사에 소개된 공연을 관람하신 독자분의 생생한 후기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잡지를 보내드립니다. shjlife@etoday.co.kr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다지만, 노인은 예외다. 성생활은 둘째치고 연애도 하기 쉽지 않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무욕의 존재’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나랑 연애하고 갈래요? 잘해드릴게”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박카스 아줌마 역할을 맡은 배우 윤여정의 대사다. 고령자 성매매의 대표적인 예가 ‘박카스 아줌마’다. 고령 남성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 등에서 박카스나 커피를 주며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령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비롯해 KNN 다큐멘터리 ‘노인의 그늘’, 연극 ‘낙원상가’ 등이 이런 현상을 조명하기도 했다. 어째서 노인들은 숨어서 욕구를 해결해야만 하는 걸까.
심리학과 상담학을 전공한 권신란 나다움질문연구소 소장은 용인 성폭력상담소에서 성 상담에 관한 공부를 하던 중 노인의 성생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이에 ‘노인의 성’이라는 책을 내면서 노인에게도 욕구는 당연하며, 올바른 성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를 만나 노인의 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남사스럽다’라지만 욕구는 있다
노인은 성에 대한 욕구가 정말 없을까? 2021년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이 발표한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에 따르면 노인들은 왕성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다. 60~64세는 84.6%, 65~69세는 69.4%, 75~79세는 58.4%, 80~84세는 36.8%가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인에게 성생활에 관해 물으면 열에 아홉은 “아유 뭘 남사스럽게 그런 걸…”이라 말한다. 사회는 노인을 무욕의 대상으로 보고 노인들 스스로도 성에 대해 말하길 부끄러워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욕구는 있다.
문제는 그들이 성에 대해 이야기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권신란 소장은 ‘아내가 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남편들의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권 소장은 노인 세대의 성에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 성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나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편견과 폐쇄성이 성매매로 이어지고, 성 질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노인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과거에는 성폭력 교육이 주로 이뤄졌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런 주제를 오히려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이어졌는데요. 불과 몇 년 전 강의에 나갔을 때 ‘성인지가 어느 잡지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아직도 피임 도구가 있는지 모르거나 자위 도구를 사용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성 지식은 노인을 억압하는 기폭제가 된다. 자신은 이제 성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버리거나,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성에 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여기거나, 강제 금욕으로 스스로를 제약하기도 한다. 노인의 성생활이 더욱 음지로 파고드는 이유다.
슬기로운 노후 성생활
권신란 소장은 성생활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리 사회는 성을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성에는 ‘섹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 시대, 문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 요즘 청소년들은 AI와도 섹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는 성을 ‘생산’의 개념으로만 봤어요. 노인들은 그런 개념에 익숙한 세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 역할조차 바뀌잖아요? 그러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 ‘문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노년기에 성생활을 잘 이어가려면 무엇보다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삽입을 가정하면 노년기의 성관계는 남성의 발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나이 들수록 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애무와 자극이 필요하다. 여성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질 건조증, 성교 시 통증, 성 욕구 감소 등으로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남녀 모두 노년기에 성행위를 하는 데 불편한 지점이 생긴다는 것. 권 소장은 그럴수록 남성의 경우 남성 클리닉에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여성도 불편한 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을 더 넓은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에는 ‘삽입’만 있는 게 아니다. 주고받는 대화, 뽀뽀 등의 스킨십도 성생활에 해당한다. 결국 성생활이란 ‘온기’를 나누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남녀 모두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권신란 소장은 노인을 위한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즘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무척 잘 되어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성 문화 버스도 있고,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있다. 자궁 체험, 피임용품, 성인용품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배운다. 성병 교육도 필수다. 하지만 노인들은 이런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어르신들은 윤활제가 있는지도 모르세요. 알아도 사용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 자위 도구는 어떻겠어요. 어떤 자위 도구가 있는지도 모를뿐더러, 사용하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성인용품점을 가본 노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혼자 가기 부끄러워 부부가 함께 방문했다가, 외국어투성이인 기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결국 콘돔만 사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학교 성 문화 축제에서 나와 상대의 성기를 직접 만들어보고 콘돔을 사용해보는 행사를 했는데요. 편의점만 가도 콘돔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 피임 도구임에도 사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어르신들은 어떻겠어요? 피임 도구나 성인용품뿐만이 아니에요. 월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월경대 사용법을 알려주듯 노인 완경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성과 관련된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아이고 민망해라’ 하시겠지만, 막상 해보면 즐겁게 체험하고 ‘좋았다’는 피드백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처럼 복지관, 노인병원, 경로당, 요양원 등 노인이 많은 곳에 찾아가는 성 문화 상담소나 성 문화 버스가 생긴다면 성에 대한 노인들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성병 교육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노인 성생활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노인의 성병 감염 빈도는 36.9%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성병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이를 숨기거나 병원에 가지 않는다. 권 소장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 성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파트너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신란 소장은 더 많은 노인이 성에 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세대의 노인이 멘토와 멘티 관계가 되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수원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는 노인분이 성 상담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복지관 노인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돌아가며 상담을 해주신대요. 무척 인상적이었죠. 노인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성생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사회와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권 소장은 노인의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노인 대상 성매매는 매년 증가하는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만큼, 이성을 만날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근에는 노인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실버 카페, 콜라텍, 효도 미팅, 하루 커플 여행, 커플 취미 교실 등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여가 생활을 즐겨야 한다. 여가 활동은 노년기의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런 맥락에서 자원봉사나 일을 하는 것도 좋다. 자원봉사는 은퇴 후 삶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 계기가 된다. 통계청의 ‘이혼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이혼 사유 1위는 경제력 상실이었다. 따라서 일자리를 통해 건강과 노후 경제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필요하다.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는 데 효과적이며,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들어갈 에너지를 대화로 풀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부부라면 성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대화가 부부 사이 성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면 황혼 재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은 여전히 성에 관심이 많고 성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복지관 등에서는 노인 성 문화를 바꿔가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노인의 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선진국처럼, 우리 사회도 노인의 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씨는 얼마 전 대학 동기 본인 부고를 받았다. 퇴직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한 씨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예고 없는 죽음을 실감한 한 씨는 본인 사후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았다. 각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한 씨 부부는 본인 사망 시 연금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부터 달라서 수령하는 연금액 등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공적연금제도로서 급부 지급 체계는 비슷한 점이 많다. 하지만 세부적인 급부 지급 방식은 다르므로 차이점을 미리 살펴두면 연금 수령 선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비율의 차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비율이 40~60%로 다르지만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유족연금 지급 비율이 60%로 동일하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비율이다.
유족연금 유족 순위와 범위의 차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의 유족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선순위이고, 최근친(자녀, 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다.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다. 즉 국민연금은 배우자 생존 시 유족연금을 단독으로 수령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배우자가 다른 유족과 공동으로 수령하는 차이가 있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 범위도 차이가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부모 및 조부모의 수급 연령 60세 기준은 1953년생 전 출생자 대상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한 지급정지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배우자가 재혼(사실혼 관계 포함)했을 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것은 동일하다.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모두 20년 이상인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100만 원씩 수령하던 중에 부부 중 1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 100만 원과 유족연금(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의 30%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한 금액이 유족연금보다 적다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중복급여 조정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은 본인의 퇴직연금액에 유족연금(퇴직연금액의 60%)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다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자 간에는 중복급여 조정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직역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역연금의 유족연금(퇴직연금액의 60%)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직역연금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아주 옛날 혼인제도가 태동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혼인 관계 유지의 가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남녀가 갖는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해결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파탄주의’는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다.
결혼 생활의 책임, 해석 범위
‘가정의 평화와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무시하고 축첩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내연녀에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피청구인을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우리 대법원이 1965년 9월 21일 선고한 65므37 판결 사안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최초의 선례로 알려져 있다.
즉 우리는 유책주의를 채택했고(엄밀히는 법을 유책주의로 해석했고), 이후 대법원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혼인 관계를 고의로 파기한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며, 그러한 사례를 용인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순결과 혼인 당사자의 정절을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일본에는 이른바 ‘엎친 데 덮친 판결’로 알려진 1952년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 여자가 임신했고, 이를 알게 된 처와 크게 다툰 끝에 집을 나와 그 여자와 동거하면서 처와 2년간 별거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최고재판소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불허하면서, ‘만일 이와 같은 청구가 인정된다면 처는 완전히 흔히 말하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법은 모름지기 이와 같이 부도덕하고 제멋대로인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런데 1987년 판례를 변경하여 적극적 파탄주의 요소를 도입,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되 신의칙을 적용하여 이를 적절히 제한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부부의 별거가 양 당사자의 연령 및 동거 기간과 대비해 볼 때 상당히 장기간일 것, 부부 사이에 미성숙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것,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의해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극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등 이혼청구를 용인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국은 ‘혼인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유일한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5년 이상 계속 별거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독일 역시 이혼 원인은 오로지 ‘혼인 생활의 파탄’뿐이다. 부부가 3년 이상 별거한 경우에는 혼인 생활의 파탄이 추정된다. 프랑스도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 부부 일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별거했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본다. 미국은 2010년 10월 뉴욕주에서 무귀책이혼법이 발효됨으로써 모든 주가 무귀책이혼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무귀책이혼제도란 일방이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증명할 필요 없이 혼인 생활의 파탄 또는 일정 기간의 별거 등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세계 주요 국가 대부분은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840조는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되는 이혼 사유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같이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외에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민법도 문언상으로는 파탄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조항이 있다.
한국 이혼제도의 현 상황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이나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위의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사례를 전원합의사건으로 지정하여 심리했다.
대법관 다수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아직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방도가 있다는 의미다. 둘째,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셋째,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 넷째,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파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혼인의 실체는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고, 외형적으로만 혼인이 유지된 부부로서 서로 대립 갈등하는 관계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자녀의 인격 형성과 정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 자녀 관계마저 파탄에 이르게 될 우려도 있다.
둘째, 다수 의견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 승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는 더욱 적대적이 되고 갈등 해소, 이혼 후의 생활이나 자녀 양육과 복지 등에 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폐단이 있다.
셋째,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이혼도 가능하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혼 후 여성의 자립에 관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재산분할청구권 및 면접교섭권 등 여성 배우자에 대한 보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참작했음에도 혼인 관계의 파탄이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상대방 배우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가지고 형식에 불과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청구가 불허되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앞으로의 방향은?
전원합의사건의 심리에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7명의 대법관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하는 입장(다수 의견)을, 6명의 대법관은 이를 허용하는 입장(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다수 의견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근소한 차이였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보다 확장했다. 전부터 이미 허용되어온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했지만 자세히 보면 결이 사뭇 다르다. 다수 의견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취지이므로, 시대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통죄만 하더라도 과거 구속까지 되는 범죄였다가 이제는 위헌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간통 고소를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던 과거는 기억에서 희미하다. 이제 형사고소는 민사소송으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익숙해졌다.
시대 인식이나 사회적 평가는 변하기 마련이고, 이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제도 역시 크든 작든 변화가 예정돼 있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기존 틀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부디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