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니어존’ 논란 확산

기사입력 2025-07-03 10:59 기사수정 2025-07-03 10:59

인권위 “고령자 문화·여가권 침해 우려”

“70세 이상은 회원권 구매가 불가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골프클럽(이하 피진정클럽)이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의 입회를 제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골프장에 회칙 개정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클럽 측의 회원권 구매 거절을 경험한 고령자가 인권위에 연령 차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인은 “피진정클럽이 ‘70세 이상 신규 입회 불가’ 조항을 근거로 회원권 구매를 거부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피진정클럽은 이에 대해 “코스 내 급경사 구간이 많아 고령 이용자의 낙상·사고 위험이 높다”며 “안전을 고려한 운영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이용자의 사고가 반복되자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회를 제한하게 됐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며, 해당 골프클럽에 회원권 구매 제한 조항 삭제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해당 골프장은 기존 회원이 70세를 초과하더라도 자격 갱신이나 중단 없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인 점을 지적했다. 전체 회원 중 70세 이상이 49.4%에 달하지만, 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해 연령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인권위는 “위험 연령층에 대한 보험 가입 강화 등 보다 합리적인 안전 관리 조치가 가능하다”며, 회원권 구매를 원천 차단하지 않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1991년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인용하며 “모든 국가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이 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헬스장, 카페, 수영장 등에서 ‘60세 이상 출입금지’, ‘고령자 이용 제한’을 표방하는 이른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울산의 한 호프집이 ‘50대 60대 이상 한국인 중년남성 출입금지’를 공지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동구의 한 헬스장은 고령층과 한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젊은 분들에게 인사, 대화, 선물, 부탁, 칭찬 등 하지 마세요”라는 공지문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인의 문화·여가 향유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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