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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 2026-08-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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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 채무를 나누는 고민, 부담부증여의 지혜
- 사람이란 참 오묘해, 무언가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으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크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줄게”라는 말은 쉬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복잡한 세금 계산 앞에선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부담부증여는 한마
- 2025-07-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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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 증여세와 양도세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 2025-05-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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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의 고금리 시대 생존법 부담부증여
- “이번 기회에 매도나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정리할지 고려해보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에게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남긴 조언이다. 최근 치솟는 금리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발언인데, 부담부증여란 무엇이며 지금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조 책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유튜브 ‘KB부동산TV’
- 2022-11-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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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노후 대비 '절세'가 답이다
- 주 소득처가 사라진 퇴직자들의 고민은 한결같다. 세금과 준조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길. 돈 들어올 데는 없는데 나갈 곳은 많으니 어쩌면 당연한 걱정이다. 그래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고정수입도 챙기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자산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은퇴한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사라지거나 줄어든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절세뿐이라는
- 2020-07-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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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세금부담, "넘겨라!"
-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보금자리는 누구나 필요하다. 그런데 내 집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고가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또 2주택 이상이라면? 최근 들어 “내 집인데 월세를 내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비싼 주택이나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늘었다. 개인의 부동산 이전을 압박하는 정부
- 2020-03-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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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행복 100세를 위한 생애자산 설계⑤ 부담부증여란?
-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고 한다. 증여와 양도의 절충안으로 과세표준을 분산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부담부증여의 조건은? • 증여일 현재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여야 함 •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함 • 채무를 승계한다
- 2018-1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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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당연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도 매우 커졌다.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과거 부자의 상징이었던 백만장자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부자 축에도 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개인들의 재산 규모가 확대될수록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상속과 증여의
- 2018-09-20 10:33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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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상속] 재산 넘겨줬더니 부모 외면…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 “나중에 잘 모시겠다”는 자녀 말을 믿고 재산을 미리 넘겨줬는데, 정작 재산을 받은 뒤 부모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면 재산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행된 증여는 자
- 2026-08-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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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산 이미 증여했으면 자녀가 부양의무 저버려도 못 돌려받아"
-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의무를 저버리더라도 이미 이전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증여가 완료된 뒤에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 2026-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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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아들 전병우 전무에 주식 17만주 증여
-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이 두 자녀에게 주식 20만주를 증여한다. 아들인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무가 17만주를 받으며 오너 일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삼양식품은 4일 김 회장이 IBK투자증권·한국증권금융에서 800억원을 대출받는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채무를 포함한 주식 20만주를 아들 전병우 전무와 딸 전하영 씨에게 각각
- 2026-06-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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