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갑자기 발생한 상속세, 공제 전략 무엇부터 할까?
-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늘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지해온 상속인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몇 가지 상속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 2023-10-31 08:37
-
- 상속받았는데 ‘상속주택’이 아니라고 세금폭탄 맞는 경우는?
-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속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주택을 처분했다가는 되레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상속주택 특례의 정의, 특례 대상인 상속주택이 갖춰야 할 요건을 소개한다. 참조 책 ‘당신에게 필요한
- 2022-10-13 09:17
-
- ‘일시적 2주택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법,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 이사나 상속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 2022-09-07 18:20
-
- 종부세 100만 원 넘는 고령자 '납부 유예'... 대상자 많지 않을 듯
-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거나 장기보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납부 유예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를 처분할 때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인하되
- 2022-07-25 11:07
-
- 기재부, 종부세 제도 보완, "일부 보유세 완화"
- 비투기 목적 주택도 종부세 부담 완화돼, 1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3월 중 발표 정부가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앞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보완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상속받은 주택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
- 2022-02-23 17:38
-
- 상속주택, 1가구 1주택 혜택 사라지면 종부세 ‘폭탄’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 시점)로부터 2~3년 동안은 상속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
- 2022-01-24 08:33
-
- 내년 보유세 완화되나…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 유예 재논의
-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고령제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
- 2021-12-28 13:30
-
- [카드뉴스] 상속주택 세금 상식
-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속주택이 발생했다. 이미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인해서 세금폭탄을 맞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상속주택이 생겼을 때 알아두면 좋은 각종 세율 및 제도를 소개한다. 취득세 상속주택은 취득세율이 대체로 낮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라면
- 2021-12-24 08:00
-
- 비과세 특례로 본 상속주택 관리법
- 중장년이 되면 부모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는 순간이 생긴다. 이로 인한 상실도 크지만, 상속과 관련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혼란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상속주택은 특례 규정 덕분에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상속주택이 생겼을 때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을 소개한다. 상속주택은 비과
- 2021-12-13 15:29
-
- 예물·혼수·신혼집, 이것만 알아두자!
-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애지중지 키운 자녀는 엊그제만 해도 아장아장 걸어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법석을 피운다. 학자금까지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자녀의 저축만으론 감당할 수가 없다. 자녀 결혼 전 예물, 혼수, 신혼집 마련 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소개한다. 시쳇말로 ‘부모은
- 2021-07-12 08:00
이투데이
-
- [세무, 톡!] 세제혜택 큰 인구감소지역 주택
-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 중과세가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원칙적으로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려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면서 △중과대상주택이어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167의3, 4, 10, 11)에서 열거한 주택들은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 2026-04-14 06:00
-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어떤 기준 적용해도 논란 불가피”다주택자 압박, 전ㆍ월세 불안 우려“사회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정책 담당자를 배제할 경우 이미 과중한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된 부동산·주택 정책 부서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 강화 발언이 반복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 2026-03-24 16:50
-
- 13월의 월급, 여기서 갈린다…이직·육아휴직·전세대출 핵심포인트
- 중소기업 이직해도 감면 ‘리셋’ 안 돼…최초 취업일 기준 5년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전세대출 갈아타도 공제 유지…이월 기부금은 먼저 챙겨야 “이직했는데 감면은 다시 시작되나”·“육아휴직 급여도 소득 아닌가”·“전세대출을 갈아타면 공제는 끝나는 걸까.”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이다. 연말정산
- 2026-01-20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