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제도 보완, "일부 보유세 완화"

기사입력 2022-02-23 17:38 기사수정 2022-02-23 17:38

비투기 목적 주택도 종부세 부담 완화돼, 1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3월 중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이투데이DB)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이투데이DB)

정부가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앞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보완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상속받은 주택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20% 이하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상속주택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년, 혹은 3년 동안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의 지역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간 주택 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상속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에도 종부세를 부과한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해왔으나,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의 주택이 투기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주택에는 일반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 원, 세부담상한(150%, 300%)을 적용한다.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의 정책적 필요성에 부합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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