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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마더센터, 선진국형 육아기관 대안 될까?
- 독일은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 임산부, 한부모가정 아이, 독거노인 등 마을 사람들을 위해 복합 공간 ‘마더센터’를 운영한다. 고립되기 쉬운 주민들을 위한 공용 공간을 마련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품앗이 육아를 실천한다. 국내에도 독일을 참고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독일 마더센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프로그램 진행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봉사로 이뤄진다. 봉사자들은 ‘누구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센터에 기여하려 한다. 노인이 아이에게 옛 노래를 기타로 연주해주거나, 은퇴한 간호사가 의료 정보를 공유한다. 손주를 키우는 할아버지, 미혼모 등 센터를 찾은 다양한 양육자들은 공용 공간에 모여 서로 육아 정보를 나누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국내에도 독일 마더센터를 참고해 우리 사회에 맞게 변모한 ‘한국형 마더센터’들이 있다. 바로 서울 관악구 행복마을 마더센터,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다. 한국 사회에 발맞춘 마더센터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는 2013년 여성단체 춘천여성회에 의해 설립됐다. 육아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최근에는 ‘우리봄내동동’ 사업을 통해 마을의 아이와 어른이 한데 어울려 더욱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 기반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아이를 둔 엄마들로 시작된 모임이지만 아빠, 할머니, 주변 이웃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행복마을 마더센터는 2017년 개소했다. 박명희 행복마을마더센터협동조합 이사장에 따르면 과거 신림동은 서울 지역 중 비교적 집값이 저렴해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많이 거주했다. 높은 인구 밀집도에 비해 아이를 위한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비영리단체 회원들이 힘을 모았다. 카페 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공동육아지원 사업 등에 지원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카페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 트램펄린 시설, 주민들이 기부한 장난감과 놀이기구가 비치돼 있다. 요일별로 열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은 기본, 양육자라면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아이를 동반한 어른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아이 성장 발달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한다.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공간 마더센터는 일반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터와는 다르다. 우선 민간 시설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더불어 센터를 찾은 양육자들이 단순히 공간과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한다. ‘내 아이’와 ‘우리 엄마’가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요리한 음식을 나눠 먹고, 손뼉 치며 등을 맞대는 등 체조를 한다. 구성원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자연스레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수업 이후에도 마더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다음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로 고충을 나누고 육아 물품을 무료로 나눈다. 실제로 마더센터는 아이와 양육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한국형 마더센터를 어떻게 모델화하고 자리 잡아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서 마더센터가 꾸준히 회자됐지만 그 이상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박명희 이사장은 “한국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저출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독일이 훨씬 선진화돼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대신 한국은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개전투하는 느낌이 있어 민·관의 협력 형태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족관계 변화, 인식 개선도 필요해 우리나라는 나이에 맞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간다. 보육 시설과 교육 과정이 마련돼 있어도 부모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은 6시지만, 엄마 아빠가 초과근무를 하느라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는 경우가 그 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다른 민간 시설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보통 그 공백을 조부모가 메운다. 기관과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내 아이는 우리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 부담이 가중된다면 조부모로 주 양육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게다가 현대 사회로 올수록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점점 옛말이 됐다. 입양 가정, 재혼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가정 등 기준이 모호해졌다. 이선미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이사장은 “과거에는 여성에게 육아 책임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엄마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었지만, 요즘은 가족의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다”며 “독일과 같이 마더센터에 오는 사람들의 범위를 엄마로만 한정해놓고 있진 않으니 부담 없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더센터에서 ‘내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제2의 가족’을 만나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2-11-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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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본 獨·英 황혼육아 “희생 강요 없어”
- 조부모의 양육은 ‘비공식 돌봄’의 일환으로 거론된다. 보육시설처럼 공식적인 돌봄이 아니기에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가족 차원의 보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조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황혼육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며 이러한 보상책 역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지 취재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부모 육아 참여의 주된 이유와 목적은 ‘자녀의 유급 노동 참여’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정책이나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등은 직·간접적으로 황혼육아와 연관성을 지닌다. 가령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계획안’ 역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많았지만, 한편으론 ‘조부모 돌봄수당보다는 시설 투자, 육아휴직 개선 등의 방법으로 부부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알고 보면 대상이 조부모일 뿐, 이 역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책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부모나 아이를 위한 혜택일지라도, 조부모의 노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육시설 확대에도 조부모 도움은 여전히 독일연방인구연구소와 독일경제연구소의 프로젝트 보고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묻다’에 따르면, 최근 20여 년간 독일에서 보육시설 증대에도 조부모의 육아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해당 조사에서 독일 미취학 아동 10명 중 9명은 보육시설에 다니지만 그중 절반가량은 조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정황에도 독일 역시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당 정책은 따로 없다. 대신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휴직을 대신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부모(조부모의 자녀)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거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중에 있는 경우(견습생)와 더불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부모의 경우 유급 노동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손주와 같은 집에 사는 상태라야 한다.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면 해당 정책을 잘 모르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기보다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대부분 가정이 조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최근 조사에서 독일 미성년 손주의 7%만이 조부모와 동거)을 감안하면 해당 정책을 쓸 수 있는 가정은 극소수다. 독일 연방 및 주정부 가족정책을 연구·지원하는 ‘라벤스버거 베를라그’ 재단 요하네스 하우엔슈타인 이사는 “돌봄 정책 마련을 위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 어린이집 이외에 조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한다”며 “현재의 정책들은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대 또는 부모를 위한 수당 편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시설 확대와 무관하게 조부모의 도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가족경제의 관점에서 조부모의 비공식 돌봄 환경을 인지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손주 픽업 교통비 세금 감면 가능해 핵가족이 만연한 독일 사회에서 대체로 가까운 지역에 사는 조부모의 지원이 많긴 하지만, 장거리 황혼육아를 소화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조부모는 오며 가며 들이는 교통비를 암묵적으로 자신의 노후 자금에서 충당할 것이다. 독일은 편도 지하철 요금이 4000~5000원 정도로 한국의 3배가 넘는다. 교통비 역시 쌓이면 적지 않은 노후 자금 리스크로 작용한다. 독일 뉘른베르크 재무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부모의 교통비를 부모(조부모의 자녀)가 상환하면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특별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연간 4000유로(약 562만 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부모와 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날짜를 명시한 일정한 보육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이때 손주의 나이는 14세 미만이어야 하며, 교통비 상환은 현금이 아닌 은행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손주 보고 연금 올리고, 윈윈 황혼육아 영국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6세다. 2016년 4월을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30년 이상 국민보험(NI)에 가입했다면 주당 141.85파운드(약 23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이후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보험 가입 기간이 35년으로 늘어났다. 수령액은 주당 185.15파운드(약 31만 원)다. 만약 직장 생활 대신 손주를 돌봄으로써 연금 기여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면? 이러한 아이디어는 영국에서 현실적으로 작용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이전에 12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라면, 황혼육아 기간을 ‘연금 크레디트’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전화나 영상을 통해 손주를 돌본 경우까지 인정했다. 보험 그룹 로열 런던(Royal London)이 입수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만 5000명의 조부모가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누렸다. 이에 대해 이성희 영국 더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차일드 베네핏을 연금 크레디트로 전환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으로 예를 든다면 아동수당을 조부모수당으로 전환하는 격이다. 이 교수는 “가족 내에서 누구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냐의 문제다. 이 또한 나라가 아닌 가정에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으로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주목한다. 정책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려면 엄격한 모니터링과 증빙이 필요한데, 추가 혜택이 아닌 셈이라 굳이 속임수를 쓰며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영국 조부모 육아휴직 영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약 200만 명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2015)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조부모가 유연하게 근무하도록 육아휴직 공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추진하려던 바에 따르면 조부모는 18주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아쉽게도 해당 안은 점차 무산되고 말았다. 다만 영국 정부의 ‘가족 및 피부양자를 위한 휴가’ 제도에 따라 조부모는 손주가 아프거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돌봄 공백 등이 생겼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영국 사회는 조부모의 유급 휴가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특히 기업에서도 사내 복지책으로 내놓는 등 황혼육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가령 시니어 대상 여행·보험 전문 기업인 사가(Saga)는 50세 이상 조부모 직원들의 손주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일주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직장 어린이집 이용을 장려한다. 이 교수는 “과거에 정책적으로 논의되었던 점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조부모 육아휴직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덕분에, 영국에서는 차후 실제 정책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2-11-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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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 육아에 발목 잡힌 중년의 두 번째 사랑
-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했던 지난날을 위로하고 남은 날의 성숙한 촉매제가 될 당신의 중년 사랑을 보듬는다. 두 눈에 기어이 눈물이 고였다. 여전사처럼 살아온 날들이 일순간 스쳤다. 기쁜 날이 슬픈 날인 사람들. 나도 그랬다. 남편 없이 10년을 혼자 달려왔지만 오늘처럼 그의 부재가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남편 없이 치르는 애들 결혼식이 처음도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건만…. 기념 촬영을 마치고 피로연장으로 가려는데 막 걸음마를 시작한 외손녀가 하객들이 빠져나간 예식장 로비를 뒤뚱이고, 행여 넘어질세라 엄마인 딸애가 그 뒤를 부지런히 쫓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있을 곳이 어디일까, 다시금 갈등이 일었다. 연인산에서 받은 프러포즈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같은 대학의 등산 동아리에서였다. 그는 재수를 한 복학생 선배, 나는 새내기. 다섯 살이 많았던 그는 나를 여동생처럼 스스럼없이 대했다. 귀염성 있는 내 외모와 활달한 성격이 말수 없는 그에게 친근감과 활력을 주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두 살 많은 언니, 이렇게 여자 셋이서 단출히 살아왔던 내게 그의 존재는 오빠 같고, 때로는 아빠 같았다. 그는 맘도 몸도 넓고 듬직했다. 그렇게 서로 가까워지면서 동아리 등산보다 둘만의 등산이 잦아졌고, 주말마다 자연스레 손을 잡고 산자락을 누비며 산등성이를 오르내렸다. 동아리 회원들 앞에서 시치미를 딱 뗀 채 비밀 연애를 하는 스릴도 만끽했다. 그가 졸업 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자유롭게 무르익어 어느 단풍 짙은 가을, 경기 가평 소재 지금의 연인산에서 그가 내게 프러포즈를 해왔다. 연인산, 로맨틱한 이름의 산. 단풍에 취해, 달콤한 키스에 취해 나는 졸업하자마자 그와 결혼했다.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리 급했는지. 하지만 다른 미련은 없었다. 미련은커녕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 살림이 적성에 꼭 맞는 나, 연달아 낳은 3남매와 옥시글옥시글 가정 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다. 졸업 후 진로 계획도 딱히 없었던 나의 결혼은 집에서도 환영하는 운 좋은 ‘취집’이었다. 주말이면 연애 때 기분을 살려 함께 산에 오르는 것도 같은 취미를 가진 부부라는 점에서 행복을 더했다. 자존심과 맞바꾼 캐나다 이민 남편의 얼굴이 점차 어두워지고 침울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지금도 가슴 아프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종달새처럼 조잘대는 귀여운 여자로만 나를 대했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성숙한 아내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나는 나대로 남편 뒷바라지에, 한창 손이 가는 아이들 치다꺼리로 그의 사정을 소상히 알지 못했다. 알았다 한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도 아니었지만.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린 후 남편이 이민 카드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자고 했다. 회사 사정이 나빠져 본인이 곧 밀려날 것 같다면서. 그렇게 되면 자존심 상해서 더는 한국에 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남편 말대로 자존심이 문제였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다. 하지만 듣기에 솔깃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나.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 면에서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 생활은 남편에게는 시련의 시작이었다. ‘넥타이를 풀어야 산다’는 말이 있지만 그는 10년 가까이 넥타이를 풀지 못했던 것이다. 이른바 화이트 칼라가 영어권 선진국으로 이민 갔을 때는 본국에서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블루 칼라 노동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살 수 있다는 이민계의 정설을 예의 그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남편의 퇴직금 외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이 얼마간 있었기 때문에 일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훨씬 적었다.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일을 찾자고 한 것이 그만 세월만 흘려보내고 말았던 것이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만 위기를 위기로 의식하지 못하는 한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가 되어 덮쳐올 뿐인 것을. 넥타이를 풀지 못한 남편의 위암 이민 7년 차 무렵, 이미 50대 초중반의 남편은 일 찾기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다섯 식구가 물가 비싼 나라에서 벌이 없이 의식주를 해결하다 보니 곶감 빼먹듯 가진 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이민 초기에 부부가 함께 청소라도 하자고 북돋우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따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들이 캐나다 생활에 잘 적응해주었다는 점이다. 백인 학생 위주의 학교도 무난히 잘 다녔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으며, 별로 신경 써준 것도 없었는데 학업 성적도 그만하면 좋았다. 터울이 크지 않은 3남매가 원만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탈 없이 대학에 진학해준 것이다. 고마운 일이었다. 그렇게 캐나다에서의 10년 세월이 흘렀다. 기왕 늦은 것, 아이들이 잘 정착해준 것에 안도하며 일이야 지금부터 찾으면 되지 않냐고 남편과 내가 뒤늦은 결의를 다진 것도 잠시, 불안은 불행이 되어 현실에 얼굴을 디밀었다.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다. 10년의 무직 스트레스를 몸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손써 볼 새도 없을 만큼 급박한 상태에서 3개월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럴 수는 없었다. 믿기지 않았다. 허망하고 허탈했다. 아무리 본인이 선택했다지만 멀쩡한 내 나라 두고 이국에 와서 병 걸려 죽은 남편이 너무나 가여웠다. 체면 따위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아무 일이나 했더라면, 돈을 떠나서 건강을 유지하지 않았겠는가. 뒤늦은 후회로 가슴을 쳤다. 사회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자기 위치가 없다는 것이 남자로서 얼마나 좌절감과 자괴감이 들게 했을지, 가족들 건사하느라 바쁘게 돌아치던 나는 미처 몰랐다.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아둔하기 짝이 없는 아내가 바로 나였다. 생활 전선에 부는 칼바람 남편을 황망히 떠난 보낸 후 몰아닥친 것은 현실의 칼바람이었다. 그해 막 대학을 졸업한 맏이인 딸은 다행히 바로 취업이 되어 집안의 기둥이 되었고, 대학 3학년이던 큰아들과 신입생 둘째 아들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자신들의 용돈을 해결했다. 학자금은 장기 대출이 가능하고 취업 후 갚으면 되니 당장 재정적 압박이 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나였다. 이일 저일 가릴 것 없이 취업전선에 나서야 했다. 한국에서나 캐나다에서나 남편만 믿고 살면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던 내가 허드렛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나. 게다가 집에서 살림하며 가족끼리만 지내느라 영어라곤 한마디도 할 줄 몰랐으니. 그런 내가 한인이 경영하는 시내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었다. 커피를 타거나 서빙을 할 처지는 아니라도 주방에서 빵을 굽고 간단한 샐러드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만도 아무 기술 없는 나로서는 감사한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집의 월세를 내고 생활을 꾸릴 수 있는 게 어딘가. 다시 사랑이 찾아왔으나 카페 주방 6년 차로 일이 익숙해질 무렵 매주 화·수·금요일마다 아침을 먹으러 오는 캐나다 현지의 중년 남자가 1년 전부터 내게 호감을 표해왔다. 그는 인근 대형 약국의 관리 약사로 주 3일을 근무하는데, 출근하는 날이면 내가 일하는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 3년 전 이혼하면서 아내와의 재산 분배 문제로 운영하던 약국을 처분했고, 두 자녀의 재정적 부양에서도 이제는 자유롭다. 건강하고 외모도 괜찮고 진중한 성격이다. 나도 그에게 호감이 간다. 그가 오는 날,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는 설렘도 있다. 그와는 퇴근 시간이 맞을 때면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하는 정도의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나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지만 아직 나는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내 쪽에서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조만간 그와 재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딸은 결혼해서 한국에 나가 살고, 아들도 졸업 후 한국으로 취업이 되어 내 곁을 떠났다. 집에는 막내아들과 나, 둘만 산다. 내가 그와의 본격적인 교제를 망설이는 이유는 딸 때문이다. 직장에 다니는 딸은 내가 한국에 와서 외손녀를 키워주길 원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나는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 그와의 관계만 없다면야 남편도 없는 캐나다에 무슨 미련이 있으랴. 막내도 어차피 독립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나 혼자 남게 되니 딸과의 합가는 내게도 반가운 일이다. 나이 들어 자식과, 그것도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떳떳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기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와는 헤어져야 한다. 딸에게는 이번에 네 동생 결혼식 때 어차피 한국에 가니 그때 의논하자고 답을 미뤘지만, 딸은 이미 내가 승낙한 것으로 여기는 눈치다. 그 사람의 존재를 모르는 딸로서는 혼자 된 엄마를 모시게 된 것에 안도감도 느낄 테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집안의 기둥 노릇을 해준 생각 깊고 대견한 아이니까. 물론 딸은 내 사정을 듣는다면 흔쾌히 나의 길을 축복하고 응원할 것이다. 아들도 아니고 딸이니 더욱. 그런데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내 행복 찾자고 다른 할머니들 다 해주는 걸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 손녀를 봐줌으로써 자식들과의 연을 끈끈하게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만약 캐나다에서 그 남자와 살게 된다면 자식들과는 어쩔 수 없이 서먹해질 것이다. 그것은 내게 두려운 일이다. 남들은 내게 사랑을 선택하라고 말하겠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조언하겠지만, 막상 내 일이 되고 보니 결정이 쉽지 않다. 그 사람의 나를 향한 훈훈한 미소도 그립고, 삐삐 머리 손녀의 앙증맞은 분홍색 리본도 눈앞에서 아른거리니 이를 어찌할꼬. ✽브라보 마이 러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2022-04-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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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은퇴] L·E·D(Learn, Exercise, Do), 배우고 익혀서 행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 필자는 은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몇몇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면 5F(Finance, Field, Fun, Friend, Fitness), 5자(놀자, 쓰자, 주자, 웃자, 걷자), 연타남(연금 타는 남자)과 연타녀(연금 타는 여자) 등이다. 그중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것 중 하나가 LED다. LED는 원래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라고 불리는 반도체 소자를 말한다. LED를 사용하는 LED TV와 LED 전구는 매우 밝을 뿐 아니라 수명이 길면서도 유지비용은 적게 든다고 한다. 이에 필자가 저금리·고령화시대의 어둠을 밝혀줄 뿐 아니라 수명이 길면서도 비용과 노력은 적게 들어가는 3가지 은퇴 설계 전략을 기왕이면 ‘L·E·D’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에 맞춰본 것이다. 먼저 ‘L’은 ‘롱 워크(Long work·오래 일하기)’로부터 가져왔다. 고령화시대인 만큼 어떻게 해서든 오래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근로기간도 늘어나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퇴가 빨라지면서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는 나이가 평균 53~54세에 불과하다.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작되었지만 은퇴 연령이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자녀들에게만 ‘스펙’을 키우라고 요구할 게 아니다. 중·장년들도 현역으로 있을 때 스스로 자기계발을 통해 인생 이모작, 삼모작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E’는 남보다 빨리 시작하자는 ‘얼리 스타트(Early start·빠른 준비)’를 의미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처럼 가능한 한 일찍 돈을 벌기 시작하고 돈을 버는 순간부터 은퇴 설계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일찍 시작하고 늦게까지 소득을 올리는 맞불작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제 직장을 잡았으니 좀 즐기고 놀아야지 하다가는 나이 들어서 은퇴 설계 전문가로부터 “노후 설계·은퇴 설계가 안 나오는데요” 하는 말을 듣게 된다. 유능한 의사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은퇴 중환자(重患者)’가 되지 않으려면 1년이라도 빨리,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노후 준비와 은퇴 설계의 핵심이다. ‘D’는 ‘더블 인컴(Double income·맞벌이)’으로 부부가 맞벌이 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외벌이로는 은퇴 설계가 불가능해진 현실이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이 70세였던 시절에는 남편 혼자 30년 벌어 부부의 여생 20년(남편의 60세 은퇴 후 부부가 평균 10년씩 더 산다고 가정)을 설계하면 그만이었다. 30년으로 20년을 설계하는 것이므로 산술적으로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30년 벌어서 적어도 60년(부부 두 사람이 각각 30년)을 먹고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비율은 43%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다. 미국이 65%, 독일이 61%, 프랑스가 60% 등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7%에 달한다. 가부장적 관습, 육아 및 교육, 가사 분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맞벌이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개인들도 꾸준히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다. L·E·D는 결국 “인생 이모작을 미리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한 집에 두 마리는 있어야 한다”는 지침이다. 사실 이 3가지 중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어렵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현실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닌가. 이렇게 LED를 설명하면 30~40대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크게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든 헤쳐 나갈 궁리를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현재 50대 이상, 특히 60~70대에게는 LED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챙겨보라는 말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이 나이에 나도 일할 자리가 없는데 배우자까지 일을 찾으라고? 거 돼도 않는 말, 실상과 맞지도 않는 말 하지도 마쇼!” 필자도 5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에게 LED를 권장할 마음은 없다. LED는 오히려 그분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적용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새로운 LED를 소개하고자 한다. 두 번째 LED의 ‘L’은 ‘배우자(Learn)’,‘E’는 ‘연습하자(Exercise)’, ‘D’는 ‘하자(Do)’를 의미한다. ‘배우자’라는 말은 얼마 전 기고에서도 주장한 것처럼 나이 들수록 필요한 두 배우자 중 하나다. 다른 한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를 뜻한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을 것이다. 은퇴한 후 30~40년을 별달리 하는 일 없이 보낼 수는 없다. 은퇴 후의 배움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할 일(Field)’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가깝다. 취미활동도 배워야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 실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배우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배우는 것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댄스, 악기 등과 같이 서로 만나 함께 배우고 취미생활을 하면 덤으로 다양한 친구들까지 사귈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다. 배운 뒤에는 부지런히 익히고 연습(Exercise)해야 한다. 피아노 또는 사진 촬영,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운다고 예를 들어보자. 무엇에 빠지면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다. 그러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배운 것을 실행해보기도 하고 동호회는 물론 봉사활동 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다. 배우고 익힌 다음 실제 활동(Do)에 나서는 것이다. 좀 서툴다고 탓하는 사람은 없다. 공자님께서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易說好)’, 즉 ‘배우고 익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우고 익힌 것을 실행한다면 더 기쁘지 않을까? 그래서 필자는 ‘學習而時行之 不易說好’, 즉 ‘배우고 익혀서 때때로 행하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로 바꿔 말하고 있다. 한 선배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할까 말까 고민이 되면 하고, 갈까 말까 고민이 되면 가야 한다. 나이 들면 무엇이든 하는 게 좋다. 다만 더 먹을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그만 먹는 게 좋다.” 은퇴학자로 유명한 미국의 칼 필레머 교수가 쓴 책 에는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우산”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렇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전략과 준비, 학습과 실행, 즉 ‘L·E·D(Long work, Early start, Double income)’와 ‘L·E·D(Learn, Exercise, Do)’ 같은 여러 개의 꼭 있어야 할 우산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최성환(崔聖煥)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은행 과장, 조선일보 경제전문기자, 고려대 국제전문대학원·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화생명 경제연구원 상무, 은퇴연구소장 등 역임.
- 2016-12-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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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4-02-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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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①] 獨, 정부지원 줄이면서 개인연금 강화 '정부는 중재역할'<상>
- 지난해 국내 정치권이 기초노령연금을 두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공약파기에 대해 거듭 사과해야했다. 이처럼 노인복지문제는 곧 정부의 재정문제와 직결된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지만 이는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안긴다. 그렇다면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의 노인복지 상황은 어떨까. 이 같은 의문에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창간 특집으로 노인 복지 선진국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그 일환으로 노인복지 선진국 주한 대사에게 각국 노인복지 정책과 현황 등 실태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럽병’ 딛고 유럽의 맹주로 올라선 독일 그 첫 번째로 독일의 롤프 마파엘 주한 대사를 만나봤다. 통일이후 경제가 거덜 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딛고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독일. 유럽의 다른 이웃나라와는 달리 노령화의 충격을 이겨낼 특별한 방안이 있지는 않을까. 최근 독일 경제의 견고함은 놀라울 정도다. 지난 1990년의 통일로 독일은 동·서독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었다. 통일 이후 20년간 약 2조 유로, 우리 돈으로 3000조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한 재정적자로 독일은 곧 ‘유럽의 환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조세, 연금, 노동 등의 분야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현재는 유럽경제의 맹주로 변신했다. 이런 놀라운 변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노년층이 경제개혁을 위한 비용절감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 노인 복지의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뜸 스웨덴을 얘기했다. “스웨덴 대사와 이런(노인복지)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한다. 독일과 스웨덴은 노인 복지 접근법이 다르다. 독일이 좀 복잡하고 스웨덴이 간단하다. 스웨덴은 복지예산을 세금으로 마련하고 독일은 연금·의료 등의 보험으로 준비한다.” “독일의 노인들은 4가지의 생활보장 수단이 있다. 먼저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법정(공적)연금이다. 두 번째로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 보험이다. 개인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다. 연금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해 기초생활이 안 되는 노인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것 밖에 없다.” “또 다른 연금의 정부 보조를 예를 들면, 아이 한 명당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육아휴직으로 3년 직장을 쉬면 국가에서 연금을 내준다. 1992년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된다.” ◇공적연금 비중 줄여 정부재정 부담 축소 독일도 2000년 이후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이 크게 증가했다. 연금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개인연금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리스터연금을 전격 도입했다. 민간연금보험에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인 것이다. 리스터연금 도입이전 80%가 넘었던 공적연금의 비중은 절반이하로 내려갔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었다는 의미다. 그래도 연금 수급자의 만족도가 65% 정도로 매우 높다. 독일의 공적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가장 차별되는 점은 현재의 취업세대가 노인들의 연금을 내준다는 것이다. 자신이 낸 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는 달리 현재의 취업자들이 낸 돈이 바로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된다. 1957년 아데나워 총리 시절에 이 같은 내용의 세대 간 협약이 체결됐고 1980년대 중반까지 노령연금액은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처럼 수백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직불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도 처음에는 연기금이 있었지만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바닥이 났다. 1969년부터 부과방식의 연금을 유지하고 있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의 공적연금은 취업자 수가 적고 연금생활자가 많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 반면, 기금을 운영하는 쪽처럼 주식 등 자본시장이 어려울 때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 2014-02-05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