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부터 갑상선·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보험협회, 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빠르면 3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종 조율이 끝나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강화된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TF에서 논의한 비급여 항목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 비밸브재건술(코),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재판매가 가능한 치료재료(피부보호제) 등이다.
당국이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과잉진료로 상당액의 보험금을 타가는 소수 때문에 다수 가입자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특히 갑상선, 백내장, 도수치료는 과잉진료가 빈번해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꼽힌다. 백내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2018년 59만 2191건, 2019년 68만 9919건, 2020년 70만 2621건의 수술이 이뤄졌다. 게다가 노안을 교정하는 효과를 기대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까지 늘면서 수술건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백내장은 교정 목적의 수술이 이뤄진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술이 치료 목적이었는지 교정 목적이었는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세우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상선은 수술을 받은 고객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과잉진료 여부를 묻도록 할 계획이다.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의료진으로부터 도수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산재보험 등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별도의 진단서 제출 없이도 청구만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나 피부과에서 이뤄지는 도수치료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형외과 도수치료에 대해선 의료자문을 구해 꼭 필요한 치료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35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국민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가입 시기에 따라 9~16% 오를 예정이지만, 가입자들의 체감 인상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평균 15%대로 인상된다. 정확한 인상률은 이번 주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1·2세대 실손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실손보험에서 적자가 커 당초 20% 이상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에서 3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손해율이 3분기까지 140.7%에 이른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제시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인상률이 높아지는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금융당국의 의견, 또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전체 가입자에게 지운다는 여론이 인상률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연간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억제했지만, 실제 개별 소비자가 체감할 인상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1·2세대 실손보험은 통상 3~5년 주기로 갱신하기 때문에, 만일 내년 갱신을 앞뒀다면 인상률이 한꺼번에 적용돼 50% 이상 인상될 수도 있다.
특히 고령층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 연간 5%포인트가 넘는 것으로 추정돼 인상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보험료 인상률이 적용되는 1세대 실손 가입자 중 일부 고령층에선 연령 인상분까지 반영돼 보험료 인상률이 100%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2017년 4월 이후 팔린 3세대 실손보험료도 내년에 처음으로 평균 9%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업계가 지난해 3세대 실손보험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안정화 할인 특약’이 종료되어서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에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된게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내년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최대 23.9% 올랐는데도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갱신형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니어들의 보험료가 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 4조9806억 원보다 11% 늘어난 5조527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빼고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를 작년 상반기 3조7740억 원보다 10.6% 많은 4조1744억 원이나 걷었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모자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보험손익은 1조4128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1조1981억 원의 약 17.9%인 2147억 원 늘었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 점유율이 8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생명보험업계 손실액까지 합친 상반기 전체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2세대’ 상품인 표준화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손해보험사별로 8.2%~23.9% 오르고, ‘1세대’ 구(舊)실손보험보험료가 6.8%~21.2% 인상됐지만 손실이 줄기는커녕 늘어난 것이다.
위험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료 비율을 뜻하는 ‘위험손해율’은 132.4%를 기록했다. 지급한 보험료가 손해보험사 보험료 지급 재원의 1.3배였다는 뜻이다.
사업운영비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인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영업손해율’은 위험손해율보다 10~13%포인트 낮은 점을 고려하면 영업손해율은 120~123%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만 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1만2000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는 백내장,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불능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이 2018년 2490억 원에서 지난해 6374억 원으로 불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8.2%나 급증한 4813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백내장 치료의 고가 검사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해 건보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전체 수술비는 그대로거나 되레 늘어나 환자 부담에 변화가 없고 전체 실손보험 지출은 크게 늘었다.
“40대 후반 실손보험 얼마씩 내고 있나요? 보험료가 비싸서 힘드네요. …”
지난해 올라온 인터넷 카페 게시물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3900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3명꼴이다. 의료서비스는 일상 생활에 필수다. 하지만 실손보험료가 계속 올라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많았다. 또 일부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이 과도해 지속되기 힘들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장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내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일부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과잉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다. '받은 만큼 낸다'가 원칙이다. 의료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는 시니어라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가끔씩이라도 병원을 이용하는 시니어라면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되므로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
이번에 개편된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각각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로 분리되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급여 진료 항목은 늘어난다. 그동안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다. 선천성 뇌질환에 대한 보장도 확대된다. 반면 도수치료와 영양주사처럼 보험금 누수가 컸던 일부 비급여 항목은 과잉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한다. 비급여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100만 원 미만이면 다음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지급액이 100만~150만 원이면 보험료가 2배 오른다. 150~300만 원이면 3배, 300만 원 이상이면 4배 오른다. 받은 보험금이 없으면 5% 할인받는다.
40세 남성 기준 월보험료 1만1982원을 적용하면 1년간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약 600원이 할인되는 셈이다. 다만 할인·할증은 새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2024년부터 적용된다. 충분한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암질환, 중증질환 같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다음 1년 보험료 10%를 할인하는 ‘무사고 할인’도 유지된다. 이때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5% 할인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4세대 실손보험에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했다. 급여 진료에서 4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은 20%, 비급여 진료 자기부담금 비율은 30%다.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고객이 부담하는 돈이 3세대보다 많아질 수 있다.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건강보험정책이나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 쇼핑을 유발하는 요인이 줄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가입자가 계약전환을 원하면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가입한 보험대리점 담당 설계사에 직접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가입자라면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가입하면 된다. ‘보험다모아’와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마다 세부적인 보장 내용과 보험료 인상률이 다르다. 따라서 ‘손해보험협회공시실’에서 회사별 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다모아’에서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도 있다.
부모님의 병간호를 오랫동안 하면서 은퇴 후 의료비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임 씨 부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보험 상품들에 가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갱신 폭이 커서 보험료 부담을 걱정하던 임 씨 부부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다는 말을 듣고 실손의료보험의 활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왔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시기부터 확인하자
지금까지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제도의 개정 시기에 따라 크게 3세대로 나눈다. 2021년 7월 21일에 출시 예정인 실손의료보험은 4세대에 해당한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한다. 1999년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의 본격적 판매는 2003년 손해보험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입원의료비를 100% 보장한다. 2008년부터 생명보험사도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회사마다 보장 내역이 상이하고 보장 만기도 달랐다. 보험사들은 저마다 자사 상품의 장점을 강조하며 판매에 열을 올렸고,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실감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제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정책을 발표했다. 각 보험사는 2009년 10월부터 통일된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적용하면서 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했다. 2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입원의료비에 자기부담금을 10%로 설정했다. 2013년에는 보험료의 갱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바꾸고, 보장 기간을 100세로 하며, ‘재가입 주기’를 15년으로 한 새로운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이 나왔다. 재가입 주기가 15년이란 의미는 보험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당시의 의료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말이다. 가입 후 15년간은 현재의 상품 혜택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참고로 2021년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5년이다. 그만큼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변경 주기가 짧아진다는 의미다. 신(新)실손의료보험 혹은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는 3세대 실손의료보험 시대는 2017년 4월 새로운 표준약관 적용을 통해 시작되었다.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후 2년 동안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고, 보험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3개의 담보(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영상진단(MRI, MRA), 주사료)를 특약으로 분리해 특약 선택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할 수 있다. 가입 시기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 변화를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실손의료보험제도 변천의 주요 원인은 지급보험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위험손해율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다.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3800만 명이다. 금융위원회 자료(2020. 12. 10)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3.4%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56.8%를 수령했으며, 65.7%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지급보험금의 연 평균 상승률은 무려 17.7%다. 이런 추세면 1인당 실손의료보험료의 부담이 더욱 가중됨은 물론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손해율이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이해하면 된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2019년 위험손해율이 144%라는 것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전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1.44배 많다는 것이다. 각 세대별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해당 세대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반영된다. 만약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료 증가가 부담되어 3세대 혹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한다면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위험손해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보험료의 할인·할증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인상하고 통원 공제금도 종전에 비해 높였다.
실손의료보험 전환은 7월 이전에 결정해야
임 씨 부부는 2007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당시에는 실손의료보험을 단독가입(실손의료보험 단독가입은 2013년부터 가능)할 수 없어서 상해 및 질병 관련 특약을 부가하여 가입했고, 적립금도 별도로 설정했다. 지금 부부가 납입하는 실손의료보험료는 각각 10만 원이 넘는다. 현재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임 씨 부부는 실손의료보험을 전환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신(新)실손(착한 실손)으로만 전환 가능하다. 오는 7월 새로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면 기존의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신규 가입이나 전환이 중지된다. 따라서 임 씨 부부처럼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1세대와 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을 전환하려면, 3세대 실손의료보험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비교한 후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출시 전인 2021년 7월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가입 중인 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회사별로 가입 가능 연령이 상이하므로 전환 조건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전환을 고려할 때는 보험료 부담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성향도 고려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변천사를 보면 보험료 인상 폭을 줄이는 대신 보장 혜택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본인의 건강관리 정도와 비급여 이용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가입 주기도 전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재가입 주기가 없거나 재가입 주기가 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고 향후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해둔 실손의료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 올 초에는 9~10%나 상승했다. 안 그래도 힘든 시절을 견디고 있는 가입자들은 울상이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손해율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보험료 개입이 과도하다는 업계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손의료보험료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분당에 사는 50대 여성 A 씨는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 시내 모 병원 정형외과를 찾아갔다. 의사는 CT 촬영 후 A 씨에게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제안했다. 일단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주사를 5회 정도 맞고 도수 치료를 10회 해보며 경과를 보자 했다. 주사 한 대 값은 20만원, 도수 치료 1회 비용은 15만 원이었다. 계산해보니 총 250만 원. 얼마 전 보험료가 너무 올라 실손보험을 해지한 A 씨는 깜짝 놀랐고,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을 나왔다.
요즘 의사가 문진 중 환자에게 자주 묻는 말이 있다. 바로 “실비보험 있나요?”라는 질문이다. 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환자에게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의 고가 진료를 권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과잉 진료로 2019년 기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를 넘었다. 문제는 고가 진료가 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보험사들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 매년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의료쇼핑하듯 과잉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가끔 병원을 찾는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매년 10%씩 상승하면 보험 가입자는 20년 후 현재 기준의 약 7배, 30년 후에는 약 17배나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대로 가다간 가입자가 병치레가 많아지는 고령자가 됐을 때, 비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보험 유지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밥그릇 싸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줄이기’가 화두다. 지난해 두 차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말부터 또다시 3%대 인상을 단행한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방진치료 중 하나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점을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럭셔리카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산차 가격과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진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입차의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9년 2.5%에서 지난해에는 10.2%로 증가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다. 비싼 자동차에는 그만큼 비싼 부품비가 들기 마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285만 원으로 국산차 108만 원보다 3배가량 높았다. 이는 부품비가 비싸고 작업비용도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부품비와 공임비 등으로 외제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 2013년 9672억 원에서 2017년 1조5022억 원으로 약 5000억 원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나 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물적담보와 대인사고를 보장하는 인적담보로 나뉜다. 2008년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인적담보를 역전했으며 현재까지 이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도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는 물적담보 손해율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 81.8%로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지만,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했다.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손해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물적담보 손해율이 더 크지만 이를 덮어두고 원인을 인적담보의 일분인 한방진료에서 찾는 모습이다.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추나요법은 지난해 4월 건강보험에 진입하면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고, 횟수도 20회 이내로 제한됐다. 반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손해보험업계의 골칫거리인 실손보험의 도수치료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천차만별인데다 연간 180회까지 보장받는다. 단순히 비교해도 추나요법에 대한 예측이 편리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다.
한편,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그만큼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방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연평균 21.2%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7.3%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연평균 1.06%, 진료비는 2.3% 각각 증가했다. 한‧양방 모두에서 환자수와 진료비는 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양방진료비는 6158억 원, 한방진료비는 4288억 원이었다. 전체 진료비의 60%를 여전히 양방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양방진료비는 매년 1조 원 이상 쓰이는 항목이기도 하다.
아울어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이유로는 치료 만족도를 들 수 있다. 2015년 동신대 한의대가 발표한 ‘교통사고 환자 103례에 대한 한방치료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명(90.3%)은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한방치료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결국 개인의 만족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 말은 곧 노인 운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8만4700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 10만2200만 건 대비 약 179% 증가했다. 교통사고가 급증하면 차량 수리비, 대차료,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높아진다. 고령화 또한 현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이고, 앞으로 손해보험업계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은 “손해율 증가가 인적담보보다 물적담보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분석 결과에도 손해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를 문제 삼고 있다. 부품을 수리하는 비용보다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비용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손쉽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만 고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성장을 위해선 사회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또 생존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업계의 위상과 맞지 않아 소탐대실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희망찬 새해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 제도들이 많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잔금대출 요건 강화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25% 저렴한 실손 의료보험이 4월 출시된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예금가입ㆍ대출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2월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 세율은 40%가 적용된다. 현행 최고세율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38%이다.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7%로 축소된다. 새해에도 군인처우는 크게 개선된다. 상병월급은 19만5,000원, 병장은 21만6,000원이 되며 숙소인 병영생활관에는 에어컨이 100% 설치돼 여름철 찜통
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달 있었던 의무경찰시험이 3월부터 두 달에 한번으로 바뀐다. 탈락자들의 매월 응시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감 차원이다.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관련 면허나 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별도 모집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135만2,230원이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에 이어 올해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금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부동산매매ㆍ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노후차량 운행 금지 규제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면류(국수 냉면 유탕면) 및 즉석섭취식품(햄버거 샌드위치) 일부의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는 제도가 5월 시행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해썹)에 따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