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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과 논란, “무엇이 문제길래?”
-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다.’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 상속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이 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왜 도입됐을까? 직접적인 효과 측면에서 보면, 피상속인(고인이 된, 상속재산의 원 소유자를 말한다)의 재산 처분과 무관하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상속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영미 법계는 유류분 제도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국에도 피상속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법원이 상속재산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미국 역시 유류분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가족 공동생활을 통해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해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고도 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2012헌바467 결정)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의 생활기반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를 제한하면 자연스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효막심한 자녀나 가정을 유기한 배우자를 둔 사람이라면 ‘남보다 못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라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도 못 하나?’라는 기본적인 불만이 싹트고, 서로 간에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고액 자산가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긴 하지만, 해당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미 상속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굳이 상속재산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증가해 유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유류분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데다, 법정 상속인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것보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결과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의 최근친 직계비속들 사이의 분쟁이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는 이보다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례] 두 아들을 둔 부부가 있다. 아버지는 장남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장남은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다. 아버지는 10억 원의 재산이 있었는데, 사망하기 3년 전 차남에게 5억 원을 증여했고, 2년 전 모 재단에 3억 원을 증여했다. 아버지는 사망했고, 남은 상속재산은 2억 원(=10억 원 – 차남 증여분 5억 원 – 재단 증여분 3억 원)이다. 위 사례에서 뒤늦게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난 장남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장남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위 사례에서는 상속재산 2억 원과 차남 증여분 5억 원의 합계 7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이다. 2년 전 재단에 증여한 3억 원은 왜 제외될까? 이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이루어진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114조 전문)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 후문) 3년 전에 증여한 차남 증여분 5억 원이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다. 참고로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어떠할까? 증여의 경위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산입하고 있고, 실무상 이를 제외하는 경우가 드물다. 위 사례에서 장남의 유류분은 1억 원(= 7억 원 × 1/7[= 법정상속분(2/7)의 1/2])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장남은 1억 원에서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남은 상속재산 2억 원 × 2/7)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유류분 침해로 주장하여,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물론 위 사례에서 어머니 역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 포기는 인정될까?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고 판시하여, 상속 개시 전 유류분 포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남이 ‘난 아버지 재산에서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가 연을 끊고 살았다 하더라도, 장남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장남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칙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반면 상속 개시 후에는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다. 대법원도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 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2. 4. 16. 선고 2011스191,192 결정)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대해 먼저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6조) 유증이 있는데도 이를 제쳐둔 채 증여받은 자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면, 유증받은 자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유류분에 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부쩍 늘어난 상속 관련 분쟁에서 정답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족 간 깊은 유대는 분쟁을 줄일 수 있겠지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그 기반은 흔들릴 수 있다. 지혜를 담은 유언장 작성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더불어 유류분 제도 개선에 관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한곳으로 수렴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이 칼럼은 지난 2024년 4월에 작성되어, 5월호 지면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 2024-05-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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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상속 문화에 영향 줄까?
- 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79년부터. 배경에는 여성의 권리신장이 있었다. 여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족의 상속재산에 공헌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과 피상속인의 유족에 대한 사회정책적 혜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바탕이 됐다. 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산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약 4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사회는 경제적 발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게 됐다. 상속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이러한 사회 발전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속도 계속 제기됐다. 유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법조인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그간 유류분 관련한 소송경험에 비춰보면 유언자의 재산처분에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유류분 제도가 반환범위를 지나칠 정도로 넓게 인정하고, 비율도 과도해요. 이미 오래전에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반환의무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재판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관찰했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삼아, 공론화 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유언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속개시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증여행위 조차 효력이 부인돼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점,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유류분의 인정되는 부분 등의 문제점들이 이번 판결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얼까? 유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가 사라진다고 오해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 유류분 제도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항 내지 3항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준용하지 않은 1118조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무관한 유류분 소송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주 제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증여나 유증의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에 따른 유류분을 감안하여 사후에 공동상속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오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우리 애들은 착하니까’‘내 유언을 따라줄 것’이란 안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가 사후 분쟁을 초래합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한 영향에 대해 “특별한 패륜적 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자녀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서운하거나 섭섭하다고 곧바로 유류분청구가 제한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속관련 분쟁은 유류분제도 이외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특별수익’제도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유류분 반환청구도 이 번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여, 관련 소송이 발생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에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거나 가족 내부의 화목에 기여할지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 2024-05-10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