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70대 이지환(가명) 씨는 최근 동네 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뜻밖의 ‘라이프스타일 종합 상담’을 받았다. 재산 증여와 연금상품 상담은 물론이고, 근처 병원과 연계된 건강검진 프로그램까지 안내받은 것이다. 그는 “은행이 이제 단순히 저축하고 대출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설계해주는 조력자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지환 씨의 이야기는
올해엔 금융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할까? 금융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자. 생활에 쓸모 있는 정보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노후생활비 마련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의 연령이 55세로 낮춰진다. 지난해 초에 개정을 예고했으나 실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1분기 이후부터 현재
희망찬 새해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 제도들이 많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잔금대출 요건 강화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25% 저렴한 실손 의료보험이 4월 출시된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예금가입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