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가구주택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가구 겸용주택은 지하층과 1층은 상가로, 2~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다가구주택 요건과 주택·상가 면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
- 2026-09-03 06:00
-
- “8·3 부동산 세제 개편 고령층 특수성 반영하지 않았다”
-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 2026-09-01 06:00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현행 세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왜 만들어졌나 장기보유특별
- 2026-08-12 06:00
-
-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 2026-08-07 07:00
-
- 가족 간 집 거래,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 2026-05-26 06:00
-
- 노후 훈장이던 ‘다주택’ 이제는 ‘세금의 덫’인가?
-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 2026-05-18 06:00
-
-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 2025-11-13 06:00
-
- 아파트 양도세, 거주 여부가 중요한 이유
- 에 이어서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두가지 혜택을 챙기는 방법을 알아보자. 여기 실제 사례를 통해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자. 홍길동 씨는 2014년 8월 1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를 8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 직후 1년간 직접 거주했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를 주며 보유만 유지
- 2025-06-10 08:47
-
- 아파트 팔 때, 2년 이상 살면 세금 안낼까?
-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2년 이상 살아야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라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
- 2025-06-10 08:38
-
- 부담부증여, 증여세와 양도세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 2025-05-27 08:30
이투데이
-
- “세금 내고 파느니 자녀에게”…서울 주택 증여 25% 급증
- 6~8월 증여 신청 2577건…25개 구 중 20곳 증가 송파 66.7%·서초 32.3%↑…광진 187.9% 급증중과 재개·장기보유공제 배제로 매도 부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팔기보다 자녀 등에게 넘기는 증여가 크게 늘고 있다. 매도 시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처분 대신 증여를 택
- 2026-09-30 09:00
-
- 10월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세제 특례 3년→2년 축소
- 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 2026-09-29 14:17
-
-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 [토허제 실거주 완화①]
- 유예 신청기한 내년 말까지 연장갱신계약 최대 2년 추가 인정무주택·2년 거주의무는 유지“거래 가능 매물 확대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입주 유예를 인정하면서 무주택 매수자는 조건에 따라 2029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
- 2026-09-17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