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조부모 돌봄’이 가족 내 필수 돌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경남, 전남 등은 일정 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에게 월 20만~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일부 지역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연령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 양육자의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돌봐주는 조력자는 주로 조부모(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에게도 양육 돌봄비를
현대 사회의 빅 이슈 저출산과 고령화.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들로 출산을 장려하지만, 여전히 아이 돌봄 문제는 조부모가 해결사다. 한편 최근 고령화 속도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를 15~64세에서 최대 69세까지 늘리자는 추세다. 그러나 앞선 정황에 따라 일각에서는 생산인구로 활동 가능한 베이비붐 세대가 육아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 1명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조부모들의 75.6%는 해당 정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