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기기 쉬운 가정에서 아이 돌봄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영아 돌봄은 돌봄 시간이 길고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워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조부모 돌봄’이 가족 내 필수 돌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경남, 전남 등은 일정 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에게 월 20만~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일부 지역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연령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 양육자의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돌봐주는 조력자는 주로 조부모(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에게도 양육 돌봄비를
현대 사회의 빅 이슈 저출산과 고령화.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들로 출산을 장려하지만, 여전히 아이 돌봄 문제는 조부모가 해결사다. 한편 최근 고령화 속도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를 15~64세에서 최대 69세까지 늘리자는 추세다. 그러나 앞선 정황에 따라 일각에서는 생산인구로 활동 가능한 베이비붐 세대가 육아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 1명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조부모들의 75.6%는 해당 정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