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조부모 돌봄’이 가족 내 필수 돌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경남, 전남 등은 일정 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에게 월 20만~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일부 지역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연령 제한을 낮추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족 내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함께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손주 돌봄의 노고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전국 지자체의 지원 정책, 우리 지역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자.









![[카드뉴스] 미식의 시작, 11월 가볼 만한 '전국 지역 축제' 9선](https://img.etoday.co.kr/crop/190/120/2244925.jpg)
![[Trend&Bravo] 실제 은퇴자들이 뽑은 노후 생활 '롤모델' Top5](https://img.etoday.co.kr/crop/190/120/2244916.jpg)
![[카드뉴스] 55세 이상 주목, ‘사망보험금’ 살아서 받으면 얼마일까](https://img.etoday.co.kr/crop/190/120/2244383.jpg)
![[Trend&Bravo] 현실 부부가 털어놓은 '부부 싸움' 이유 Top 4](https://img.etoday.co.kr/crop/190/120/2242937.jpg)
![[카드뉴스] 상생페이백 환급 이후 '디지털 온누리' 사용법 정리](https://img.etoday.co.kr/crop/190/120/224218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