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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휴진, 醫-政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없나
- 의료계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덕철 복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의협측과)계속 대화는 하고있다"며 의협과 합의 도출 가능성은 열어 놓은 상태다. 그러면서도 권 국장은 이날 밤 양측간 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우선 10일 집단휴진은 피할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9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내일 총파업을 철회하기 위해선 투표를 해야한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집단휴진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10일 집단 휴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24일부터 6일간 예고된 집단휴진은 협상을 통해 철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권 정책관은 "집단 휴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표면이 있다면 정부도 대화에 나설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4-03-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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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도 '집단휴진' 동참 ... 복지부 "엄정 대처"
-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국면이 9일 현재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이어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이 동참 한다고 결정,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에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전국 시·도 보건소가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10일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휴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당초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이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집단휴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현재 전공의는 전국 70여개 병원에 1만7000여명 가량이 있다. 이들 중 어느 정도가 휴진에 참여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의협은 이들의 동참으로 상당한 동력을 얻게됐다. 특히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대해 큰 우려를 내비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규모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은 의사이면서 수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련병원의 병원장, 수련부장, 각 과 교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칙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고수하며 대책을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한다.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다시 확인한다. 만약 의원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와 24시간 콜센터(☎129), 각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서 지역별 병원급 의료기관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 2014-03-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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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내일 복지부에 ‘총파업 실행’ 통보
-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총파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 회원에 전달하는 등 투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의협은 투쟁지침에서 이번 투쟁의 목표를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서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의협 투쟁위는 의사 회원들에게 파업 전날인 9일 야간에 병·의원 외부간판 등을 소등하고 의사 가운데 검은 리본 달기, 병·의원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또 환자들에게 사전 충분한 상황 전파를 위해 중앙상황실에서 배포한 안내문을 참조, 병·의원 상황에 맞춰 현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의협은 10일 전일 휴업에 이어 11~23일 준법근무를 실시하고, 24~2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총파업 투쟁 중이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의협은 29일 이후 투쟁계획은 향후 발표할 계획으로, 오는 7일 보건복지부에 총파업 실행을 통보하는 한편 각 시·도 의사회 등과 연계해 복지부 항의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의협측은 “국민건강을 위한 이번 총파업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면서 “투쟁 종료 여부도 전 회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3-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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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집단휴진대비 '업무개시명령' 지침 발송
-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대비해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보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10일에 채증 작업을 거쳐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에 업무정지처분 예고장을 송부하고, 1주일간 해당 의원에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소명 자료를 검토 후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당일 의사협회 시도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받게 된다. 곽 과장은 “24∼29일 의사들이 또 한 번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처분장을 21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의협은 그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대화한 것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어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집단 휴진 세부지침을 확정해 회원에게 전달하고 “10일 오전 9시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24∼29일 필수 인력을 동참시켜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수정해이 기간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협은 “총파업 투쟁의 시작이 전 회원의 투표에서 시작된 만큼 투쟁의 종료 여부도 당연히 전 회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이번 총파업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면서 집단휴진을 독려했다.
- 2014-03-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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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 집단휴진 국민에게 큰 피해 없을 듯"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율이 높긴했지만 이는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2년 노환규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의사들의 찬성률을 86%나 얻으면서 토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참여율이 20~30%대로 나왔던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의 의원은 2만8370곳이지만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과 보건소,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등은 총 3만5806곳이어서 확대 운영하면 환자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에이 이어 이날 역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휴진을 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26조 1항에 따라 5억원 범위의 과징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59조 2~3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복지부 측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며 “이후 노환규 회장은 또다른 대정부 요구사항을 들며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그 요구사항은 처음에 의협측이 제안한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의협의 이같은 방침이 투쟁의 명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더 이상 대화를 제안할 필요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 2014-03-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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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의사협회, 오는 10일 총파업 돌입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간 총파업 투쟁 돌입 관련 전 회원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투표안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투표 대상자중 76.69%가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는 23.28%였다. 투표율은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 기준시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의사(9만710명) 기준으로는 53.87%다. 가결 요건은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이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이 결정된 만큼 제 2기 비대위 구성과 총파업 방법,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의 대화 제기도 정부측이 먼저 제안하기 전에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진료를 잠시 멈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로 제2기 비대위를 재구성해, 총파업 기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헤 무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4-03-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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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 결정"
-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여부 등을 놓고 진행한 회원 찬반 투표 개표결과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 2014-03-0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