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대비 '업무개시명령' 지침 발송

기사입력 2014-03-06 08:15 기사수정 2014-03-06 08:15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대비해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보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10일에 채증 작업을 거쳐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에 업무정지처분 예고장을 송부하고, 1주일간 해당 의원에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소명 자료를 검토 후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당일 의사협회 시도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받게 된다.

 곽 과장은 “24∼29일 의사들이 또 한 번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처분장을 21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의협은 그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대화한 것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어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집단 휴진 세부지침을 확정해 회원에게 전달하고 “10일 오전 9시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24∼29일 필수 인력을 동참시켜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수정해이 기간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협은 “총파업 투쟁의 시작이 전 회원의 투표에서 시작된 만큼 투쟁의 종료 여부도 당연히 전 회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이번 총파업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면서 집단휴진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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