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긋난 귀농의 밑바닥… 다시 올라서는 방법에 대하여
- 그는 인생의 화양연화를 시골에서 누리고 싶었다. 갖가지 스트레스로 불편한 도시와 직장에서 벗어나 한갓진 시골에 사는 게 진정한 만족을 구할 수 있는 유력한 길이라 봤다. 김정국(54, 합천군 ‘The버섯랜드’ 대표)의 생각이 그랬다. 그러나 그의 시골살이는 생각처럼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혼선과 착오가 많았다. 해 뜨는 동쪽을 향해 달려갔으나 도착한 곳은 정작 해 지는 서쪽? 시골살이 12년의 정경이 대체로 그렇다. 왜 이렇게 됐나. 뒤엉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지금 김정국의 고심이 깊다. 그가 아직 두 주먹에 쥐고 있는 건 하나. 여하튼 희망과 낙관으로 상황을 성찰하며 한바탕 더 뛰어보자는 결기 바로 그것이다. 부산 태생인 김정국은 부산의 자동차 정비회사 직원으로 일하다 합천군 청덕면 시골로 이주했다. 먼저 착수한 건 집짓기였다. 건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영 공사를 진행했는데, 건축에 문외한인 그에겐 모든 공정이 난해해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일종의 고행을 통해 집을 완성했다. 비용 절감 효과는 적고 완성도는 떨어지는 집을. 그러나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으니 보람이 컸으리라.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가족과 함께 온기에 찬 날을 영위하면 그만일 터였다. 그게 시골 생활을 선택한 이유였으니 말이다. 사실 그는 귀농보다 귀촌 타입의 유유한 생활에 방점을 찍고 농촌에 입문했다. 굳이 농사가 아니라도 뭔가 생계를 도모할 일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한 1년쯤 관망하며 살다 보면 괜찮은 일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다. 다분히 낙천적인 전망을 한 셈이다. 이게 오산임을 그는 뒤늦게 알아차렸다. 농사일 외 수입원을 발굴하기 어려운 농촌 현실과 맞닥뜨렸던 거다. 결국 그는 농촌에 사는 한 농업에 기반을 둔 생활을 꾸리는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막막하기는 마찬가지. 기질 자체가 농사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달하기도 했다. “애초 다들 시골살이를 뜯어말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 근거 없는 낙관이랄까. 잘 될 거라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 촌에 들어왔다. 그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단견인지 뒤늦게야 알았다. 농촌에 왔으나 농사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다. 섣불리 자금을 투자해 대충 농사를 시작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겁 없이 농촌에 들어온 꼴이었다.(웃음)” 농촌에 그저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농사가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 너무 몰랐던 덕분에 용감하게 들어왔다. 한번은 남의 마늘농장에서 수확을 거드는 노동을 하루 했는데 몹시 힘들었다. 일솜씨도 서툴러 녹초가 됐다. 농장주는 이렇게 어설픈 나를 두 번 다시 부르지 않았다. 그즈음 합천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귀농 상담을 받았는데 썰렁한 결론을 내리더라. ‘준비도 전혀 안 됐고, 선생은 농사를 지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다’는 답을 들었으니까.(웃음)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나의 소양을 돌아봤다. 농사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끈기와 근면성이 내게 있나? 그런 자문을 했는데 다소 회의적이었다.” 도시로 돌아갈 것을 숙고한 시점이지 않을까? “떠날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하지만 이미 집도 지었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가능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골에서 살고 싶었던 꿈을 중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지만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여하튼 변화가 필요해 부산의 예전 회사에 재취업했다. 혼자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한편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시골집을 드나들었다. 그렇게 3년간 살다 정리하고 시골집으로 회귀했다.” 부산 생활을 마감한 이유가 있겠지? “농사를 짓고 싶었다. 어차피 내가 살 곳은 시골이라는 생각도 누르기 힘들었다. 그래 직장 생활을 하는 틈틈이 농업 공부를 했으며, 표고버섯 농사가 유망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표를 냈다. 표고버섯으로 안정적인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에 뛰어들었다.” 표고버섯의 어떤 매력에 착안했나? “버섯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작물이다. 투자 대비 수익성도 높은 편이다. 특히 표고버섯은 대중이 가장 선호하는 버섯으로 수요가 안정적이다. 유행을 타는 작물도 아니다. 게다가 재배사의 청결한 환경 속에서 작업한다. 비바람과 땡볕을 맞으며 일할 필요도 없다. 일단 고품질 표고를 생산하기만 하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 연달아 불상사 발생해 그간의 공부와 모색을 통해 표고버섯을 경주마로 꾹 점찍은 그는 곧장 행동에 나섰다. 마을 일대를 물색해 어렵사리 후미진 산중의 터를 샀으며, 버섯 재배사를 지었다. 토지 구입비를 뺀 시설비 총액은 약 1억 2000만 원. 250평 규모의 터에 공장동 1동, 배양실과 생육실 각 2동 등 모두 5동의 재배사를 만들었다. 왕초보자 홀로 감당하기엔 버거운 규모지만 그는 의욕을 돋우어 적극적인 투자를 했다. 트랙을 질주해 앞서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비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하늘은 그다지 자비롭지 않아 그에게 행운을 배달해주지 않았다. 농사 서장부터 불길한 먹구름이 뒤엉겼으니까. 재배사 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내게 표고버섯의 모든 걸 가르쳐준 멘토가 있었다. 재배사 역시 멘토의 기술자문을 받아 시설을 구비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가르쳐준 대로 지은 재배사는 표고버섯용이 아니고 노루궁뎅이버섯용이었다. 버섯은 종에 따라 생육 환경이 다르다. 표고의 경우 인공적인 재배 공간에도 자연이 들어와야 한다. 바람과 햇볕 같은 자연환경이 병행해야 튼실하고 맛좋은 표고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지은 재배사는 자연광이 필요 없는 노루궁뎅이 재배사였다. 따라서 첫해 농사부터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외양부터 칙칙해 상품성 없는 물버섯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멘토는 표고 전문가도 아니었다.” 구조를 교정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표고버섯 생산을 포기하고 표고 배지(톱밥과 버섯균의 혼합물을 병이나 봉지에 집어넣은 버섯 재배 틀)를 생산해 분양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해 상황을 타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배지 분양 사업 역시 순조롭지 않았다. 2년간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지만 이후에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복병을 만났기에? “어쩌다 보니 부실한 배지 입봉 비닐업체와 연결돼 곤욕을 치렀다. 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비닐봉지가 배지 배양 중 모조리 터져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매출 제로를 기록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안이었지만 누구를 탓하랴, 치밀하지 못한 내 실책이다 하고선 그냥 묻었다. 불상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런! 또다시 악재를 만났다? “배지 분양을 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일이 2년간 연달아 발생했다. 2년간 헛수고를 한 셈이다. 이렇게 되자 일어서기 힘들더라.” 난관을 만날수록 단단해지는 게 사람이다. “내게 이런 건 있다. 무언가에 일단 꽂히면 끝까지 가본다는 거. 버섯 농사 역시 마찬가지 태도를 견지했다. 활로를 뚫기 위해 이번엔 녹각영지버섯에 도전했다. 이 버섯은 영양성분이 뛰어나 기대주로 손색없는 작물인데, 원물 생산 판매 대신 가공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스틱형 또는 파우치형 액상차를 생산했다. 오랜 연구를 통해 영지버섯 특유의 쓴맛을 잡은 녹각영지워터를 정립해 특허출원도 했다. 이건 국내 초유의 제품이다. 하지만 고전하고 있다. 워낙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마지막 자금을 녹각영지버섯에 털어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빚만 늘어났다.” “당신은 왜 돈 안 되는 일만 하나?” 버섯 농사에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뛰었지만 제자리다. 아니 후진을 거듭했다. 버섯 재배사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분량의 육체적·정신적 비지땀을 쏟았지만 손에 들어온 게 없다. 그는 일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당신은 왜 돈 안 되는 일만 하나?” 그러나 그가 좌절에 빠진 기미는 어디에도 없다. 인생사엔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걸 투철하게 배웠다는 쪽으로 상황을 읽는다. 물론 농사 공부에 치른 수업료는 너무 과했다. 하지만 그걸 인생 공부로 치자 애석할 게 없더라는 거다. 버섯 농사의 악전고투 하나에만 매달려 살지도 않았다. 즉 그는 대책을 숙고해 솟아날 길을 찾아냈다. 마을 속으로, 마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삶 자체의 방법과 방향을 바꾸기로 했으니까 말이다. 그는 현재 ‘청덕면 도농교류센터’의 센터장을 맡아 새로운 질주를 하고 있다. “‘도농교류센터’는 귀농 희망자들에게 미리 농사를 배우고 원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곳이다. 귀농 실패 모델인 나의 경험을 나누어 남들의 귀농 정착을 도울 수 있으니까. 더 소중한 가치는 주민들에게도 유용한 공간으로 쓰일 수 있다는 데 있다. 난 이곳을 마을 사랑방으로 가꾸고 있다. 주민들의 반응도 매우 호의적이다. 도시로 돌아갈까 수없이 번민했지만 그걸 날려버릴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의 호응 덕분이었다. ‘자네는 농사엔 어울리지 않아. 그러나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기뻤다. 농사는 무너지다시피 했지만, 그럼에도 삶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비로소 찾아낸 기분이었다.” 이곳에서 월급이 나오나? 생활은 무엇으로 도모하느냐는 얘기다. “센터를 위탁 경영하고 있다. 월급은 없다. 민박과 휴게소를 운영해 소소하게 벌고 있고, 틈틈이 알바를 하고, 향후 버섯체험장을 만들어 수입원으로 삼을 참이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도 만족한다. 마음만큼은 시름없이 편안하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도시에서나 여기에 와서나 사실 돈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 그러나 금전적 면에선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고서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돈이야 먹고살 정도면 되겠지.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다. 그리고 그걸 이제야 얻었다. 적어도 난 불행하진 않다는 걸 알고 산다.” 낙원과 지옥은 붙어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삶의 정체가 달라진다. 김정국은 그 흥미진진한 인생 드라마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 김정국이 주는 귀농 Tip •나의 성향과 체질이 과연 농업과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한 뒤 귀농 여부를 결정하자. •사전에 귀농교육과 농촌의 현장 경험을 충분히 해두자. 이게 없으면 반드시 고전한다. •집부터 짓지 마라. 자금을 비축해 생산에 투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라. 농사로 자리 잡은 뒤에 집을 지어도 늦지 않다. •비용을 절감하고 원하는 스타일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자. 갖가지 리스크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급적 지역 특산물을 선택해 농사를 하자. 재배와 유통에 유리한 점이 많다. 작물 선정 뒤에는 반드시 해당 작물 재배 농가를 통해 1년쯤 농사를 실제 경험하자.
- 2024-09-27 08:18
-
- 역사의 상처 속 유적에서 유쾌한 탐방, 부산시민공원
-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 공원이 많은 도시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리라. 크거나 작거나 수목으로 푸른 공원을 다수 내장한 도시. 그게 진취적이고 이상적인 도시이지 싶다. 도시에 넘치는 건 재화, 그리고 재화를 축적할 기회만은 아니다. 소음과 풍문, 두통과 우울증이 덩달아 서식한다. 공원은 이 부정적인 증상을 씻어주는 갸륵한 공간이다. 숨 가쁜 일상에 지치고 짓눌린 사람들의 휴식처로 기능해 활기를 되찾게 한다. 회색빛 도회의 둔감한 얼굴에도 공원은 생기를 주입한다. 이처럼 예찬할 만한 일상의 공간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다.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부산시민공원이다. 부산진구의 랜드마크다.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이자 시민들이 향유하는 ‘기댈 만한 어깨’다. ‘뉴욕엔 센트럴파크가 있고 부산엔 부산시민공원이 있다’는 단언으로 보면, 부산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꼽는 명소임을 알 수 있다. 이 공원은 자그마치 축구장 60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를 지녔다. 면적의 절반이 산지인 부산의 도심 노른자위 땅에 이처럼 거대한 평지 공원이 조성된 건 기적에 가깝다. 부산 시민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말, 과언은 아니다. 시민들의 공원 애호 양상도 도드라진다. 1일 평균 방문자가 무려 2만 5000여 명이라 하니 말 다했다. 공원 입구 방문자센터에서 안내도를 집어 들고 공원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8월 한낮의 거친 폭염이 빵을 굽듯이 공원을 후끈하게 달군다. 그럼에도 청신한 기분이 느껴지는 건 나무와 숲이 흔해서다. 나무들은 두 팔 벌려 강렬하게 쏟아지는 햇볕에 환호한다. 싱싱한 초록을 활활 내뿜는다. 사방으로 이어지는 숲길을 따라 성황리에 펼쳐지는 초록의 행진. 공원의 한여름은 이로 말미암아 생동한다. 각양각색의 독특한 건물과 조형물 역시 공원의 주역이긴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이 지독하게 뜨거운 한낮에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햇살을 뒤집어쓰고 낮잠에 빠진 양 잠잠하다. 그러나 낮잠이나 자라고 꾸며놓은 구조물들이 아니다. 제각각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으니 할 말 많은 사물들이다. 부산시민공원은 광활한 면적만큼이나 풍성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조성한 매머드급 공원이다. 설계자는 뉴욕 맨해튼의 버려진 철도를 재생해 하이라인파크를 설계한 세계적인 조경 건축가 제임스 코너. 그는 부산시민공원에 다섯 가지 주제를 집어넣었다. 기억, 문화, 참여, 자연, 즐거움이라는 이슈를. 우리가 살면서 중시하는 가치 대부분을 망라한 셈이다. 주제에 따라 구성과 구조를 차별화하는 한편, 섬세한 균형미로 융합을 이룬 전체의 모습은 이 공원의 탐방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다. 공원도 역사책이다 그런데 부산시민공원의 정체성은 역사•문화공간이라는 데 있다. 부산의 근현대사 한 자락이 공원에 고스란히 스며 있는 게 아닌가. 공원에 담긴 다섯 가지 주제 가운데 중심은 ‘기억’이다. 이것의 의미인즉 뼈아픈 근현대사를 잊지 말자는 데 있다. 세상에 난리가 터지면 국토도 난리 복판으로 끌려들어간다. 세상이 물구나무를 서면 국토도 물구나무를 선다. 이 공원의 부지가 원래 그랬다. 외세가 점유한 땅이었다. 지난 100여 년 세월 동안 한국인에겐 ‘금단의 땅’이었다. 일제강점기 때엔 일제가 빼앗아 제멋대로 부지를 요리해 식탁에 올렸다. 원래 비옥한 농토였던 걸 토지조사사업 명목으로 강탈, 철저하게 그들의 논리에 맞추어 주물렀다. 마구잡이로 공장을 세웠고, 한반도로 이주한 일본 중산층을 위한 오락 시설인 경마장을 설치했다. 중일전쟁 직후부터는 군사기지로 이용했다. 대륙 침략의 교두보였던 부산항의 배후 병참기지로 쓰였던 것. 경마장 자리는 기마부대가 들어오면서 군마 조련장으로 바뀌었다. 한국인 노무자를 모아 포로감시원 훈련을 시킨 뒤 해외 포로수용소로 보내기도 했다. 전쟁에 빙의된 일제는 이렇게 남의 땅에서 활개를 쳤다. 광복 이후에도 상황이 얄궂긴 마찬가지였다.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일제에 이어 이번엔 미군이 주둔했다. 일제가 경마장으로 썼던 터를 중심으로 조성된 미군기지(캠프 하야리아)가 부지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했다. 미군기지는 이후 65년간 유지되다가 부산시에 반환됐다. 물론 저절로 이루어진 반환은 아니었다. 시민사회와 부산시가 합세해 거둔 성과였다. 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시내 한복판에 붙박이 장롱처럼 눌러앉은 ‘리틀 아메리카’가 야기하는 폐단이 커서였다. 1995년엔 시민대책기구를 꾸리고 본격적인 부지반환운동에 나섰다. 운동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수없이 빚어졌다. 부산시와 미군 사이에. 시민과 시민 사이에. 2004년 7월 미군은 마침내 부지 반환을 결정했다. 그러자 부산시는 즉각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담대한 포석을 두었다.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식의 개발 논리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 것. 이와 같은 부산시의 위엄에 찬 추진력은 시민대책기구가 주도한 시민공원추진운동의 동력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후 과정에서도 한미 간 협상이 지연되는 등 암초가 많았다. 부산시가 드디어 부지의 열쇠를 손에 쥔 건 2010년. 2011년엔 부산시민공원 조성 공사가 시작됐고, 2014년 개장에 이르렀다. 멀고 지루하고 험한 길 끝에서 마침내 역사문화공원을 건져 올린 셈이다. 찬연한 대장정이다. 이제 공원에 존재하는 옛일의 흔적을 볼까. 미군이 철수한 자리에 남은 건물은 338개였다. 부산시는 이 건물들의 역사성, 활용 가치, 경제성 등을 평가해 24개만 남기고 모두 뜯어냈다. 현존하는 건물 중 규모와 형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건 미군들의 사교장이었던 장교클럽. 이건 공원 내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시한 ‘공원역사관’으로 바뀌었다. 사령관 관사는 ‘숲속 북 카페’로 변했고, 하사관 숙소 12개 동은 ‘문화예술촌’으로 변신했다. 학교 건물은 ‘시민 사랑채’로, 사병들의 숙소였던 퀀셋 막사는 ‘뽀로로 도서관’으로, 장교 관사는 다목적 공간인 ‘다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말쑥하다. 적당히 디자인을 입혀 수수하다. 매우 실용적인 톤으로 개조했다. 그래도 과거사의 질곡을 핏물 밴 날고기처럼 생생하게 반추하기엔 다소 아쉽다. 그러나 망각으로 유령처럼 사라질 수 있는 부지의 역사를 붙들어놓은 공간이니 정말이지 의미가 깊다. 공원도 이쯤이면 역사책이다. 박수용 부산진문화원 원장 “시민들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할 것” 부산시 부산진구는 부산의 지리적·문화적 중심지다. 부산 최대 상권인 서면이 부산진구 복판에 있다. 부산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온 신발산업의 요람이기도. 즉 부산진구는 상공업의 번성을 통해 성장을 거듭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인구의 집중 또는 유동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박수용 부산진문화원장은 이러한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진구의 문화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 변동과 생멸을 반복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청년층의 놀이 문화가 발달했다. 그에 따른 문화시설도 많이 늘어났다. 우리 문화원은 이를 반영,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긍적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부산진구의 문화 명소를 꼽는다면? “부산 근현대사는 물론 문화와 자연에 관한 많은 걸 만날 수 있는 ‘부산시민공원’을 꼽을 수 있다. 이 공원은 이미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했다. 현재 공원 내에선 2025년 개관 예정인 클래식 음악 전문 대형 공연장인 ‘부산 콘서트홀’ 공사가 한창이다. ‘국립부산국악원’과 ‘백양문화예술회관’ 역시 부산진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다.” 부산진구엔 희귀한 자연유산이 있다는데. “황령산에 있는 구상반려암이다. 이는 마그마가 빚어낸 천연 공예품이다. 표면을 두른 양파 모양의 동심원으로 신비감을 자아내는 암석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자연유산으로 평가된다. 수령 800년으로 추정되는 ‘부산진 배롱나무’ 역시 특별하다.” ‘성지곡 수원지’ 역시 널리 알려졌다. “1909년에 건립된 상수원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된 명물이다. 이 수원지를 통해 국내 상수도 역사의 출발지가 부산임을 알 수 있다. 울창한 주변 숲과 어우러진 호수의 경관이 아름다워 산책 인파가 끊이지 않는다.” 문화원 사업의 지향점을 소개해달라. “실질적인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데 필요한 건 국민소득 향상보다 문화 융성이다. 따라서 문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접목, 문턱 낮은 문화원 만들기,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그간 추진한 중요 프로그램과 성과엔 어떤 게 있나? “16개 강좌를 설치한 문화교실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수한 강사를 초빙한 결과라 본다. 월평균 450여 명이 수강한다. 택견반, 도자기반 같은 프로그램은 타 문화원에선 흔히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역시 시민 참여도가 높다. 매년 정월 대보름에 펼치는 ‘국악한마당’과 가을에 개최되는 ‘시와 춤과 소리의 어울림’ 역시 호평을 받고 있다.” 향후 숙원 사업이 있다면? “부산진구의 문화 역량과 지역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 행사를 창안하고 싶다. 부산진구의 역사와 전통에 따른 정신적 명맥을 축제로 승화하고 싶은 것이다. 47년 전에 지어진 낡은 원사를 새로 짓는 일도 화급히 필요하다. 강의실조차 협소해 강좌 참여 희망자를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기자가 많다.”
- 2024-09-13 08:50
-
- 과밀억제권역 신축·증축 시 취득세 중과 해법은?
-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돼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다. 둘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다.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 나머지 규정들을 다루고자 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본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신축·증축 부동산의 일반 취득세율은 2.8%지만, 이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은 6.8%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축·증축에 따른 일반 취득세율 2.8%에 중과기준세율 2%의 두 배가 더해져 계산된다. 이에 더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세율 차이는 다음과 같다. 신축등 일반취득은 3.16%(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이지만, 중과적용은 7.16%(취득세 6.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로 증가한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중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포인트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및 인천,경기 일부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본점의 의미다. 본점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개념은 추상적일 수 있으나,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점의 반대 개념인 지점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점의 정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점이란 본점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지점임을 입증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 면적에 대해서는 본점 사용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 사용 목적의 건물 면적 중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신축과 증축의 의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점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 신축 건물과 부속토지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매매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해당 규정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례 A법인은 서울에 설립된 법인으로, 임차한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왔다. 이후 A법인은 서울에서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했다. 이때 이 건물 전체를 본점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일부를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 토지 매매 취득가액은 70억 원, 건물 신축 취득가액은 38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1) 건물 전체를 법인의 본점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물 전체 및 그 부속토지 모두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취득세는 중과세 적용으로 7억 3440만 원(108억 원 X 6.8%), 농어촌특별세는 2160만 원(108억 원 X 0.2%), 지방교육세는 1728만 원(108억 원 X 0.16%)이며, 총 부담세액은 7억 7328만 원이 된다. (2) 건물의 절반은 법인의 본점 사용, 1/4은 영업 지점, 나머지 1/4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50%는 본점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108억 원 중 54억 원에 대해 7.16% 세율이 적용되어 3억 8664만 원이 되며, 나머지 절반 면적은 본점 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54억 원에 대해 3.16%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1억 7064만 원이 된다. 따라서 총 부담세액은 5억 5728만 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의 세부담 차이는 2억 16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 2024-09-10 08:18
-
- 조세이탄광 수몰 유해 발굴 日시민단체 주도로 재개
-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탄광(長生炭鑛·장생탄광)에서 수몰당한 183명의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바다속으로 연결된 조세이탄광은 1942년 2월 3일 갱도에서 누수가 발생해 갱도 내 작업을 하고 있던 183명의 작업자가 희생된 사건으로, 이 중 136명은 강제징용된 조선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82년이 지났지만 발굴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육지의 갱도는 관련 시설들이 철거되고 막혀있어 위치도 찾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탄광의 흔적은 바다 위로 솟아있는 배수구 2개가 유일하다. 유해 발굴 기초 조사 시작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일본의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회)의 주도로 유해 발굴 기초조사를 위해 배수구 탐사를 진행했다. 새기는회에 따르면 사고 이후 1997년 진행됐던 발굴 조사에서는 배수구 입구로부터 10m까지밖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7m 지점까지 잠수할 수 있었다. 내부를 영상으로 담았으며, 배수구의 깊이가 28m이기 때문에 이번 잠수로 거의 아랫부분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바닥 부근에 돌기물, 파이프와 같은 것들이 엉켜있어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새기는회는 오는 10월 탄광 입구를 파내는 탐색도 진행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갱구를 열자! 스타트 집회’를 열고 갱구 주변 청소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 방문단, 한일 고교생 교류 참가자 등 170여 명이 함께했다. 다만, 해당 장소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아 우베시에 귀속될 토지인 것으로 알려져 시에서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기는회는 바다 위로 솟아있는 배수구를 통해 유해 발굴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올해 안으로는 유해를 발굴해 유족들에게 유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의견이다. 日 정부 협력 부진, 자체 모금 시작해 양국 정부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자, 새기는회는 올해 유해 발굴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다. 새기는회는 한국 유족회와 함께 2019년 6월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 1개월 뒤 행안부 관계자들은 우베시 조세이탄광 추도광장을 방문해 헌화했다. 추도광장은 지난 2013년 새기는회에서 모금을 통해 만들었다. 두 개의 배수구를 본떠 강제연행 한국‧조선인 희생자, 일본인 희생자라고 적힌 두 개의 추도비를 세웠으며, 앞 현판에는 희생자 전원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목판으로 만들었던 현판이 오래돼 낡자 지난 2021년에는 돌 명판으로 바꾸었다. 추도비 뒤편에는 모임의 추도문과 한국유족회의 추도문이 있으며 한국의 젊은 예술가가 만든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일러스트를 전시하고 있다. 광장 왼쪽으로는 광장에 대한 설명, 희생자에게 보내는 편지, 시민단체로부터 기증받은 회화 등 다양한 자료를 전시해 두었다. 이렇게 조세이탄광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는 작업을 하면서 양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던 새기는회는 지난해 3월 30일 한국유족회와 함께 행안부 유해봉안과에 또 한 번 방문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8일 한국유족회와 함께 일본 정부에 의견교환회를 요청했다. 의견교환회에 앞서 일본 정부에 질문을 보냈던 새기는회는 정부의 답변서를 받았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조세이탄광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을 일본 정부는 모호하게 했다”면서 ‘보이는 유골만 조사한다’는 것이 한일협의의 결정이라고 답변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기는회는 의견교환회에서 “후생노동성의 인도조사실은 ‘보이는 유골만이 조사 대상’이라며 조사를 고사했다”면서 “매년 1000만 엔 이상 조사 예상이 있음에도 수만 엔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조세이탄광 유골 문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드론 조사 기술에 한계가 있다고 답한 후생노동성의 답변과 기술 문제를 해결해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에 대해 외무성에 물어본 결과 ‘국내 유골을 조기에 돌려준다는 것이 한국과의 약속’이라는 표명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새기는회는 직접 탐사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7월 15일부터 조사 비용 모금을 시작했다. 오늘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펀딩의 최종 목표액은 800만 엔이다. 이 소식을 듣고 대한불교관음종이 100만 엔을 기부했으며, 8월 7일 오전 기준 모금액은 406만 6000엔이 모였다. 새기는회는 “직계 유족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버지를 보지 못한 채 성장한 자녀들도 81세가 되어 유족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희생자의 이름, 나이, 주소, 가족 모든 것이 판명되어 있는데 이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본 정부의 놓칠 수 없는 책무”라고 조사를 촉구했다. 새기는회의 활동은 1991년부터 시작됐지만, 사고 이후 82년째를 맞이하는 2024년에도 유골 발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 가운데, 시민단체인 새기는회의 노력으로 조선인의 유골이 한국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24-08-07 13:14
-
- 실버 산업 블루오션 분야로 주목받는 ‘시니어 하우징’
-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입주자의 만족도 역시 올라가며 관련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그 열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성을 포착한 기업들이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이름의 주거 상품을 건강・금융・여가 등 시니어 세대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상품과 연계해 다각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앞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몸 건강하게, 마음 편히 나이 들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노인 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노인 복지시설은 8만 9643개, 입소 정원은 36만 4116명으로 대상 인구 대비 복지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 시니어 하우징 분야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시니어 하우징은 토지나 주택 등 생활공간에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를 결합한 산업을 말한다. 실버타운, 복지주택, 요양시설 등 여러 주거 모델이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가 활성화되면 시니어 관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여 건강・금융・여가 등 다양한 사업 개발에 활용하고, 시장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 예측한다. 너도나도 분주해진 시장 민간 기업은 한창 시니어 하우징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KB라이프생명, 신한라이프 등 보험사는 해당 시장에 진출한 지 오래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올 초 독립법인으로 출범해 현재 4곳의 요양시설과 2곳의 실버타운 설립을 준비 중이다. 최근 현대건설과 손잡고 노인복지주택 사업 모델 개발과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및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롯데건설과 롯데호텔 계열사를 활용해 실버타운 브랜드 ‘VL’을 필두로 내세웠으며, 사업 발굴에 한창이다. 신세계그룹 역시 곧 시니어 주거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 10년 먹거리’ 중 하나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꼽았다. 부동산 개발 그룹 엠디엠은 대우건설과 손잡고 경기도 의왕백운밸리에 노인 복지주택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1단지’를 지난 1월 공급했다. 정부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청사진을 내놓고, 규제를 손질하고 있다. 중산층 대상 시니어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과거 불법 전매 등 투기 논란으로 금지했던 실버타운 분양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해 12월 국내 최초로 시니어 하우징 관련 ‘헬스케어 리츠 사업’을 공모했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시니어 주택・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복합 개발・운영하게 된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한 뒤 얻은 이익을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에게 주거 안정과 새로운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신규 사업 모델의 기반을 마련할 기회라 여기는 것이다. 국내 첫 헬스케어 공모 상장 리츠의 민간사업자 모집이 시행되면서 시니어 케어 산업의 활로 개척 및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미국에서 125조 원 규모에 달하는 헬스케어 리츠는 시니어 하우징 산업을 활성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꼽힌다. 전망 밝지만 걸음마 단계 건설, 금융, 보험, 호텔 외에도 시니어 하우징을 중심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IT 업계다. AI 기능이 탑재된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을 연동하거나 센서를 통해 활동 리듬을 파악, 응급 상황을 막는 식이다. 그러나 국내 시니어 하우징 시장은 여전히 태동기다. 과거 실버타운을 짓는다고 하면 ‘노인들 대상으로 장사한다’거나, ‘자체적인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었다. 이선엽 케어닥 주거사업본부장은 사업 특성상 중도 철수가 어려우므로 운영 역량 확보와 초기 시스템 구축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본부장은 “노인들만 살면 우울할 거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더 클래식 500’과 같이 건물 1층에 다른 세대가 충분히 방문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형태의 공간을 혼합하는 방법이 최근 추세”라며 “자녀와 지인이 쉽게 방문할 수 있고, 병원・백화점・마트에 도보로 갈 만한 위치를 선점한다면 소비자가 매력을 느낄 테고, 다른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설과 편의를 누리는 ‘올인원’ 실버타운에서 나아가 일본 ‘베네세 스타일 케어’의 유료 노인홈처럼 유형을 세세하게 나누고, 직업군이나 특정한 취미 등으로 타깃을 세밀하게 설정한 맞춤형 실버타운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08-05 08:02
-
- 분양 허락한 정부 활성화 방안, 실버타운 업계 판도 바꿀까
-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를 살펴보면 실버타운(시니어 레지던스)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 토지·건물을 임대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입주를 위해 넘어야 했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형식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토지·건물을 사업자가 소유해야 하는 현행법에서 '임대 방식'이 허용되도록 노인복지법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시설을 설립하려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제약하에서는, 초기 비용이 커 생보사들은 사업 진출을 막는 규제로 인식해 왔다. 폐교나 공공 부지에 대한 임대는 허용됐지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졌기에 입소 수요가 많지 않다. 서울 내 일부 폐교 사례를 제외하면 실제 활용된 사업은 드물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 방식으로만 실버타운 운영이 허용돼 일종의 ‘유사 분양’ 방식의 양산을 낳았다. 투자유치를 위해 관광 단지 등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시설을 짓고, 실제 분양이 아닌 ‘임대권을 분양’하는 방식을 취했다. 때문에 소비자의 소유에 대한 걱정은 늘 따라다녔다. 일각에선 인구 이동이나 교통량이 많은 관광 단지 내 고령자 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 공급이 부족해지자, ‘완판’된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서비스 수준이 점차 낮아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부지 확보에 대한 문턱을 낮춰 의료 접근성이 높고, 가족의 왕래가 편한 도심 지역에 설립을 유도하게 된다. 높은 임대료로 인해 투자가치를 따지고, 가족을 보기 위해 노후에 혼잡을 감내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분양형 실버타운의 설립도 허용하면서, 소유에 대한 걱정도 덜었다.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허가와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방 대학 소멸이나 노인 요양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 높은 의료와 교육 시설을 갖춘 대학 내에 실버타운이 들어선다면 생활지원 서비스의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 지속에 대한 걱정도 해결된다. 지금까지 실버타운은 최소 시설·인력 기준만 있었을 뿐 애초 약속했던 서비스의 실행이나 유지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었다. 시행사에서 약속하는 서비스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비책도 많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도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령자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에 60세 이상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버타운의 경우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하고, 자가주택의 임대까지 허용한다는 부분이다. 중장년들에게 자가 주택은 노후 자산을 책임지는 현금 흐름 수원지이자 자녀를 위한 상속 수단으로서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시설 입주를 꺼려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선 매력이 높아진 셈이다. 법무법인 가온 배정식 본부장은 “갖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고, 집안의 물품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실버타운 대중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고급 실버타운의 서비스는 더 높아지는 등 시장의 구분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실버타운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대기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번 정책을 통해 민간 자금 진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기 수요 차단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상품은 임차인 확보가 제한적일 수 있어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2024-07-24 11:20
-
- [카드뉴스] 영미문학 번역 대가가 사랑한 고전4
- 1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 민음사 “호메로스 이후 그리스가 낳은 최고의 작가로 일컫는 카잔차키스의 장편소설입니다. 화자 ‘나’는 현실에 만족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조르바의 삶에 영향을 받고 태도를 바꿔나가요. 번역을 하며 다시금 훌륭한 작품이라고 느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지 깨달을 수 있는 작품이니, 제가 번역한 책이 아니더라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 열린책들 “미국 작가 하퍼 리의 장편소설로, 1960년 출간 직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금까지도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죠. 스카웃 핀치라는 아홉 살 소녀의 눈에 비친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는데, 작가는 비단 흑백을 둘러싼 미국의 인종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촉구합니다.” 3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 에코리브르 “20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충제를 비롯한 화학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서서히 파괴되는 야생 생물계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어요. 카슨처럼 문학가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카슨은 정책 변화와 현대적 환경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4 토지 박경리 / 마로니에북스 “한국 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위치한 최참판댁을 배경으로 삼지만,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 대륙으로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작품 속에는 동학농민운동, 을사늑약, 청일전쟁, 간도협약, 만주사변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등장하죠. 살아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돋보입니다.” 김욱동 시대의 감수성을 옮기는 영미문학 번역가. 번역에도 ‘소비기한’이 있다고 말하는 그는 매일 개인 사무실에서 낱말의 넓이를 키우고 깊이를 더하며, 언어의 흐름을 읽고 있다. 번역한 책으로는 《노인과 바다》, 《위대한 개츠비》,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시리즈를 비롯해 《앵무새 죽이기》, 《그리스인 조르바》 등이 있다. 에디터 조형애 취재 문혜진 디자인 유영현
- 2024-05-22 08:23
-
- ‘부모 토지 위 자녀 건물’ 양도 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 위에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며 건물 임대 관리와 임대 매출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임대업 관리 업무는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아버지가 소유 중인 건물•토지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건물 임대차 관리를 모두 맡아 처리하여 부모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임대 매출을 하면서 부모에게 적정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다. 자식이 모든 부동산 임대 관리 업무를 처리하니 부모 입장에선 편하다. 이렇게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후 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자 건물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자식 소유 건물의 양도가액을 높여주고, 본인 토지 양도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부동산 양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건물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고, 해당 시가 금액으로 건물・토지 양도소득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시가와 차이 나게 거래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자식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과세되고, 처음 신고한 양도세에 대해 부모는 수정 신고로 추가 납부하고, 자식은 경정 청구로 환급받게 돼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딸의 이익을 원했던 실제 사례 아버지 A는 건물과 건물 부수 토지를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며, 6년 전 딸 B에게 건물을 증여했다. 6년 전 건물은 기준시가 4억으로 증여 재산 평가하여 딸 B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아버지와 딸은 각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을 일괄하여 300억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하나의 계약서에 아버지 토지 280억, 딸 건물 20억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아버지와 딸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제3자로부터 280억과 20억을 모두 지급받았다. 당초 아버지는 이번 토지・건물 양도 거래를 통해 딸의 건물 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딸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를 원했다. 국세청 입장 “사실상 증여” 국세청 담당 조사관은 아버지와 딸이 건물을 각각 개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거래는 제3자에게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계약이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3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3자에게 토지・건물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이 거래는 아버지 토지 거래, 딸 건물 거래를 각각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함께 양도하는 거래로 봐야 하므로, 전체 거래금액 300억을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가액이 적정한 거래금액이라고 말한다.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된 가액이 건물은 10억이고, 토지는 290억이 되므로 결국 아버지가 딸에게 10억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딸이 처음 건물 양도가액 20억으로 양도세 신고한 것과 아버지가 토지 양도가액 280억으로 양도세 신고한 것은 각각 양도가액 10억, 290억으로 수정 신고해야 한다. 결국 토지・건물 양도세를 재계산 이 사례는 건물 가액이 시가 10억과 실제 양도가 20억으로 30/100 이상 차이 나므로 계약서상의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전체 300억에 대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적정가액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고,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건물 양도세를 재계산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된다 결국 딸은 10억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아버지와 딸은 처음 신고한 양도세를 수정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추가 납부(환급)할 수밖에 없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부녀간 명확한 거래 사유 아쉬워 아버지 A와 딸 B가 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했더라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30% 미만이라면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 만약 아버지 A와 딸 B가 토지・건물을 모두 양도하려고 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아버지 A는 제3자와 토지 부분에 대한 별도 협상 및 거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아버지 A와는 별도로 딸 B는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경과 후 제3자와 건물 부분에 대한 별도 협상 및 거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별도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다면, 그리고 아버지 A와 딸 B의 거래가 각각 별개의 거래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 사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0억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지 않고 각각 개별 거래로 보아 양수자와의 협의로 결정된 건물 20억, 토지 280억을 각각 적정한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 2024-05-20 08:19
-
- 아이 건강 찾아 ‘귀촌’… 아토피도 텃세도 이겨낸 ‘긍정 엄마’
- 전주에서 진안으로 이어지는 소태정 고개 국도변에 아담한 카페가 있다. 외벽에 진분홍색을 입혀 로맨틱한 멋을 풍기는 가게다. 과하지 않게 잔잔한 인테리어로 개성을 돋운 내부는 봄 햇살 내려앉은 듯 상쾌하다. 통유리창 너머에선 연둣빛 숲이 서성거린다. 이 카페는 귀촌인 임진이(48, 카페 ‘비꽃’ 대표)가 폐허처럼 방치됐던 건물을 임대받아 재생했다. 셀프 리모델링으로 되살렸다. 미술을 전공한 그에겐 결혼 전 미술학원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 카페 한쪽 벽면에 흑백 모노톤으로 그린 벽화가 있는데 그의 작품이다. 카페를 차린 건 4년 전이었다. 전주시에서 살았던 임진이는 2014년 이곳 산 많은 고원지구 진안군으로 귀촌했다. 그에겐 세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생이던 딸 둘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시골 생활에 입문했다. 아토피는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과 불편의 강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난치성 질환이다. 그러니 엄마로서 심정이 오죽했으랴. 해볼 건 다 해본 것 같다. 그러다가 시골의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기르는 게 유력한 대안이라고 여겨 시골에 들어왔다. 남편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내세워 귀촌을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임진이는 밀어붙여 뜻을 이루었다. 남편은 전주에 머물러 하던 사업을 차질 없이 계속하고, 나머지 가족은 귀촌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 이렇게 주말부부가 됐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익숙한 도시를 떠나 낯설고 고즈넉한 시골로 삶을 이동한다는 게, 시간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시골살이에 쏟아붓는다는 게 쉬운 일인가. 그만큼 딸들의 아토피 치유에 대한 바람이 간절했다. 그래서인가, 지성이면 감천인가, 마침내 아이들이 피부 건강을 회복했다. “시골의 좋은 자연환경과 깨끗한 먹거리가 가져다준 성과였다. 정서적인 면에서도 아이들은 바람직하게 성장했다. 매우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자랐으니까. 아이들이 시골 생활에 대해 자주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의젓하게 성숙한 셈이다. 과외를 받지 않고도 학교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했으나 그마저 기우에 불과했다. 딸들이 자랑스럽다.” 아이들의 건강 회복을 계기로 다시 도시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나? “우리는 시골 생활에 적응하며 잘 정착했다. 초기 한때 힘에 부쳐 돌아갈 궁리도 했지만 아이들을 고려해 마음을 다잡았다.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나 자신이 한결 단단해지는 걸 느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멘토 역할도 한다지? “그렇다. 서서히 일의 범주가 확장되면서 성과가 주어졌고, 자연스럽게 시골살이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처음엔 어려운 게 많았다. 전주 친구들이 이런 얘길 할 정도였다.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난 시골에 가지 않는 거야!’ 그랬던 친구들의 말이 언제부턴가 바뀌었다. ‘어! 나도 촌에서 살아볼까?’로.”(웃음)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나? “귀촌 직후 집을 지으려다 실패한 경험을 꼽아야겠다. 주민과 진입로를 놓고 분쟁이 빚어져 결국 건축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곤 주택을 임대해 사는 것으로 귀촌 생활을 시작했다. 집의 상태가 허술해 여름엔 몹시 더웠고, 겨울엔 몹시 추웠다. 그렇게 초기 4년을 이모저모 불편하게 살다 마을과 좀 떨어진 산 아래에 비로소 집을 지어 이사했다.” 진입로를 둘러싼 외지인과 원주민 사이의 마찰은 하나의 풍속처럼 흔해졌다. 역귀농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해법은 무엇이라 보나? “희한하게도 현재 살고 있는 두 번째 집 역시 진입로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 고충을 겪고 있다. 사전에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점검했지만, 저 멀찍이 있는 진입로 일부의 소유권을 가진 주민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진입로가 폭우에 망가져도 아예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 귀농·귀촌을 하려는 분들에게 조언하고 싶다. 시골의 토지를 살 때 법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마을에 믿을 만한 지인 하나쯤 미리 만들어 해당 토지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불운을 예방하라는 걸.” 원주민의 텃세가 두려워 귀농·귀촌을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합리적인 판단일까? “텃세로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을망정 그걸로 마을 인심 전체를 측정할 일은 아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불상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난 주민들의 따뜻한 인정을 실감하며 살았다. 서로 돕고 나누는 관계를 추구할 때 정착이 수월해진다.” 임진이는 아침 일찍 카페로 출근해 문을 연다. 카페 앞 국도를 통해 전주로 출근하는 직장인 중 카페에 들러 샌드위치 같은 아침 간편식이나 차를 주문하는 이들이 드물지 않아서다. 운영은 순조로울까?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이 들이닥쳐 전반적으로 여의치 않았다. 주변 일대에 카페들이 급속히 늘어 경쟁도 심화됐다. 진안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로 만든 음료와 간편식을 팔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았다. 식재료의 원가 대비 마진도 기대치 이하였다.” 어떤 방법으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보나?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 다시 뛰고 있다. 얼마 전 리모델링을 해 공간의 구색을 바꾸었다. 진안 홍삼이나 벨기에 와플이 들어가는 브런치 메뉴도 개발했다. 국도를 오가는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메뉴도 만들었다. 으쌰으쌰, 이제 새로 출발한다! 그렇게 속으로 외치고 있는 거다.(웃음) 좋은 반향이 있을 거라 예상한다.” 뜻밖에 얻은 벽화 그리기 직업 삶이 원래 그렇듯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질주를 했으나 돌아보면 우습게도 원래 자리 그대로다. 그렇다고 무슨 악마의 계략이 거기에 개입됐을 리 있으랴. 관점을 바꾸어 바라보면 시련도 강을 건너게 하는 징검다리다. 임진이는 부진했던 카페의 상황을 그렇게 긍정의 눈으로 읽어낸다. 사실 귀촌의 날들 속에서 그에게 닥쳐온 고통과 불편의 가짓수가 한둘에 그치지 않았단다. 그러나 그걸 위기가 아닌 충전의 기회로 간주해 허들을 넘어서길 거듭한 것 같다. 고생이 오히려 정신을 단련시켜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게 해준다는 걸 깨달으며 살아왔다는 게 아닌가. 그래 결과적으로 그의 귀촌 생활은 순항을 위주로 펼쳐졌다. 바야흐로 이젠 지역사회에서 알아주는 이가 많은 존재로 부상했다. 그럴 수 있게끔 부지런히 뛰었다. “카페 일만 본업은 아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일감을 갖는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다. 가장 보람차고 즐거운 일은 마을 벽화 그리기다. 이건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일이 커졌다.” 마을 벽화를 그려 수익을 얻는가? “그렇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그려준 마을 벽화가 맘에 든다며 행정 쪽에서 아예 사업을 위탁해주더라. 그래 주민들과 협업해 본격적으로 벽화 작업에 나섰다. 지금까지 진안군 관내 20여 개 마을에 100여 점의 벽화를 그렸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을 발휘해 일자리를 창출한 셈이다. 신선한 얘기다. “내가 미술을 전공했지만 누가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 할 경우엔 뜯어말렸다. 그림으로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시골에 살면서 미술 관련 작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발상 자체를 해보지 않았다. 그랬는데 직업적으로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우연히 주어졌다. 보수는 많지 않지만 돈보다 값진 보람이 크다. 마을 벽화 역시 일종의 창작 행위이기 때문에 작품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다. 벽화를 완성한 뒤 밝고 깨끗하게 변한 마을의 모습에서 희열을 느낀다.” 지역주민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시골에서 잘 살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가 있다. 주민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당신의 비결은 무엇인가?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 이웃에게 도움이 될 일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가령 고령층이 다수인 시골에선 꼭 필요한 민원조차 넣지 않는 걸 알고 내가 나섰다. 가로등이나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한 민원 신청을 해 해결하는 식으로.” 실로 치열하게 살았다 임진이에겐 동네 주민들이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다. ‘민다리’라 불리는데 ‘민원의 다리’라는 의미라고 한다. 관심 갖고 찾아보면 나에겐 물론 남에게도 좋은 일은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많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진안군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주민 편익에 관련한 의견 제시도 한다. 이렇게 생활상의 활동 반경을 넓혀나갔다. 그러자 도시에 살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열리지 않던 안목이 열리더란다. 아울러 소극적이었던 성격이 능동적으로 변했고. “내가 참여하는 공공활동은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다. 소소한 일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에 관심 갖고 움직이다 보면 얻는 게 많다. 우선 인적 자산이 형성된다. 나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느껴지기도 한다.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건만 남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할 때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럴 땐 정말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다지곤 한다. 이런 감정은 도시에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시골도 자본주의의 흐름을 타고 돌아간다. 경제적인 면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나? “귀촌 이후 남편의 사업 부도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부를 누린 적도 있지만 졸지에 정반대 상황과 직면한 셈이다. 하지만 돈이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 아닌가? 낙심하진 않았다. 다만 귀촌 10년 중 절반 이상은 실로 치열하게 살았다. 시골이라는 한정된 조건 안에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덕분에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경제적인 면의 성공? 글쎄, 돈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삶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귀촌을 통해 비로소 삶의 진정성 있는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산다는 건 복잡한 퍼즐 맞추기와 닮았지만 희로애락을 거쳐 마침내 완성으로 가는 드라마인가? 솔깃한 이야기에 즐거웠다. 임진이가 주는 귀촌·귀농 Tip •땅을 사거나 집을 짓는 일을 서두르지 말자. 적어도 2년 정도 집을 임대해 살면서 마을의 물정을 익히고 풍토를 파악, 과연 나의 성향과 어울리는 동네인지 판단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땅을 구입할 때는 진입로에 따른 원주민과의 분쟁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자. •시골에 가면 관의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이 있지만 오산이다. 자립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어야 한다. •시골의 제도권 교육 환경은 오히려 도시보다 나은 측면이 있다. 승마, 골프, 사격까지 거의 무료로 배울 수 있다. 자녀 교육에 차질이 생길까봐 우려해 시골 생활을 꺼려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아이들은 시골의 자연환경 속에서 한결 듬직하게 성숙한다. •재력에 의지한 과시적 처신은 금물이다. 원주민과 갈등을 빚고 외로운 처지에 몰리기 십상이니까.
- 2024-05-17 08:42
-
-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받으시겠습니까?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및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내려줘서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인 개인이 2018년 4월 1일 이후 보유 중인 2개 이상의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기본세율은 6~45%지만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30% 가산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의 2~80%를 차감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춰주는데,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 납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세법 규정과는 별도로 2010년 12월 27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의 제14조는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을지라도, 도입 시점에 2010년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적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부칙 규정은 효력이 있으며,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도입할 때 많은 사람이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동 부칙의 적용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종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 2018년 10월 10일)은 그럼에도 해당 소득세법 부칙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년 12월 26일)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라는 최종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라 소득세법 부칙 적용으로 양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획재정부 등의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며, 추후 답변이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인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많은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기본세율 적용으로 재계산한 일반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국세청에 경정청구(환급 신청)하여 그 차액과 차액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환급 가능 요건 다음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한다면 환급 가능할 것입니다. ① 2018년 4월 1일 이후 주택의 양도 시점에 개인인 다주택자(2주택 이상)로서, 조정대상지역(서울 등)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 ② 그 양도한 주택이 과거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일 것 비사업용 토지 환급 가능 과거 부동산 투기 대응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경정청구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차액과 차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4-04-22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