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건강기능식품으로 각종 영양소를 보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과대광고, 잘못된 정보에 속거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턱대고 구매하기도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강기능식품, 현명하게 소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약 이야기’를 담았다.
Q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하는 일반식품은 무엇일까?
A 크릴오일은 식용 유지를 캡슐 형태로 제조해 어유나 기타가공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방을 녹이는 오일’, ‘혈관 청소부’ 같은 표현으로 마치 혈행 관리, 면역 기능, 항산화 등에 지대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모두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다. 최근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진 타트체리 제품도 마찬가지. 수면 유도, 통증 완화, 염증 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광고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 광고다. 유사한 형태인 클렌즈주스도 영양학적으로 과채주스와 차별성이 없고 과학적으로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기돼 있으므로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Q 영양·기능 정보 속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도움을 줌’은 어떤 차이가 있나?
A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 정보를 보면 ‘에 필요’, ‘에 도움을 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에 필요’는 영양소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에 도움을 줌’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특정 생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둘에는 차이가 있다. ‘에 도움을 줌’은 식약처가 1등급 생리활성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것이다. 해당 기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비교적 확실하다는 증거다.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1등급보다는 과학적 근거가 약해 2등급으로 분류된 기능성 원료에 표기된다. 등급은 원료나 성분의 종류에 매겨지기 때문에 제품이 1등급, 2등급이라는 뜻은 아니다. 같은 원료, 성분이라면 같은 등급으로 표시된다.
Q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보조제, 부작용은 없나?
A 현재 식약처가 다이어트 보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성분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HCA), 공액리놀레산(CLA, 녹차 추출물·키토산)이다.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는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보이차 추출물, 레몬밤 추출물 혼합분말,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 그린커피빈 추출물, 풋사과 추출물 애플페논, 히비스커스 등 복합추출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성분은 가르시니아다. 탄수화물 흡수를 막아 지방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지방 전환 효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가르시니아를 섭취한다고 해서 먹은 탄수화물이 사라지는 건 아닌 데다, 부작용이 따르기도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횡문근융해증, 황달, 위장관 통증, 설사, 수면장애 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있거나 심장과 간이 약한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같은 연구 결과 가르시니아 복용 후 급성간염, 간부전 등의 간 손상을 겪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급성심근염·심장빈맥이 나타난 경우도 있다.
Q 탈모에 효과 있다는 영양제, 먹을지 말지 고민이라면?
A 탈모의 경우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남성형, 여성형, 휴지기, 원형 등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유튜브 채널 ‘근알의’를 운영하는 김연휘 닥터에비던스 대표는 “최근 비오틴, 맥주 효모 등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특히 남성형 탈모는 호르몬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영양제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잘못된 정보로 치료를 지체하기보다 병원을 방문해 본인의 상태를 진단하는 편이 좋다.
Q 기한 지난 약,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
A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표기된 기한이 지나면 효능·효과를 믿을 수 없다. 눈으로 보기에 모양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성분이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 기한이 지났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지만, 무턱대고 하수구나 변기에 흘려버리거나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환경을 오염시킨다. 오래된 약은 근처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다만 제품 그대로가 아니라 알약은 알약끼리 한 통에 모아서, 액상은 큰 병에 모아서 갖다주는 것을 권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단속에 나섰다. 치매나 관절염 등 노인성 질병명을 기재하거나, 여름철을 맞아 검증되지 않은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의 효능을 내세우는 허위‧과대광고가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각각의 적발 사례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및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치매나 관절염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불법행위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집중 점검은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 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이 있다. 해당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들이다.
치매의 경우 ‘치매 예방’, ‘아토피 피부에, 치매에 좋은’, ‘기억력, 치매, 뇌 건강 영양제’, ‘#치매 영양제’ 등의 광고 문구가 적발됐다. 관절염은 ‘고관절염 영양제’, ‘관절염 약’, ‘관절약’, ‘무릎 관절약’, ‘#관절 건강’, ‘#연골 영양제’가, 당뇨병은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혈당치 체중감량’, ‘#당뇨병 다이어트 영양제’ 등의 문구를 활용한 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여름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과 같은 의학적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단속에 들어갔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와 온라인 홈페이지 586건이 적발됐다.
△‘불면증’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91건)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54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108건) 등이 주요 적발 사례로 꼽혔다.
대부분은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해당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을 받고,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른 정확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네이버, 쿠팡, 티몬 등의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왔다.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재택치료 대비용 상비약과 더불어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찾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5563억 원, 2020년 4조 9273억 원, 2021년 5조 454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셈이다.
광고나 입소문만 믿고 무작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보다 제대로 고르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기식을 제대로 고르려면 구매하려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이다. 또 제품에 ‘심의필 도안’이나 관련 문구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된 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기재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구입한 건기식의 경우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사용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 식품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 정보-해외직구 정보-위해 식의약품 정보’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된다.
더불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정부 및 민간에서 보유한 건기식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연계한 ‘건강기능식품 정보 포털’을 선보였다. 포털에서는 △기능성 내용, 원료, 섭취 주의사항 등 상세 정보를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검색’ △허위·과대광고, 위해 식품 회수 정보를 조회하는 ‘위해 정보’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여부 및 신체질량지수(BMI) 등을 확인하는 ‘건강 계산기’ 등이 있다.
현재 섭취하고 있거나 섭취할 건기식의 중복되는 원료와 기능성을 확인하는 건강 계산기‘의 ’건강기능식품 중복섭취 확인‘은 섭취하는 건기식의 종류와 가짓수가 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건기식에는 많은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기식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인체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식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처럼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이어트에 나서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나이 들어 찌는 살은 성인병의 원인인 내장지방이 대부분인 데다 노년층의 복부비만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이어트가 시니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다.
사실 중장년층 몸 곳곳에 군살이 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에너지 소비량이 줄면서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도 ‘나잇살’이 쉽게 붙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콕 생활’까지 나잇살을 부추긴다. 지난 3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대한비만학회의 ‘코로나19시대 국민 체중 관리 현황 및 비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46%가 “코로나 이전보다 몸무게가 3kg 이상 늘었다”고 대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51%가 “살이 더 쪘다”라고 토로했다.
나이 들어 생기는 군살은 물만 마셔도 찐다고 할 정도다. 게다가 잘 빠지지도 않다 보니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고를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체중’ 아닌 ‘체지방’ 감소 확인하되, 중복은 금물
건강기능식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는 지방의 소화·흡수와 합성을 억제하거나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인체적용시험에서 과체중인 사람들의 체지방, 내장지방(복부지방)이나 허리둘레 등이 과체중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감소한 결과가 나온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체중 감소’와 ‘체지방 감소’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체중은 체지방 외에도 뼈, 근육 같은 무게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제품 표시사항의 영양·기능정보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이어트’, ‘체중 감소’, ‘비만도 감소’라는 표현은 기능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체지방 감소 기능을 가진 식품을 다양하게 많이 먹는 것은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같은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살이 많이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올바른 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성분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3개와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한꺼번에 섭취했다가 입원 치료를 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종류 섭취했다가 간 수치 급증,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과대 광고와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해야
허위·과대 광고도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체중 감량 전과 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비교 체험기를 소개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부당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식품을 ‘체지방 감소’,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인 척 선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마켓만 574건 적발됐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에게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직구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처는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며 “기름진 음식이나 당류, 염분을 적게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에 규칙적인 운동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1993년 6월 고려대학교를 출발한 자동차 한 대가 남산1호터널을 지나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여의도 63빌딩에 도착했다. 특별할 게 없어보였던 이 차는 운전자 도움없이 작동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를 컴퓨터가 작동시켰다. 그리고 이 차는 1995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시험주행하는 데도 성공했다.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매우 낯설던 1990년대에 한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에 성공해냈다. 그가 바로 한민홍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첨단차 대표다. 정년 퇴임 후에는 2000년 7월에 교내 벤처로 설립한 첨단차에서 자율주행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만79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독일 법원 ‘오토파일럿’ 용어는 허위 광고 판결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해 30년 넘게 연구한 전문가로써 바라보는 자율주행의 미래는 어떨까? 한 대표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직 멀다”고 단언했다.
그는 “최근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내며 2명이 사망했다”며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 금방이라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최근 독일 뮌헨 법원은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이 허위 광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동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완전 자율주행’ 같은 용어가 운전자들을 기술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완전한 자율주행은 언제쯤 가능할까? 한민홍 대표는 “외부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나와야 한다”며 “당분간은 기술 발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괜찮은 편이지만 시내주행에 한계가 있고,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민홍 대표는 한국에 오기 전 미국에서 자율잠수정 연구를 진행했다. 사람을 타지 않은 잠수정이 혼자서 적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연구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없어, 국방부와 탱크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했다. 그리고 1991년 군용 지프차를 개조하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연구를 추진했다. 당시 고려대학교에서 해당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이었으나 정부 프로젝트 탈락으로 상용화 실패
1992년에는 상용자동차로 차량을 바꿔 연구를 이어갔다. 그리고 1992년 10월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에 500m 정도를 시험 구간으로 설정하고, 처음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도전했다. 이 시험운행에는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지켜보며 응원했다. 이 시험운행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한민홍 대표는 1993년 6월 도심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한민홍 대표는 “진정일 교수 등 여러 교수들이 많이 응원해줬다”며 “재정 후원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 고려대에 고마운 마음이 많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언급했다.
한민홍 대표가 1990년대에 선보였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한 대표는 “현재 자동차에 탑재되는 자율주행 2단계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생명보험도 들지 않고 시험운행에 나설 정도로 당시 기술과 안전을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안전벨트 규정도 까다롭지 않던 시기여서 그는 시험운행 중에 안전벨트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잊혀진 기술이 됐을까? 한 대표는 “프랑스에서 관심을 보여 초기 기술을 제공했다”며 “폭스바겐에서는 업무협약(MOU)까지 제안했으나 국내 기술을 지키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국내 기술경쟁력을 높이려고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거부한 그는 정부 지원을 받아 상용화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탈락하면서 상용화의 꿈은 사라지고,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79세에도 재밌고, 기여할 수 있어서 좋다”
완전 자율주행에 한계가 있다면 자율주행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민홍 대표는 “농기계와 항만과 같이 교통법규를 받지 않는 분야가 있다”며 “여기는 사람이 타지 않거나 속도가 느려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다. 이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배송 차량이나 로봇을 이용한 자율배송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율주행이 고령자 운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한 대표는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졸 정도로 자율주행을 과신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나이가 들면 순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장시간 운전이 어려워지므로 이에 대해서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보조받는 수준에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팔순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활동에 어려움은 없을까? 한 대표는 “건강이 비실비실해 악으로 버티고 있다”며 “하지만 재미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강조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 할 일을 떠 올릴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설명이다.
한민홍 대표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들에게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그냥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족이나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그전부터 커져오던 건강에 대한 시대적 관심이 전염병의 창궐을 통해 폭발하듯 넘쳐나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이 먹어서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이너 뷰티 제품에 눈길을 기울이게 됐다. 그 이너 뷰티 제품 중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먹는 콜라겐이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며 먹는 콜라겐을 고르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40대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
중장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강 관련 식품들 중 그 성장세가 가파른 콜라겐. 남다른 인기의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콜라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콜라겐은 한마디로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보면 된다. 포유동물 신체에 있는 전체 단백질의 25%에서 35%까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단백질인 콜라겐은 사람의 몸에서 발견되지 않는 영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힘줄, 인대, 피부와 같은 섬유조직에서 가장 흔하며 각막, 연골, 뼈, 혈관, 소화관, 척추사이원반, 치아의 상아질에도 있다. 즉, 콜라겐은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콜라겐을 보충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콜라겐을 굳이 왜 보충해야 하는 걸까? 왜냐하면 콜라겐은 노화로 인해 분해되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 35세를 이후로 몸속 콜라겐 합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연 노화 외에도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합성이 멈춰 콜라겐 양을 줄게 만든다.
콜라겐은 피부의 수분량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콜라겐이 부족할수록 피부의 수분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외모의 노화도 두드러지게 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콜라겐은 관절 및 뼈 건강,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콜라겐의 역할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듯 콜라겐을 보충한다며 닭발이나 돼지껍질 등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게 바로 몸으로 흡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단백질은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몸의 단백질이 되지 않는다. 아미노산 단계 이후에 다시 콜라겐으로 생성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식약처가 인증한 ‘기능성 콜라겐’
이러한 자연 원리 때문에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효과를 보려면 똑똑한 섭취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장 먼저 강조되는 부분은 ‘저분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콜라겐의 흡수율과 관련된 부분인데, 분자가 크면 클수록 흡수율이 좋을 리가 없다. 콜라겐의 분자 크기 단위는 달톤(DA, Dalton)으로 표시하는데, 이 단위가 작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진다. 시중에는 300달톤부터 1000달톤까지 여러 가지 콜라겐 제품이 있지만, 모두가 저분자 상품이라며 광고를 한다. 하지만 되도록 작은 분자 크기의 콜라겐을 섭취해야 흡수되는 양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콜라겐으로 재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저분자 콜라겐을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증한 ‘기능성 콜라겐’을 고르는 게 신뢰도가 높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콜라겐 제품들도 있고, 사실 그러한 제품들이 대다수이지만, 식약처 인증이 이뤄진 저분자 콜라겐은 그보다 확실하고 품질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원료의 기원, 제조 방법, 적정 섭취량에 대한 실험, 안전성 시험, 효과를 실험하는 임상 시험 등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 까다롭고 복잡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 유형에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유무로서 확인할 수 있다.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콜라겐의 분자 크기 외에도 같이 들어간 성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맛을 더 내기 위해 합성착색료, 합성착향료 등의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추천되지 않는다. 명색이 건강 기능을 돕는 식품인데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과연 건강 기능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화학 성분이 민감한 사람에 따라 예측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위험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해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의 화학부형제가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도 장기 복용 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콜라겐과 함께 들어 있으면 좋은 성분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A나 비타민C, 철분 등을 추가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그리고 피부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진피를 이루는 히알루론산과 엘라스틴, 피부의 겉면인 표피를 이루는 세라마이드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추천한다. 엘라스틴은 콜라겐을 지지하고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 수분을 저장했다가 보습이 필요한 부위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세라마이드는 피부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유해 물질을 차단한다. 모두가 콜라겐의 보존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므로 더 효과적인 콜라겐 성능을 발휘하려면 필요한 재료들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액상 형태가 추천된다. 저분자 콜라겐은 타블렛, 분말, 액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액상 형태가 흡수에 용이하므로 액상으로 된 제품이 추천되는 것이다.
먹는 콜라겐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이미 시중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무수한 콜라겐 제품들이 나와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동안 분야가 다른 업계에서 경력을 쌓고 있던 유력 회사들이 콜라겐을 들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뉴트리, 롯데, 풀무원, 지엔앰, 동국제약, GC녹십자, 종근당, 경남제약, 메디포스트, 리드마인 등 기존 콜라겐 시장의 강자들에 더해 국내 중견 화장품 업체 클리오도 따로 사업부를 만들어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도전한다고 발표했다. 클리오는 그간 바르는 화장품의 재료로서 콜라겐을 사용한 라인업이 있으나, 이제는 20~30대 여성들을 위한 먹는 콜라겐 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라면 업계의 전통적 강자인 농심도 먹는 콜라겐으로 시장 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홈쇼핑도 자체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관심을 증명하듯 콜라겐은 허위, 과대광고의 위험성 또한 높다. 2020년 6월, 식약처는 집중적인 점검을 벌여 총 416건에 달하는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중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인 양 부풀려서 광고를 한 제품들은 164건. 전체의 39.4%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증을 받았다면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일반 식품에서는 이런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이 외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이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적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면역력 강화 이슈와 함께 초고령사회와 백세시대의 도래로 더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먹는 콜라겐은 미용 목적, 관절 등의 고연령 건강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미래 수요가 더 늘어나리라고 여겨지는 식품이다.
그러나 위 단속 사례에서 보듯 먹는 콜라겐 시장에는 허위 광고와 소비자 기만 사례가 많다. ‘대세’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함유된 성분과 건강식품으로서의 기준에 바탕하여 냉정하게 제품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맹위를 떨치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해 준다.
그래도 아직 한낮은 무더운데 이렇게 햇볕이 쨍쨍해야 곡식도 잘 여물고 수확의 기쁨을 안겨 줄 테니 감사한 더위이다.
오늘은 정책기자단에서 한국 소비자원 견학을 하기로 한 날이다.
오전에 잠시 빗방울이 흩뿌렸지만, 곧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나들이 가는 것처럼 들뜨고 즐거웠다.
한국 소비자원은 원래 용산에 있다가 2년 전 충북 혁신도시인 음성으로 이전하였다.
20여 명의 정책 기자와 담당자가 서울역에서 모여 대형버스에 올라 목적지로 가는데 여러 기자님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소풍 가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어 필자도 덩달아 흐뭇했다.
2시간여 달려 도착한 혁신도시 음성의 소비자원 청사가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았다.
소비자원의 명칭은 원래 소비자보호원이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 보호라는 단어를 제외했다고 한다.
1980년대 들어 국내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입장인 각종 문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강해졌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채택해 1980년 1월 소비자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활동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없어 소비자는 여전히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이에 정부는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소비자 정책연구, 거래 및 안전조사, 시험검사, 피해 구제 등 소비자 정책 시행기관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늘 정책기자단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팁으로 명절을 대비한 식품안전 및 국내, 국외 여행 피해 예방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추석 연휴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이 급증하는데 여행상품에 대한 많은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신고 되고 있다 한다.
필자도 10월 중 일본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어린 손녀, 손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패키지로 가긴 어려워 자유 여행을 하기로 했다.
물론 아들 며느리가 알아서 예약도 하고 계획도 짜겠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체크해 보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식품안전은 매우 중요한 일상이므로 관심이 컸다.
먼저 불량식품의 위해 정보를 수집한 후 실태조사를 하고 시험검사국에서 안전성 여부를 실험하고 위해정보를 평가한 후 정부에 건의해서 리콜 권고와 사업자 시정, 안전경보까지 여러 단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
얼마 전 큰 이슈로 떠올랐던 가짜 백수오 사건이나 혼합 음료를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업체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일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립목적은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이고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을 가졌다.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소비자 전문기관으로 핵심가치는 소비자 중심 신뢰와 소통, 미래지향을 들고 있다.
이곳엔 생활용품 평가실, 기능성 의류 평가실, 일반 실험실과 특수 실험실 등 여러 곳이 있었는데 보안유지가 필요하다는 특수실험실의 견학이 흥미로웠다. 흔히 볼 수 없는 특수 마네킹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의류를 실험하고 있었다.
실제로 요즘 기능성 의류가 매우 인기가 있다. 그런 만큼 가격도 엄청 비싸다.
특수 실험실에서는 상품의 땀 흡수와 배출 등 특수기능에 대한 검사를 실행하여 품질 비교 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고가의 대기업 제품보다 중소기업제품의 기능이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살면서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하지만 상품으로 인해 혹시 억울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소비자원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안심된다.
소비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소비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함께 나들이 같은 즐거운 견학을 마쳤다.
건강 관련 핫 키워드 중 하나는 탈모다. 탈모 예방·치료 제품 시장규모는 업계에서 4조원대로 추산되고 있고, 탈모 치료제 시장은 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탈모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철지난 뉴스가 된 지 오래다. 돈이 몰리다 보니 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 미용실까지 내가 해결하겠다며 업계에 뛰어들었고, 대기업들도 기능성 샴푸를 들고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는 이들은 많은데 해결할 방법은 딱히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글·사진 이준호 기자 jhlee@etoday.c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 탈모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연간 4.8%씩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고령화와 맞물려 당분간 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늘고, 돈도 몰리면서 탈모 시장은 일종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로 내 방법이 진짜라며 상대를 헐뜯거나, 치료보다는 제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다. 인터넷 홍보나 매체를 통한 간접광고가 늘면서 정보가 차고 넘쳐 되레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확한 의학적 견해를 듣기 위해 대한탈모치료학회 이세원 학술이사(연세리앤피부과 원장)와 대한모발이식학회 황성주 회장(황성주털털한피부과 원장)을 만나 탈모의 원인과 치료방법 등에 대해 들어봤다.
머리카락은 왜 빠질까?
탈모는 크게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로 나뉜다. 이 중 원형탈모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혈액 속의 T 임파구가 자신의 털을 자신의 몸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격하여 모발의 탈락을 유발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몸의 이상으로 보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는 유전이나 남성호르몬과 관계가 있다. 즉 몸의 질병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스트레스나 식생활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세원 이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남성형 탈모의 주요 원인으로 학계에서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DHT는 모공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는데,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DHT 공격에 대한 민감성을 다르게 갖고 태어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탈모 가능성을 안고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생활습관과 건강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탈모가 될 운명이 유전자에서부터 결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 말하는 열(熱)이 탈모의 원인이라는 열성탈모 이론이나, 체질을 바꾸면 탈모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약물치료·모발이식이 대표적 치료방법
그렇다면 탈모 치료 방법은 무엇이 좋을까? 이에 대한 이들의 의견은 단호하다. 궁극적으로 탈모, 특히 남성형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은 탈모치료제와 모발이식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황성주 회장은 “탈모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모낭 속 모근이 모두 죽은 다음에는 늦습니다. 이럴 땐 이식밖에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약물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탈모가 시작되면 빠진 자리에 새 머리가 자라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 있는 머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탈모치료제는 크게 바르는 미녹시딜과 먹는 프로페시아가 대표적이다. 여성형 탈모에는 프로페시아가 제한적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녹시딜이 주로 쓰인다. 이에 반해 남성형 탈모에는 프로페시아가 대표적이다. 미녹시딜은 두피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발모를 유도하는 반면, 프로페시아는 앞선 언급한 DHT의 분비를 억제해 탈모를 막아준다. 남성형 탈모에 프로페시아가 선호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프로페시아는 이미 2008년에 특허가 만료돼 시중에 제네릭(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4년 프로페시아는 324억원어치가 판매됐고 복제약인 JW중외신약 모나드와 한미약품 피나테드가 각각 70억원, 3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미녹시딜 역시 시중에 제네릭들이 유통되고 있다.
관련 상품 늘었지만 소비자 혼란만
탈모 치료제 특히 프로페시아는 많은 카더라에 시달리는 대표적 약물 중 하나다. 일부 관련 업체에선 “고자가 된다”는 근거없는 험담을 하고 있다는 목격담까지 나올 정도다.
이에 대해 이세원 이사는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이야기한다.
“프로페시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남성호르몬 중 DHT를 제어하는 약제일 뿐 모든 남성호르몬을 억제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로 성기능 저하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있을 뿐이고, 이 중 상당수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DHT 분비가 억제되면서 다른 남성호르몬이 이를 대체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프로페시아를 처방한 환자와 가짜약을 처방한 환자를 대조한 실험을 했을 때 부작용 발생 비율이 2~3%로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부작용으로 느끼는 환자 중 일부는 플라시보 효과(위약효과)라고 추측됩니다.”
황성주 회장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
“효과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복용을 해야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치료약을 복용한다고 편안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탈모치료제 효과는 6개월 정도 지나야 모낭 속에서 머리털이 생성돼 솜털처럼 자라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수술은 절개 여부에 따라 방식, 금액 달라져
일부 환자들은 아예 약물치료를 포기하고 ‘나중에 수술하자’ 마음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조언한다.
이세원 이사는 “완전 탈모된 상태에서 모발이식을 통해 해결하려면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더러 듬성듬성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모발이식을 위해서라도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모발이식 수술은 절개식(절편식)과 비절개식으로 나뉜다. 절개식은 머리가 풍성한 뒷머리의 특정 공간을 모내기 모판처럼 절개해 분리한 뒤, 이를 다시 모낭 단위로 잘라 탈모된 부위에 식립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비절개식은 도구(펀치)를 이용해 뒷머리의 모발을 모낭 단위로 채취해 이식한다.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에 대해 황성주 회장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절개식은 모낭의 생존율이 높고, 많은 모낭을 한꺼번에 채취할 수 있어 많은 모발을 이식할 때 효과적이고, 비절개식은 부분 모발이식이나 흉터제거 등에 효과적입니다. 절개식의 경우 흉터가 남는 단점이 있지만, 뒤통수에 절개선 수준의 작은 흉터가 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량 이식 시 의료기관에서 무리하게 비절개 방식을 추천한다면 상업적인 목적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시중 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비는 3000모(毛) 기준으로 절개식은 300만~500만원, 비절개식은 600만~1000만원선이다. 한국인의 평균 모발 수는 6만에서 8만모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부담 없는 비용은 아니다.
탈모 상식 잘못 알려진 ‘카더라’ 많아
전문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탈모샴푸와 같은 탈모 용품에 대한 맹신이다.
이세원 이사는 “탈모의 원인이 두피 표면의 상태와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샴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입니다. 되레 한방 약제의 장기보관을 위한 첨가물들이 두피를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모발의 영양상태에 도움이 될 순 있어도 탈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빗으로 두피를 두드리는 것도 가장 잘 알려진 카더라 중 하나.
황 회장은 “두피를 빗으로 두드리면 두피에 상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염증을 유발해 탈모를 촉진합니다. 때문에 빗으로 두드리기보다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또 전문의들은 최근 일부 두피모발관리실에서 탈모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곳들은 결국 두피용 화장품이나 샴푸 등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오히려 적절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탈모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간(2015년 6∼11월) 온·오프라인에서 자주 광고된 30개 탈모방지 샴푸를 조사한 결과, 총 7개(23.3%)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난 1월 12일 밝혔다.
또한 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탈모관리서비스 경험자 64.0%도 탈모치료나 발모효과 같은 위법적인 내용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집자주] 불과 2~3년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심 고급형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른바 ‘양로원’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영부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입주한 분들을 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 문화 스포츠 케어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최고급 주택(아파트)들이 늘면서 실버타운이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실버타운의 속살을 보여주고 향후 발전 방향도 모색해 본다.
‘노블카운티, 시니어스타워, 더헤리티지, 더클래식500…'. 업계에서 빅4로 알려진 이들 주거시설들의 경우 시니어스타워를 제외하곤 이름만 들어서는 노년층을 위한 시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더욱이 업계에선 ‘실버타운’이란 용어를 아예 금기시하기도 한다. 노인만을 위한 거주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줘서는 거부감만 불러 일으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 실버타운 대부분이 도심 근교에 고급형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실제 입주와 동시에 메디컬 서비스를 비롯해 문화·스포츠 센터, 각종 커뮤니티 등 최고급 호텔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런 곳에 입주하기 위해선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은 물론 한달에 대략 2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내야한다. 고액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입주하기가 쉽지 않지 않다는 의미다. 최상위 1%만을 위한 실버타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는 619만명(2013년)에 이르지만 실제 고급 시설 위주의 실버타운 공급 여력은 수만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적인 중저가 모델이 서둘러 시장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2011년 24곳에서 지난해 25곳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운영부실,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1년 365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골프장이 마련돼 있어 언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등 실버타운 측에서 내세웠던 각종 서비스들은 일부 공염불에 그쳤고, 일부 노년층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였던 거액의 보증금마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 용인시에 들어선 A노인복지주택(204가구)은 처음 분양할 때 ‘9홀 규모 실외골프장을 짓고 입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없었다. 김모(77)씨 등 입주민 26명은 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4월 2심에서 “업체는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위자료도 지급하라”며 100억원대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주택도 역시 2010년 분양 당시엔 ‘물리치료실과 의사 상주 건강 클리닉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서비스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입주민 대표 모임도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우리 같은 노인은 점점 소외되는 것 같다. 사기당한 기분에 분양 가격에 집을 팔고 나왔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주택인 줄 모르고 입주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청장년 입주자도 적지 않다. 전북 전주시 C노인복지주택은 계약자 20여명은 “전원주택이라는 광고에 속아 맺은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2013년 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인복지주택임을 충분히 알렸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시장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되나, 주택법상 아파트처럼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이 허용돼 시설 관리주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를 교체할 수도 있으나, 실버타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로 지정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버타운 전문가들은 실버타운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조만간 실버타운의 주 고객층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실버타운의 주 고객층인 70대와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뿐만 아니라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버타운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사업주체들이 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황사 마스크 가운데 일부는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황사 마스크 집중 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황사 마스크로 적발된 건수는 115건에 달한다.
황사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까지 황사 마스크로 허가받은 제품은 총 31개다.
불법 황사 마스크 적발 건수는 2011년 3건에서 2013년 6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월에만 벌써 4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 과대광고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 기재 위반이 6건, 무허가 제조·수입·판매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1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황사 마스크를 허위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신 의원은 "황사 마스크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