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만하는 ‘떴다방’ 28곳 적발, 시니어감시단 1059명 투입

기사입력 2014-03-12 11:38 기사수정 2014-03-12 11:38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특정 식품을 고혈압·당뇨·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했다. 시니어감시단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지회·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으로 구성됐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강원 강릉 소재 모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한다는 전단을 배포했다.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 기능․기억력개선·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해 박스 당 약 19만 원인 제품을 73만 원에 판매(매입가의 3.8배)했다.

#충북 충주 소재 모 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생필품(화장지·계정농산물·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모았다. 일평균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 건강·혈당조절·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후 개당 약 8만 원인 제품을 27만 원에 판매(매입가의 3.3배)했다.

#서울 송파 소재 모 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 체험방을 개설해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 부녀자 일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1차례 강의 등 행사를 열었다. 의료기기인 알칼리이온수 생성기를 변비·당뇨개선·숙취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당 약 99만 원인 제품을 228만 원에 판매(매입가의 2.3배)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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