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서 배우는 과정이 이야기가 된다. 특별한 일을 평범하게 만드는 데서 큰 동력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을 더욱 들여다본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들의 특별한 일상을 담거나, 평범한 그들의 일상에 이벤트를 넣는다. ‘K-로컬’(Korean Local)을 콘텐츠에 담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지만, 그는 자신을 ‘동네 소년’이라고 소개한다.
이영락(50) 국장은 2001년 MBC충북에 입사했다. 토론 프로그램 사회자, 라디오 PD, 뉴스데스크 앵커를 거쳐 뉴미디어팀장, 미래전략국장을 역임하다 올해부터는 신성장전략국의 장을 맡게 됐다. 직장 생활 20년 차. 이쯤 되면 질릴 만도 한데, 그는 아직도 일이 즐겁다 말한다. 오늘의 경험이 당장은 쓰이지 않더라도 푸티지(Footage, 미완성 필름)로 남아 언젠가 연결된다는 걸 알기에, 그는 매 순간이 재미있다. 올해 그의 목표는 “‘평범’으로 ‘비범’하고 패기 있게”다.
‘시절의 인연’ 떡국씨
이 국장은 ‘이용자의 즐거움이 끊김 없이 연결되는 경험’을 콘텐츠에 녹이기 위해 늘 고민한다. 그가 기획하고 감독한 글로벌 농촌 커뮤니티 콘텐츠 ‘촌스런 떡국씨’는 귀농한 20대 청년의 경험으로 시작해 세계 각국의 농부 이야기로 확장됐다. 영상으로 시작했지만, AR 지도로 이어지고, 모바일 농사 게임으로 연결된다. 게임에서 키운 농산물은 마동리에서 실제로 교환할 수 있다. 영상 하나만 보고 그치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꿔 콘텐츠 경험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촌스런 떡국씨’의 주인공은 청주 문의면 마동리로 귀농한 청년농부 안재은 씨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라디오 프로그램 PD로 있을 때다. 섭외를 하고 보니 그녀가 가진 이야기가 너무 좋아 ‘농사는 처음이지’라는 고정 코너를 만들어 3년째 이어가고 있다. 이 국장은 안재은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서 풀어보고 싶었다. 유튜브 ‘촌스런 떡국씨’의 탄생이다.
‘촌스런’(촌’s Run, Chon is run·learn)은 안재은 씨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이름이다. ‘떡국씨’는 마동리에서 어르신들이 그녀를 부르는 별명이다. 귀농하고 가장 먼저 떡국을 끓여 돌리면서, 동네에서 떡국이라 불리게 됐다고. ‘촌스런 떡국씨’는 안재은 씨의 회사 이름과 별명을 따 만들었다. 시즌1은 ‘시골 오지마을에 들어와 여성 청년 이장이 돼보겠다는 꿈을 꾸는 과정’을 ‘정말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바라본 콘텐츠다.
“그냥 농촌에 들어와 사는 청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제2의 안떡국씨가 나오도록 하자는 게 저희 제작진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고 정말 귀촌한 ‘조떡국씨’가 나왔죠.(웃음)”
그렇게 시즌2로 이어진 ‘촌스런 떡국씨’는 시즌1에 나왔던 마을 주민 신해인 할머니, 김경순 아지매, 해밀당 최고야 씨가 개인의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후위기’가 자주 등장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농촌의 먹고사니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세계가 공감했다. K-농업의 글로벌화를 꿈꾸며 시즌3에서는 ‘글로벌 청년농부’를 다룬다.
“저에게 안재은 씨는 시절인연(時節因緣)이자 뮤즈(Muses)예요. 저 혼자라면 다큐 한 편은 기획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편으로 만드는 건 어렵거든요. 뉴미디어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기존 방송과는 다른 톤&매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재은 씨 같은 크리에이터 한 명이 있으면, 그가 성장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되죠. 그런 안재은 씨의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커요.”
‘K-경험’을 수출하다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는 이 국장의 무대는 세계다. 특히 ‘K-경험’의 글로벌 콘텐츠화 가능성을 봤다. 그래서 기획하고 있는 다음 콘텐츠는 ‘브레이브하트(Brave Heart)50’이다. ‘청년 창업가의 존버(끝까지 막연하게 버티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 인사이트’가 주제다.
“저와 같은 월급쟁이들은 누구나 ‘언젠가 회사 때려치우고 나만의 창업을 할 거야’라는 마음을 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준비된 총알이 없어서, 미래를 확신할 수 없어서 등 여러 이유로 품고만 있죠. 그렇다면 창업이라는 도전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용감할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을 사든 창업을 하든 1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창업가들은 그 두근거리는 순간을 매일매일 겪겠죠. ‘첫 대출 1억을 받던 날’이라는 공통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담아보려고 해요. 너도 겪고 나도 겪은 공통의 경험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인사이트가 될 테니까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 영상을 비틀어본 기획이다. 매월 1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그만큼의 창업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지만 저마다의 인사이트는 달라진다. 외국 사람이 영어로 한 TED 강의 영상을 한국어 자막으로 보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는 것처럼, ‘K-경험’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파리에도 창업가는 있으니까.
그가 글로벌 콘텐츠의 가능성을 본 건 ‘할매레시피’(Grandma’s Recipe)라는 다큐를 제작하면서다. ‘할매레시피’는 마동리 최고령인 91세 신해인 할머니의 떡볶이 레시피를, 마을에 귀촌·귀농한 세 청년이 밀키트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은 다큐다. 이 작품으로 암스테르담 쇼트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다.
“충북이라는 지역 창업가의 경험을 처음 해외로 수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큐에 참여한 분들에게 선물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죠. 그저 자신의 일을 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상을 받은 셈이잖아요. 나의 경험이 세상에 보편타당한 지식처럼 전달된다면 더 기쁘겠죠? 그래서 ‘브레이브하트50’은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와 함께 이들의 인사이트를 모아 학문적인 데이터로 만들어보려고 해요.”
개인의 경험은 특별하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도 특별하다. 특별한 일을 누구나 공감하고 도전할 수 있는 보통의 일로 만드는 것. 이 국장의 기획 동력이다.
가치를 더하는 협업
기획이 콘텐츠로 만들어질 때는 언제나 협업이 필요하다. 그에게 협업이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다. 첫사랑에 실패하고 막 헤어진 날, 술 한잔에 이야기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그렇기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프로젝트에 더욱 진심이다. 텐트에 비유하자면 사람이 폴대가 되어준다. 연결을 많이 할수록 더 큰 텐트를 칠 수 있다. 그는 이를 가리켜 ‘가치를 더하는 협업’이라고 했다.
“같은 장르인데 그 안에 약간의 변주를 주는 사람을 봐요. 안재은 씨 같은 지역 창업가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로컬크리에이터라고도 불리죠. 그냥 내 삶을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에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의 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거기에 내 창호지를 얹어서 조금 색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이를테면 농사짓는 방법이 엄청 드라마틱하지는 않잖아요. 로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나만의 색을 입히는 것. 어떤 결핍을 그저 자신의 역량만큼 채워보려는 거죠.”
한 마을의 결핍, 농촌의 문제, 기후와 같은 글로벌 이슈 등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문제가 있긴 한데, 해볼 만해’라는 자세로 바라본다. 그런 개인의 노력과 경험을 콘텐츠화하는 게 이 국장의 실험이다.
‘바이5남매’ 시리즈도 개인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생기고 여러 산업기관이 자리 잡으면서 서울을 오가는 직장인이 늘었다. 수도권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 직장이 오송이어서 내려온 사람들은 자취 생활을 한다. 친구들도 다 수도권에 있다 보니 일이 끝나면 놀거리가 없다. 그래서 ‘화요조찬운동회’를 만들었다. 매주 화요일 아침 뒷산을 오르고 내려와 커피와 함께 아침을 먹고 헤어지는 모임이다. 그때 누군가 ‘K-바이오’가 더 크려면 융복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신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뭉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이오 산업의 연결 생태계를 콘텐츠로 풀어낸 것이 ‘바이5남매’다. 바이오라는 산업 이야기를 기술 수혜자가 될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내는 콘셉트로,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설명해준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연결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의 기획은 제작하는 사람, 등장인물로 참여하는 사람, 영상을 보는 사람 모두에게 가치가 더해지는 콘텐츠로 완성된다.
“그냥 말로만 가치를 더한다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새로운 걸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동네 소년’ 이영락
노트북을 열자 수많은 기획 파일이 쏟아졌다. 실현된 것도, 실현 중인 것도, 실현되지 못한 것도 있다. 주로 일상에서 콘텐츠를 발견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날 기획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실현하지 못한 아이템들도 잘 두었다가 적시에 꺼내본다. 경험이 쌓이면서 기획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없어 콘텐츠로 만들지 못한 10년 전의 기획이 기술 발전으로 구체화되는 때가 온다. ‘보이는 라디오’처럼.
“처음 ‘보이는 라디오’를 우리 MBC충북에서도 해보자고 제안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장비나 예산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보니 소프트웨어가 프리웨어로 풀려 있고, 마침 회사에 안 쓰는 장비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서울 방송국처럼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도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앞으로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엎어진 기획서라고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죠.”
그는 일상의 결핍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여전히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지만, 그라고 매 순간 목표를 가지고 달리기만 한 건 아니다. 어느 날은 전파로 날아가 버리는 방송 일에 헛헛함을 느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주말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느꼈을 때는 ‘동네 소년단’을 만들었다. 40~50대 어른들이 그냥 주말마다 동네를 뛰는 모임이다. 그렇지만 국가대표처럼 전지훈련까지 가면서 진심을 다한다. 이렇게 쌓이는 하루하루가 언젠가 기획을 할 때 툭 튀어나올 걸 알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를 보며 아내는 ‘동네 소년 같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의 별명은 ‘동네 소년’이 됐다.
“아직도 배울 게 많아 일이 즐겁다고 말하지만, 저도 똑같이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요. 고단한 인생이라고 느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나의 하루가 내일의 푸티지가 되어줄 거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직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큽니다.”
일본에서는 4년 사이에 164개의 마을이 사라졌다. 인구가 단 한 명 남은 마을도 있다. 2014년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2040년까지 일본의 896개 지자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자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는 집이 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방뿐 아니라 도시에도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가 가장 심한 도시 교토는 결국 빈집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일본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고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를 ‘과소(過疏)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021년 과소 지역은 820개에 달했다.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1억 명을 사수하라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이주정착금, 출산축하금 등으로 이주를 유도했지만, 인구는 늘지 않고 재정만 줄었다. 이제는 인구 유치를 포기하는 곳도 생겼다. 오이타현 나카쓰에무라에서는 인구를 늘리기보다 ‘마을을 품위 있게 사라지게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늘릴 수 없다면 소멸을 준비하자는 것.
일본 정부는 ‘지방 창생’(地方創生)을 내걸고 지방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1억 총활약사회’ 캠페인을 하는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평가는 좋지 않다. 일본 인구는 2004년 말 1억 27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들고 있다. 1억 명의 인구수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1.8 이상 되어야 하지만, 2020년 출산율은 1.37에 그쳤다. 내각부는 2065년 일본 인구가 880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치된 주택 ‘아키야’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사회 문제는 또 있다. 빈집 문제다. ‘아키야’(空家)는 일본어로 빈집을 뜻한다.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인들이 관리를 거부해 방치된 주택 문제를 일컬어 아키야라고 부른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마을일수록 빈집이 많긴 하지만, 빈집 문제는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조차도 10%는 빈집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빈집은 850만 채다. 전체 주택의 14%에 달한다. 노무라연구소는 2038년 전체 주택의 31%가 빈집이 되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일본의 빈집 문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원인이다. 고령자인 거주자가 죽으면 빈집이 되는데, 주택 노후화와 상속세 등의 문제로 방치되는 곳이 늘었다. 처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빈집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헐값에 내놓아도 집이 팔리지 않자 공짜로 집을 내놓는 경우까지 생겼다. 하지만 양도세, 재산세에 방치된 집의 수리비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값이 ‘0원’이어도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을 철거하기도 쉽지 않다. 집을 부수고 나대지로 두면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가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 만약 집을 철거하려면 재건축을 하거나 그 집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빈집 “세금 내세요”
빈집이 많아지면 도시가 폐허가 되고 범죄 위험도 높아지기에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교토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026년부터 빈집 1만 5000채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토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빈집 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교토시는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입장이다.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방치되기 전에 주택 개조나 매매를 활성화할 목적이다.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은 빈집 중과세(Empty Home Premium)를 통해 빈집이 저렴하게 팔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2년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지방세(Council Tax)를 최대 300%까지 중과한다. 캐나다 밴쿠버 역시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빈집세(Empty Home Tax)를 부과하는데, 2020년 1.25%에서 2021년 3%로 올리더니 올해에는 5%로 크게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빈집은 41.4% 증가했으며, 빈집 수는 2020년 기준 전체 주택의 8%로 세계 10위 안에 든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20년 전부터 빈집을 관리하고자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결국 세금 카드를 꺼내 든 일본의 빈집 관련 정책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62세 권 씨는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다. 의정부로 이사를 앞둔 권 씨는 강남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 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스러웠다. 결국 그는 아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집을 무상 임대해주기로 했다. 권 씨는 증여세 납부를 피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따라서 권 씨 아들이 부모의 주택을 공짜로 사용하면, 사실상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세만큼 이익을 얻으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월세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가 거주 중인 집에 자녀가 함께 살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그렇다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한다. 시작점에서 미리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가액(상증세법상 시가)의 2%를 매년 적정 임대료로 보고, 5년간 임대료의 10%를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만약 5년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면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여겨 다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면 내야 하는 증여세 역시 5년마다 늘어나게 된다.
증여세는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권 씨 명의의 강남 아파트가 시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아들이 무상으로 홀로 거주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약 9856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여러 명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 면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이 각각 같은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표 사용자가 지정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 중 부동산 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이다.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해야
부모 소유의 집에 아예 공짜로 사는 건 마음에 걸리다 보니 임대료를 아주 적게나마 납부하는 이른바 ‘다운(저가) 임차’를 하는 자녀들도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주고받더라도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힘들다. 현행 상증세법상 저가 임차를 통한 이익도 일종의 증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저가 임차는 적정 임대료(시가)와 부모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 1년 기준 1000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을 낸다. 다만 적정 임대료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이 적정 임대료의 30%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 임대 시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가 약 13억 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고려해 시가의 70% 이상 범위에서 부모와 자식 간 임대료를 주고받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과세 관청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 부모가 사업자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임차료를 내지 않고 아버지가 소유한 상가를 카페나 사무실로 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감소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이 방안이 실제 반영된다면 1990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32년 만에 제도가 바뀌게 된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근속연수 5년 이하는 3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각각 계산 식에 적용해 공제한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근속하고 퇴사 시 퇴직급여 1억 원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대입해 공제액을 산출할 수 있다. 400만 원+(근속연수 20년-10)×80만 원=1200만 원. 즉 1200만 원이 공제액이 된다.
퇴직소득세는 이 공제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별 공제금액)/근속연수*12”에서 별도로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앞서 예시로 삼은 20년 근속하고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최종 퇴직소득세는 약 268만 원이다.
따라서 근속연수별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최종 계산되는 퇴직소득세도 줄어들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없애면 약 95%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만약 퇴직소득세가 없어지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절세 효과는 사라지는 건가?” 궁금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 업계에서는 개인별로 근속 기간이나 연봉이 달라 일괄적으로 면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고, 95%에 달하는 이들의 퇴직소득세를 모두 감면할 경우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윤지선 팀장은 “정확한 정책 방향은 발표 후에 알 수 있겠지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여주는 방안이 적용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 방식이 반영된다면 개인별로 비율은 다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노후대비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55세 이하 퇴직자의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의무화해 퇴직연금 준비를 유도하거나,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퇴직소득세를 낮추려는 시도 역시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퇴직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윤 팀장은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세는 실효 퇴직소득세율의 70%를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제금이 올라가 퇴직소득세가 낮아지더라도 퇴직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절세 효과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절친 사이인 72세 임 씨와 정 씨는 최근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임 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를 일찍 여읜 정 씨는 딸에게 생전에 유언해둔 대로 손자가 1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임 씨와 정 씨 유족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일괄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수유자(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가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대신 5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보통은 2억 원을 공제(기초공제)하고 가족 중 자녀, 연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기타 인적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다.
결국 임 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10억 원의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과세가액(10억 원)에서 상속공제(10억 원)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 씨의 외손자는 13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 씨는 선순위 상속인인 딸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는 ‘유증’을 했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상속을 진행하면 산출 세액에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세금을 할증 과세하고 있다. 정 씨는 상속세 과세액 1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세대를 생략 상속해 자녀에게 상속할 때보다 산출 세액에 30%가 할증된 사례다. 신고세액공제 3%를 고려하면 상속세는 1261만 원이 된다.
세대생략이전 통한 절세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일단 사인증여나 유증의 형식을 알아야 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유증은 증여자의 자유이자 단독 행위다.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한 유증이 있다. 민법상으로 유증은 상속, 사인증여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상속으로 본다. 둘 다 증여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손주는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세대를 생략해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 세대생략상속보다 세대생략이전을 통해 손주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30%의 세금이 할증 과세돼도 2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 단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 세대생략증여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증여분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10년이 지나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시기를 놓쳤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권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이 그 사람의 1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 시에 3자녀 중 장남이 이미 사망하고 없다면, 장남 몫의 상속 재산은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큰며느리)와 그 자녀(손주)에게 상속된다. 대습상속은 세대생략상속과는 달리 할증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는 할아버지와 장남이 동시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대습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세대생략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
3억 원을 증여할 때를 예로 들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세 계산 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했다.
상속세 산출 세액: (상속 재산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x 세율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속 재산 금액 가운데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 있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금액에서 공제하는 일.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란 상속공제 대상인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따위의 금융 재산에서 금융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신중년(뉴시니어)의 80% 이상이 금융 거래 시 모바일 채널을 이용하고 새로운 금융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뉴시니어가 원하는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신중년은 금융자산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50~64세를 말한다. 건강과 젊음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중년의 90% 이상은 금융 앱으로 금융 업무를 보고 쇼핑, 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의 디지털 활용에도 익숙한 편이다. 다만, 영업점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가 있다는 응답도 78%에 달했다.
신중년은 금융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4%는 최근 1년 내 신규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경험이 있었다.
신규 거래 금융기관 중 토스(6.5%), 토스뱅크(5.8%), 카카오페이(5.4%), 카카오뱅크(4.6%) 등을 꼽아 핀테크와 빅테크 금융사 이용에도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규거래를 한 이유로는 ‘모바일 채널의 이용 편리성’을 꼽았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은행을 주로 거래하는 이유가 채널 이용의 편리성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대 혜택보다 채널 편리성을 더 중요시하는 걸로 보아 접근성을 중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중년은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안정성을 중요하게 봤다. 노후를 위해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요건으로 55.3%가 ‘안전한 자산 보관’을 꼽았으며 55.3%는 ‘정기적 수익 발생’을 원했다. 더불어 39.7%는 수익성을 고려했으며 34.5%는 현금화 용이성을 중요시했다.
디지털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77.1%가 ‘상담원 연결 클릭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디지털에 익숙하면서도 필요할 때 채널 내 인적 서비스 연결을 원하는 것이다.
경제에 관련해서는 노후생활을 대비할 소득원 마련(20%)과 노후자금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17.5%)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62세 나 모 씨의 아들은 요리에 취미가 있어 관련 공부를 하며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최근 아버지인 나 모 씨에게 음식점 창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 모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증여세가 걱정됐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취업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었다. 게다가 한 직장에 오래 종사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젊은 세대는 직장 생활보다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질 창업 추이’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 창업이 2021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례 속 나 모 씨처럼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 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열거해 규정)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자금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높고, 세율이 낮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이다.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5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다.
반면 창업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억 원이다. 창업 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5억 원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30억 원까지 10% 세율이, 30억 원 넘는 증여 재산은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50% 증여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창업한 해에 직원을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5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부과된다. 예컨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 증여라면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 자금 증여라면 5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상속개시일 10년(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점이다.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기준은 △18세 이상이 증여받을 것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을 것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닐 것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할 것 등이다.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증여해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외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할 것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할 것 등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증여하기 전에 증여 재산의 종류와 창업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증여 특례는 증여세 과세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신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와 창업 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46.8%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3만 1천 가구, 농가 인구는 221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4천 가구(0.4%), 농가 인구는 9만 9천 명(4.3%) 줄었다.
농가 비율은 총가구의 4.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농가 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4.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가 감소했다. 농가 인구 중 남자는 110만 명, 여자는 111만 5천 명으로 성비는 98.6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농가 인구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138만 1천 명으로 전체 농가의 62.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 인구의 32.5%인 7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가 인구 3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인 셈이다. 그 뒤를 60대 66만 1천 명(29.9%), 50대 37만 3천 명(16.8%) 순으로 이었다.
70대 이상은 4만 1천 명, 60대 이상은 1만 9천 명이 각각 늘었다. 반면 50대 이하의 모든 연령에서는 인구가 줄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4.5%포인트 증가한 46.8%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이 17.1%인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다.
시도별 농가 규모는 경북(17만 가구), 전남(14만 6천 가구), 충남(12만 가구) 순으로 많았다. 전체 농가의 58.4%는 전업농가였지만 41.6%는 겸업농가였다. 농가의 경영 형태는 논벼(37.8%), 채소·산나물(23.8%), 과수(16.6%) 순이었다.
농가의 평균 가구원은 2.1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2인 가구가 전체의 56.8%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21.1%), 3인 가구(12.5%)가 뒤를 이었다. 전년보다 1·2인 가구는 증가했지만, 3인 이상 가구는 감소했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농가는 65만 9천 가구(63.9%)였고,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4만 가구(3.9%)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어가와 어가 인구는 각각 4만 3천 가구, 9만 4천 명이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어가는 200가구(0.4%) 증가했지만, 어가 인구는 3천300명(3.4%) 감소했다. 어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0.2%, 어가 인구는 총인구의 0.2%를 차지했다.
어가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만 1천 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만 4천 명(25.6%)으로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어가 고령 인구 비율은 40.5%로 전년 대비 4.5%포인트 올랐다.
수산물 판매 금액 1천만 원 미만인 어가는 1만 6천 200가구(37.3%)이고, 1억 원 이상은 7천 100가구(16.5%)로 파악됐다.
임업 가구와 인구는 각각 10만 4천 가구, 21만 9천 명이었다. 전년 대비 가구는 400가구(0.4%) 늘었지만, 인구는 1만 4천 명(5.9%) 감소했다. 임가 비율은 총가구의 0.4%, 임가 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0.4%였다.
임가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7만 2천 명(33.0%)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6만 5천 명(29.5%), 50대 4만 4천 명(20.1%)순이었다.
초고령사회의 길을 걷고있는 일본에서는 최근 노후를 보낼만한 개호시설(요양 혹은 간호시설)에 대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1차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자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2차 베이비붐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일본의 고령자 비율이 35.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노후를 보낼 시설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에는 꽤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형태도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개호 캘린더’(介護カレンダー)에서는 시설에 입주한 고령자의 자녀나 손주가 남긴 개호시설에 대한 체험담을 볼 수 있다. 고령자용 개호시설을 알아보게 된 방법, 입주한 시설의 특징, 장단점, 비용, 고민이나 궁금했던 점 등을 공유한다.
개호 캘린더를 운영하는 기업 ‘베이비 캘린더’는 “100명의 가족이 있다면 간호의 형태도 100가지가 있다”며 “체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형태의 가족은 어떤 개호시설을 선택했는지 알고, 자신의 개호 시설을 찾아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 집처럼 혼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70대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신체의 오른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녀인 A씨는 시설 입주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2년 간 시설 자료를 찾고, 그 중 관심 있는 10군데의 시설을 방문했다. 그는 개호 보험은 적용되지 않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한 ‘주택형 유료 노인홈’을 선택했다. 배리어프리 설계로 화장실 이용도 어머니 혼자 할 수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버튼을 누르면 시설 직원이 달려와 주니 안심이다.
# 치매 우려가 있는 할머니를 위한 선택
80대의 할머니가 치매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손주 B씨와 가족들은 고민 끝에 1억 엔의 선불금을 내고 ‘고급 노인홈’ 입주를 결정했다. 햇볕이 잘 들고 시설이 쾌적하며 호텔과 같은 식사가 나온다. 나이가 있는 할머니의 안전이 늘 걱정이었는데, 간호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 비용이 정말 많은 부담이 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할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싶다는 가족들의 의견을 모았다.
# 간호 시설이 있는 아파트
80대인 C씨는 남편이 죽고 난 뒤 딸에게 자신의 간호를 맡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해졌다. 이에 간호 시설이 있는 아파트 입주를 알아봤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내가 아플 때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하다.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치매 치료제는 ‘대박’이 확실한 흥행 보증수표다. 국제알츠하이머병기구는 세계 치매 환자 수가 2030년 7600만 명을 넘고, 2050년에는 1억 3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회사들은 이 시장을 보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 회사들 중 99%는 뇌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발병한 치매를 멈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것만으로도 치매로 인한 고통을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6월 7일은 치매 치료제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날이 됐다. 미국에서 발표된 한 줄의 뉴스는 전 세계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제약회사 바이오젠(Biogen)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제품명 아두헬름)을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사용 승인했다는 소식이었다. FDA는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 검증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과 같은 소식이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 물질을 찾아라
제약회사들이 치매 치료제에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치매의 발병이나 증상과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뇌 속 물질인 불용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엉킨 플라크를 말끔하게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다. 사실 지금의 의학 수준으로는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 때문에 치매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의 증상을 이 물질이 악화시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치매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높은 확률로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바이오 업계가 이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도, 치매 환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의학계의 의견과는 반대로,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유익할 수 있으며, 누명을 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등장하기도 했을 정도다.
지난해 관심을 모았던 아두카누맙 역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효능을 보였다. 기존에 출시됐던 치매 치료제들의 경우 병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개선해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두카누맙은 ‘게임 체인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아두카누맙은 신약 승인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됐다. FDA 자문위원회는 이 약의 승인 결정에 앞서 투표를 통해 약물 승인에 반대 의견을 표했으며, 자문위 소속 의사 세 명은 지난 3월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을 통해 승인 반대 의견을 거듭 표명하기도 했다. 이 세 명은 자문위원회를 사임했다. 이렇게 아두카누맙 승인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면서, FDA는 미 보건복지부 감찰국에 자신들의 승인 과정에 대한 자진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게임 체인저 아두카누맙 “기대 이하”
그렇다면 반 년 정도 지난 지금 효능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안타깝게도 의학계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가장 최근의 평가는 이 약에 가장 친숙한 미국 신경과학회(AAN)의 발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월 이 기관은 아두카누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아두카누맙이 환자의 기억력 감퇴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 부작용의 상당수는 뇌가 붓는 뇌부종이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발생률이 40%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매년 두 차례 정도 MRI로 뇌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것을 권장했다. 이 기관에선 아두카누맙의 비싼 가격도 문제 삼았다. 바이오젠은 이 치료제의 가격을 연간 5만 6000달러로 책정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가격을 2만 8000달러로 내렸다. 반값 세일인 셈이다. 그러나 MRI 비용 등을 종합하면 이 약 복용을 위한 치료비는 연간 7만 5000달러까지 올라간다. 우리 돈으로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다.
FDA는 아두카누맙 시판 이후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임상 4상을 진행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업계에선 길면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4상을 바이오젠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오젠이 아두카누맙의 개발 단계에서 일본의 제약회사 에자이와 손을 잡은 것도 개발비 부족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자금난이 예상되는데, 약효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 많은 판매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항체 치료제로 아두카누맙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는,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함께 개발한 레카네맙(Lecanemab)과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Donanemab) 역시 지난해 FDA의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다. 하지만 모두 순탄한 길을 걷고 있지는 못하다. 레카네맙은 아두카누맙과 유사한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라이 릴리는 도나네맙의 승인 신청을 보류했다. 미국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화가 표면적인 이유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업이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메디프론, 메디포럼, 메디포스트, 다당앤바이오, 엠테라파마, 젬백스&카엘, 아리바이오, 뉴라클사이언스, 일동제약 등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모두 각자의 신약 후보 물질을 검증하기 위해 임상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상태다.
국내 치매 치료제 개발 경향 특징 중 하나는 천연물질을 기반으로 한 연구도 상당수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과 레카네맙이 연이어 부작용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연물질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완벽한 조건과 효능을 가진 물질을 찾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아스피린의 살리실산 성분은 버드나무 추출물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수많은 천연물질 중에서 후보를 추려 추출물을 분석해 약품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치매 치료의 핵심은 ‘뇌세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모든 바이오 기업의 치매 치료제는 병의 진행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치매의 진행으로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려는 시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뇌세포를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지금의 치매 치료제는 엔진에서 엔진오일이 새는 것을 막아 더 이상 고장 나지 않게 하는 정도라면, 뇌세포의 회복은 엔진을 새로 만들어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자아)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라고.
아두카누맙을 비롯한 많은 현존하는 치매 치료제들이 초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아직 뇌세포가 나빠지기 전에 병의 발전을 막는 것은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이미 상당히 뇌세포가 파괴되어 있고 살릴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현재 의약계에서 개발 진행 중인 치매 치료제들의 완성이 상당수 임박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치매 치료제 개발 진전 상태는 이미 비등점에 가까워졌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하고, “곧 물이 끓어 2년 정도만 기다리면 가시적인 성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치매의 조기 발견 기술도 기존의 PET-CT나 인지 기능 검사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 이 기술이 치매 치료제와 만나 치매의 조기 발견과 완전한 조기 치료가 이뤄진다면 치매 정복이란 단어를 감히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이 기사는 4월호 지면에 게재 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