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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 승계를 위한 솔루션
- 고령이 된 창업주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가업 승계다. 사전에 가업 승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2세대 경영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1세대 경영자가 가업 승계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소개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고령의 창업주들은 가업 승계에 관심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0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중 1세대 경영자는 57.2%를 차지했고, 60세 이상 경영자는 63.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현업에서 은퇴하지 않고 종사하는 고령의 CEO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가업 승계다. 실제로 가업 승계의 중요성에 동의한 이는 76.2%에 달했다. 가업 승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 승계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벽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업 승계의 어려움으로 꼽은 1순위는 막대한 ‘조세 부담’(94.5%)이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불가피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면 후계자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500억 원짜리 공제 흙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해 중소기업의 대표가 된 김가업 씨는 은퇴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가업 승계를 위해 후계자를 선정했지만, 막대한 상속세가 부담스럽다. 이를 줄이는 방안을 찾다가 가업상속공제를 알게 됐다. 공제를 무사히 가업승계를 할 수 있을까? 가업상속공제는 김가업 씨처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다. 다만 김가업 씨가 사망한 이후에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인의 상속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가업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까지 가능하다. 가령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상속재산 가액을 60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단, 상속인 자녀는 1명이고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로 생각한다. 국세청이 실시한 모의 계산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약 284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해당 공제를 활용하면 약 41억 원만 내면 된다. 막대한 공제 금액은 장점이지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동안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여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전체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하나의 기간 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는 게 어렵다. 실제로 10년 이상 버티는 곳이 많지 않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공제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공제 이후 사후 의무 규정도 있다. 위반 시 해당 기간만큼 추징금을 내야 한다. 통상적으로 ▲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기준 고용 인원에 미달한 경우 등을 대표적인 사후관리 의무 이행 위반 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사후 의무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일단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됐다. 사후관리 요건 중 하나인 고용 유지 요건이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중 한 가지만 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됐다. 7년간 근로자 평균 인원은 최대 120%에서 100%로 완화됐고, 같은 기간 평균 급여액은 100% 이상을 유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업 승계 시 알면 좋은 세금 상식 연부연납 ▶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힘들다면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납부 시기를 늦춰서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연부연납제도는 5년에 걸쳐 6회로 분할납부를 한다. 가업 상속 재산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11회 또는 20년에 걸쳐 21회로 나누어 낼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가업상속공제와 비슷하다. 증여자 조건으로 ‘중소기업 등의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추가돼 있다.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누진세율(최대 50%)을 적용받지 않고 과세표준 30억 원까지 10%, 100억 원까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반 증여세의 세율이 최대 5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점이 있다. 주식 할증 평가 배제 ▶ 보통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 최대 주주의 지분에 대해 주식 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한다. 하지만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분 등은 이를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다.
- 2021-08-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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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 로맨스와 부부의 세계,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호 발간
-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와 이때의 어스름한 빛을 ‘황혼’이라 한다.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어스름한 단계에 무슨 사랑이 있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부의 인생에서 황혼은 죽음만을 준비하는 차분한 시간이 아니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이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호는 커버스토리에서 ‘황혼 부부’에 관한 은은한 편견을 벗겨내는 그들만의 로맨스와 부부관계를 소개한다. 서로에게 다가가는 중년 부부 소통법, ‘관심 더하고 남 탓 줄이고’ 황혼 부부 행동 가이드, 부부가 함께하는 은퇴 설계, “내려놓으니 보였다” 퇴직 부부의 다시 쓴 이모작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황혼에 이른 부부가 함께 나아갈 지표도 제시했다. 김찬숙 고문의 ‘매일 나누고 베풀며 어른이 되어가는 삶’을 표지와 기사로 만날 수 있다. 서울대 총동창회 고문이자 서울대치과대학 총동창회 고문이기도 한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성실하게 채워온 진정한 멋을 느낄 수 있다.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아이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할머니’로 거듭나고 있는 김찬숙 고문을 만나 답답했던 인생 고민의 답을 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구해줘 부동산에서는 ‘경매로 노후 자산 만들기’를 이야기한다. 연일 집값이 고점을 찍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경매 열풍의 이유를 알아보고 경매 시 주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이 된 창업주들에게 최대 관심사는 바로 가업 승계다. 사전에 가업 승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2세대 경영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생활 속 법률 상식에서 소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솔루션’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했다. 공항이란 장소는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공간이다. 그 설렘을 잊고 지낸 지 어느덧 2년째.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비행기와 하늘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나며 하늘 위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달래는 것은 어떨까?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다. 경탄할 만한 조선 원림을 구경할 수 있는 담양 소쇄원을 추천한다. 옛 선비들은 수상한 세상에 질려 일쑤 산야로 스며들었다. 소쇄옹(瀟灑翁) 양산보(梁山甫, 1503~1557)도 그랬다. 잘 나가던 스승 조광조가 훈구파에 몰려 유배되자 그는 세상에 염증을 느껴 산골짝으로 들어가 줄곧 산중 원림 ‘소쇄원’을 가꾸며 살았다. 아름다워 정들기 쉬운 소쇄원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호는 ▲중년의 사랑을 보듬어주는 ‘브라보 마이 러브’ ▲김용준 프로의 골프 레슨 ‘이완’과 ‘수축’ ▲요즘 세대의 최신 문화를 파헤치는 신문물 설명서 ‘앱, 크루와 함께하는 요즘 러닝’ ▲5060 마음에 핀 청춘의 꽃, 팬덤 문화로 활짝 피다 ▲메타버스, 시니어 플랫폼으로 가능할까? 같이 알짜배기 콘텐츠로 시니어 독자들을 찾아간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호는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다.
- 2021-07-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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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아웃증후군 “당신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 집안의 가장, 직장의 리더, 사회의 어른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중장년 세대. 그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장작 삼아 불태우고 희생하며 소진하는 삶을 살았다. 문득 ‘나의 행복’을 저만치 두고 왔음을 깨닫지만, 체력도 의욕도 사라진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꺼져버린 불씨, 과연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도움말 김동철 심리학 박사(김동철심리케어 원장) 소진증후군, 연소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번아웃증후군’(이하 ‘번아웃’). 소위 ‘하얗게 불태웠다’라는 말처럼, 무언가에 과도하게 몰두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다. 최근 20~30대 직장인 사이에서 많이 언급됐지만, 중장년 역시 못지않게 겪는 증상이다. 젊은이의 경우 꿈과 야망을 향한 의욕이 강하고, 체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번아웃을 겪더라도 쉽게 회복되지만, 시니어는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게 문제다. 증상이 계속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동반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 시도까지 하게 된다. ‘관계 번아웃’도 함께 다스려야 # 50대 커리어우먼 A 씨. 회사, 집 어디서든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그녀. 주변 사람까지 살뜰히 챙기며 여러 모임의 리더까지 맡고 있다. 어느덧 갱년기가 찾아왔지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진정 자신을 위로해줄 한 사람이 없음을 문득 깨닫는다. 맞벌이 여성도 번아웃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중년의 경우 갱년기와 맞물린다면 더욱 심각한 증상을 호소한다. 몸도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한데 회사는 회사대로, 집은 집대로 일만 가득하고 자신만의 쉼터가 없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계속 누적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쉴 공간을 찾기 힘들다면, ‘수다’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고충을 들어줄 이가 없다면? 일로 인한 번아웃과 더불어 관계 번아웃까지 함께 겪을 수 있다.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는 중장년인데도 의외로 관계 번아웃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산발적인 만남보다는 나름 ‘인맥구조도’ 등을 만들어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령 ‘보험하면 이 친구지!’라는 식으로, 특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을 비상연락망으로 꾸려두는 것이다. 힘들고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단 한 명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된다. 번아웃에 걸린 사람은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왜 나만 미친 듯이 일하지?” 하며 ‘나만’이라는 생각에 빠진다. 그럴 때 주변 사람의 어려움과 고충을 들어주며 “너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공감이 어우러지면 심리적으로 한결 안정된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라고 여기기 # 50대 사업가 B 씨. 연 매출 1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과거의 사업 실패를 만회하고자 불철주야 일에 매진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언덕을 넘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했다. 오르막은 잘 가는데, 내리막 앞에 서면 벼랑 끝에 선 듯한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중장년은 조직의 상사이거나 사업체의 수장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고 상당한 시간을 일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라면 번아웃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B 씨의 경우는 가업 승계를 원하는 아들이 있음에도 쉽게 일을 맡기지 못했다. 그러다 번아웃이 찾아왔고, 그 후유증으로 내리막을 걷지 못하는 강박 증세까지 생긴 것이다. 결국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일을 나누었고, 차차 증세가 호전됐다.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 능력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자신이 해낼 수 있는 능력치가 10이라면, 7~8 정도만 계획하고 2~3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자주 야근을 하거나, 집에까지 일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직에서 자신의 업무가 과중하다면 업무 분배 시스템을 제안하고, 사업을 꾸리고 있다면 50대쯤부터는 예비 경영인을 두고 일을 조금씩 줄이는 게 좋다. 늘어난 노후로 일을 놓을 수 없는 요즘 중장년. 박차를 가하기보다 잠시 쉬어감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임을 잊지 말자. 주부도 예외는 아니다 # 60대 주부 C 씨. 아들이 대학에 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녀와 남편의 뒤치다꺼리, 집안일은 쉴 틈 없이 계속됐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긴 아들이 자신을 귀찮아하고 등한시하는 모습에 외로움을 느끼는 그녀다. 번아웃은 직장인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가사와 육아에 매진하던 주부들도 번아웃을 느끼며,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엄마가 손을 놓아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드물다. 대학, 취업, 결혼, 나중엔 손주 문제까지, 엄마가 할 일은 도무지 끝이 안 보인다. 그런 자녀 뒷바라지로 남편 역시 직장을 놓지 못하니, 내조도 계속된다. 이미 다 소진한 상태인데, 가정에서 요구되는 엄마의 역할을 해내느라 끝내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다 자녀가 반항을 한다거나 이성을 만나는 등 자신에게 소원해지면 우울 증세까지 더해져 상태가 악화되기도 한다. 주부들의 경우 ‘주말’이나 ‘휴가’ 등의 개념이 모호해 온전한 쉼을 갖기 힘들다. 인위적으로라도 휴가를 정해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를 만들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과 날을 마련하면 좋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간만큼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즐기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다채로운 일상을 꾸려보자. ‘[Tip] 오감을 확장해 불씨를 살려라 번아웃은 어떤 일에 과하게 몰두할 때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이나 행동이 협소해진다. 한 가지 일에 너무 깊게 파고들었다면, 심신을 잠시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다.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사무실보다는 바깥으로 나가 시야를 확장한다. 잠시 쉰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청각을 열어주는 것도 좋다. 특히 미각 확장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음식이나 알코올 등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 이는 결국 건강 문제 등 악순환을 초래한다. 평소 자연식, 건강식 등을 즐기며 미각을 확장해두면 번아웃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 2020-10-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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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딸에게 나의 재산 모두를 주고 싶다 상속, 가업승계 분쟁
- A(77) 씨는 2000년경 계열사 사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이후 협력업체를 세워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회사생활이나 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잘해왔지만 가정사는 그다지 순탄하지 못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고 아내가 2000년 초 일찍 세상을 떠났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그곳에서 결혼해 살고 있고, 큰딸은 사업가와 결혼 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큰아들에게는 유학 자금과 함께 사업 관련 명목으로 100억 원 가까운 거금을 주었지만, 한국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A 씨 부인)가 사망했을 때,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돼 시가 50억 원가량의 청담동 빌딩을 증여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을 때뿐이었다. 사업 자금을 더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A 씨가 거절한 이후에는 소식조차 없다. 큰딸도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크게 싸우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버렸다. 20년 가까이 왕래는 물론 전화 한 통 온 적 없고,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A 씨 곁에 남아 있는 가족이라고는 아직 미혼인 작은딸밖에 없다. 작은딸을 결혼시키려 A 씨와 지인들이 여러 번 남자를 소개해줬지만 소용없었다. A 씨가 보기에 요즘 들어 부쩍 기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외로움을 타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 그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A 씨는 자신의 전 재산과 기업을 작은딸에게 모두 물려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A 씨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작은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작은딸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언은 그 내용이 불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망 시까지 언제든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그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유언에는 중대한 제한이 있다.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인 유류분도 제한으로 작용한다. 유류분제도는 개인의 유산 처분에 대한 자유와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요청을 법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역사적으로는 남녀차별 해소와 가족의 생활보호, 상속인 간의 불공평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유류분은, 직계비속(사망자의 자녀와 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법정상속분이란 민법에서 정해둔 상속분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비율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균등한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자식이나 부모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에게 딸 2명과 아들 1명, 그리고 아내와 부모가 있으면 직계비속인 딸들과 아들(1순위 상속인)과 아내(배우자)만 상속인이 되고 그 비율은 1:1:1:1.5가 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은 딸들과 아들은 9분의 2씩, 아내는 9분의 3이 된다. 따라서 유류분은 딸들과 아들의 경우 18분의 2, 아내는 18분의 3이 된다. 이런 유류분제도에 대해,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있다. 유류분제도 때문에 A 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작은딸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두더라도, 큰아들과 큰딸은 A 씨의 유언이 없었을 경우 자신의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반씩을 작은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제도 역시 상속인들 간의 유산 분할의 공평을 꾀하기 위한 제도라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들 중에 이미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금액(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한다)만큼 반환받을 금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생전에 특별수익액이 많은 큰아들은 특별수익액이 거의 없는 큰딸에 비해 유류분으로 받을 금액이 훨씬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신탁계약을 체결해두는 것이다. 두 번째 칼럼에서 필자가 소개한 것처럼, A 씨는 생전에 신탁회사 등에 전 재산의 명의(소유권)를 이전하고, 생전에는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임대료, 이자, 배당소득 등)을 갖되, 사후에는 A 씨가 상속인으로 지정한 작은딸만이 그 수익권을 갖도록 정해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신탁계약을 할 때 수익권 발생 또는 분배, 지급 방법, 신탁 재산의 처분 조건 등에 관해 자세히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도 재산이 신탁자의 뜻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만 신탁제도를 이용해도, 현행법상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혜택이 없고, 수익권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제한적이다. 사람들은 유산 상속, 분배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말들을 하지만 가족법, 세법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돼 있고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해도 가족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신이 노력해서 벌지 않은 것에 대해 ‘공평’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진흙탕 싸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재산 때문에 자손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지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생전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아낌없이 쓰다가 깨끗이 기부를 하고 떠나는 ‘웰다잉’을 계획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호를 끝으로 김성우 변호사의 ‘상속과 증여 톺아보기’ 연재를 마칩니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 2019-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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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을 바친 가업승계의 트렌드와 전략
- A(89·남) 씨는 1970년대에 회사를 설립해 연평균 매출액이 2000억 원가량 되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A 씨는 형식적으로 아직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건강 문제로 6여 년 전부터 실질적인 경영은 사내이사인 장남 B 씨가 담당하고 있다. A 씨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고, 평생을 바친 회사가 자신이 은퇴한 뒤에도 잘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했던 지인들로부터,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A씨는 가업을 승계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걱정이 많다. 상속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에 더해, 대기업의 경우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돼 65%까지 세율이 치솟는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세법 지식을 지닌 회계사 또는 세무사라 해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된 타깃인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왔지만, 과세관청이 그에 맞춰 세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가업승계를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IBK경제연구소의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황분석(2019)’에 따르면, 창업자가 CEO인 중견·중소기업 5만1256개사 중 CEO가 60세 이상인 잠재적 가업승계 기업은 1만7021개사로 약 33.2%에 달한다. 만약 구체적인 가업승계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 이전이 어려워져 후계자가 회사를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때 부과되는 막대한 세금 때문에 회사의 주요 재산을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승계를 포기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가업승계의 첫걸음은 기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종업원 수와 현금흐름, 리스크와 전망, 보유 주식, 개인 명의의 부동산과 부채, 후계자의 경영 소질, 소유 주식과 경제적 능력, 예상 상속세와 증여세 액수 및 이를 부담할 수 있는 현금 등의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계자 외 가족들과의 분쟁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는, 아들딸 등 친족에게 회사를 물려줄 것인지, 전문 경영인 등 외부 후계자에게 승계할 것인지,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장남에게 물려주고 싶은 A 씨의 사례처럼 친족에게 회사를 승계하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후계자 후보들, 회사 임직원들, 거래처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들에게 경영자의 결단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족 간 갈등이 생기면 상속 분쟁, 유류분 분쟁 등으로 이어져 가업승계가 복잡해지고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다음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소유권과 경영권 이전 절차다. 이 시점에서는 절세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후계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기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를 위한 절세 방안에는 중·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략이 있다. 중·장기적 절세 방안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1세대가 오랜 기간을 두고 2세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것이다. 사전에 주식 등을 증여하지 않고 회사가 크게 성장한 뒤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100억 원 한도)을 증여받을 때는, 일정한 조건과 범위에서 증여세를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로 낮춰주는 과세특례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중·장기적 절세 방안도 있다. 기업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마친 후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분리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후계자가 세운 별도 법인과 기존 회사를 합병하는 방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 신설회사를 세우고 기업공개를 기대하는 제3자 투자를 받는 방법, 현물출자와 유상증자 등을 거쳐 국내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가업승계와 관련한 단기적인 절세 방안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예컨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업은, 그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 상당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늘날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 기업의 존속, 장인정신 계승, 고용시장 안정과 같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안이다. 가업승계를 잘 연구하고 미리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 2019-11-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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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인지장애, 나는 어디에 내 재산은 어디로 ‘성년후견제도’
- 충남 아산 출신의 A(81세) 씨는 11세에 부모를 모두 여의고 홀로 상경했다. 사업가인 모 독지가 눈에 띄어 그 밑에서 일하게 되었고, 고생 끝에 독립해 제조업과 부동산 중개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지금은 큰아들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준 탄탄한 중견기업과 강남 소재 빌딩 3채, 아파트 등을 가지고 있다. 부인이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아들 둘, 딸 셋, 10여 명의 손자녀, 증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A 씨는 사소한 것들을 자주 잊어버리곤 했다. 단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 것이겠지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 알츠하이머병 확진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요즘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주위 사람들은 물론 가족도 거의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A 씨 가족의 분란은 약 6개월 전 둘째 딸이 간호를 핑계로 A 씨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둘째 딸이 재산을 제멋대로 처분하자 나머지 형제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빌딩 3채를 포함한 전 재산을 둘째 딸에게 주겠다는 A 씨의 유언장이 작성되자, 나머지 가족은 법정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A 씨는 현재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자신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족들은 세 패로 나뉘어 자신이 아버지를 모셔야 하고 법률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산을 먼저 받은 사람은 돌려놓고 유언장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싸우고 있다. 자녀들은, 그의 건강이 어떤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어떨 때 가장 행복해하는지 관심이 없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척하지만, 상속이 이뤄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온 신경이 쏠려 있을 뿐이다.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먼 훗날의 일이거나 남의 집만의 이야기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필자가 서울가정법원에서 3여 년간 담당했던 성년후견제도 관련 사건은 약 1500여 건에 이른다. 몇백만 원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경우부터 몇조 원의 재산을 가진 대기업 총수 사례까지 다양했다. 싸우는 양상도 A 씨 가족과 거의 비슷했다. 의사, 법조인, 교수, 대기업 임원이라 해도 갈등하는 모습이 똑같은 걸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은 배움, 지위 고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든다. 2013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성년후견(成年後見)제도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다른 사람(후견인)이 돕는 제도다. 정신적 문제의 원인으로는 치매나 뇌출혈 등 뇌병변이 가장 많고, 조현병 같은 정신병이나 발달장애도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무는 재산에 관한 것도 있지만, 거주지나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사람을 만나고 전화 수신이나 우편 수령 등과 같은 신변에 관한 것도 있다. 정신적 문제의 정도에 따라, 혼자서는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경우에 개시되는 ‘성년후견’과 몇몇 사무에 한해 도움을 줘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정후견’으로 나뉘고,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특정후견’도 있다. 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피후견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전에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에 대해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둘 수도 있는데 이를 ‘임의후견’이라고 한다. 가족들 중 피후견인과 정서적으로 가장 가깝고 피후견인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가족이 추천하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A 씨의 경우처럼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싸우는 경우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재산을 관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재산이 자녀들에게 독이 아닌 복이 되게 하고 A 씨 가족과 같은 진흙탕 싸움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 등 정신적인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보험을 들듯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체결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자녀들이 다투지 않도록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사망한 후 자신이 정해둔 조건에 따라 재산이 사용되고 처분되도록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해놓을 수도 있다.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의 정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유언장(훗날 자녀들의 분쟁을 방지하려면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해두는 것이 좋다)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평생을 바친 가업이 있다면 누구에게 언제 승계할지, 과다한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여야 할지, 후계자 교육이나 기업 구성원 사이의 갈등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 2019-07-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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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웰다잉’과 가족의 ‘웰빙’을 위한 ‘상속’ 추천도서
- 제대로 상속을 준비한다는 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즉 웰다잉과도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남은 가족의 삶에 힘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행위다. 상속에 관한 지식을 채우고 지혜를 일깨워줄 도서들을 소개한다. 상속·증여 A to Z, 2018 신간 1) 2018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최세영 외 공저, 삼일인포마인)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한 과정,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 신탁과 보험을 이용해 의도대로 재산승계를 이루는 노하우 등을 담았다.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죽음’을 삶의 연속으로 받아들이고, 유종의 미 차원에서 ‘상속’을 이야기한다. 남은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로서 재산을 남기는 방법을 사례로 풀어간다. 주요 목차 △똑같이 나눠준 재산, 과연 정답일까? △치매가 두려울 때, 나의 현명한 선택은? △아들에게 바로 증여하지 마라! 며느리가 나설 때다!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의 창업자금 마련할 수 있다 2)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노영희 저, 둥구나무) 제목은 말 그대로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닌,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지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저자는 “진정 자식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상속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너무 늦지 않게, 정신이 멀쩡할 때,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상속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요 목차 △재산상속, 이렇게 황당한 케이스도 있나? △새로운 선택 ‘상속보다 기부를’ △물려준 재산 되찾기 △5070세대가 꼭 알아둬야 할 상속증여의 기술 3) 2018 기업경영과 증여·상속 (김창영 저, 영화조세통람) 증여세 관련 기본사항과 상속에 대한 민법 규정을 포함한 상속세 기본사항을 순차적으로 풀어냈다. 거래유형별로 증여문제를 상세하게 구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부분은 별도로 구성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의 주요 절차, 업무처리기관, 신고 시 필요서류 등 실무사항을 알려주며, 활용도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전략을 소개한다. 주요 목차 △거래유형에 따른 증여의 이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을 빠짐없이 챙겨라! △상속 개시 후 절세방법은 이렇다! 사례로 풀어본 상속·증여 1) 상속전쟁 (구상수 외 공저, 길벗) 남편이 생전에 내연녀에게 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고지를 본처가 내야 하는 황당한 경우,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지극정성으로 병수발까지 한 새어머니의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황당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상속 관련 사례들을 담았다. 책을 읽고 나면 상속법은 때론 야속하지만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요 목차 △분쟁을 피하라! 올바른 유언의 방법 △엇갈린 부부, 억울한 자식… 상속에서 일어나는 뜻밖의 스캔들 △남다른 스케일, 기업&가업 상속 2) 최신 사례로 꼼꼼히 설명한 상속 증여 (홍원표 저, 인벤션) 최대한 절세하면서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제시한다. 아울러 법에 저촉되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감수해야 할 위험성도 함께 지적한다. ‘Q&A 코너’를 마련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들려준다. 일반인이 굳이 알 필요 없는 어려운 상속 이론은 덜어내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한다. 주요 목차 △상속vs증여vs양도 무엇이 유리할까? △개인 기업을 미리 물려주고 싶다면 법인전환 후 승계하라 △보험은 정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3) 세금은 아끼고 분쟁은 예방하는 상속의 기술 (전오영 외 공저, 매일경제신문사)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상속 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상속 전문 세무사들이 제시하는 상속 가이드라인과 상속세 기본 계산 구조, 상속공제, 세액공제, 올바른 납부방법 등을 통해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을 소개한다. 상속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담았다. 주요 목차 △그래도 챙겨주고 싶은 자식, 더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재산을 주는데 부모 노후를 책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상속, ‘돈’이 전부는 아니다 1)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의 모든 것 (서건석 저, 라온북)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상속의 다른 측면, 돈이 아닌 인생의 지혜와 가족정신을 물려주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가족이 돈에 대한 경제관념을 공유하고, 함께 봉사·기부 등을 하면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 세대의 정신적 유산을 잘 상속하는 법을 통해 3대가 부유해지는 상속 전략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주요 목차 △3대가 부유해지는 철학과 가치관 상속 △위대한 상속을 위해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것 △나의 상속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라: 상속노트 2)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 (짐 스토벌 저, 예지) 세계적인 대부호 레드는 유언장을 통해 그의 손자에게 일생일대의 프로젝트 ‘최고의 유산’을 상속한다. 손자는 매달 1개씩 12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레드가 유산상속을 빌미로 돈보다 소중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자 한 것이다. 손자는 ‘최고의 유산’을 거머쥐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제를 수행하지만, 결국 12가지 인생의 지혜를 터득해나간다. 주요 목차 △‘일’이란 유산 △‘고난’이란 유산 △‘나눔’이란 유산 △‘하루’란 유산 3)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 (랍비 조셉 텔루슈킨 저, 북스넛) 유대인이 상속받아온 정신적 유산 40가지를 정리했다. 그들의 유산에 담긴 지혜와 번영에 관한 조언부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까지 아우른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지켜야 할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담았다. 말미에는 유대인들이 상속받는 특별한 7권의 도서를 소개한다. 주요 목차 △자녀를 현명하게 사랑하라 △보화보다 지혜를 물려주어라 △유대인이 물려받은 책들
- 2018-10-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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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당연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도 매우 커졌다.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과거 부자의 상징이었던 백만장자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부자 축에도 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개인들의 재산 규모가 확대될수록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상속과 증여의 문제다. 과연 자녀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 일률적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고민할 법한 사례들을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재산의 대물림과 관련해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와 그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례1. 상속이 좋을지, 증여가 좋을지 김갑동(가명) 씨는 상속을 해주는 것보다는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말도 들었고, 아들이 원하기도 해서 아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도 꽤 오래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이후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준 후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무시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부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만약 자식이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이미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줄까? 이러한 증여는 법률상 ‘부담부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 증여를 하되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561조). 문제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의 여부다. 증여는 원래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담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즉 부모가 부담의 존재(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부양하기로 했다는 사실)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 부담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증여를 하는 대신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인 것이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자식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담부증여임을 주장, 입증하기가 매우 용이해진다. 즉 증여 재산을 다시 반환받기가 수월해지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꺼려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여하기 전에 꼭 효도계약서를 작성해둘 것을 권한다. 그리고 효도계약서의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일수록 좋다. 사례2. 위대한 상속, 아름다운 증여 김을동(가명)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대를 이을 손자도 있어서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유언장을 작성하면 자신이 사망한 후 아들과 딸들 사이에 분란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다.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딸보다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가 많다. 특히 가업을 물려주고 싶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어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피상속인(부모)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상속인(자녀)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상속 재산 중 남겨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상속으로부터 배제된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상속으로부터 배제된 배우자나 자녀들은 생전 증여나 유언이 없었다면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었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2조). 법정상속분 전체를 반환받지 못하고 2분의 1만 반환받도록 한 이유는, 피상속인의 이익과 상속인의 이익이라는 상반되는 두 개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즉 피상속인에게는 유언의 자유가 있고,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내지는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서로 2분의 1씩 양보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유류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사례2와 같이 김을동 씨가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을 경우 딸들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딸들의 권리의식이 투철해진 요즘 이러한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김을동 씨의 우려대로 사후에 자식들 간에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아무리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는 분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딸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은 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을 권한다. 사례3. 성년후견인과 유언대용신탁 김병동(가명) 씨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정신지체자이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 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모두 탕진해버리거나 사기를 당해 나중에 생계유지도 못할 것이 걱정이다. 김병동 씨의 경우처럼 자식에게 장애가 있거나 또는 나이가 너무 어려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온전히 재산을 보존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걱정하는 이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를 해도 걱정이고 사후에 상속을 해줘도 걱정이다. 자녀가 정신지체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자녀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일반적으로 재산관리의 전문가도 아니고 관리를 맡은 재산을 횡령할 위험도 있다. 우리보다 성년후견제도를 먼저 시행했던 일본의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해 문제가 된 사건들이 있다. 이런 위험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재산승계 수단이다. ‘사후설계’에 관한 피상속인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대안으로 2012년에 도입되었다(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유언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신탁계약으로 자신의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것으로서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신탁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자 사후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갖출 필요도 없고 유언법정주의(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에 비해 매우 편리하고 융통성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전형적인 예를 들면, 위탁자 갑이 수탁자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본(처음에 신탁에 맡겼던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신탁수입을 갑의 생존 중에는 갑에게 지급하고 갑이 사망하면 신탁원본 및 신탁수입을 병(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때 수탁자는 반드시 금융기관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일반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 안심하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것이 좋다. 정신지체 자녀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상속인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치자. 그 건물을 신탁하면서 자신이 죽더라도 자녀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만을 지급함으로써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사망하면 그 자녀의 상속인에게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치자. 그 건물을 신탁하면서 자신이 사망할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건물을 바로 자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녀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만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자가 되면 비로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이처럼 기존 제도로는 커버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재산승계 수단이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이 탕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다.
- 2018-09-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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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이는 성장해 엄마의 미싱 소리에 반응했다-연희데코2050
- 도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미싱을 돌렸다고 말했다. 엄마와 할머니의 심장 소리에 맞춰 미싱은 잘도 돌아갔고, 도희의 심장도 함께 박자를 맞췄을 것이다. 20대 중반이 된 지금 도희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함께 미싱 페달을 밟는다. 할머니 대에서부터 시작한 수예점 가업은 50년이 돼간다. 가업을 잇는 것만으로 계승할 수 있을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특별한 계승 유전자를 바탕으로 가업을 이어받았다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할머니에서 어머니 그리고 딸, 가업을 엮어가다 각자 다른 듯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행복한 가업 승계를 하는 수예 전문업체 연희데코2050(이하 연희데코)의 모녀 대표 고백연(57), 김도희(24) 씨를 만났다. 이들이 함께 운영하는 연희데코의 작업실은 재래시장 현대화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성남중앙시장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연희데코는 원래 재래시장 가업 승계의 바른 사례로 성남중앙시장을 대표하는 업체이기도 하다. 재개발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가을까지 지금의 작업실에서 손님을 맞이한다. 임시 거처라지만 방문객을 고려한 상품 진열은 물론 가업 승계의 향수를 느낄 만한 전시물을 마련해 놨다. 고백연 씨의 어머니가 사용했다던 50년 된 가위와 자, 미싱 그리고 가족의 모습을 그린 캐리커처와 사진들이 작업실 입구 한쪽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정신에 창의력을 더한 엄마 고백연 씨 “옛날 재래시장 좌판에다 원단 놓고 이불 팔던 것이 시작이었어요.” 1970년 무렵 초등학교 2, 3학년이던 고백연 씨는 인천에서 성남으로 이사 왔다. 그때부터 어머니 김순남(85) 씨가 성남중앙시장 좌판에서 이불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뭐든 꿰매고 기워 쓰던 시절, 이불만 팔아치우면 될 법도 한데 어머니는 좌판 한쪽에 미싱을 들여놓았다. 베개며 이불이며 떨어진 것을 수선해주는 서비스를 손님들에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그 모습을 보던 고백연 씨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결혼하고 첫아이를 임신하고 난 뒤 엄마가 계신 중앙시장으로 들어왔어요. 5평 남짓 가게에 들어와 미싱 앞에 앉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남들의 시선이 좀 의식됐다. 없는 살림에도 교육열이 높았던 어머니 덕분에 고백연 씨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서울에서 다녔다. 경희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와 간호사 생활도 10년 정도 했다. 산부인과 간호사 생활을 하고 나니 힘도 들고 미래가 없어 보였다. 고백연 씨 머리에 첫 번째로 스친 것이 원단 제작이었다. “신생아를 받는 조산원에서 일했어요. 힘들기도 하고 제2직업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했는데 딱 첫 번째로 생각났어요. 저는 그때 10년, 20년이 지나면 직접 만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한 분, 한 분 일을 해드리고 나면 손님이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엄마보다 제 장사가 더 잘됐어요. 원단을 산더미같이 쌓아두고 일할 때도 있었고요. 도희가 저랑 일한 게 7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장사한 거예요. 손님들이 이 아이 친구죠. 이렇게 오랜 시간 일했지만 저는 지금도 원단을 보면 설레요. 제품을 보면 죽은 애들 같아요. 창작한다는 거는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가업 승계에 대한 인식이 바뀐 딸 김도희 씨 엄마와 딸 ‘덜그럭’, ‘드르륵’ 하는 미싱 소리의 이끌림으로 성장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애초에 두 사람 다 엄마가 가는 길을 따라갈 거란 생각은 없었다. 고백연 씨는 간호학과에, 딸 김도희 씨는 영문학과에 진학했으니 말이다. 원단 사업은 꿈에도 없었다. “남들 다 똑같이 하는 거처럼 인서울을 목표로 수능점수 맞춰서 대학에 갔는데 학교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자퇴는 자신이 없어서 1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엄마 가게에 매일 나갔어요. 그때 상인회 회장님이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상인들을 교육하는 대학을 만들었는데 엄마 대신 저더러 한번 가보라고 권하셨어요.” 한 달 코스로 진행된 그곳에서 김도희 씨는 생각에도 없었던 일에 눈을 뜨게 됐다. 가업 승계였다. “전통시장의 역사를 이어나가려면 가업 승계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엄마와 함께 일을 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교육을 통해 인식이 바뀌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 어머니와 할머니요. 이건 정말 남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차별성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 별다른 꿈이 없었는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이 끝나자마자 수예점을 홍보하고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했다. 그해 겨울에는 온라인 판매를 위해 독자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 어엿한 업체 대표가 됐다. 영문학과에서 경영학과로 전과해 사업가로서의 수업도 병행 중이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면서 공부하니 학교 성적도 좋아졌다. 엄마와 딸이 따로 또 같이 성장해가다 “어머니는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작업을 하면서도 어린 저를 독립적인 주체로 대해주셨어요. 대개는 자식이 부모 밑에 들어가 기술을 배우잖아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버는 것과 당신이 버는 것을 구분하셨어요.” 충분히 펼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이 성장한다는 것을 고백연 씨는 알고 있었다. 바로 어머니 김순남 씨가 그랬기 때문이다. “제가 먼저 저희 엄마랑 일을 하면서 겪은 경험이 있잖아요. 다른 집들을 봐도 가족이 같이 사업을 해서 좋은 게 있는 반면에 의견 차이도 심해요. 엄마의 기존 틀이 있다면 딸이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 고마운 것이 뭐냐면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로부터 이어지는 모녀의 가업 승계 개념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조상이 물려준다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독립체로 성장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엮이듯 오묘하게 닮아간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제 스타일과 딸의 스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장점이 다르니 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꾸준히 각자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조화롭게 멋진 모습으로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원색보다는 섞여서 나오는 창조적인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색깔을 지키고 찾아가는 것, 그게 가업 승계라고 봐요.” 지금의 연희데코 작업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백연 씨가 우리 집 셋째 ‘도순’이라고 부르는 연희데코 전시실이 있다. 오래된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1층은 작업실과 구제 및 원단 전시실, 2층에는 손님맞이 테이블과 전시실이 있다. 아직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이 아니기에 문의를 해오는 고객에게만 개방하고 있다. 이 또한 미래를 내다본 고백연 씨 모녀의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다. “제 꿈은 도순이 집을 중심으로 연희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 성남이라는 곳에 가면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거리가 있다’라고요. 외국 사람들도 방문하는 거리를 꿈꿉니다. 이곳이 활성화되면 수선하는 사람, 원단 파는 사람, 커피 파는 사람 등이 모이게 될 거고, 간단하게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요. 여기라고 북촌마을처럼 되지 말라는 법 있어요?”
- 2018-05-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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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和만사성의 조건 Part 8]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장구·북) 서인석
- 정읍역에 내려 역사로 나가는 출구에는 ‘정읍농악대’를 그린 서양화 작품이 걸려 있다. 예로부터 풍류의 고장으로 불리는 정읍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그림. 벚꽃이 잔잔하게 깔린 시내 곳곳에서도 ‘농악’, ‘전통’이란 문구의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예술혼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곳 정읍. 이곳에 우리악기를 3대째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장구·북) 서인석(徐仁錫·58) 명인이다. 서인석 명인은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장구·북) 악기장이 됐다. 전통기법에 따라 장구와 북을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드는 유일한 전승 기능 보유자다. 이는 할아버지(서영관 徐榮寬·1884~1973)를 시작으로 아버지(서남규 徐南圭·1924~2005), 서인석 명인까지 3대째 내려오는 가업이다. “열두 살 때부터 도끼 들고, 칼 들고, 대패질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200kg 되는 나무들도 툭툭 쳐가면서 옮겼습니다.” 악기 만드는 방법을 앉아서 배워본 적도 없다. 그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돕다 자연스럽게 국악기 전승 장인이 됐다. 서인석 명인의 할아버지는 동네 훈장이었다. 마을의 세시풍속 행사도 관장했다. 동네 대소사에 풍장(풍물놀이)이 빠질 수는 없다. 당연히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데 도통할 수밖에. 그렇게 가업이 시작됐다. 아버지 대에서 서인석 명인으로 국악기 제작 가업이 넘어오면서 큰 시련을 겪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답에 집까지 저당 잡혀 사들인 대형 트럭 7개분의 나무가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가세가 기울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있다가 공무원이 됐다. 1년 뒤, 수소문 끝에 나무를 훔친 범인을 잡았지만 노름으로 돈을 다 탕진한 상태였다. 범인을 잡은 이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둔 서인석 명인은 힘든 시간을 버티며 가업을 이어갔다. “할아버지 때는 무형문화재 제도가 없었고, 아버지 때가 돼서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문화재 지정이 미뤄지다 1996년 3월에 무형문화재가 되셨습니다.” 3대째 가업승계를 하고, 2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국악기 명가지만 현실은 많이 척박하다. 시중에 유통되는 장구 대부분이 기계로 빠르게 제작돼 박리다매된다. 만드는 데 5년에서 10년은 걸리는 서인석 명인의 장구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장구와 가격 경쟁이 안 된다. 전통을 고수하고 이어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상의 편견과도 맞서야 한다. 그래서 2000년에는 대학에 들어가 국악을 전공하고 석사과정까지 마쳤다. 그에게 악기를 사러 오는 국악 전공자는 대학물(?)을 먹었다는 이유로 서인석 명인 앞에서 아는 척을 했다. “제가 아버지의 문화재 제1호 ‘전승 장인’이라 할지라도 국악 전공자들은 ‘이렇게 해달라’며 요구를 했습니다. 장단이 틀리는 사람들도 전공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배운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악기장으로 무형문화재가 됐지만 장구 연주자로도 유명하다.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설장구로 두 번이나 장원을 했다. 김병섭 류 설장구를 비롯해 설장구는 모두 섭렵했다. 대학교에 다닐 때 장구 장단을 오히려 교수에게 가르칠 정도였다. 석사 논문은 온전히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웠던 것을 썼다. “현대와 고려 시대의 비교 논문을 썼어요. 고려 때는 토기로 악기를 만들었어요. 장구 제작 기법에 관한 연구론을 썼죠. 논문을 쓰면서 용어 정리를 제대로 했습니다.” 박사과정에도 도전하고 싶었지만 우리나라에는 국악기 제작 박사과정이 없다. 주위 사람들이 일본 유학을 권유했다. “일본에는 제작학과가 있다더군요. 그런데 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공부하면 우리의 기술을 일본에 주는 격이니 더더욱 갈 수가 없었어요.” 선대에는 국악을 아는 사람도 많았고, 악기만 잘 만들면 됐다. 지금은 편견을 이겨내고,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야 하기에 헤쳐 나갈 것들이 너무나 많다. 집안의 가업 승계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4대째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4형제를 둔 아버지인 자신도 궁금한 부분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보며 자랐지만 ‘아직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꼭 이어야 할 가업이라는 것을 아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할 때 오겠습니다’라고는 하더군요.” 4형제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돕고 거들면서 성장했다. 모두 장구를 깎고, 연주할 줄도 안다. “장남이건 막내건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늘 보던 일인 거죠. 이게 복입니다. 아버지도 복이시고 할아버지도 복이신 거죠.” 현재 서인석 명인은 호남우도(전북 정읍) 풍물의 명맥을 이어가는 설장구 연주자로 무형문화재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원하는 공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전통의 맥을 잇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서인석 명인. 세상 사람들이 비록 그것이 식상하다 할지라도 말이다.
- 2016-05-26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