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 좋은 날’은 운세 전문 사이트 '운세사랑'으로부터 띠별운세 자료를 제공받아 읽기 쉽고 보기 좋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 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하)
과로나 과음으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날이니 심신을 쉬어줌이 길하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니 혼자서 처리하지 말고 구원의 손실을 요청하라. 백지장도 맞들면 났다.
•84년생 : 빨리 피는 꽃이 빨리지는 것이니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좋으리라.
•72년생 : 기동성이 있어야 오는 재수를 잡을 수 있으니 속히 움직이라.
•60년생 : 복권도 안 사고 당첨을 바라는 것보다 작은 투자를 해야 재수가 온다.
•48년생 : 정신이 어지러워 안정이 안 되니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힘이 든다.
◈ 소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상)
잘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잘 풀릴 것이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하면 된다는 일념으로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매진하라.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니 용기를 가지라.
•85년생 : 올바른 정신만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으니 잘 헤쳐 나가자.
•73년생 : 금전 운도 길하고 좋은 소식도 접하니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
•61년생 : 바닥에서 올라오니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힘껏 해보면 끝이 보인다.
•49년생 :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이루어지는 운세이니 처리하고도 겸손하라.
◈ 호랑이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윗사람의 잘못이 보여도 험담하지 말고 존경하라. 내가 갈 자리이니라. 발 없는 말이 천 리에 이르게 되니 갖가지 군더더기가 붙어 불리하게 될 괘다. 입을 무겁게 하고 심중을 굳건히 할 것이니 불만 사가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대면하라.
•86년생 :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운세라 즐거운 하루가 된다.
•74년생 : 성급한 생각과 행동으로 될 일도 그르치는 수가 있으니 심사숙고하라.
•62년생 : 앉아서 하는 고민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 움직여 얻음이 가하리라
•50년생 : 다소 활력소가 떨어지나 긴장을 풀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
◈ 토끼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좋은 인연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인데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본다. 공기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듯 가까운 이의 고마움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 친한 이와 가족 간에 사랑을 돈독히 할 것이니 복이 안에서 비롯된다.
•87년생 :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둘러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75년생 : 좋은 인연이 생기는 운세이니 평소에 멀리했든 사람을 찾아보아라.
•63년생 : 이성으로 인한 망신살이 벋쳤으니 멀리함이 체통을 살리리라.
•51년생 : 사업상 좋은 인연을 만나 주석을 가지게 되나 과음은 실수를 만든다.
◈ 용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수의 이익을 좇는다면 재수가 대길하리라.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혼자의 힘으로 이루는 것보다 여럿이 힘을 모은 일에 이익이 많을 것이니 백지장도 맞들면 났다는 교훈 삼아라.
•76년생 : 재운은 좋고 애정 문제가 풀리지 않으나 기다리면 좋아진다.
•64년생 : 아무리 애를 태워도 안 되는 일은 자신의 종교에 공을 들여라.
•52년생 : 오늘 하루는 쉬어감이라 집안 식구들과 함께함이 길하리라.
•40년생 : 수렁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미니 잡아주면 좋은 일이 생기리라.
◈ 뱀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면 지금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다. 현재의 딱함이 지속할 것인 양 자책하지 말라. 더 많은 것을 느끼고 행할 것이니 지금보다 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음을 명심하라.
•77년생 : 법에 저촉되는 일을 삼가라 재산관리 구설수가 크게 움직인다.
•65년생 : 소송을 일으키는 운세이나 잘못하면 도리어 어려워지니 조심하라.
•53년생 : 신수 좋은 운세이니 마음껏 움직여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41년생 : 술밥 간에 대접도 잘 받고 구경도 잘하는 운세이니 즐겁다.
◈ 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분주 공사다망하나 일이 끝나니 외롭고 쓸쓸한 것을 어찌하랴. 공연이 끝난 뒤 텅 빈 객석을 보는 것과 같이 허망함이 찾아드니 내실 있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공사다망해도 보람됨을 얻게 된다.
•78년생 : 확실한 일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이 하루를 편하게 한다.
•66년생 : 정보망에 구멍이 생기니 집안 단속과 아랫사람 단속을 잘하라.
•54년생 : 완벽하게 해둔 일이 보안 문제로 기밀이 새나가니 미리 단속하라.
•42년생 : 무슨 일이든지 늦추는 것이 좋고 늦게 재수가 보이니 오후에 결정하라.
◈ 양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평온한 마음이 일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니 안정하면 다 이루어진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자중하여 마음을 가다듬을 것이니 일의 두서를 찾는 이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일에 매진하라.
•79년생 : 빈 주머니에 재수가 좋으니 쓸 만큼 들어오고 좋은 인연도 맺어진다.
•67년생 : 흙에 묻힌 옥이 빛을 발하니 이제야 나를 알아주니 큰일이 성사된다.
•55년생 : 제일 먼저 할 일을 하나만 골라 밀어붙이면 성사되리라.
•43년생 : 실물수가 보이니 잃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물건을 잘 보관하라.
◈ 원숭이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여유를 가지고 하는 일은 조금 잘못되어도 바로잡을 수가 있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성급하게 행하여 흉함이 있을 괘이니 자중하는 가운데 길이 유한다.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도 차분히 실마리를 찾아라.
•80년생 : 작은 일도 놓치지 말고 잘 처리해야 구설수를 면한다.
•68년생 : 구하는 자금은 친구가 도와주고 바라는 일은 귀인이 도운다.
•56년생 : 관 재수가 보이니 안전운행하고 누구와 시비를 삼가라.
•44년생 : 불편한 관계를 잘 정리하면 재수가 살아나 이득이 크다.
◈ 닭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사람들을 모아 모든 일이 풀리는 운세니 모여드는 사람에 신경 써라. 인간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상·하의 결속이 좋으니 빨리 이루어진다.
•81년생 : 주변 상황을 잘 읽으면 득이 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
•69년생 :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많은 것이 생기는 운이니 걷어붙이고 움직여라.
•57년생 : 부하의 일로 책임질 상황이 생길 것이니 아랫사람 단속을 잘하라.
•45년생 : 바라던 것은 아니라 서운한 생각은 드나 등용문이 열림이니 받아라.
◈ 개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나는 새가 소리를 남김이라 오름은 흉하고 내려오는 것은 길하다. 자만은 금물이니 화가 두렵다.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대할 것이니 상대가 나의 인격을 존경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82년생 : 자세를 낮추면 좋은 소리 듣고 막혔든 일이 풀리는 운이다.
•70년생 : 금전 운은 좋으니 겸손을 유지하면 현재의 어려운 일에서 빠져나온다.
•58년생 : 몸이 많이 고단한 운세이니 무리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어라.
•46년생 : 순간적인 잘못 결정에 상당한 갈등을 부르니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라.
◈ 돼지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원만한 대인관계가 재수를 일으키는 것이니 공동 이익에 신경 써라. 독단적인 행보는 금물이니 운기가 좋지 못하다 협력하는 가운데 이가 발생하니 많은 이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만은 금물이다.
•83년생 : 알맹이 없는 일에 힘만 드는 운세이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71년생 :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쪽으로 일을 열면 열 배의 이득이 있으리라.
•59년생 : 오늘의 묘수는 허수이니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힘만 들어간다.
•47년생 : 꿩 대신 닭이라 큰 것은 못 얻으나 작은 것은 들어오니 만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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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하)
과로나 과음으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날이니 심신을 쉬어줌이 길하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니 혼자서 처리하지 말고 구원의 손실을 요청하라. 백지장도 맞들면 났다.
•84년생 : 빨리 피는 꽃이 빨리 지는 것이니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좋으리라.
•72년생 : 기동성이 있어야 오는 재수를 잡을 수 있으니 속히 움직이라.
•60년생 : 복권도 안 사고 당첨을 바라는 것보다 작은 투자를 해야 재수가 온다.
•48년생 : 정신이 어지러워 안정이 안되니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힘이 든다.
◈ 소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상)
잘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잘 풀릴 것이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하면 된다는 일념으로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매진하라.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니 용기를 가지라.
•85년생 : 올바른 정신만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으니 잘 헤쳐 나가자.
•73년생 : 금전 운도 길하고 좋은 소식도 접하니 마음 내키는 대로하라.
•61년생 : 바닥에서 올라오니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힘껏 해보면 끝이 보인다.
•49년생 :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이루어지는 운세이니 처리하고도 겸손하라.
◈ 호랑이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윗사람의 잘못이 보여도 험담하지 말고 존경하라. 내가 갈 자리이니라. 발 없는 말이 천 리에 이르게 되니 갖가지 군더더기가 붙어 불리하게 될 괘다. 입을 무겁게 하고 심중을 굳건히 할 것이니 불만사가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대면하라.
•86년생 :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운세라 즐거운 하루가 된다.
•74년생 : 성급한 생각과 행동으로 될 일도 그르치는 수가 있으니 심사숙고하라.
•62년생 : 앉아서 하는 고민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 움직여 얻음이 가하리라
•50년생 : 다소 활력소가 떨어지나 긴장을 풀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
◈ 토끼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좋은 인연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인데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본다. 공기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듯 가까운 이의 고마움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 친한 이와 가족 간에 사랑을 돈독히 할 것이니 복이 안에서 비롯된다.
•87년생 :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둘러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75년생 : 좋은 인연이 생기는 운세이니 평소에 멀리했든 사람을 찾아 보라.
•63년생 : 이성으로 인한 망신살이 벋쳤으니 멀리함이 체통을 살리리라.
•51년생 : 사업상 좋은 인연을 만나 주석을 가지게 되나 과음은 실수를 만든다.
◈ 용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수의 이익을 좇는다면 재수가 대길하리라.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혼자의 힘으로 이루는 것보다 여럿이 힘을 모은 일에 이익이 많을 것이니 백지장도 맞들면 났다는 교훈 삼아라.
•76년생 : 재운은 좋고 애정 문제가 풀리지 않으나 기다리면 좋아진다.
•64년생 : 아무리 애를 태워도 안 되는 일은 자신의 종교에 공을 들여라.
•52년생 : 오늘 하루는 쉬어감이라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함이 길하리라.
•40년생 : 수렁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미니 잡아주면 좋은 일이 생기리라.
◈ 뱀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면 지금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다. 현재의 곤고함이 지속할 것인 양 자책하지 말라. 더 많은 것을 느끼고 행할 것이니 지금보다 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음을 명심하라.
•77년생 : 법에 저촉되는 일을 삼가라 관재 구설수가 크게 움직인다.
•65년생 : 소송을 일으키는 운세이나 잘못하면 도리어 어려워지니 조심하라.
•53년생 : 신수 좋은 운세이니 마음껏 움직여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41년생 : 술밥간에 대접도 잘 받고 구경도 잘하는 운세이니 즐겁다.
◈ 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분주 다망하나 일이 끝나니 외롭고 쓸쓸한 것을 어찌하랴. 공연이 끝난 뒤 텅빈 객석을 보는 것과 같이 허망함이 찾아드니 내실을 기할것이다. 그리하면 공사다망해도 보람됨을 얻게 된다.
•78년생 : 확실한 일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는 것이 하루를 편하게 한다.
•66년생 : 정보망에 구멍이 생기니 집안 단속과 아랫사람 단속을 잘하라.
•54년생 : 완벽하게 해둔 일이 보안문제로 기밀이 새나가니 미리 단속하라.
•42년생 : 무슨 일이든지 늦추는 것이 좋고 늦게 재수가 보이니 오후에 결정하라.
◈ 양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평온한 마음이 일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니 안정하면 다 이루어진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자중하여 마음을 가다듬을 것이니 일의 두서를 찾는 이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일에 매진하라.
•79년생 : 빈 주머니에 재수가 좋으니 쓸 만큼 들어오고 좋은 인연도 맺어진다.
•67년생 : 흙에 묻힌 옥이 빛을 발하니 이제서야 나를 알아주니 큰일이 성사된다.
•55년생 : 제일 먼저 할 일을 하나만 골라 밀어붙이면 성사되리라.
•43년생 : 실물수가 보이니 잃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물건을 잘 보관하라.
◈ 원숭이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여유를 가지고 하는 일은 조금 잘못되어도 바로잡을 수가 있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성급하게 행하여 흉함이 있을 괘이니 자중하는 가운데 길이 유한다.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도 차분히 실마리를 찾아라.
•80년생 : 작은 일도 놓치지 말고 잘 처리해야 구설 수를 면한다.
•68년생 : 구하는 자금은 친구가 도와주고 바라는 일은 귀인이 도운다.
•56년생 : 관 재수가 보이니 안전운행하고 누구와 시비를 삼가라.
•44년생 : 불편한 관계를 잘 정리하면 재수가 살아나 이득이 크다.
◈ 닭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사람들을 모아 모든 일이 풀리는 운세니 모여드는 사람에 신경 써라. 인간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상·하의 결속이 좋으니 빨리 이루어진다.
•81년생 : 주변 상황을 잘 읽으면 득이 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
•69년생 :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많은 것이 생기는 운이니 걷어붙이고 움직여라.
•57년생 : 부하의 일로 책임질 상황이 생길 것이니 아랫사람 단속을 잘하라.
•45년생 : 바라든 것은 아니라 서운한 생각은 드나 등용문이 열림이니 받아라.
◈ 개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오늘의 일진은 나는 새가 소리를 남김이라 오름은 흉하고 내려오는 것은 길하다. 자만은 금물이니 화가 두렵다.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대할 것이니 상대에게 나의 인격을 존경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82년생 : 자세를 낮추면 좋은 소리 듣고 막혔든 일이 풀리는 운이다.
•70년생 : 금전 운은 좋으니 겸손을 유지하면 현재의 어려운 일에서 빠져 나온다.
•58년생 : 몸이 많이 고단한 운세이니 무리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어라.
•46년생 : 순간적인 잘못 결정에 상당한 갈등을 부르니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라.
◈ 돼지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원만한 대인관계가 재수를 일으키는 것이니 공동 이익에 신경 써라. 독단적인 행보는 금물이니 운기가 좋지 못하다 협력하는 가운데 이가 발생하니 많은 이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만은 금물이다.
•83년생 : 알맹이 없는 일에 힘만 드는 운세이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71년생 :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쪽으로 일을 열면 열 배의 이득이 있으리라.
•59년생 : 오늘의 묘수는 허수이니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힘만 들어간다.
•47년생 : 꿩 대신 닭이라 큰 것은 못 얻으나 작은 것은 들어오니 만족하라.
※ ‘운수 좋은 날’은 운세 전문 사이트 '운세사랑'으로부터 띠별운세 자료를 제공받아 읽기 쉽고 보기 좋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 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하)
과로나 과음으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날이니 심신을 쉬어줌이 길하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니 혼자서 처리하지 말고 구원의 손실을 요청하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84년생 : 빨리 피는 꽃이 빨리 지는 것이니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좋으리라.
•72년생 : 기동성이 있어야 오는 재수를 잡을 수 있으니 속히 움직이라.
•60년생 : 복권도 안 사고 당첨을 바라는 것보다 작은 투자를 해야 재수가 온다.
•48년생 : 정신이 어지러워 안정이 안되니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힘이 든다.
◈ 소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상)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잘 풀릴 것이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으니 하면된다는 일념으로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매진하라.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니 용기를 가지라.
•85년생 : 올바른 정신만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으니 잘 헤쳐 나가자.
•73년생 : 금전 운도 길하고 좋은 소식도 접하니 마음 내키는 대로하라.
•61년생 : 바닥에서 올라오니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힘껏 해보면 끝이 보인다.
•49년생 :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이루어지는 운세이니 처리하고도 겸손하라.
◈ 호랑이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윗사람이 잘못이 보여도 험담하지 말고 존경하라. 내가 갈 자리이니라. 발 없는 말이 천리에 이르게 되니 갖가지 군더기가 붙어 불리하게 될 괘다. 입을 무겁게 하고 심중을 굳건히 할 것이니 불만사가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대면하라.
•86년생 :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운세라 즐거운 하루가 된다.
•74년생 : 성급한 생각과 행동으로 될 일도 그르치는 수가 있으니 심사숙고하라.
•62년생 : 앉아서 하는 고민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 움직여 얻음이 가하리라.
•50년생 : 다소 활력소가 떨어지나 긴장을 풀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
◈ 토끼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좋은 인연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인데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본다. 공기가 항상 우리곁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듯 가까운 이의 고마움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 친한이와 가족간에 사랑을 돈독히 할 것이니 복이 안에서 비롯된다.
•87년생 :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둘러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75년생 : 좋은 인연이 생기는 운세이니 평소에 멀리했던 사람을 찾아 보라.
•63년생 : 이성으로 인한 망신살이 뻗쳤으니 멀리함이 체통을 살리리라.
•51년생 : 사업상 좋은 인연을 만나 주석을 가지게 되나 과음은 실수를 만든다.
◈ 용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수의 이익을 쫓는다면 재수가 대길하리라.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혼자의 힘으로 이루는 것보다 여럿이 힘을 모은 일에 이익이 많을 것이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교훈 삼으라.
•76년생 : 재운은 좋고 애정 문제가 풀리지 않으나 기다리면 좋아진다.
•64년생 : 아무리 애를 태워도 안 되는 일은 자신의 종교에 공을 들여라.
•52년생 : 오늘 하루는 쉬어감이라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함이 길하리라.
•40년생 : 수렁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미니 잡아주면 좋은 일이 생기리라.
◈ 뱀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세상을 좀더 넓게 보면 지금 어려운 일은 아무 것도 아니게 보인다. 현재의 곤고함이 지속될 것인냥 자책하지 말라. 더 많은 것을 느끼고 행할 것이니 지금보다 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음을 명심하라.
•77년생 : 법에 저촉되는 일을 삼가라 관재 구설수가 크게 움직인다.
•65년생 : 소송을 일으키는 운세이나 잘못하면 도리어 어려워지니 조심하라.
•53년생 : 신수 좋은 운세이니 마음껏 움직여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41년생 : 술밥간에 대접도 잘 받고 구경도 잘하는 운세이니 즐겁다.
◈ 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분주 다망하나 일이 끝나니 외롭고 쓸쓸한 것을 어찌하랴. 공연이 끝난 뒤 텅빈 객석을 보는 것과 같이 허망함이 찾아드니 내실을 기할것이다. 그리하면 공사다망해도 보람됨을 얻게 된다.
•78년생 : 확실한 일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는 것이 하루를 편하게 한다.
•66년생 : 정보망에 구멍이 생기니 집안 단속과 아랫사람 단속을 잘하라.
•54년생 : 완벽하게 해둔 일이 보안문제로 기밀이 새나가니 미리 단속하라.
•42년생 : 무슨 일이든지 늦추는 것이 좋고 늦게 재수가 보이니 오후에 결정하라.
◈ 양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평온한 마음이 일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니 안정하면 다 이루어진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자중하여 마음을 가다듬을 것이니 일의 두서를 찾는 이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일에 매진하라.
•79년생 : 빈 주머니에 재수가 좋으니 쓸 만큼 들어오고 좋은 인연도 맺어진다.
•67년생 : 흙에 묻힌 옥이 빛을 발하니 이제서야 나를 알아주니 큰일이 성사된다.
•55년생 : 제일 먼저 할 일을 하나만 골라 밀어붙이면 성사되리라.
•43년생 : 실물수가 보이니 잃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물건을 잘 보관하라.
◈ 원숭이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여유를 가지고 하는 일은 조금 잘못되어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성급하게 행하여 흉함이 있을 괘이니 자중하는 가운데 길이 유한다.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도 차분히 실마리를 찾으라.
•80년생 : 작은 일도 놓치지 말고 잘 처리해야 구설 수를 면한다.
•68년생 : 구하는 자금은 친구가 도와주고 바라는 일은 귀인이 돕는다.
•56년생 : 관 재수가 보이니 안전운행하고 누구와 시비를 삼가라.
•44년생 : 불편한 관계를 잘 정리하면 재수가 살아나 이득이 크다.
◈ 닭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사람들을 모아 모든 일이 풀리는 운세니 모여드는 사람에 신경 써라. 인간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상하의 결속이 좋으니 빨리 이루어진다.
•81년생 : 주변 상황을 잘 읽으면 득이 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
•69년생 :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많은 것이 생기는 운이니 걷어붙이고 움직여라.
•57년생 : 부하의 일로 책임질 상황이 생길 것이니 아랫사람 단속을 잘하라.
•45년생 : 바라든 것은 아니라 서운한 생각은 드나 등용문이 열림이니 받아라.
◈ 개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나는 새가 소리를 남김이라. 오름은 흉하고 내려오는 것은 길하다. 자만은 금물이니 화가 두렵다.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대할 것이니 상대로 하여금 나의 인격을 존경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82년생 : 자세를 낮추면 좋은 소리 듣고 막혔던 일이 풀리는 운이다.
•70년생 : 금전 운은 좋으니 겸손을 유지하면 현재의 어려운 일에서 빠져 나온다.
•58년생 : 몸이 많이 고단한 운세이니 무리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어라.
•46년생 : 순간적인 잘못 결정에 상당한 갈등을 부르니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라.
◈ 돼지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원만한 대인관계가 재수를 일으키는 것이니 공동 이익에 신경 써라. 독단적인 행보는 금물이니 운기가 좋지 못하다. 협력하는 가운데 이가 발생하니 많은이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만은 금물이다.
•83년생 : 알맹이 없는 일에 힘만 드는 운세이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71년생 :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쪽으로 일을 열면 열 배의 이득이 있으리라.
•59년생 : 오늘의 묘수는 허수이니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힘만 들어간다.
•47년생 : 꿩 대신 닭이라 큰 것은 못 얻으나 작은 것은 들어오니 만족하라.
A(85세) 씨는 경기도 양평에서 2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22세 때 직업군인과 결혼했고, 배우자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가 2000년에 사망한 후 홀로 생활해왔다. 노년이 외롭기는 했지만, 배우자가 남긴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데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오던 A 씨에게 2009년 가벼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인지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평소 왕래도 자주 없었던 형제와 조카들이 서로 A 씨를 돌보겠다고 나섰다. 결국 A 씨의 큰 남동생 아들인 B(63세) 씨가 자신의 집으로 A 씨를 데려갔다. 문제는 그 후 A 씨의 재산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다른 가족들, 특히 A 씨의 막내 여동생 C(78세) 씨는 2015년에 대표로 성년후견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의 부동산 대부분이 B 씨와 그의 아내, 자녀들 명의로 증여가 이루어졌고, 50여억 원에 달하던 정기예금 등 금융자산도 20여억 원밖에 남아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가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당시 A 씨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요양원 8인실에서 홀로 지냈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A 씨의 가족들이 후견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정에 관해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C 씨가 돌연 재판 신청을 취하한 것이다. 알고 보니 C 씨는 남은 금융자산 20여억 원을 자신 앞으로 빼돌리는 조건으로 B씨와 타협을 했다. 또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 A 씨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똑같은 내용의, 즉 유산을 물려준다는 A 씨 명의의 유언장까지 작성했다.
C 씨와 B 씨의 이 같은 밀약을 알게 된 나머지 가족들은 A 씨의 증여계약서와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다시 성년후견신청을 했다. 이후 2년여 동안의 공방 끝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다는 재판은 확정되었지만, 증여계약서와 유언 무효 소송이 진행되던 중 A 씨가 사망했다.
재산을 두고 가족과 친척들이 이전투구를 벌이는 사건은 종종 일어난다.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조카 중 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양자로 만든 경우도 있다. 상속 순서로 따지면,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가 없을 경우 방계혈족(형제자매)이 순위가 된다. 만일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했다면 그 자녀, 즉 A 씨의 조카들에게 상속권이 생긴다. 법정상속분으로 보면, 조카가 15명일 경우 15분의 1씩 상속받는다. 그런데 양자가 되거나 생전증여 또는 유증 방법으로 A 씨의 재산을 독차지(유류분은 별론)할 수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안하게 노년을 살려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A 씨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하자.
첫째, 임의후견계약 체결이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해두고, 그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에 대해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것이다. 이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되어 법원의 후견등기부에 등기해둔다. 시간이 흘러 실제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견인의 업무는 시작되고, 법원에서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변과 재산을 잘 돌보고 있는지 살핀다.
둘째, 유언장 작성이다. 사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처분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망 전까지는 미리 준비해둔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유언은 법에서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 민법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유언자가 말로 하고 증인이 받아 적어 작성한 증서)와 같은 5가지 형태의 유언을 인정한다. 사전에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셋째, 신탁계약 체결이다. 신탁은 신탁자(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가 수탁자(재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 보통은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기되, 넘긴 재산을 신탁자가 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처분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재산의 명의는 넘기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체결이다. 재산(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신탁회사에 맡기면서, 신탁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임대료, 이자, 배당소득 등)은 가져가되 사후에는 신탁자가 지정한 사람이 수익자가 되도록 정해둘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녀(수익자)가 특정 학교에 입학할 것,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것, 일정 기간 직장을 가질 것 등을 수익 분배 조건으로 해둘 수도 있다.
임의후견, 유언, 신탁의 장점은 노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는 데 있다. 이들 제도를 활용하면 혹여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될 때에도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법률적·경제적으로 격리되거나 보호 또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토록 유쾌한 웃음과 유머가 자연스럽게, 핑퐁게임하듯 오간 자리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가요계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아이돌’ 조정현, 송시현, 이범학이 이제 중년이 되어 우리들에게 돌아왔다. 그간 노래와 삶과 추억을 공유하며 살아온 이들은 의기투합해 세대를 아우르는 청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오십 중반이 됐어도 여전히 맑고 청년다운 기운이 넘실대던 그들과의 인터뷰.
조정현, 송시현, 이범학을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으로 뭐가 어울릴까. 이들이 활동했던 장르는 정통 포크도 아니고 발라드도 아니고 댄스는 더욱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섞여 있으면서도 도시적 세련미를 갖고 있다. 듣자마자 바로 와 닿는, 스며들기 좋은 노래들이라고나 할까. 한국 대중가요를 말할 때 컨템포러리로서 분명한 계보를 가진 이들이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가요계를 사로잡았던 세 명이 최근 뭉쳤다. 함께 콘서트를 열기 위해서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로 변진섭과 최성수를 제쳤던 조정현의 목소리로 인터뷰가 시작됐다.
세 가수들의 의기투합
“송시현이 나를 만나고 싶어 했고, 나는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났죠. 보통 음악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데, 대화를 해보니 진실성이 느껴졌어요. 그래, 같이 앨범을 만들어보자 했고 바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가수 이선희의 지원으로 1987년 ‘꿈결 같은 세상’을 발표하면서 히트 가수가 된 송시현과 조정현의 만남. 그리고 이 둘의 인연에는 1991년에 ‘이별 아닌 이별’을 발표하며 에너지를 태우던 이범학이 있었다.
“정현이 형과는 고교 선후배 사이예요. 시현이 형은 한창 활동할 때 공연장에서 자주 본 사이였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친해졌죠. 셋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관계였어요.”
이범학은 최근 활동을 같이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래서 조정현에게 콘서트를 함께하자고 제안을 했다. 문제는 이범학의 계획으로는 세 명이 모여서 하고 싶었는데 나머지 한 명이 섭외가 안 되는 상태였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정현이 형과 시현이 형 두 분이 함께 앨범을 만든다고 해서, ‘잘됐다’ 싶었죠. 올해 이렇게 셋이 함께 앨범을 준비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된 송시현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다. 청춘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던 이들도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됐다. 이범학은 20대에는 노래를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거 같다고 말했다.
“때로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 무대에도 서고…. 노래에 절실함이 없었던 거 같아요. 지금은 세월이 담기게 됐죠. 그러면서도 정현이 형도 시현이 형도 저도 변하지 않은 게 좋아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우리들의 케미가, 그동안의 인생 등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시현은 지금까지 직업란에 가수라고 써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의외였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휘자, 작곡자가 꿈이었죠. 그러다 이선희 씨에게 곡을 줬는데 ‘이건 네가 부르니 더 좋다, 음반 한번 내볼래?’ 해서 본의 아니게 가수가 된 거예요.”
시집도 여러 권 낸 송시현의 노래들은 개인의 내밀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노래를 부른다기보다는 세상과 사람들과 내 생각을 교감하기 위해서’ 그 시절 활동을 했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건 노래의 힘에 대해서 좀 더 큰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사회와 나라와 구성원들을 좀 더 정의롭고 나은 방향으로 데려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컸죠. 두 사람을 만났으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이범학
송시현의 고백으로 인터뷰는 그들의 꿈에 대해 묻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범학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2 때부터 밴드를 했고 끊임없이 노래를 만들었죠. 사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것도 가수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철학이 담긴 가사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개론부터 낙제를 받긴 했지만.(웃음) 지난 20년 동안 중간에 뮤지컬도 했고요. 모든 목적은 ‘앨범을 내야겠다’였어요. 그러다 본의 아니게 ‘이대팔’을 하게 됐는데….”
‘이대팔’은 록커의 피가 흐르는 이범학이 트로트를 부르겠다며 내놓아 화제가 된 노래다. 2012년의 일이었다. 그는 그 노래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당시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하면서도 ‘이건 내 길이 도저히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도 노래가 나름 알려져 공연장에 가면 사람들이 불러달라면서 ‘이대팔’ 앙코르를 외쳐요. 그래도 절대 안 불렀어요.(웃음)”
조정현의 꿈은 아이스하키 선수였다고 한다. 중1 때 가수로 바뀌었지만, 그의 아이스하키 선수로서의 경력이 국내 최초의 아이스하키 드라마 ‘아이싱’에 자리를 마련하게 했다.
“‘마지막 승부’를 연출한 PD 장두익 형이 후속편을 준비하면서 저랑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정현아, 내가 드디어 아이스하키 드라마를 만들 것 같아’ 하더라고요. 아이스하키협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무조건 도운다고. 저는 주연 장동건을 키우는 선배 역할을 맡게 됐죠. 대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작가와 좀 틀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선지 갈수록 대사가 줄더라고.(웃음)”
조정현, 세월의 아픔을 품다
노래로 정상에 서보고 당대 최고의 PD가 만드는 드라마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 아이돌 연예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의 흐름이었던 셈이다. 그랬던 조정현이, 어느 날 우리들 앞에서 사라졌다. 가수생활을 하면서 겪은 안 좋은 일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너무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가수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함께 자리한 매니저는 “정현이가 개인적인 문제가 없었으면 립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큰 가수가 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대형 레코드사와 송사에 휘말렸던 것이다.
“제작사와 소송이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다 보니 다른 제작사와 스튜디오에서 못 받아주는 상태가 됐어요. 음악을 포기하고 미국을 갔죠. 그러다 다시 돌아와 2집 앨범 ‘비애’를 냈는데, 성공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학교 친구와 초등학교 친구 둘을 잃어버려야 했죠. 이 일은 나랑 안 맞는가보다 싶었죠. 그래서 3집은 녹음하고도 안 냈어요.”
속사정을 알고 있는 이범학이 “그 아픔까지 사랑해야죠”라며 조정현의 대표곡으로 농담 반 진담 반 위로를 건넸다. 그러나 조정현은 허공을 보며 “힘들어” 하며 웃었다. 말을 아끼며 헛헛한 웃음을 짓는 표정에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울림과 여운이 있는 3인 콘서트
가수로서, 작곡가로서 대중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 송시현은 그야말로 뮤지컬에 ‘미쳐’ 살았다. 한국적인 뮤지컬 작품을 만들고 싶어 철저하게 기획단계에서부터 한국적인 뮤지컬이 돼야 한다며 그의 천재성을 드러내며 심혈을 기울였다.
“원래는 음악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 음악을 지키려면 연출을 해야 했던 찢어질 듯한 사연들이 있었어요. 저는 평생 새로운 시도만 해서 가족들의 걱정이 많았어요. 작곡하는 사람이 뮤지컬 연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그래도 대학원 가서 연출 공부하고 지금까지 뮤지컬 70편을 만들었죠.”
작곡자로서 송시현의 가장 유명한 노래는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일 것이다. 실제 그의 꿈속에서 나온 스토리와 가사를 그대로 옮겨 적어 완성된 곡이란다. 천재적이라는 말이 맞다.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의 노래는 무려 4000여 곡이나 된다. 70여 편의 뮤지컬 연출 경력과 그가 만든 수천 곡의 노래를 보면 그의 삶이 음악으로 꽉 차 있음이 느껴진다.
이선희의 히트곡 중 상당수가 그의 작품. 나 항상 그대를, 겨울애상, 사랑이 지는 이 자리, 한바탕 웃음으로, 그리운 나라 등등 자신만의 색을 담은 곡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선희 씨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오고 뜸하면 안 들어오고.(웃음) 저를 음악인으로 살게 한 은인이시죠. 그때도 여러 가수에게 곡을 주는 작곡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노래가 자신의 음악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니 한 시기에는 한 가수에게만 곡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선희 씨가 함께 작업하면서 제 곡을 너무 아껴주셔서 행복했죠.”
“고 대목에 첨언을 하자면” 하고 매니저가 대화 속에 끼어들었다. 이제는 뭔가 약방의 감초 같은 느낌이다.
“작품을 남발하지 않는 것은 아티스트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좋은 거라고 봐요. 작품을 남발하다 보면 진이 빠지거든요. 에너지 관리가 필요해요. 시현이는 천재적인 작곡가예요. 그런데 그만 뮤지컬을 해서….”
매니저 머릿속은 온통 ‘기승전뮤지컬’이어서 다들 웃음보가 터졌다. 정말 서로를 잘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만난 듯한 느낌이 확 들었다. 이런 즐거운 우정이라면 앞으로의 삶도 행복하지 않을까.
모두 나이가 오십을 넘었고, 그동안 각자의 굴곡도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에게서는 삶에 찌든 모습이 안 보였다.
“세 명 다 굉장히 맑아요. 다행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맑음으로 그들이 준비하는 콘서트는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했다.
“우리가 중년의 나이가 됐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헌사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봐요. 우리 2세들도 청년이 되어가는 중이니까요. 이번 공연은 그쪽으로 잡아보자 했죠. 사실 지금 청년 세대가 겪는 상대적 박탈감, 고통 등은 어느 세대이든 다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자녀와 손잡고 온 옛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했죠. 자녀와 부모 세대의 소통과 공감으로 이어지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응원을 이번 공연 콘셉트로 잡았어요.”
10대 후반에서 20대인 아이들에게 공연을 보여줬을 때 ‘진부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게 그들의 다짐이었다. 50대 중견가수들이 보여줄 보편성과 트렌디함이 섞인 공연이라니 기대가 됐다. 어쩌면 그들의 노래가 가진 세련미가 그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시도는 후배들에게도 하나의 귀감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음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범학은 인생 자체가 음악이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여태까지 그것만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뮤직 이즈 라이프(Music is Life).”
송시현에게 음악은 다양한 향유였다. 그는 음악이 시간이기도 했고 숨 쉬는 것이기도 했고 추억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갈급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곡을 쓸 때면 그 시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시대와 함께 보낼 수 있었죠.”
조정현에게 음악은 시간을 버티게 해준 매개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물음에 그는 순순히 동의했다. 그는 음악을 떠났다고 말했지만, 노래를 멈춘 적은 없었다.
“요즘은 매일 연습해요. 연습할 때만큼은 저만의 시간에 빠져들어 너무 좋아요.”
서로를 알아보며 무르익는 3인
인터뷰를 마칠 시간이 되니 그들의 요즘 생활과 계획이 궁금했다. 영원한 의리 ‘형님’ 조정현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가게를 한참 하다 보니까 동업하자는 유혹을 아직도 받아요. 장사는 현실이니까 잘못되면 바로 헤어지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데…. 외국에는 어느 장소를 가도 음악을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왜 없을까요.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음악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부르는 문화예요. 그냥 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뮤직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범학은 일산에서 해물요리 전문점을 5년째 하고 있다. 요리를 좋아해서 시작했지만 난생처음 해보는 일이다.
“1~2년은 매일 제가 연안부두와 노량진을 왔다 갔다 했죠. 가수로서가 아닌 다른 보람이 있죠. 그리고 그걸로 생활이 되니 가기 싫은 무대 요청이 들어와도 거절이 돼요. 요즘은 가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하고 싶은 걸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송시현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전히 ‘뮤지컬’에 집중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지나친 관심을 받으며 살았는데, 창작자로서 편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를 갔을 때 피아노 쳐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내내 불편해지고…. 이제는 굳이 내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잘 모릅니다. 그게 오히려 자유롭고 편해요.”
왕년에 모두 전성기를 누려봤기에 세 사람은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것에 일희일비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미화하는 것도 싫다고 했다.
“과거만큼 영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무대에 안 서는 것도 아니니까요. ‘노래를 이렇게 부르니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네’ 같은 작은 걸 하나 깨닫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그들은 이제 나이 들었고 그간 굽이굽이 인생의 여러 고초도 겪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 세 청춘이 맑은 모습으로 새로운 미래를 얘기할 때, 그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겸손함 덕분일 것이다. 셋이라서 그 깊이와 울림은 더 커 보였다. 새순이 돋아날 기운과 따뜻한 햇빛이 함께할 그들의 두 번째 청춘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통상 남자들이 주도하는 종친회 일을 오랫동안 수행 봉사하는 여자 친구들이 있었다. 친해져서 물어보니 오빠나 남동생 없이 자매들만 있다 보니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더 친해져서 자세한 가정사를 물어보니 한스러운 사연을 토로했다.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만 있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와 나. 이렇게 넷이서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부모님과 살다가 제 세 살 때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대요. 그 후 할머니께서 어머니 개가를 강력히 주장하시어 어머니가 떠나가신 뒤론 할머니 밑에서만 크고 학교 다녔어요.”
그 후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니 6ㆍ25전쟁 중이던 195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갔다. 전쟁 중이라 집에서 편한 잠을 못 자던 함평의 작은 시골 마을. 11일 그날도 뽕나무 밑이나 외진 건물에서 자고 집에 들어와 조식을 빨리 먹고 동네 사랑방에 친척 다섯이 모였다고 한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친척들 안부와 전쟁 중의 소식을 서로 교환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총을 든 군인이 바로 따라왔었다고 한다. 모두 끌려가서 적과 내통하지 않았다고 여러모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틀 후인 13일 모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한참 지난 후 그 군인이 소속된 부대의 부대장이 동네를 찾아와 “모두 잘못 처리되었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사과했으나 구두증거는 남지 않았고 다섯 사람은 다신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64년이 지났기에 가정과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봤다.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음은 물론 호적과 가족관계증명서들을 떼어보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법적 당사자와 재력 가진 종친들이 별로 없었다. 힘들게 사는 종친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송봉사를 하고 싶었다. 수원에 있는 친구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를 갖추어 비용을 일부 분담하고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부담토록 하여 소송을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함평 양민학살 유족회에서 조사한 피해자들이 우리를 포함해 천여 명이 넘었고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이미 접수하고 있었다. 인민군이 노령산맥을 거쳐 영광 법성포로 최종 퇴각하는 길목에 자리 잡은 함평지역엔 교전이 많아 시산혈해를 이뤘고 그런 중 양민피해도 컸다고 한다. 2008년 4월 14일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라는 진상은 규명되었으나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3년이 지나갔다.
우리가 어렵게 살아온 종친들을 금전으로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2014년은 진상규명 후 6년째였다.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어도 피해 사실이 규명된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설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국가의 배상의무가 없다는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 아직도 살아있었다.
친구 변호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받은 수임료를 반납해 주었다. 통상 교과서에서 배운 형사 사항의 시효는 7년, 민사사항들의 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있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같이 생명가치에 대한 고귀성과 절대 원칙을 더 세우고 함평 우리 종친들 같은 피해자들과 우리 이웃들을 더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는 법들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여러 지역에 관계되는 그런 유형의 법들이 여럿 발의되었으나 통과 안 되고 계류상태로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얼마 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연명 치료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사전에 의사를 밝혀 놓는 것이다. 곧바로 정부 관련 기관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단계에서 연명 의료에 대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심폐 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겠다는 본인 의사 결정이다. 4가지 모두 또는 4가지 중 선택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잘 알려진 대로 김 할머니 사건이 시초가 되었다. 76세의 김 할머니가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식물인간이 된 것인데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해 연명하였다. 가족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이므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간 것이다. 대법원은 회복 불능 사망 단계인 데다 환자가 연명 치료 중단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마음이 바뀌면 취소도 가능하다. 아직 모든 관련법이 정비되어야 하므로 합법화된 것은 아니지만,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지역 보건 의료기관 14곳, 의료기관 24곳,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10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1곳 등이다. 문제는 아직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해당 등록기관에서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의향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살 만큼 살았다는 평소의 소신이기도 했지만, 얼마 전 백혈병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지인을 보고 서두르게 된 것이다. 이 지인은 일 년 전 발병했을 때 체중만 급격히 줄었을 뿐 일상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었다. 병원 검사를 통해 백혈병임을 알았고 그 후 항암 처치를 받으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했다.
이 지인이 죽기 한 달 전쯤 필자가 찾아갔었다. 얼굴색으로 보아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했다. 뭘 먹고 싶은지 사주겠다고 하자 그간 금기시했던 고기를 사달라고 했다. 소주도 마시고 싶다고 하여 사줬다. 식사 후 자리를 옮겨 인근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말을 했다. 항암제 투여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죽게 되어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주변에 중병으로 쓰러지는 또래의 지인들이 하나둘 생긴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그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때로 선거나 시험은 도전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 얼마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아홉 번의 출마 만에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그랬다. 범인들은 함부로 흉내 내기 힘든, 지치지 않는 도전은 과정만으로도 가치를 갖는다. 숫자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제 5년 차 변호사가 된 한 사내가 있다. 경력만 보면 막 커리어를 쌓아가는 푸릇한 젊음이 연상되지만, 이미 초로의 몸이 됐다. 대신 그의 가슴에는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얻은 흉터와 사법고시 14전 15기라는 숫자가 훈장처럼 달려 있다. 오세범(吳世範·63) 변호사의 이야기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눈앞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선 맹수처럼 그를 둘러싼 카메라와 마이크가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4년을 꼬박 도운 세월호 가족의 가슴을 후벼판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인을 제공한 방송사의 요청에 의한 조사였다. 결과도 대중을 쉽게 납득시키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방송인의 사회적 책임감 부족이 낳은 참사입니다.”
오세범 변호사는 얼마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 세월호 보도영상 사용 논란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MBC로부터 긴급 진상조사위원회 참여를 부탁받았고, 조사에 참여후 위원회와 함께 언론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이해하는 만큼 누구보다 철저하게 조사하려고 애썼죠. 제작 과정을 모두 확인했는데 사회적 공감대와 상식 부족이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편집 과정에서 다른 문제에 제작진의 관심이 쏠려 제대로 점검이 안 된 문제도 있었죠. 외부에선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조사 결과를 이해해주셨죠.”
변호사 오세범 그리고 세월호
변호사 오세범을 이야기할 때 세월호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운명처럼 인연을 맺었다”고 표현했다. 그에게 세월호와 관련한 경험은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가슴앓이를 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였다. 몸속에 박혀 있는 그것이 사회에서 진주 같은 존재로 변화되길 바랄 뿐이다.
“제가 변호사 일을 시작한 것이 2014년 2월이에요. 2011년 11월 사법고시 합격 후에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정식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두 달도 안 돼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죽어가는 과정이 온 국민이 보는 TV로 생중계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오 변호사는 그 길로 변호사를 대변하는 두 단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모두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법률지원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만들어진 대한변협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법률상담지원단 중앙지원팀장까지 맡았다.
“아시는 것처럼 부당한 여러 원인 때문에 유가족은 스스로 조직을 갖춰야 했어요. 그래서 상주 역할부터 당직까지 반별로 움직였는데, 이에 맞춰 변호사들도 반별로 담당이 정해졌죠. 전 2학년 1반을 맡아 특히 1반 가족들과 친분이 두터워졌어요. 반별 스케줄에 맞춰 저도 정기적으로 안산으로 달려갔죠. 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족들과도 두루 친해졌어요. 4년을 함께 지냈으니까요.”
2학년 1반에서는 세월호 인양과 함께 뒤늦게 가족에게 돌아온 조은화 양을 비롯해 학생 1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오 변호사는 의지하는 기둥 중 하나였다. 그는 부당한 압력을 막는 법적 우산이 되고자 집회 참석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려 했던 2016년엔 다른 민변의 변호사들과 함께 릴레이 단식에도 나섰다.
옥사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
애초에 그는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청년은 아니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시절, 그는 학자를 꿈꾸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많은 학우들이 외치던 독재정권 타도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4학년이 됐을 때 주변을 돌아보니 동기들이 사라졌더라고요. 상당수가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거죠. 독재 말 상황에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은 도피임을 깨달았어요. 그제야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 마음먹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유신타도와 헌법 개정을 외친 대가는 적지 않았다. 징역 2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래도 적잖은 형량과 옥살이는 그를 기죽게 하진 못했던 모양이다.
“4월 19일이었어요. 구치소 안에서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누구인지 어디서 소리를 지르는 건지 알 수는 없어도 고함이 전해지는 걸 막을 순 없었죠. 목소리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저도 외치기 시작했어요. 유신헌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민주주의 회복을 말이죠. 결국 긴급조치 9호 위반의 혐의로 형량을 2년 더 받았어요.”
다행히 형량 4년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었다. 2년 4개월 만인 1979년, 그는 형 집행정지로 출소했다. 하지만 자유의 몸으로 보내는 시간은 짧았다. 이번엔 ‘YMCA 위장결혼식’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집회 자체가 불법이었던 시절, 사전신고 없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결혼식으로 위장해 시위를 벌인 사건이었다.
“10·26 사태가 일어나고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될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민주화 인사들 사이에서 저는 갓 출소한 막내여서 유인물을 만들고 나르는 잡일만 맡았을 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결국 1년 6개월 형을 받고 1년 만에 다시 형 집행정지를 받았어요. 중간에 잠깐 쉬고 총 3년하고 넉 달을 옥살이한 셈이죠.”
평범하게 끝나지 않은 평범한 삶
그 과정에서 그가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다. 평범한 소시민적 삶을 사는 것. 학생운동과 연행, 조사 과정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세상물정 몰라 그런다”라는 말 때문이었다. 진짜 세상물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갓 출소한 27세 청년은 학교에서도 제적당해 먹고살 길도 막막했다. 남들처럼 자격증도 따고 취직도 하기로 맘먹었다. 다행히 공부는 자신 있는 분야였다. 그렇게 고압가스와 열관리 자격증을 따고 제약회사 보일러실 담당으로 취업했다. 하지만 그 시기 사회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과 마주하고 있었다. 바로 노동운동이었다. 큰 파도는 그렇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노동운동이 태동하던 시기였죠. 하루에도 수십 개씩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도 노조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노조 총무부장을 맡게 됐죠. 노조활동을 반대하던 사 측에서는 제가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고, 결국 해고됐어요. 복직소송에선 졌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운동을 하던 김칠준 변호사를 만나게 됐어요. 법조인으로 도전하게 된 계기가 된 셈이죠.”
김칠준 변호사와의 인연은 의뢰인과 인권변호사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는 수원에 자리 잡은 김칠준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다산인권센터와 법무법인 다산이 시작된 곳이다.
“노조와 관련한 5~6건의 소송 당사자이다 보니 자연스레 송사와 관련한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그 경험이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죠. 당시엔 노동 상담에 관심 있는 변호사가 그리 많지는 않아 관련 사건을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인근에 있던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같은 큰 기업의 노동자들이 대상이었죠.”
1993년, 그는 장명국 발행인과의 인연으로 내일신문 창간에도 참여한다.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자주관리경영을 원칙으로 창간한 언론사다. 그는 이사 겸 업무 기획실장으로 신문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4년간 일했다.
“말이 기획실장이지 잡다한 사무를 도맡아 하는 총무 같은 역할이었죠. 다들 잘 아는 것처럼 신문사라는 곳이 내 생활이 없는 곳이잖아요. 밤낮없이 마감에 시달리는 기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꽤 고생이었나봐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앞에 앉아 있던 여고생이 자리를 양보해줬어요. 지금 그랬으면 그런가보다 했을 텐데, 당시 마흔한 살이었던 제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보람 있는 직업 중에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제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법고시 도전을 결심했어요.”
안정된 삶 뒤로 하고 책상 앞으로
변호사가 되는 일은 평범한 결심과는 결이 다르다. 요즘 몸이 좀 불었으니 아침마다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 같은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두 딸의 아버지이자 가장인 남편이 고시생이 되겠다고 했을 때 쉽게 허락할 아내가 있을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응원해줬다. 서울대학교 시절 농활에서 만난 1년 후배인 아내는 당분간 생계는 자기가 책임지겠노라고 했다. 오랫동안 그를 봐온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는 “사법고시를 통과하는 데 평균 5년 정도 걸리니, 나도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아내에게 말했다. 아이들 대학 입시가 시작되기 전까지 끝내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1997년에 도전한 지 3년만인 2000년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번번이 2차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는 일이 반복됐다.
“차라리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면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2차 시험 결과가 매년 12월에 발표되는데 바로 석 달 후에 다시 1차 시험이 진행되거든요. 2차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공부한 것이 아까워 다시 1차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다시 2차 시험에 도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렇게 7년이 지나자 고비가 다가왔다. 경제적으로도 삐꺽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다시 법무법인 다산에 들어가서 민사 사무장을 하면서 3년간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시간을 보냈다.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엔 붙어야 한다는 강박만 있었는데, 붙을 때가 되어서 그런 건지 나중엔 법 공부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취업이 보장되는 의대와 육사에 합격해서 부담을 덜게 되면서 다시 일을 그만두고 정식으로 도전했죠.”
그리고 2011년 겨울, 드디어 사법고시 53회 시험에서 그는 최고령으로 합격증을 받는다. 첫 도전을 한 지 15년 만이었다. 2차 시험만 8번을 봤다. 매스컴도 주목했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웃음)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이미 아이들은 취업한 상태여서 그랬는지 저만큼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하루는 믿어지지 않아서, 하루는 너무 좋아서요.”
‘안전한 삶’ 위한 법조인 되고파
변호사가 된 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가 많은 인터뷰를 통해 말했던 ‘국민과 더불어 함께 웃을 수 있는 봉사하는 법조인’이 되었을까.
“제가 꿈꿨던 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생명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죠. 사고에 무관심하고 사람이 죽어도 위자료 주고 끝내는 사회를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집단재난 현장지원 변호사 매뉴얼도 만들었어요.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도 우왕좌왕하기 쉬우니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 고양터미널 화재나 오룡호 침몰같은 재난 사건에서 얻은 경험을 결과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공간 이상으로 생활 단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운영을 투명화하고 마을공동체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주민, 특히 시니어 세대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50플러스재단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련 민·형사 사례에 대한 강의를 맡고 있어요. 남들에게 잘하라고 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자회의 감사를 맡았어요. 입주자 커뮤니티의 활약에 따라 입주자들의 삶과 안전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년의 도전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실패했을 때 지고 견뎌야 할 짐도 무겁다. 자칫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그에게 도전은 어떤 의미였을까.
“사실 주위 평가를 의식하며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말이죠.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도전하기 전에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그런 주관적 열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아내였죠. 그리고 도전 가능한 경제적 상황을 만드는 것까지 점검하면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게 돼요. 막연히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렇게 점검후 실천해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뜨겁게 자리 잡고 있는지 찾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998년 개봉한 영화 ‘편지’는 죽음을 앞둔 주인공 환유(박신양 분)가 연인 정인(최진실 분)에게 남길 유언을 녹화하는 장면으로 유명했다. 당시만 해도 영상으로 유언을 남기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죽음준비교육이나 죽음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유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의 보급까지 더해지면서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유언을 남기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필요 이상으로 엄숙해질 필요는 없지만 형식은 갖춰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유언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고인이 뜻한 바대로 사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060조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이다. 유언의 방식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해 법적 분쟁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스마트폰 녹화 유언 효과 있을까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고인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뜻을 남겨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법 제1067조를 보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규정 요건을 따라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녹화 현장에 그 장면을 지켜보는 증인이 있어야 한다. 또 유언자의 이름과 날짜를 명확하게 언급해야 한다.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사라진다.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05년 A 씨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본인의 모든 재산을 아들 B에게 물려준다.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으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다가 주소를 적어야 하는 부분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결국 다른 자식이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이뤄졌고, 대법원은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무효’라 판단했다.
또 내용상으로도 법적 유언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별개로 정의된다. 김재철 법률사무소의 김재철 변호사는 “아버지가 떠난 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며 가업에 힘쓰라와 같은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마지막 당부는 유훈으로서의 성격에 지나지 않고 민법상의 유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재단설립,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 지정, 친족회원지정, 상속재산 분활 방법의 지정 및 위탁, 유증, 신탁에 대한 내용만 법률이 인정하는 유언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애써 남긴 유언이나 유서가 되레 법정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것을 권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 전문가인 공증인이 하므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공증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범한 변호사나 법무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조인으로 10년간 근무경력을 갖춰 임명된 임명공증인이나 법무법인의 인가공증인을 뜻한다. 이들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비용은 약 300만 원 선. 상속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무형의 대가를 생각하면 비싼 비용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우리 사회에서 유언을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는 엄숙주의적 시각이다. 법적 효력을 떠나 죽음을 앞둔 고인의 마지막 말을 남기는 과정인 만큼 신중히 작성되어야 하고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있었다.
유언에 대한 엄숙주의 옅어져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 유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창동 노인복지관 박미연 관장은 죽음준비교육과정 중 하나인 유언 교육이 시니어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박 관장은 “죽음에 대한 성찰이 이미 이뤄진 시니어를 대해보면 유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를 남기도록 권하고 있다”며 “유언이 재산상속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하고 매년 쓰겠다는 이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유사하게 유언을 새로운 삶의 계기로 삼는 사회 인사들도 있다. 이투데이 길정우 총괄대표는 최근 모교 동창회보 기고를 통해 “연말에 쓰는 일기처럼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를 담아 매년 유서를 작성한다”며 “이렇게 누적된 유서는 훗날 나의 생각과 회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만의 기록물이 된다”고 말했다.
빨리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약 5175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02%인 725만 명으로 기록됐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상속 문제’다. 고도성장기 때 젊은 층은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많았다. 그런데 이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유산을 가지고 친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자매끼리 벌이는 분쟁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또한 자식들에게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초고령 국가 일본에서는 ‘老老상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노인이 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일본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자산을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신조어라는 점에서 씁쓸하기만 하다. 상속 시 발생하는 큰 문제는 ‘세금 줄이기’와 ‘상속인들 간 분쟁 방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5070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유산 분배와 관련해 자녀분쟁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상속인들 분쟁 방지를 최소화하는 방법
상속권 문제
상속이나 증여 관련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 없어 하는 경우가 많다. “가진 재산도 별로 없는데 무슨 상속, 증여?”라며 반문할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속과 증여는 평생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하고, 증여의 경우는 당장 세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 무관심하거나 준비 소홀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 소홀은 가족 간의 분쟁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일궈온 사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업상속) 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이 분배됨으로써 분쟁 방지와 절세(節稅)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상속권’ 문제다. 상속인은 누가 되고 상속재산을 얼마를 분배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의 방법을 ‘유언상속⇒협의상속⇒법정상속’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유언, 협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정상속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1순위로 상속재산을 균등분할하되 배우자에게는 50%를 가산하게 된다. 가령 배우자와 아들, 딸을 두고 있는 홍길동씨가 10억원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하자. 남겨진 아내는 4억2000만원(10억원×1.5/3.5), 아들과 딸은 각각 2억8000만원(10억원×1/3.5)을 분배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자녀가 동일하게(각각 5억원씩) 분배받게 된다.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순위가 순차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상속순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엔 단독이 아니라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을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점이다.
상속인의 ‘유류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언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피상속인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남은 유가족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을 잘 챙겨야 하는데,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법정비율의 몫을 말한다.
유류분은 법정지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직계비속의 경우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그럼 간단하게 유류분을 계산해보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홍길동씨가 자신의 재산 6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유가족으로는 아들1, 2와 딸이 있다. 그런데 홍길동은 아들1, 2에게는 각각 3억원을 남겨주고 딸은 출가외인이라며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딸은 누구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① 먼저 6억원이 상속재산인 경우 아들1, 아들2, 딸의 법정상속지분은 2억원이다.
② 유류분은 법정상속지분의 1/2이기 때문에 1억원
③ 따라서 딸은 아들1, 2에게 ‘1억원×3억원/6억원=5000만원’을 각각 유류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만법상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개시 사실 및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위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유류분 계산 방법을 제시했지만, 실제의 유류분 계산은 복잡하다. 유류분 부족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과 그 외의 사람에게 어떻게 분배(증여, 유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경우에 따라서 복잡한 재산관계가 얽히거나 부수적인 쟁점사항(세금 등)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현명하게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유언을 통해 유가족의 ‘유류분’을 고려만 한다면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방식(유언의 방식 참조)에 의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날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과거 사회복지사업을 했던 A씨의 경우다. 2003년 11월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A씨의 금고에서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유언장에는 ‘유고 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전신탁, 예금 전부를 B대학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A씨의 유족들은 유언장에 날인이 없으니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B대학은 자필로 작성된 만큼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에서 120억원은 누구에게 귀속되었을까? 법원은 고인의 자필증서가 분명하지만 자필증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언장은 무효이고, 학교가 아닌 유족들이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유언장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자필증서에서 날인의 경우는 유언자의 인감도장뿐만 아니라 막도장도 무방하지만 사인은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유언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는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고, 사후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신탁상품이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원만한 분배로 사망 후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나 장애를 가진 상속인의 상속재산도 보존이 가능하며, 유언서 작성 및 복잡한 법적상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2017년 국세통계 1차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3000억원, 상속세 신고 건수는 6217건으로 상속인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3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다.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속세 기일(6개월)을 넘기지 마라
상속이 발생하면 고인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상속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기일을 넘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재산분배 등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무신고 가산세 20%)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세금의 7%를 공제해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기한(6개월)을 넘길 경우 세금을 27% 이상 더 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불이익 (상속 개시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액공제 불가 : 6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7% 공제
-미신고 가산세 : 기한 내 미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 고지기한 내 납부 못할 경우 매년 10.95% 가산세
결국 1년만 늦어도 추가적인 부담이 약 37.95% 늘어나는 것이다.
줄 거면 빨리 줘라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향후 자금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최소 10억원은 상속공제(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금액은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세대생략 이전(移轉)’ 고려해볼 만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상적으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증손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물려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증여세의 세율은 10%가 적용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된다. 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세율이 13%(30%가산)가 되어 산출세액은 1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많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 되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1300만원이 되어 총액으로 볼 때는 세대생략 이전의 경우가 세금이 더 적다. 또한 피상속인(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할 경우에도 상속인(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 모두 포함하지만 비상속인(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시에도 유리하다.
생명보험을 활용하라
강남의 부자들이 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생명(종신)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계약구조(표 참조)에 따라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병원비는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하라
고인의 병원비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 계산 시 총 상속재산에서 빼도록 돼 있다. 장례비용의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주며,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해준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