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재혼 인구는 9938명으로 2010년(6349명)보다 56.5% 늘었다. 가족 상담 전문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커플의 수치까지 계산한다면 통계 수치보다 서너 배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본다.
황혼의 사랑이 이토록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길어진 평균수명과 황혼 재혼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시선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혼자 외로이 보낼 여생이 길어지고, 노년의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자유로워지면서 황혼 재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결혼정보업체에서는 늘어나는 중·노년층 고객 수요에 맞추어 60세 시니어 회원들을 따로 관리하는 추세다. 업계 종사자들은 “황혼재혼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가족관계, 경제력 등 현실적인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인생 경험이 많은 시니어일수록 금전 문제나 자녀 반대와 같은 갈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더욱 명확한 배우자 선택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황혼 재혼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자식과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로맨스를 응원하면서도 재혼을 반대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재산분배 때문이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별도 비율을 나누지 않는 한,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이다. 만약 1억 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재혼할 경우 새어머니가 6천만 원을, 자녀가 4천만 원을 상속받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식의 반대에 못 이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재혼 부부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해, 오랜 시간을 부부로 지내며 배우자의 곁을 지키더라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사후 지금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남기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혼을 이루어야 한다.
황혼 재혼 부부들이 결혼 전에 상속 문제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혼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부부 재산의 약정’ 조항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등기할 수 있다.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앞으로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 받는 등의 방법이다.
혼전계약으로 불리는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의 합의를 통한 계약 사항들을 만들고 공증사무소에서 전문가의 공증을 받으면 완료된다.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이때 전문가는 남편이나 아내의 중립적인 위치여야 한다.
유언장을 통해 상속분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는 “사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다”라며 “재혼 부부와 자식 간의 신중한 상의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해 유언장에 적으면 된다“고 전했다. 유언 내용과 작성일, 주소, 성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자필증서도 유효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혼전계약과 유언장을 공증 받았다고 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100%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시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 정도로 인정된다. 법원 측은 "이혼·사망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나 상속은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은 100%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삼남매의 첫째인 A 씨와 둘째인 B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전 재산인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막내인 C 씨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인 A 씨와 B 씨는 어떠한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게 됐다. A 씨와 B 씨가 상속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시니어들이 상속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상속을 하는 부모에게도 법과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모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해도, 그 행위가 법과 제도에 어긋날 때는 원하는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다.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돼 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전에 C 씨에게 재산을 증여해 상속재산이 남지 않다고 해도 A 씨와 B 씨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C 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이 ‘상속유류분’이다.
상속유류분 제도는 상속을 공평하게 하고, 전체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1977년 민법에 도입됐다.
A 씨와 B 씨처럼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유류분 침해’라고 한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C 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청구인이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는 “최근에는 상속유류분 관련 정보가 많아져 상속인들이 잘 알고 자문을 받지만 일부 60세 이상인 분들은 제도를 잘 모르고 10년이 지나서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정해져 있다. 유류분 산정 비율은 민법 제1112조를 따른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상속유류분이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의 상속유류분은 법정상속재산의 3분의 1이다. 부계와 모계의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마찬가지다.
A, B, C 씨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6억 원이다. 자녀가 셋이므로 A, B, C 씨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억 원씩이다. 아버지가 전재산을 C 씨에게 물려줬으므로 A씨와 B씨는 C씨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 씨와 B 씨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1억 원을 각각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여러 상속인끼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A, B, C 씨처럼 모두가 직계비속이라면 법정상속분이 사람 수만큼 나뉜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존속 등이 다양하면 유류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순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듯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도 순위가 있다.
1순위자가 존재하면 2, 3순위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1순위가 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이다.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대상자가 있을 때는 1순위 대상자와 같은 순서가 되고, 1순위 대상자가 없을 때는 2순위 대상자가 같은 순서가 된다. 3순위 대상자만 존재할 때는 3순위에 앞서 단독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 간에 상속문제에 대해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상속분을 최소한으로라도 챙겨야 한다. 하지만 상속은 가족 간의 문제다.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에 대해 구상수 회계사는 "보통 소송까지 가지만 소송 전 단계에서 상속재산분할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합의가 잘 되지 않았을 떄 차선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통적으로 상속은 유언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인이 없는 상태에 남겨진 유언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이 상속 플랜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신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제작자 월트 디즈니도 그중 하나다. 그는 생전에 신탁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살아 있을 때 사후에 남겨질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언장에 적었다. 재산의 45%는 아내에게 물려주었고, 10%는 친척들을 수익자로 지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자선단체를 수익자로 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자산가들은 신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금융연구소는 일반 상품과 신탁 상품의 차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는데, 신탁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25.6%에 불과했다. 또한 신탁 상품 가입 경험 비율은 29.4%에 그쳤다. 대중적인 상품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10억 원 이상 자산가의 43.7%는 신탁 상품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나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신탁이 대중적인 상품은 아니지만,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품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탁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신탁회사의 수탁고는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수탁고에서 비중이 가장 큰 은행권 수탁고는 약 500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저금리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하나금융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4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전년과 비교해 18.6% 증가했다.
유언장 말고 유언대용신탁
10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 A씨는 고민이 많다. 예전과 달리 부쩍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앞날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 이제까지 일궈온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분배할지 생각 중이다. 믿음직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사후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A씨의 걱정대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것이 뻔하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위의 경우 유류분 소송을 통해 장남에게 재산 분할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에 형제간 소송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하다.
유언대용신탁은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탁이다. 고객이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 있을 때는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 체결한 계약대로 수익자에게 재산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신탁을 맡긴 개인이나 신탁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신탁 재산은 보존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법이 다르다. 유언장은 민법에 의한 제도이며,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의해 처리된다. 유언장보다 유언대용신탁은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유언장을 잘 작성해도 사후에 재산 관리나 후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장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고, 변경이 쉽지 않다. 이와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효력 발생과 변경이 용이하다. 상속 집행에서도 장점이 있다. 제3자인 금융기관이 처리하므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꺼번에 재산이 이전되는 유언과 달리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해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근에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자산을 말한다. 하나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유류분에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0대 시니어 A씨는 대학생인 아들에게 은행 앱으로 생활비 100만 원을 부쳤다. 그런데 아들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확인해보니 과거 가족여행 때 숙박비를 보냈던 B씨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은행에 신고했으나 B씨는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했고, 6개월이 지나서야 간신히 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소송비용만 60만 원 정도 지출해 돌려받은 돈은 40만 원 남짓이었다.
7월 6일부터는 A씨처럼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이 은행을 통해 돈을 잘못 보내더라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쉽게 찾을 수 있다. 착오송금 후 1년 이내에 예보에 반환 신청하면 5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미만 금액은 회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 착오송금은 비용을 따져보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 계좌로 송금했을 때 외에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간편송금수단을 통해 송금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됐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다.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앱은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반환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회수하면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비용, 인건비 같은 비용을 차감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강제집행 같은 회수절차가 필요한 건이 아니라면 신청접수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보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착오송금이 20만 건 발생했으나 절반 이상인 10만1000건이 미반환됐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돈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로 보낸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 A씨처럼 소송비용만 100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 들어 부담이 컸다. 소송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렸다. 이에 예보는 지난 9일 ‘착오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면 잘못 입금된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소송 없이 대부분 잘못 보낸 돈이 빠르게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예보는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이고,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한다. 또 토스 연락처로 송금하거나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했을 때처럼 수취인이 간편송금 계정을 이용했을 때라면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럴 때는 회수가 어려우므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돌싱’, ‘황혼이혼’, ‘졸혼’ 등 이혼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생겨났다. 이혼은 당사자에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혼을 숨겨야 할 치부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졸혼 혹은 이혼을 선택하는 시니어도 늘고 있다.
도움 장샛별(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근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 건수는 약 4만1000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3000건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기준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약 1만6000건으로 당시 0~4년 차 부부와 비교해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금은 4년 이하 부부의 이혼 건수보다 2배나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에 자신만의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중장년이 매년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옅어지고 있다.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을 반대하는 비율은 2012년 기준 48.7%였는데, 지난해에는 30.2%까지 줄었다. 반면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은 유보적인 의견은 매해 늘고 있다. 2012년 37.8%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48.4%까지 늘었다.
황혼이혼의 이유와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은퇴 이후 경제적 갈등이나 성격 차이,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재판 시 양육권보다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 성년이 된 자녀를 둔 부모이기에 그렇다. 법조계 관계자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분들이 오히려 이혼을 권하기도 하고, 함께 와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말했다.
위자료는 책임…재산 분할은 기여도
A씨와 B씨는 40년 전 결혼해 3남 1녀를 둔 부부다. 결혼 생활 20년이 지나자 A씨는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처자식을 내버리고 따로 살았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밀려오는 배신감 때문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도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이혼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며 B씨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결혼 생활을 파탄 낸 A씨의 잘못을 지적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알게 됐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신 A씨가 고령자이고 투병 중인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를 낮게 측정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입은 고통이 완벽히 치유되지 않겠지만 돈으로나마 배상을 받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정신적 고통’이란 것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위자료는 통상 2000만 원 내외로 지급되며, 혼인 지속 기간이 길어 축적된 재산이 많은 경우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로 다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도 가능하다.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직업,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재산 분할 시 가장 관건은 기여도다.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았거나 저축을 꾸준히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장 변호사는 “가사나 양육과 같은 간접적 기여, 혼인 기간, 재산 규모,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하며, 보통 50%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졸혼’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50~60대의 40.3%가 졸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두렵거나 재산 분할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졸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졸혼을 위한 준비 사항
방식과 기간
같은 집에 기거하면서 진행하는 동거 졸혼과 같이 살지 않는 별거 졸혼 중 상의해서 결정한다. 기간도 정할 필요가 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좋다. 너무 긴 시간 동안의 졸혼은 부부의 이질감을 누적시킬 수 있다.
정기적 만남
부부나 가족의 정기적 만남을 정하자. 매달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미팅이나 티타임을 가지면 좋다.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도 가급적 초대하자. 가족 간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독립
전업주부의 경우 졸혼을 선택했지만,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비 지급 날짜 혹은 재산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게 논의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로 최대한 협조한다. 특히 부양해야 할 부모에 대한 책임은 함께한다. 졸혼은 이혼이 아니므로 각자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일본의 에세이스트 이노우에 가즈코는 자신의 저서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50대부터 덧셈과 뺄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쓰는 물건이나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은 빼고, 비운 공간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갈 때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빼고, 잘 더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브라보 독자를 위해 인생에 필요한 여러 정리법을 3회에 걸쳐 안내한다. ‘비움 라이프’의 마지막 글에서는 죽음을 성찰하고 삶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한다. 8세기 인도의 고승 파트마삼바바는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죽음을 준비 한다”고 말했고, 19세기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풍조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모양이다.
‘액티브’한 죽음을 위해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양준석 연구원은 인간이 죽음을 기피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봤다. 세상과의 단절로 사람들에게 잊힐 것이라는 불안, 알 수 없는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등이다. 양 연구원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한계를 직면하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된다”며 “죽음을 사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해 계획을 세울 때도 당장 3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일을 상상해보면 허황된 다짐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며 “같은 이유로 새해에 유언장을 쓰고 한 해의 마지막에 다시 읽어보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웰다잉’(Well-Dying)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맞이하고, 인식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웰다잉 관련 시장 규모가 해외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러나 2020년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고령 인구로 진입하면서 관련 담론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여생을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 살고 싶다면, 죽음마저도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컨대 새해를 맞아 지나온 삶을 톺아보고, 생의 마지막 서류들을 준비해보는 것이 ‘좋은 죽음’의 출발점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서명하기
웰다잉은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됐다.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에 대해 자녀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에서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김 할머니의 존엄사를 허용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고,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19세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두는 서류다. 작성을 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만일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작성된 서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작성자는 언제나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활용 방법은 환자의 의사 능력에 따라 나뉜다.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서류를 조회하고, 환자에게 서류상의 내용이 현시점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자는 8만 명 남짓이었지만, 2020년 11월 기준 총 74만 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그중 80% 이상이 고령층이다. 아직 전체 인구 대비 등록률은 미미한 편이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성큼 다가온 만큼 앞으로 더욱 대중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 손으로 준비하는 작은 장례식
죽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장례식을 자발적으로 준비해 간소화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망자를 기리고 애도하는 자리가 유족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늘날 장례식장 문화를 보면 상을 당해도 슬퍼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다. 식장을 알아보고, 부고(訃告) 소식을 알리고, 조문객을 맞이하다 보면 식이 끝난다. 실제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1가구당 장례 평균 비용은 1300만 원 정도이며, 이 중 식장과 음식 접대비에 드는 비용이 80%에 달했다.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의례’는 부모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면 불효라고 여긴 조선시대 유교적 풍토의 영향이 크다.
이에 소박하지만 진정성이 담긴 장례를 원하는 이들은 ‘사전장례의향서’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 사전장례의향서란 원하는 장례 의식과 절차를 미리 적어놓는 일종의 유언장이다. 부고 범위, 장례 형식, 부의금 및 조화, 음식 대접, 염습·수의·관 선택 여부, 시신 처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가 임종 직전 생명 연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전장례의향서는 죽은 뒤 떠나는 방식을 정해놓는 서류다.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 사전장례의향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장수행복노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캠페인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 대표는 “과거에는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혔지만, 요즘에는 영안실에서 시신을 안치하고 화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가의 관이나 수의는 큰 의미가 없다”며 “장례문화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 역시 자식들에게 내가 죽으면 장례 절차를 최대한 생략하고 산에다 뿌린 다음 내 생일에 식사나 한 끼 하라고 일러두었다”며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고장이 나면 버리듯 때가 되면 육체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감는 순간까지 유언과 같은 삶을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큼, 남겨진 사람들이 떠난 이의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언장을 써두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을 방지함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자신이 남긴 유언장으로 가족 간 잡음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써야 한다.
유언은 크게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등 5가지로 나뉜다.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다. 자필증서는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종이에 작성하는 유언이다.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더라도 타인이 대신 썼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은 인정받지 못한다.
유언장에는 이름, 날짜,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강원남 소장은 “어르신들이 유언장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주소를 적지 않는 것”이라며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유언의 법적 효력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쓴 유언장이라도, 자신의 삶이 유언과 닮아 있지 않다면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족들이 유언의 내용을 지키길 원한다면 타인의 모범이 되고, 유언의 내용에 떳떳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강 소장은 “본인이 베풀지 않고 살았는데, ‘나누며 살라’는 말을 남기면 자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생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설령 유언장이 없어도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언장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까지 유언장과 일치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5세, 뜻을 세운 지 28년 만에 ‘변호사’의 꿈을 이룬 권진성 씨. 그는 행정고등고시, 사법시험, 로스쿨, 변호사 시험 과정을 모두 거치며 고시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은 어느새 중년이 되어 당당히 변호사 배지를 받았다. 부산 모처에서 현재 수습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를 만나 그간의 여정을 들으며 꿈에 도전하는 삶의 가치에 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갖자.”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한 말이다. 이상적인 꿈을 갖되, 현실적인 자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린 이상이 현실을 갉아먹거나, 현실이 이상을 짓눌러버리는 경우를 때때로 목격한다. 어릴 때의 꿈은 그저 호시절의 추억으로 남기도 한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라는 썰렁한 유머도 있지만, 우리에게 포기는 너무나 쉽다. 그렇다면 근 30년간 꿈 하나를 위해 달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의 꿈을 향해 정진한 권진성 변호사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에 신경 쓸 겨를 없이 바빴어요.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경비원 일을 했어요. 합격하면 6개월짜리 수습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경비원 신분으론 할 수 없었죠. 얼른 인수인계하고 지난 6월부터 수습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사이 인터뷰 제의도 받았고요. 다만 제가 합격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들이 합격하는 걸 꼭 보고 가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생활이 꿈꾸셨던 변호사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만 밖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과 안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사회 정의 실현을 꿈꾸며 변호사란 꿈을 품었죠. 물론 현실의 변호사도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지만, 성직자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사수가 알려준 말인데 참 공감해요. 변호사로서 법리적 검토를 잘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고민을 이해하고 마음을 보듬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예요. 분명 의미 있는 일은 맞지만, 그만큼 정신적인 에너지도 많이 쏟아야 하는 일이라 고단할 때가 있죠.
수험생활을 견디게 해준 원동력으로 어머니를 꼽으셨는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끝까지 믿어준 가족들이 다 고맙지만, 그중에서 어머니가 제일 큰 힘이 됐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궂은일을 다 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책임감이 생긴 건 일정 부분 어머니의 영향도 있어요. 살가운 아들이 아니라 애교 있게 다가가지 못했는데,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저를 믿어주셨어요. 연거푸 낙방해도 일절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로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저의 또 다른 자아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제 마음을 잘 아시고, 늘 말씀을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항상 감사했죠. 최고의 원동력이라고 할 만큼.
변호사 합격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께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렸어요. 소식을 들으시고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는 할 줄 알았다!”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기보다는 그동안 불효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 후 두 달 뒤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정신을 놓으시기 전까지 약 20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그간의 여정을 곱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나고 나니 정말 꿈처럼 느껴져요. 제 인생의 명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 20일의 매 순간이 될 것 같아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이후 주위 반응이 어떤가요?
이전보다 인지도는 좀 올라갔어요. 종종 저를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모르는 분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파이팅!” 하시며 가시더라고요. 확실히 방송이 다르구나 싶었죠.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소식도 끊고 살았는데, 방송이 나간 후 연락이 많이 왔어요.
수험생활 중 언제가 가장 힘드셨나요?
법원행정고등고시랑 사법시험 둘 다 1차 시험에 합격한 해가 있었어요. 그간 공부도 많이 했고 자신도 있었어요. 속으로 ‘이번에 2관왕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나친 자만이었어요. 2차 시험에서 모두 낙방한 후 체력도 고갈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더라고요. 일종의 번아웃이 왔죠. 그때는 사람도 만나기가 싫어서 종일 골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애들은 크는데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주위의 시선은 싸늘하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티를 낼 수는 없어서, 속으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낙방 소식보다 떨어진 이후가 더 무서웠어요. 가장 괴로웠던 건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였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대학교 다니면서 쿵푸를 배운 덕분에 체력은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이 한 번 무너지니까 체력도 따라주지 않더군요. 육체를 단련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매일같이 2시간씩 학교 뒷산에 올랐죠. 비가 와도 눈이 쏟아져도 늘 뛰어올라갔어요. 이 싸움에서 지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확실히 체력이 좋아지니까 정신도 건강해지더라고요. 그 힘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의 경험으로 배운 건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은 하지 말자’였어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에 매달리면 잡념이 늘고, 잡념이 늘면 저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 후로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골몰했어요. 나름 도가 튼 거죠.(웃음)
어릴 때부터 법조인을 꿈꾸셨나요?
아뇨. 사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이사를 자주 다녀 초등학교를 6번이나 옮겼죠. 그래서 무리에 잘 속하지 못하고 겉돌았어요. 그때마다 신경을 써주셨던 분들이 선생님들이었어요. 제 마음을 보듬어주셨던 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를 아껴주셨던 선생님들처럼 교사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원서를 내려고 했던 교대는 성적이 너무 높았고, 갈 만한 교대는 너무 멀어서 포기했어요. 그때 우연히 고시 합격 수기 책을 읽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꿈을 이룬 사람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마침 성적도 맞아서 법대에 진학했는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시생활을 할 줄 몰랐어요.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신 건 언제인가요?
제가 84학번인데,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던 탓에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저도 공부 안 하고 맨날 시위 현장에 있었죠. 책보다 화염병을 더 많이 들던 시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시 3관왕 선배가 학교에 와서 강연하는 걸 들었어요. 고시 하나 붙는 것도 어려운데, 무려 3개나 붙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분이 살아온 과정과 역경을 극복하는 의지에 크게 감응했어요. 강연장을 나와서 집에 가는데, 이상하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곧장 어머니께 달려가서 “저 고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종의 객기였죠.(웃음) 아들로서 어머니께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치기 어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취직할 생각은 없었나요?
취직할 마음은 없었고 당시에 고민은 많았어요. 현실과 타협을 할까? 아니면 현실의 불의에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하나? 이런 고민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회의감이 심하게 왔어요.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려고도 했어요. 그때 주지 스님이 절 보고 딱 한 말씀만 하셨어요. “돌아가거라.” 스님의 눈에 제가 설익어 보였던 거죠. 돌아와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고시였어요. 어머니께 철없이 부린 객기는 이미 일종의 맹세가 됐죠. 이후 본격적인 고시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스님과 다르게 반대를 안 하셨어요. 반대하셨으면 제 인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고시 공부가 분량이 방대하고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처음 공부할 때 어떠셨나요?
공부를 즐겼어요. 형사 사건이 재미있었어요. 형사 사건은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아내야 하잖아요.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작업이 흥미로웠어요. 어려워도 그 재미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남들은 어떻게 견뎠느냐며 궁금해했지만, 기질적으로 골방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것이 저랑 잘 맞았어요. 또 검찰 수사관이 정말 되고 싶었어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저항심을 직업적으로 잘 풀 수 있는 직업으로 보였거든요. 수사관이 되어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나 부정부패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생계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공부를 시작할 때는 동아대 고시반에서 생활했던 터라 생계 걱정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어요. 심지어 치약이나 칫솔도 살 필요가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내와 결혼하면서부터는 달랐어요. 딸린 식구가 있는 가장이었으니 무엇이든 해야 했죠. 공부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나 학교 경비원도 하고, 심지어 치킨집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치킨집을 2년만 더 했으면 아파트 한 채는 샀을 거예요. 당시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 있어 마음이 늘 허전했어요. 그래서 치킨집을 접고 다시 도전했어요.
주위에서 만류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만두라고 한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절 믿어주는 가족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늘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말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말보다 정확한 행동이 필요하죠. 행동은 행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결과를 만들어야죠. 생계를 위해 궂은일을 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싶었어요. 가장으로서 무책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요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최선을 다하는 순간만큼 값진 시간은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결과를 떠나서 의미가 없어요.
변호사님께 가족은 어떤 존재일까요?
늘 고맙고 한편으론 미안하죠. 합격하고 나서 딸이 여름방학 때 번 알바비로 구두를 사줬어요. 일종의 합격 선물이죠. 시장에서 산 저렴한 구두를 신다가 처음으로 백화점 가서 구두를 골랐어요. 너무 비싸서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어요. 좀 싼 곳에서 사자 하고 갔는데, 백화점에서 처음 본 그 구두가 계속 아른거려서 결국 덜컥 사서 돌아왔죠. 딸에게는 늘 미안해요. 못 해준 것이 많아서 마음의 빚이 있어요. 살면서 계속 갚아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론 일찍 철이 든 딸이 대견하고 고마워요. 딸의 바람처럼 이제는 이 구두를 신고 꽃길만 걷고 싶어요.
못 이룬 꿈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말씀해주세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절망은 대체로 구체적인데, 행복은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행복을 좇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고요. 중요한 건 결국 하루를 살아내는 자신에게 있어요. 목표를 정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실제 행동으로 조금씩 옮겨보면서 자신의 행복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해요. 삶은 늘 변수에 흔들리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저처럼 끝까지 해보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다만 삶의 행복을 포기하는 방향이 아니길 바라요. 꿈이 있다는 건 일종의 축복이잖아요.
사람들은 본인보다 일찍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한다. 난 무궁화호처럼 더디고 느린데, 남들은 KTX처럼 빠르게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바심이 앞서고, 조바심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KTX에서는 무궁화호처럼 오래된 간이역 풍경이 주는 낭만을 즐길 수 없다. 과정이 더디고 느려도 방향이 맞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설령 결과가 좋지 못해도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권진성 변호사는 남들과 비교해서 많이 늦었다. 하지만 비관하지 않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우직하게 달렸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종착역에 내렸다. 그의 여정은 무궁화호처럼 더디고 순탄치 않았지만, 간이역의 낭만을 즐기듯 계속해서 의미를 찾으며 달렸다. 오랜 시련 끝에 결과를 이룬 그는 꽃으로 비유하면 추운 겨울에 화려한 꽃잎을 보여주는 동백이다. 딸이 사준 구두를 신고, 오랫동안 그가 동백꽃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며 그와 어울리는 시 한 구절을 공유하며 마친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길’ 中 >
※ ‘운수 좋은 날’은 운세 전문 사이트 '운세사랑'으로부터 띠별운세 자료를 제공받아 읽기 쉽고 보기 좋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 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하)
과로나 과음으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날이니 심신을 쉬어줌이 길하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니 혼자서 처리하지 말고 구원의 손실을 요청하라. 백지장도 맞들면 났다.
•84년생 : 빨리 피는 꽃이 빨리지는 것이니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좋으리라.
•72년생 : 기동성이 있어야 오는 재수를 잡을 수 있으니 속히 움직이라.
•60년생 : 복권도 안 사고 당첨을 바라는 것보다 작은 투자를 해야 재수가 온다.
•48년생 : 정신이 어지러워 안정이 안 되니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힘이 든다.
◈ 소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상)
잘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잘 풀릴 것이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하면 된다는 일념으로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매진하라.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니 용기를 가지라.
•85년생 : 올바른 정신만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으니 잘 헤쳐 나가자.
•73년생 : 금전 운도 길하고 좋은 소식도 접하니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
•61년생 : 바닥에서 올라오니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힘껏 해보면 끝이 보인다.
•49년생 :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이루어지는 운세이니 처리하고도 겸손하라.
◈ 호랑이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윗사람의 잘못이 보여도 험담하지 말고 존경하라. 내가 갈 자리이니라. 발 없는 말이 천 리에 이르게 되니 갖가지 군더더기가 붙어 불리하게 될 괘다. 입을 무겁게 하고 심중을 굳건히 할 것이니 불만 사가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대면하라.
•86년생 :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운세라 즐거운 하루가 된다.
•74년생 : 성급한 생각과 행동으로 될 일도 그르치는 수가 있으니 심사숙고하라.
•62년생 : 앉아서 하는 고민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 움직여 얻음이 가하리라
•50년생 : 다소 활력소가 떨어지나 긴장을 풀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
◈ 토끼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좋은 인연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인데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본다. 공기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듯 가까운 이의 고마움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 친한 이와 가족 간에 사랑을 돈독히 할 것이니 복이 안에서 비롯된다.
•87년생 :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둘러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75년생 : 좋은 인연이 생기는 운세이니 평소에 멀리했든 사람을 찾아보아라.
•63년생 : 이성으로 인한 망신살이 벋쳤으니 멀리함이 체통을 살리리라.
•51년생 : 사업상 좋은 인연을 만나 주석을 가지게 되나 과음은 실수를 만든다.
◈ 용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수의 이익을 좇는다면 재수가 대길하리라.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혼자의 힘으로 이루는 것보다 여럿이 힘을 모은 일에 이익이 많을 것이니 백지장도 맞들면 났다는 교훈 삼아라.
•76년생 : 재운은 좋고 애정 문제가 풀리지 않으나 기다리면 좋아진다.
•64년생 : 아무리 애를 태워도 안 되는 일은 자신의 종교에 공을 들여라.
•52년생 : 오늘 하루는 쉬어감이라 집안 식구들과 함께함이 길하리라.
•40년생 : 수렁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미니 잡아주면 좋은 일이 생기리라.
◈ 뱀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면 지금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다. 현재의 딱함이 지속할 것인 양 자책하지 말라. 더 많은 것을 느끼고 행할 것이니 지금보다 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음을 명심하라.
•77년생 : 법에 저촉되는 일을 삼가라 관재 구설수가 크게 움직인다.
•65년생 : 소송을 일으키는 운세이나 잘못하면 도리어 어려워지니 조심하라.
•53년생 : 신수 좋은 운세이니 마음껏 움직여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41년생 : 술밥 간에 대접도 잘 받고 구경도 잘하는 운세이니 즐겁다.
◈ 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분주 다망하나 일이 끝나니 외롭고 쓸쓸한 것을 어찌하랴. 공연이 끝난 뒤 텅 빈 객석을 보는 것과 같이 허망함이 찾아드니 내실 있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공사다망해도 보람됨을 얻게 된다.
•78년생 : 확실한 일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는 것이 하루를 편하게 한다.
•66년생 : 정보망에 구멍이 생기니 집안 단속과 아랫사람 단속을 잘하라.
•54년생 : 완벽하게 해둔 일이 보안 문제로 기밀이 새나가니 미리 단속하라.
•42년생 : 무슨 일이든지 늦추는 것이 좋고 늦게 재수가 보이니 오후에 결정하라.
◈ 양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평온한 마음이 일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니 안정하면 다 이루어진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자중하여 마음을 가다듬을 것이니 일의 두서를 찾는 이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일에 매진하라.
•79년생 : 빈 주머니에 재수가 좋으니 쓸 만큼 들어오고 좋은 인연도 맺어진다.
•67년생 : 흙에 묻힌 옥이 빛을 발하니 이제서야 나를 알아주니 큰일이 성사된다.
•55년생 : 제일 먼저 할 일을 하나만 골라 밀어붙이면 성사되리라.
•43년생 : 실물수가 보이니 잃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물건을 잘 보관하라.
◈ 원숭이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여유를 가지고 하는 일은 조금 잘못되어도 바로잡을 수가 있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성급하게 행하여 흉함이 있을 괘이니 자중하는 가운데 길이 유한다.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도 차분히 실마리를 찾아라.
•80년생 : 작은 일도 놓치지 말고 잘 처리해야 구설수를 면한다.
•68년생 : 구하는 자금은 친구가 도와주고 바라는 일은 귀인이 도운다.
•56년생 : 관 재수가 보이니 안전운행하고 누구와 시비를 삼가라.
•44년생 : 불편한 관계를 잘 정리하면 재수가 살아나 이득이 크다.
◈ 닭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사람들을 모아 모든 일이 풀리는 운세니 모여드는 사람에 신경 써라. 인간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상하의 결속이 좋으니 빨리 이루어진다.
•81년생 : 주변 상황을 잘 읽으면 득이 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
•69년생 :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많은 것이 생기는 운이니 걷어붙이고 움직여라.
•57년생 : 부하의 일로 책임질 상황이 생길 것이니 아랫사람 단속을 잘하라.
•45년생 : 바라던 것은 아니라 서운한 생각은 드나 등용문이 열림이니 받아라.
◈ 개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나는 새가 소리를 남김이라 오름은 흉하고 내려오는 것은 길하다. 자만은 금물이니 화가 두렵다.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대할 것이니 상대가 나의 인격을 존경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82년생 : 자세를 낮추면 좋은 소리 듣고 막혔든 일이 풀리는 운이다.
•70년생 : 금전 운은 좋으니 겸손을 유지하면 현재의 어려운 일에서 빠져나온다.
•58년생 : 몸이 많이 고단한 운세이니 무리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어라.
•46년생 : 순간적인 잘못 결정에 상당한 갈등을 부르니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라.
◈ 돼지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원만한 대인관계가 재수를 일으키는 것이니 공동 이익에 신경 써라. 독단적인 행보는 금물이니 운기가 좋지 못하다 협력하는 가운데 이가 발생하니 많은 이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만은 금물이다.
•83년생 : 알맹이 없는 일에 힘만 드는 운세이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71년생 :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쪽으로 일을 열면 열 배의 이득이 있으리라.
•59년생 : 오늘의 묘수는 허수이니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힘만 들어간다.
•47년생 : 꿩 대신 닭이라 큰 것은 못 얻으나 작은 것은 들어오니 만족하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사상 최다 노미네이트, 두 번의 여우주연상과 한 번의 여우조연상 수상. 이 놀라운 기록을 보유한 자는 누구일까? 바로 할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립이다. 1977년 영화 ‘줄리아’로 데뷔한 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60여 작품에 출연한 메릴 스트립은 성별과 연령의 한계를 뛰어넘고 오직 연기력만으로 전쟁터 같은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킨, 그야말로 ‘철의 여인’ 같은 배우다. 우아하면서도 압도적인 그녀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어쩐지 스크린 속 캐릭터가 실존 인물이 아닐까 하는 착각까지 든다.
이번 주 브라보 안방극장에서는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를 소개한다. 소개하는 작품은 모두 넷플릭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1.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The Devil Wears Prada, 2006)
사회부 기자를 꿈꾸는 '앤드리아'(앤 해서웨이)가 최고의 패션 잡지 '런웨이'에 입사해 까다롭기로 유명한 편집장 '미란다'(메릴 스트립)와 함께 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과거 패션 잡지 ‘보그’ 편집장의 비서로 일했던 작가 로렌 와이스버거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영화에서 메릴 스트립은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편집장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 호평을 받았으며, 제64회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뮤지컬·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앤 해서웨이 또한 20대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초년생 연기로 작품의 완성도를 더하며 메릴 스트립과 나이 차를 뛰어넘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2.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Kramer Vs. Kramer, 1979)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에 지친 '조안나'(메릴 스트립)가 남편 '테드'(더스틴 호프만)와 아들 '빌리'(저스틴 헨리)를 두고 떠났다 1년 만에 돌아와 양육권 소송을 거는 이야기를 다룬다. 가족의 해체를 소재로 한 고전 영화로, 이혼 가정이 많지 않았던 1970년대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 당시 데뷔한지 약 3년이 넘은 신인배우였던 메릴 스트립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격인 골든 글로브상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할리우드 스타로 급부상했다. 이혼 후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역설적으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으며, 더불어 메릴 스트립의 젊은 시절 모습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3. 시크릿 세탁소 (The Laundromat, 2019)
유람선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앨런'(메릴 스트립)이 터무니없는 보험료에 수상함을 느끼고 보험 회사로 향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그린다. 2016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세 회피 자료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영화의 원제인 '세탁소' 또한 옷이 아닌 돈 세탁을 의미한다.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고발한다는 영화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배우들은 작품 안과 밖을 유기적으로 이동해가며 내레이터와 연기자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소화한다. 주인공을 맡은 메릴 스트립 또한 영화 후반부에는 극중 역할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는 배우이자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탈세를 지적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방침으로 하객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이 금지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준동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하객과 함께하는 결혼식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결혼 당사자는 물론 혼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친한 후배 아들의 결혼식이 8월 22일 예정되어 있었다. 청첩장도 예쁘게 만들어 보내왔다. 나한테는 그냥 청첩장만 보내기가 미안했는지 직접 전화를 걸어 꼭 와주십사 간청도 했다. 원래는 4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를 해서 8월로 잡았단다.
결혼식이 예정된 날 닷새 전에 코로나19의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되면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내 집합과 뷔페식사가 금지되었다. 혼주 입장에서는 한밤중에 홍두깨로 얻어맞은 셈이다. 이미 청첩장을 보낸 마당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선별해서 50명을 맞추기도 난해한 일이다 그렇다고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로 무작정 결혼식을 뒤로 미루기도 어렵다.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예식장 취소에 대한 적정선의 타협도 큰일이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적한 지방 소도시의 야외가든 홀에서 집안 식구들끼리 간소한 결혼식을 치르기로 부랴부랴 결정했단다. 청첩장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결혼식에 모시지 못한다는 사과의 글을 다시 보내고 예식장에도 어쩔 수 없이 예약 취소를 통보했다. 후배는 가족끼리 결혼하는 사진을 내게 보내왔고 신랑 신부는 국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계약을 취소했던 예식장과의 문제였다. 예식장 입장에서도 결혼식 취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적게 올 것을 예상하고 계약한 음식 값은 모두 600만 원이었다. 후배는 300만 원을 물어주는 선에서 분쟁을 종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예식장에서는 시설이용료가 음식 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00만 원만 감한 500만 원을 요구했다. 후배는 “정부 방침으로 어쩔 수 없었던 일 아니냐? 먹어보지도 못한 밥값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했다.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 앞으로 법정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 국가에서는 50명 이상 모임을 못하게만 했지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경우 돈이 걸린 문제라 중재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만약 재판정에 불려간다면 예식장 계약서에 서명한 신랑 신부가 불려가야 할 판인데 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은행 계좌로 축의금을 보내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내게 물어왔다. 결혼식 하객이 축의금을 내고 혼주가 먹을거리로 답례하는 게 우리의 전통적 결혼식 풍습이다. 이런 문화가 코로나19로 여지없이 깨어졌다. 축의금은 통장으로 받았는데 대접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혼주 입장에서 축의금만 받고 입을 싹 씻기도 찜찜하다. 기념품을 사서 돌리자니 무엇을, 얼마짜리를 해야 할지도 난감하다. 편지를 보내는 시대가 아니고 전화와 이메일, 카톡을 사용하는 시대이다 보니 정확한 집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축의금을 받으면 간단하게나마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스타벅스 같은 지점 점포가 많은 체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커피와 조각 케이크 상품권을 카톡으로 선물하라고 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있으니 기간 내에 특별한 사람과 체인점을 방문하든가 배달받아 먹으면 된다.
후배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문화를 알게 모르게 흔들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결혼식은 점점 사라져갈 것이다. 축의금 문화는 지금까지 주고받은 것이 있어 당장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역시 변화를 맞이할 듯하다. 다양한 종류의 답례품 시장도 새롭게 떠오를 것 같다. 어쩌면 청첩장을 보낼 때 모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3~4가지 선물 중 하나를 선택하면 주소지로 보내드리겠다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