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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수익률, TDF·디폴트 옵션으로 날개 달까?
-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 TDF(생애주기 펀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후 자산 관리가 중요한 걸 알지만, 막상 자산을 배분하려니 어떤 자산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나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재조정(리밸런싱)을 해주는 TDF가 떠오른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될 예정인데, TDF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라 2021년 퇴직연금 운용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0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2021년 평균 수익률은 2%에 불과했다. 수익률이 낮은 대신 원리금이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된 퇴직금이 많다.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 자산이기 때문에 원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약 300조 원의 퇴직연금 중 86%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다. 펀드,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된 연금은 13.6%에 불과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의 수익률은 1.35%에 그쳤지만, 실적배당상품 수익률은 6.42%로 5배가 높았다. 퇴직연금에서 개인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상품은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형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자산운용사에 자산 운용을 지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8.6%에 불과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86%를 차지하는데 그 중 약 9%만이 자산 운용을 지시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퇴직금이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다. TD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TDF는 Target Date Fund(타깃 데이트 펀드)를 줄인 말로, 생애주기 펀드라고도 한다. 투자자의 은퇴 시기를 예상한 뒤 이에 맞춰 설계하고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펀드다. 자산 포트폴리오는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설계된다. 청년기에는 주식 등의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률에 집중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TDF는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자산 조정으로 수익률도 내면서 안정성도 충족할 수 있어 은퇴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생애주기별로 투자하는 펀드, TDF TDF는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려야 할 시기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져 오면 안전자산 비중을 높인다. 우리나라 TDF는 꾸준히 성장해 2022년 설정액은 약 8조 원에 달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 TDF는 액티브형과 패시브형으로 나뉜다. 액티브형은 시장지수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주식과 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기대수익률이 높다. 패시브형은 시장지수만큼의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ETF와 인덱스펀드를 주로 활용하며 투자비용이 낮다. 증시가 좋을 때는 패시브TDF가 유리하고, 금리가 높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는 액피브TDF가 유리하다. 다만 액티브TDF는 운용 수수료가 패시브TDF에 비해 높은 편이다. TDF의 특징은 상품은 뒤에 항상 네 자리 숫자가 붙는다는 점이다. 2020부터 2050까지 5년 단위로 이뤄져 있는데, 이 숫자가 은퇴 시점을 의미한다. 자신의 은퇴 시점은 태어난 연도에 예상하는 은퇴 나이를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70년생 직장인이 60세 은퇴하겠다면 2030이 목표 시점(타깃 데이트)이 된다. 최근에는 노후 대비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의 유입도 크게 늘어서 ‘2025 TDF’ 성장이 크게 늘었다. 이에 사회 초년생을 위한 2055, 2060 등의 상품도 나오는 추세다. 다만 TDF 투자를 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TDF는 장기 투자 상품이다. 단기에는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면 해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애 주기에서 어느 시점에 목돈이 필요할지 등을 잘 생각해 은퇴 시점까지는 들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DC형에 자동으로 적립되는 퇴직금 이외에 추가 납부 등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TDF 상품이 활성화된 기간이 짧아서, 장기상품임에도 비교할 수 있는 수익률 기간이 평균 3년 정도다. 따라서 상품이 생긴 이후의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고 같은 목표 시점(타깃 데이트)으로 설정된 펀드끼리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TDF는 운용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연 1~1.5%의 수수료가 붙는다. 최근 운용사들이 TDF 경쟁을 하면서 수수료를 낮추고 있지만,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수료는 낮지만 수익률도 낮거나 수수료가 높지만 수익률도 높은 상품들이 있어 어떤 운용사의 상품이 좋을지, 액티브나 패시브 중 어떤 것이 적합할지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에 자신이 있고 자산 배분을 잘할 줄 아는 투자자에게 TDF는 수수료가 높고 장기 투자라는 점에서 그리 매력적인 상품은 아닐 수 있다. 디폴트 옵션 도입, 시너지 낼까? 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도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미리 결정해둔 운용 방법을 반영해서 금융사가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용사에게 ‘나의 퇴직금을 이렇게 투자해주세요’라고 원하는 방식을 요청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은 디폴트 옵션과 TDF를 통해 퇴직연금 장기 운용 성과를 크게 높였다. 미국과 호주는 지난 2006년과 2013년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됐다. 2009년~2018년까지 두 나라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8.3%, 7.9%에 달한다. 미국의 대표적 DC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는 TDF와 같은 장기 펀드를 중심으로 한 간접 투자 비중이 늘었고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디폴트 옵션 도입 이후 퇴직연금 성과 개선이 두드러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혹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으로 TDF 투자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도와 상품 간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는 것.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디폴트 옵션 도입에 대비해 TDF 유형의 ETF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오는 7월 세계 최초로 TDF ETF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올해 상반기 중 3종의 TDF 액티브 ETF를 준비하고 있다. ETF는 일반 TDF 상품보다 수수료가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TDF 운용 방식의 상품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 2022-05-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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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를 위한 필수 계좌 ‘ISA’
- 재테크에서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세 등 투자 수익에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상품이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22%)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출시된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ISA 총 가입자 수는 342만 3082명으로 2020년 대비 76.5%가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일임형ISA 모델 포트폴리오 누적수익률은 평균32.18%에 이른다. 절세하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ISA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듯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ISA는 만능 통장? 2016년, ISA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며 도입됐다.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국내상장주식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앞다퉈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고 출시 보름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었고 납입 금액에도 한도가 있었으며 의무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초반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처음 ISA가 출시되었을 때에는 투자자가 운용 지시를 하면 회사가 운영해주는 ‘신탁형’과 운용사가 제안하는 모델 중 하나를 투자자가 고르면 운용사가 관리하는 ‘일임형’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2021년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이 출시됐다. 그러면서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또한 납입 한도를 다음해로 넘길 수 있도록 조정했다. ISA에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만약 2022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다음해인 2023년에는 이전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 총 3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이월이 가능해 만약 개설 이후 납입을 하나도 못했다면 5년 뒤에는 1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된다. ISA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다. ISA에는 의무보유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의무보유기간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 출금이 자유롭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고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금 1000만 원에 한해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한다면 의무보유기간 이후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의무보유기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서 가입 자격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분류된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미만 국내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형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서민형의 경우 19세 이상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을 풀어서 보자면 과세기간은 통상 1년이므로 ISA를 가입할 때와 의무보유기간이 지나 보유기간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입이나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22년 4월 1일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연간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어야 ISA 신청 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며 일반형은 200만 원이다. 한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입출금도 자유롭기 때문에 5년에 걸쳐 1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만능’일 수도 있는 계좌이다. ‘손익통산’에 주목해야 2023년부터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20%, 3억 원 초과에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증권계좌로 1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공제금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으로 20%인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 전액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부과와 맞물려 ISA의 비과세 혜택 폭이 커지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중개형ISA 가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ISA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날 경우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했을 때 내야했던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금,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비과세 한도까지는 면제)인데, 같은 날부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는 않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세제혜택보다 더 큰 ISA의 장점이 있다. 바로 ‘손익통산’ 개념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의 손해율은 계산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그런데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순수익은 400만 원이지만, 세금은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부과된다. 중개형ISA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순수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중 200만 원(일반형 기준)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수익 400만 원에서 공제금 200만 원을 뺀 금액 200만 원에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 200만 원에는 분리과세로 9.9%의 세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다른 상품에 비해 무척 매력적인 부분이다. 연금과 합치면 더 큰 절세 효과 ISA 계좌의 장점은 ‘절세’다. 비과세 한도 안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만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낸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해외주식ETF로 수익이 날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 돼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 역시 ISA로 투자할 경우 9.9%로 세금이 낮아진다. 물론 ISA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고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상장시킨 해외 주식 ETF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ISA의 절세 혜택은 연금저축계좌를 만나면 더욱 커진다. ISA는 5년마다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만기 해지를 하면 된다. 이 때 해지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금액을 이전하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한데 ISA에서 이전할 때 발생하는 300만 원 공제는 7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이뤄진다. 또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에서 금액을 이전할 때는 이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만약 IRP 이전 후 연금으로 이를 받을 경우 IRP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 또 한 번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다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세금이 9.9%로 일반 계좌보다 낮은 편이고, 2023년부터는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합쳐지지 않는 것. ISA가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ISA도 운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일단 운용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계좌인 만큼 수수료도 저렴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은행, 증권사 등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양한데, ‘ISA 다모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한 번에 조회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도 인출 시 모바일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인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영업점 등에 확인해 인출 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중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계좌 만기에 수익금을 찾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1000만 원 초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되었다. ISA는 원금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만기 시에 한 번에 수익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 국세청에서 당분간 ISA 분리과세 부분을 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해 당장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후 정책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보료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ISA의 절세 혜택보다는 적게 오르기 때문에 ISA 활용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절세 혜택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 2022-03-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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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으로 건물주 되기… 지분으로 월세 받는 리츠
-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어 월 임대수익으로 노후를 보내는 삶을 꿈꾼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건물주를 꿈꾸는 세상이다. 하지만 평생 월급을 모아도 건물 한 채 사기가 어렵다. 이에 최근에는 건물을 나누어 사는 방식인 ‘리츠(REITs)’가 주목받고 있다. 1000만 원 어치의 건물 지분을 사면 그만큼의 월세를 받아가는 개념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해 91조 원의 사상 최대 기금 운용 수익을 내면서 자산배분 방식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 중 글로벌 리츠 투자펀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시대, 노후자산관리의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는 리츠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처럼 사고파는 부동산 은퇴 이후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시니어들은 보유자산을 가지고 추가 수익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다. 은행 예적금은 저금리시대에 메리트가 없고, 채권투자 역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이야기하지만 변동성이 큰 주식은 원금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비중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 이에 원금을 지키면서도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리츠’가 떠오르고 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매년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하고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예금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기준 15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리츠 시장에는 아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고 마치 연금처럼 매월 수익을 받는 상품도 있지만, 국내에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연 두 번의 배당을 받는 리츠가 대부분이다. 국내 리츠 배당수익율은 연 5~6% 수준이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316개의 리츠가 운용되고 있고 총 자산은 75조 원을 넘어섰다. 노후자산관리에 있어서 ‘현금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부동산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현금화가 쉽지 않지만, 리츠에 투자를 한다면 현금화가 쉬워진다. 또 수익률을 생각하면 은행 예금은 너무 적게 느껴지지만 주식, 채권 등의 투자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리츠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장 리츠다. 리츠는 담는 부동산에 따라서 오피스리츠, 리테일리츠, 물류리츠, 카지노리츠, 교도소리츠 등으로 불린다. 소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만든 리츠는 사모리츠라고 하는데, 아무나 살 수 없다. 사모펀드와 같은 개념이다. 대중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아 진행하는 리츠는 공모리츠이고, 이 리츠가 주식 시장에 상장되면 공모상장리츠라고 불린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공모상장리츠는 18개로, 올해에는 5개의 리츠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2020년 7개에 불과했던 상장리츠는 1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배당으로 월세 받기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도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억짜리 건물을 사기 위해 20명이 모여 1000만 원씩을 투자하면 하나의 건물을 살 수 있다. 국내 공모상장리츠의 경우 1주 당 만 원 이하로 거래되는 것들이 많아 만 원으로도 건물 투자를 할 수 있다. 상장리츠의 경우 월세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리츠사는 매 월 받은 월세를 모아두었다가 일 년에 두 번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 리츠 상품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주가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모가 5000원의 리츠 배당률이 연 5%로 설정된 경우 주가가 7000원으로 오를 경우 연 배당 수익률은 3.5%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에는 총 배당 가능 이익이 올라야 하기 때문에 해당 리츠가 다루는 건물들의 임대료 수준, 공실률, 대출 이자, 부동산 가격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건물주를 꿈꾸지만 사실 건물을 관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건물유지보수 관리도 해야 하고,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각종 공과금 관리, 건물에 관한 세금 관리, 날짜가 각기 다른 임차인들의 월세 수납까지 할 일이 꽤 많다. 리츠는 중간관리자의 형태로 이 모든 일을 대신 해주는 개념이다. 리츠사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리츠 상품을 고를 때는 각 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건물의 종류도 잘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 오피스, 물류, 주유소 등을 담기 때문에 평소 잘 몰랐던 건물들이 많아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 또 리츠사의 건물 운용 방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 건물을 사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건물을 매각해 수익을 내기도 하고 대출 관리도 배당률에 영향을 주는데, 이 모든 과정을 리츠가 전담하는 만큼 투자자도 각 리츠의 특성을 따져봐야 한다. 물론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결국 배당수익률인데, 배당을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 부분도 고려하면 좋다. 이를테면 ISA에서 리츠 상품을 담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절세상품을 활용할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또 리츠의 경우 월세로 배당을 받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일 년에 두 번 배당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월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리츠사마다 배당 시기가 다른 점을 활용해 여러 군데 리츠 상품을 담아두면 매 월 배당을 받아 마치 월세를 받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국내에 개별 상장된 리츠도 좋지만 국내 펀드나 국내 상장 ETF, 미국 상장ETF를 통해 글로벌 리츠 상품들을 간접 투자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리츠 보다는 해외 리츠 시장이 더 큰 만큼 해외 리츠에 간접투자 하는 방법들을 추천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리츠 투자의 경우 달러로 상품을 사고 달러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환헤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노후자산관리의 핵심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일 것이다. 여러 투자처 중 하나로 리츠를 일부 배정해두고 건물 간접투자를 통해 월세를 받아 보는 건 어떨까?
- 2022-03-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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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생활을 위한 펀드 수익 확보 방법은?
- 류 모 씨(57세)는 65세가 되는 8년 후 은퇴할 생각이다.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준비한 연금으로 노후에 큰 경제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좀 더 넉넉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은행 예적금보다 수익성 높은 투자가 필요하다. 적합한 투자처를 물색하던 류 씨는 TDF(Target Date Fund)라는 용어를 접하고 관련 상담을 요청해왔다. TDF란? TDF는 Target Date Fund의 머리글자인데, 타깃 데이트(Target Date)는 ‘목표 시점’이다. 즉 TDF는 ‘목표 시점’을 정해놓은 펀드다. TDF에서 목표 시점은 보통 ‘은퇴 예상 시점’을 말한다.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만큼 TDF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다. 현재 시점부터 목표 시점까지 투자자의 생애에 걸쳐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펀드라는 의미에서 TDF를 ‘생애 주기 펀드’ 또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라고 하기도 한다. TDF는 생애 주기에 맞춰 미리 정한 자산 배분 기준에 따라 펀드 내 자산 비중을 조절한다. TDF는 장기 투자 외에 분산투자가 또 하나의 특징이다. TDF에는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고 투자 지역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까지 영역을 넓게 가져간다. TDF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초기에는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 그러다가 목표 시점이 가까울수록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인다. TDF의 목표 시점, 빈티지 와인 애호가 중에는 와인을 고를 때 해당 와인의 빈티지(Vintaget)를 따지는 사람이 있다. 와인의 빈티지는 그 와인을 만든 포도를 수확한 해를 말한다. 와인업계에서 처음 빈티지를 활용한 목적은 특정 해에 악천후로 인해 포도의 질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와인의 맛이 실망스러울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여하튼 빈티지는 와인이 만들어진 연도, 즉 출생연도라고 할 수 있으며 와인을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TDF에도 빈티지가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TDF를 고르기 위해서는 빈티지를 확인해야 한다. TDF 상품명에는 2015, 2020, 2055와 같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숫자가 TDF의 빈티지다. 그럼 TDF의 빈티지도 와인의 빈티지처럼 TDF가 만들어진 해일까? 그렇지 않다. TDF의 빈티지는 타깃 데이트, ‘목표 시점’을 말한다. TDF에 2045라는 숫자가 있다면 이 TDF는 2045년을 ‘목표 시점’(은퇴 예상 시점)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를 위한 펀드라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들은 보통 5년 단위로 새로운 빈티지의 TDF를 출시하고 있는데, 현재 2015년부터 2055년까지의 빈티지를 가진 TDF들이 판매되고 있다. 현재 57세인 류 씨가 8년 후인 65세를 목표 시점으로 한 TDF에 투자하고 싶다면 빈티지가 2030인 TDF를 선택하면 된다. TDF의 빈티지를 쉽게 계산하려면 출생연도(1965년)에 은퇴 예상 연령(65세)를 더하면(2030) 된다. TDF의 엔진, ‘글라이드 패스’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비행기의 하강 경로를 말하는데, 일종의 미끄럼대와 같다. TDF는 투자 초기에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고 목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이 줄어든다. TDF의 이런 자산 배분 형태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 궤도와 모양이 비슷해서 글라이드 패스라는 명칭을 차용하고 있다. 모든 TDF는 저마다 고유의 글라이드 패스를 갖고 있다. TDF의 펀드매니저들은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 전략적 자산 운용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술적으로 편입 자산을 조정한다. 글라이드 패스는 해당 TDF 자산운용사의 운용 철학과 노하우가 담겨 있는 TDF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TDF 투자자는 해당 TDF의 글라이드 패스를 보고 향후 자산 배분 전략을 예상한다. TDF 출시 초창기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은 글라이드 패스를 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문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도 고유의 글라이드 패스를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나오고 있다. 퇴직연금을 활용한 TDF 투자 류 씨처럼 직장생활에 바빠서 본인의 투자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간접투자가 적합하다. 특히 목표 시점이 정해진 재무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TDF를 고려해볼 만하다. TDF는 별도의 상품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DC, IRP) 등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다. 대신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TDF에 투자하려면 주식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는 위험자산에 해당한다. TDF는 목표 시점이 먼 경우 대부분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 위험자산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8년 9월 ‘적격 TDF’라는 개념이 생겨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TD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적격 TDF’가 되기 위해서는 펀드 자산 중 주식 비중이 80% 이내여야 하고 목표 시점 이후 주식 비중은 40% 이내여야 한다. ‘적격 TDF’의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격 TDF 요건 •투자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투자 비중 낮춤 •투자 목표 시점은 펀드 설정일로부터 5년 이후(펀드명에 표시) •주식투자 한도는 80% 이내, 투자 목표 시점 이후에는 40% 이내 •투자적격등급 외 채권투자 한도는 펀드 총액의 20% 이내, 채권 투자액의 50% 이내
- 2022-02-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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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 독립자’ 그들이 홀로 선 이유
- 노년에 독립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다. 20~30년 짊어졌던 책무, 스스로 옭아맨 관성, 혹은 삭막하고 답답한 도시 등 벗어나고자 하는 대상도 다양하다. ‘노년 독립자’들이 독립을 꿈꾸게 된 이유, 그 밖의 것들로부터 독립을 시도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들여다봤다. 노년과 독립, 두 단어의 조합이 낯설다면 MBN ‘나는 자연인이다’(이하 ‘자연인’) 프로그램을 떠올려보자. ‘야생 체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를 모토로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시청자의 ‘최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2020년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순위에서 다큐멘터리로는 지상파와 비지상파 통틀어 최초로 1위에 오를 만큼 연령에 관계없이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 노년 독립, 시초에 자연인이 있다 자연인들이 살던 세상을 떠나온 이유는 다양하다. ‘자연인’ 프로그램의 공동 MC인 윤택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연인의 유형을 몸이 아파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배신당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눴다. 사연은 제각기 다르지만 자연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일구며 살아간다. 친숙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삶의 이야기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시청자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한다.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신동민 PD는 2019년 이달의 PD상 수상 소감으로 “시청자들의 로망을 간접적으로 실현해주는 부분이 있어 큰 호응을 보내주시는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프로그램 방영이 햇수로 10년이 되어가면서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고 자연인이 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화면 속 자연인들이 선배로서 자연인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710만 명에 육박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 다수의 중년이 은퇴 후 귀농·귀촌을 꿈꾸는 걸 고려한다면, 자연인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시니어 1인 가구 “간섭 싫어, 연락 안 해” 실제로 시니어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통계청의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1인 가구는 166만 가구로 전체 고령 가구의 35.1%에 달한다. 노인 세 명이 모이면 그중 한 명은 홀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명확하다. 책 ‘2022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에 시니어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실려 있다. 자녀와 살고 싶다고 대답한 노인 비율은 2008년 32.5%에서 2011년 27.6%, 2014년 19.1%, 2017년 15.2%, 2022년 12.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 역시 2017년 23.7%에서 2020년 20.1%로 내려앉았다. 흔히들 중장년층이 자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지도 않다. 무엇보다 시니어들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원한다. 혼자 살든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든 젊은 세대를 포용하며 살든, 가족에게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노인 단독 가구로 사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2.0%가 ‘건강과 경제적 안정 등 자립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연락 빈도는 줄어들었으나 친구나 이웃과의 연락 빈도가 더 높아지는 양상도 보였다. 노인들 삶의 모습이 자녀와 같이 살지도 않고 자주 연락하거나 왕래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결혼 대신 따로 또 함께 최후의 순간까지 도움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사는 것. 이 시대 중장년층의 바람을 실제로 실천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KBS1에서는 한 집에 살며 서로를 돌보고 생활하는 68세 노인 3명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결혼 유무부터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른 이들이 함께하는 공간의 이름은 ‘노루목 향기’다. 노루목 향기는 요양원, 복지시설이 아닌 마을형 노인 생활공동체를 꿈꾼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도 선정됐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사업 목표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 모델을 제시하는 것’. 심재식 노루목 향기 대표는 ‘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최종 선정 소감으로 “노인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노루목 향기의 노인 공동생활이 남긴 경험과 사례는 분명 사회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후원, 기부, 투자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인터넷으로 자금을 모으는 일)에서는 후원자들에게 무공해 국내산 행주, 스카프, 차받침, 농촌 민박 1박 등 다양한 후원 보상품을 제공했다.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고 노루목 향기를 응원하는 이들이 늘어 목표액보다 더 많은 후원금이 모였다. 이는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년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선 이들도 있다.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이하 ‘비비’)의 조합원들이 그렇다. 올해로 20년 된 비비 역시 삶을 함께하는 비혼 여성 1인 가구 생활공동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전주시 반영구 임대아파트에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 2006년의 일이다. 이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혼 여성들만 20~30명 정도다. 같이 살지 않지만 회비를 내는 회원까지 합하면 비비는 50여 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에서도 50세가 넘었거나 50세를 앞둔 창립 멤버들의 최근 관심사는 여성 노인 공동체 주택이다. 이들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비혼이라는 정체성보다 노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들은 노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살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뉴 그라운드’, 프랑스 파리 ‘바바야가의 집’ 등 여성 노인들이 꾸린 사회적 주택을 방문해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는 식이다. 독립이 항상 선택지로 남는 것은 아니다.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떠밀리듯 독립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런 연고 없이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 혹은 실직자의 경우가 그렇다. 경기도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는 권오예 어르신은 기초수급자다. 반찬을 제공해주는 복지관 직원들이 너무 바빠 보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다. “받은 만큼의 백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복지관 팀장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뭐든 도울 테니 봉사 좀 시켜달라고.” 원치 않는 독립, 그럼에도 일어서다 권 어르신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못 이겨 집을 도망쳐 나왔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 지인과 함께 살았지만, 그 역시 2017년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혼자 살 수밖에 없었다. 얼마 안 가 복지관 담당자에게 봉사를 자청하며 나선 그는 그 뒤로 쉬지 않고 봉사에 임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봉사를 하면서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한마디 겨우 건넬 뿐이지만, 더 좋지 못한 처지의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하기만 하다. 중장년 남성의 원치 않은 독립으로는 실직이 흔하다. 50대에 실직으로 원치 않은 독립을 하게 된 가장들은 특히나 ‘사추기’(思秋期)를 겪기 쉽다. 사추기란 50대 전후 중년들이 겪는 변화를 사춘기에 빗댄 표현이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중년들은 ‘나는 뭘 위해 살아왔나’ 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또 일자리를 잃으면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경제적 위기, 사회적 지위의 박탈 등으로 은퇴남편증후군을 겪는 이들도 종종 있다. 책 ‘남자 독립 선언서’를 낸 이치원 씨 역시 50대 초반 실직 후 얼마간 혼란을 겪어야 했다. 교사, 광고회사, 제조회사, 금융회사 등 30년 동안 다양한 직업과 직장을 거쳤지만 50대 초반의 실직은 그간의 실직과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이 어렵고, 실직이 은퇴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 치명적인 차이점이었다. 게다가 ‘실직 후 대처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 사회는 사람 채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회사를 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실업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는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얼마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이다. 한참을 헤맨 끝에 의료보험 지역가입 신청을 끝낸 그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실직은 인생이란 책에서 독립의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 터닝 포인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는 실직을 독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다. 경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갖는 게 중년 남성의 정체성을 찾는 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노후 자금이 충분한 사람에게도 일을 할 것을 권한다. 그 다음이 건강과 취미다. 원치 않은 독립, 실직 후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는 이에게 ‘평생 운동’과 ‘평생 취미’를 한 개씩은 구비해두라고 조언한다. 아무리 독립이 좋다고 해도 건강 없는 장수, 즐거움 없는 삶은 형벌이나 다름없기에.
- 2022-02-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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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알아두면 좋은 소득세법
-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2021-1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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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위험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 가이드
- 퇴직을 5년 앞둔 정투자(가명) 씨는 그동안 예금과 적금을 중심으로 여윳돈을 운용해왔다. 최근 정 씨는 너도 나도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뒤처지는 것 아닌가 불안감이 들었다. 그렇다고 막상 투자를 시작하려니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던 정 씨가 상담을 요청해왔다. 손실에 대한 ‘본능적 불안감’ 극복 전략 보통 사람들은 투자라고 하면 ‘어디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 수익과 동시에 위험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대개 ‘위험’이라고 하면 ‘손실’을 떠올린다. 일부분 맞는 연결이다. 위험 분류 방법 중에 순수위험과 투자위험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순수위험은 손실만 발생하는 위험이다. 질병, 사고, 사망 등이 순수위험의 대표 격이다. 순수위험에 대한 관리는 보험의 영역이다. 투자에서 위험 개념은 보험과 다르다. 투자에서 위험은 손실과 이득 모두를 포함한다. 손실과 이득이 공존하는 위험을 투자위험이라고 한다. 투자에서 위험은 ‘변동성’을 의미한다. 손실이 발생할지 이득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뜻이다. 투자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투자위험 관리다. 투자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많지만, 가장 기본은 자산배분이다.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이란 적절한 비율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에는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자산배분을 할 때는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끼리 적절한 비율로 배분하여 투자해야 한다. 두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의미는 두 자산의 가격방향성이 반대라는 의미다. 즉 한 자산이 오르면 한 자산이 내린다는 것이다. 자산배분의 개념을 쉽게 표현한 격언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다.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다양한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목 선정과 매도 타이밍이 투자수익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90개 이상 연기금의 1974~1983년 실적을 분석한 연구논문 결과를 보면 종목 선정(4.6%)과 매도 타이밍(1.8%)이 아니라 자산배분(93.6%)이 수익률 변동성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한다. 이후 여러 후행 연구들이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람들이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최근 투자업계의 새로운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행동경제학(경제학과 심리학이 결합된 학문)에 의하면 인간은 ‘같은 크기라면 이익을 얻을 때 기쁨보다 손실을 입을 때 아픔이 몇 배 더 크다’고 한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본능과 깊게 연결된다. 때문에 손실공포는 몇 마디 합리적인 설명으로 쉽게 설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의 행동은 어떤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상승기(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많이 들릴 때)에 주식시장에 몰린다. 고점에 가까울수록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진다. 그러다가 하락기(손실의 그림자가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가 다가오면 슬슬 몰려오는 손실에 대한 공포감에 싸여 손절매를 감수하고 주식시장을 떠난다. 심지어 투자자금 전체를 잃고 시장을 떠나는 사람도 많다. 손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이후 주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여도 쉽게 나서지 못한다. 투자는 공포와 탐욕 간의 마음전쟁이다. 대박을 노리는 한탕주의도 문제지만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지나친 공포도 문제다. 자산배분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전략의 기본 목표로 삼는다.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생존하면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분산투자로 줄일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자산배분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투자 대상 자산의 수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으로 자산을 배분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위험분산의 효과가 적다. 하지만 투자자산만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투자위험 중에는 투자 대상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투자 대상 자산 수를 늘린다 해도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다양한 산업에 분산투자를 하면 각 경기 상황에 따라 잘 되는 산업과 안 되는 사업 간의 투자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와 같이 국내 경기 전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국내 산업에 대한 분산투자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 지역을 국내와 해외로 분산해야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위기를 맞으면 이 방법 역시 무용해진다. 이처럼 투자자산을 아무리 분산해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투자 대상 수를 충분히 늘림으로써 줄일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모두 사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현실화한 것이 ‘인덱스펀드’다. 인덱스펀드에서의 ‘인덱스'(Index)란 ‘지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증권거래소의 KOSPI200 지수로, 거래소의 대표 종목 200개를 시가 비중에 따라 지수화한 것이다. 주식시장 전체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인덱스펀드가 KOSPI200 지수를 목표(벤치마크)로 하고 있다. 인덱스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종목에 대한 분산투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인덱스펀드 역시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되지 않고,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간접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보수가 있다. 소액으로 바로 시작하는 분산투자, ETF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향하면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이 ETF다. ETF(Exchanged Traded Fund)는 특정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펀드다. 즉 인덱스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상품이다. ETF를 통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소액으로 할 수 있다. ETF의 장점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ETF는 별도의 독립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DC형이나 IRP와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ETF를 투자하려면 수익과 손실이 2배가 되는 레버리지ETF나 추종 지수와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ETF는 투자가 안 된다. 그리고 주식형이나 주식 편입 비율이 40%가 넘는 상품에는 퇴직연금자산의 70% 이상 투자할 수 없고, 달러, 금·은, 원자재, 선물 등에 투자하여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으로 구성된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안전한 노후자산 대비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DC형이나 IRP가 아닌 일반 연금저축계좌를 통하면 ETF 투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를 거래하려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있어야 한다. 만약 보유한 연금저축계좌가 연금저축펀드가 아니라면 연금저축펀드로 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의 이전은 가입자가 옮겨갈 금융회사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 시 세제 혜택은 본지 2021년 8월호(Vol. 80)를 참조하면 된다. ETF의 지난 수익률을 알고 싶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한 후, ‘보험증권’=> ‘펀드다모아’=> ‘ETF’를 클릭하면 1년 수익률 기준 내림차순으로 각 사별 ETF의 6개월, 1년, 3년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
- 2021-09-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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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테크, 고급 취미에서 재테크로 변신
- 이전까지 미술품 수집은 수집가의 고급 취미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른바 ‘아트테크’(Art-tech)라 불리며 재테크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미술품 수집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취미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 수단으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트바젤과 글로벌 금융기업 UBS가 발표한 ‘아트마켓 2021’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미술품 수집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컬렉션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가 66%에 달했다. 또한 43%가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미술 시장은 어려워졌지만 온라인 매출은 증가했다. ‘아트마켓 2021’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미술 시장의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22%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은 두 배나 증가했다. 실제로 아트페어의 62%는 웹으로 갤러리 작품을 볼 수 있는 온라인 뷰잉룸이나 디지털 버전을 제공했다. 미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매출이 늘었지만, 전통적인 컬렉터 중에서는 여전히 작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수익률과 세제 혜택 은퇴를 앞둔 김미술 씨는 평소 예술에 관심이 커서 전시회에 자주 다니는 편이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라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으로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소액으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위의 경우처럼 아트테크 입문자라면 공동구매를 추천한다. 공동구매를 하면 소액으로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온라인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돈 1만 원으로도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간접투자인 리츠와 유사하다. 크라운드 펀딩을 통해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미술품의 가치가 올랐을 때 매각 후 시세차익을 보유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 매각된 김환기의 ‘산월’은 한 달 만에 2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는 2021년 6월 기준 평균 19.9%의 수익률을 올렸다. 아트앤가이드 관계자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특정 시기나 특정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아트테크의 장점은 세금 부담이 적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데, 미술품은 양도세만 내면 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니라면 미술품 거래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세금으로 낸다. 다만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의 작품이거나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다. 세율 계산 시 양도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필요경비는 통상 양도 금액의 80~90%로 결정된다. 1억 원 이하나 10년 이상 보유하면 90%까지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작품을 1억 원에 양도했을 때 판매 금액의 2.2%인 22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면 된다. 위의 방법대로 산 미술품을 상속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미술품 상속분은 별도의 공제 없이 상속세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돼 세율이 매겨진다. 상속세율에는 10~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술품의 상속, 혹은 증여 평가 금액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미술품은 향후에 값어치가 오를 가능성이 커서 미리 증여하면 재산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상속세 물납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국화랑협회 등 관련 단체는 지난 3월 대국민 건의문을 통해 문화재 해외 유출을 막고 물납제를 통한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납제를 통해 운영 중인 피카소미술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물납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국고 손실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다. 비슷한 예로 비상장 주식의 물납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되면서 현재는 상속세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술품 물납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2021-07-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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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리츠 해볼까?
-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주식 투자에 대중적으로 이목이 쏠리면서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을 올리기 위한 투자 수단이 주목받고 있다. 흔히 부동산 간접투자로 알려진 리츠(REITs)에 대해 알아보자. 팬데믹과 더불어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로 1년째 동결 중이다. 그렇다면 팬데믹이 끝나면 바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향후 5년 안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시니어는 이자나 배당, 임대료 등과 같이 안정적인 정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법을 찾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투자지만,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투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리츠가 주목받고 있다. 리츠는 부동산 간접투자 중 하나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운용 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배당하거나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이른다. 리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약 9조에 달했던 리츠 자산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62조로 성장했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으로 리츠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시니어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은퇴 후 소득 창출을 원하지만, 부동산 직접투자가 부담스러운 시니어에게는 리츠가 안성맞춤이다”라고 말했다. 유동성이 높고 안정적인 리츠 성실한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은퇴한 A씨는 고민이 많다. 여유자금은 있지만 금세 바닥날 가능성이 크므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고 싶다. 은행 금리는 너무 낮아서 예금은 매력이 없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투자했다가 오히려 손해만 볼 것 같다. 그렇다고 연일 오르는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자금이 모자란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들을 위해 추천하는 것이 리츠다. 리츠는 비교적 소액으로도 주택, 오피스, 호텔 같은 일반적인 부동산 자산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 다양한 부동산에 간접투자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A씨처럼 부동산 직접투자는 어렵지만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다. 리츠의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과 유동성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2012~2019년 국내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과 국고채 및 예금 금리를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해당 기간 국고채 및 예금 금리는 1~3%를 유지했지만,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5~10%를 유지하며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률을 실현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리츠는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변동성이 낮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리츠는 유동성이 높아 부동산의 단점을 보완한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라 원하는 시기에 사거나 파는 것이 제한적이다. 이와 달리 리츠는 주식처럼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리츠를 사고팔 수 있다. 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부동산을 주식처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주식의 속성을 가진 리츠도 ‘부동산’ 간접투자 방법이므로 부동산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이 위치한 입지, 임차인의 구성,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입지는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임차인의 신용등급은 높은 게 좋다. 코로나19 이후 부상한 물류창고처럼 뜨는 부동산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리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장 공모 리츠는 배당 수익 등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2021-06-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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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로 하는 부동산 투자, 장단점은?
- 국내 리츠 시장규모는 2002년 5584억 원을 시작으로 2013년 10조 원 돌파, 2016년 25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12월 기준 247개 리츠가 인가되어 운용중으로 자산규모 48.7조 원을 달성하며 금융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다. 해외에서도 저성장·저금리 국면을 맞아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며 부동산 유동화 및 증권화 방편으로 리츠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부동산 간접투자라는 리츠의 매력에 관심을 두는 중장년도 적지 않을 터. 투자 방법 및 장단점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김진웅 부소장ㆍ보험계리사) 원하는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좋은 가격으로 사는 '공동구매'가 유행이다. 이러한 공동구매 형식의 부동산 금융상품이 '리츠'다. 리츠(REITs)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의미인데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라 생각면 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에 투자 후 발생하는 임대수입, 매각차익, 개발수익 등을 배당해준다. 통상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기에 직접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비슷한 투자성과를 가져다준다. 오히려 큰 자금이 필요한 중대형 빌딩이나 쇼핑몰 등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면서도 소액투자로 접근이 쉽게 만드는 ‘부동산 공동구매’라고 할 수 있다. 공실리스크는 낮게, 배당수익 추구 리츠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인 배당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공실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과정에서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 리츠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로 구성되고, 배당 가능한 이익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 공실 리스크를 낮게 가져가면서 배당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2019년 국내 리츠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9.4%에 달한다. 동일 기간 시중은행 수신금리(연 1.75%)의 5.4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가 우량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점도 부동산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 요소다. 소액으로 하는 우량 부동산 투자 부동산 직접 투자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목돈이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 대출을 받더라도 대부분 오피스텔, 소형 상가가 대상이지, 도심지나 대로변 등 입지가 좋아 거액 자본이 필요한 대형 빌딩에 투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1주당 5000원 안팎. 리츠는 커피 한 잔 값으로 백화점이나 호텔, 빌딩 일부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투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직접투자는 단일 부동산에 투자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어렵다. 그런데 리츠를 활용하면 다양한 우량 부동산들에 나누어 투자하게 되므로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간편 매매 가능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 목적은 임대수익 발생이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투자한 부동산을 처분(매도)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보통은 매매 당사자 간 가격에 맞는 적합한 거래 상대방이 나타날 때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대형상가나 건물과 같이 규모가 큰 부동산이라면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시간이 급하여 거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등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직접투자가 가지는 유동성 측면의 단점에서 리츠는 비교적 자유롭다. 상장된 리츠의 경우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쉽고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또 유동성이 좋고, 필요한 만큼 분할 매도 가능해 환금성이 있다. 개인이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과거 리츠는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형태 위주로 운영되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새로운 상장 리츠들이 등장,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관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개인이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에 직접투자하는 방법이다.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리츠다. 다만 우리나라 상장 리츠 시장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아직 초기 단계다. 2020년 9월 말 기준 국내에는 12개 리츠가 상장돼 있다. 하지만 시가총액 및 일일 거래량이 너무 적은 리츠도 있고, 최근 배당수익이 없는 경우도 있어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리츠재간접펀드나 ETF를 통한 간접 투자하기 다음 해외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해외에는 여러 가지 상장 리츠가 있어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은 글로벌 리츠 시장의 66%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이고, 싱가포르는 주식시장에서의 상장리츠 비중이 20.9%에 이를 만큼 대중화되어 있다. 헬스케어 시설이나 데이터센터, 통신 인프라 등 성장성 높은 산업의 리츠에 투자할 수도 있다. 다만 각국의 통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위험이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매매차익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등 고려할 요소가 좀 더 있다. 글로벌 리츠는 국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 종류가 다양한 반면 투자대상의 선택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은 리츠재간접펀드나 ETF를 통한 간접 투자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전문가가 전세계 다양한 리츠에 분산투자함에 따라 위험관리에 좋기 때문이다. 해외리츠 투자시 환율 리스크 고려해야 리츠는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발생하면 리츠도 영향을 받는다. 가령 경기침체로 보유한 부동산 임대율이 하락하면 투자한 리츠의 배당수익이 줄고, 부동산의 시장가치가 떨어지면 리츠의 시장가격도 떨어진다.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채권과 비슷하게 리츠투자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외리츠 투자 시 환율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리츠 투자하기에 앞서 최근 부동산 시황은 물론 투자하는 부동산의 입지나 성장 가능성, 임대율 등을 분석해야 한다. 노후 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이 목적이라면 일시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리츠보다는 꾸준히 안정된 배당을 줄 수 있는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21-01-18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