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후 6년 만에 1000곳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까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총 1012곳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774곳에서 1년 새 30.7% 증가했다.
종사자 수도 지난해 1만8689명에서 2만2533명으로 20.5% 늘었다. 종사자 중 취약계층은 60.6%(1만3661명)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경영컨설팅, 전문인력 인건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법인세, 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1000번째 사회적기업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나눔스토어를 방문했다.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7년까지 자생력을 갖추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3000곳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패기업의 원금 감면 혜택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등 창업 중소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부문별 지원 차등화 및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보증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보증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보증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용범 금융정책 국장은“창업 10년 전후 성장기업에 대해 직접금융시장 활로를 개척하는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비중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 편향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4월 부터 장기·고액 보증 이용기업 기준을 개선하고 5년 이상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가산보증수수료 수준을 현행 0.1~0.2%에서 0.1~0.3%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보증 기업 중 성장성 정체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다.
우선 장기·고액보증 이용 기준을 장기보증은 10년 초과 보증이용 기업중 ‘평균 보증이용금액’이 ‘업종별 평균 보증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고액보증은 창업 5년차 이상 기업 중 보증이용 금액이 일반보증 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각각 바뀐다. 기업의 자금소요 특성을 반영해 이용 행태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및 불합리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기준 적용시 신보의 장기보증 및 고액보증 기업은 각각 100개, 471개가 감소하고 기보의 장기보증 기업은 163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산업 위주로 보증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 오는 2017년까지 신보의 창조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 중점지원 부문에 대한 보증을 현행 대비 30% 확대키로 하고 반대로 도소매업 등 일반지원 부문에 대한 보증지원은 현행 대비 20%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창조산업,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의 보증 비중은 46.4%이며 일반업종 보증 비중은 53.6%다. 성장기업에 대한 유동화 보증 지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업 10년 내외 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융자 의존형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 직접금융시장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신·기보의 유동화회사 보증 기능을 재정립, 보증기관을 직접금융시장 진입의 디딤돌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동화회사 보증 목표고객을 일정수준 이상 성장단계에 있는 예비 중견기업으로 설정한 이후 일반보증 상환을 전제로 유동화회사 보증을 통해 추가자금 지원 및 회사채 발행비용 경감 등 수요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보증기관 유동화회사 보증 발전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6월 말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확대된 보증 규모는 오는 2017년까지 정상화한다. 다만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를 고려해 보증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약 4%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GDP 대비 신·기보 보증공급 비중은 지난 2007년 4.07%에서 2010년 4.48%(지역신보 포함시 5.5%)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분양시장은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다. 특히 연말 우수 입지(위례, 마곡 등) 물량이 다수 선보이고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까지 더해져 활황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로 세제혜택이 끝났기 때문에 올 초반에는 분위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및 위례신도시 등 ‘주목’ =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 초 분양시장을 이끌어갈 주요 지역 및 분양단지는 어디일까?
부동산114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분양 희망지역을 묻는 질문에 1순위에서 서울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 반포와 잠원, 대치 등 전통적으로 입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다수의 물량이 출시되면서 분양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29.7%, 수도권 2기 및 위례신도시가 29.2%의 응답률로 그 뒤를 이었다. 보금자리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위례신도시의 경우 우수한 입지경쟁력을 앞세워 수요자들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1순위와 2순위의 응답률을 합한 총 응답률에서는 수도권 2기 및 위례신도시가 60.7%의 응답률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구역(60.3%)을 앞질렀다. 1순위에서는 6.7%포인트 차이로 서울 재개발·재건축구역의 응답률이 앞섰으나 2순위에서는 수도권 2기 및 위례신도시가 7.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의 응답 패턴이 1순위에서는 선순위에 공통적으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선호하고, 차순위에서는 보금자리주택과 수도권 2기 및 위례신도시로 엇갈렸으나 2순위에서는 선순위에 수도권 2기 및 위례신도시를 선택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결과적으로 2014년 분양시장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다수의 수요자가 우선적으로 집중될 것이나, 이 수요자들이 동시에 수도권 2기 및 위례신도시에도 청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즉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수도권 2기 및 위례신도시가 분양시장을 양분하고, 보금자리주택이 뒤를 쫓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눈여겨볼 분양단지는 = 두산중공업이 서울숲 일대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 ‘PROJECT D(가칭)’를 상반기에 선보인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547-1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47층 4개동 총 68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기준 25~216㎡로 지어지며 전용 84㎡ 이하가 478가구를 차지한다. 강변북로 바로 앞에 들어서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없어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서울숲과 한강시민공원을 내 집 안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다. 특급호텔 수준의 조식 서비스와 린넨·청소 등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강변대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접근성이 좋아 서울 도심 및 수도권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현대엠코는 2월 위례신도시 A3-6a블록에 ‘위례 2차 엠코타운’을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13~26층 11개동 총 673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95㎡ 161가구, 98㎡ 512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1700만원대에 책정될 예정이며 95㎡ 평균 6억4000만원, 98㎡ 평균 6억60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전 가구 남향으로 배치돼 일조권을 극대화했으며 대지면적의 약 40%를 조경공간으로 계획했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터디룸, 연회장, 키즈룸 등이 들어서며 ‘종로학평 인터넷 교육서비스’도 1년간 무상 제공된다.
한라건설은 강남구 도곡동 893-2번지 동신3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도곡 한라비발디’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25㎡ 110가구로 지어지는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20가구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을 걸어서 10분, 신분당선 양재(서초구청)역을 도보로 1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동신3차 아파트는 지난 1980년 입주했으며 총 90가구가 재건축 후 110가구로 늘어난다. 2016년 8월 입주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해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최대 35층 51개동, 전용면적 59~192㎡ 총 3658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84~192㎡ 등 총 110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인근으로 고덕산림욕장과 까치근린공원 등 공원이 많아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은 총 6600가구의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분양한다. 전용면적 39~150㎡ 총 9510가구 가운데 15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6호선 송파역이 옆에 있어 역세권 단지다. 차로 10분대에 잠실 롯데월드와 제2롯데월드가 있어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가락초, 석촌초, 중대초, 잠실여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전통의 강자 역할을 하던 아파트 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오피스텔이나 도심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자 건설사들 역시 대거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며 올 들어서는 오히려 공급과잉으로 인한 공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을 줄이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자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1대책’을 발표, 연말까지 오피스텔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받게 하며 한동안 과잉 공급 우려로 잠시 주춤거리던 오피스텔 투자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양도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더라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지, 상품을 꼼꼼히 살펴 투자한다면 기대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정부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재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의 일종인 단지내 상가 시장은 여전히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의 경우 세대 수 대비 과다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단지내 상가들과 달리 적정숫자를 유지하는 공공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수익성 투자에 나선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1월까지 83개 단지에서 495개의 신규 상가를 공급했으며 이 중 470개가 낙찰됐다. 분양률이 94.9%로 총 137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1년 175개의 상가 중 157개가 낙찰돼 분양률 89.5%를 기록했던 것과 비춰볼 때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몸값을 낮추거나 차별화된 공간, 장기임대 등을 제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몸값도 올라 수익률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분위기가 좋을 때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인근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또는 차별화된 공간 제공, 우량 임차인 등 장기임대 등을 제시할 경우 시세차익과 적정 수준 이상의 임대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분양가나 혜택을 주는 수익형 상품에 접근할 때 실제 내재가치를 잘 따져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변 상품들의 분양·매매가는 물론 인근 지역 경쟁상품의 가격과 이력까지 꼼꼼이 조사하고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 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원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아파트값이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2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은 전국 0.10%, 서울 0.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은 0.21%를 기록, 3개월 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이는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가 12월 중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매매가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급매물이 한차례 거래된 이후 출시되는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막바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매수자들이 움직이면서 몸값이 뛴 것이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상승 폭이 0.49%로 가장 컸다. 지난 11월(-0.55%) 하락 폭을 한 달 만에 거의 만회한 것. 시세는 단지별로 1000만원가량 오른 상태로 시세보다 매매가가 높은 매물도 간혹 거래가 되는 등 다소 거래가 살아난 모습이다.
개포동 주공4단지 내 위치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2월 들어서 거래가 종종 되고 있다”면서 “연말에 종료되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매수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서초구는 0.01%로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잠원동 반포한양·대림 등 일부 단지에서 매매가가 소폭 올랐다.
반포동 한신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가 30억원이 넘는 높은 분양가에도 평균 17.34대 1의 청약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끌면서 인근 재건축 단지 입주민들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내년 말부터 이주가 진행될 예정인 반포한양도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 매수가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는 지난 11월 -0.14%에서 12월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난 12월 19일 조합설립승인을 받은 잠실동 주공5단지는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문의가 늘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다.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인 가락동 가락시영 1·2차도 사업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자 매도자들이 급매물을 회수하는 분위기다.
한편 강남 ‘4구’에 속하는 강동구는 -0.03%로 지난 11월(-0.29%)보다 하락폭이 크게 줄었지만 반등하지 못한 채 약세로 마감했다.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수도권은 하락하고 지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31% 상승했으며 이중 수도권이 1.12% 하락했고 지방은 1.65%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지난 한 해 각각 0.75%, 0.24% 상승했으나 연립주택은 1.03% 하락했다. 지난해 전세가격은 4.7% 올랐다. 수도권(6.19%)이 지방(3.34%)에 비해 오름폭이 컸다.
아파트가 6.7% 오른 데 비해 단독주택은 0.98%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6%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이 지난달로 모두 끝나면서 막바지 주택구입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승폭은 11월에 비해 줄었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0.06%, 지방이 0.25% 각각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0.42% 오르며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매물이 줄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