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증가로 세금 부담이 늘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산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명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종부세 상식을 소개한다.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22.7%에 이어 1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23%, 5.98% 증가한 것과 비교해서 크게 오른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는 “개발 호재와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상승한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세율 인하 효과가 더 커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이와 달리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모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작년과 비교해 1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격이 30억 원인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작년과 비교해 37.52%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부터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서 요건에 해당하는 1주택자의 감면 혜택이 커진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고려
신혼 때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서 아직도 사는 은퇴자 A씨(65)는 세금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 이전까지는 공동명의 덕분에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작년에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상으로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이 커졌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의 하나가 공동명의다. 실제로 단독명의와 비교해서 장점이 있었다. 단독명의는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 초기에는 공동명의의 장점이 두드러지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리해졌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는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A씨처럼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공동명의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방법과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하되 합산하여 최대 80% 공제가 가능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자신의 상황에 맞게 택하면 된다. 김용민 케이컨설팅 대표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간 세제 혜택의 차이를 두는 것은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간다. 올해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를 합친 합산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간다. 70세인 1주택자가 15년간 집을 보유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자신의 나이나 주택 보유 기간, 그리고 공시가격에 따라 명의를 선택해야 한다.
단독명의 시 만 60세 이상이고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부세만 고려해 모의 계산했을 때 20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최대 세액 공제율을 70~80%로 가정하면 25억 원 이상 주택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25억 원 주택은 단독명의 시 80% 공제율을 적용하면 약 309만 원을 내지만, 같은 조건의 공동명의는 655만 원을 내야 한다. 김 대표는 “실제 현장에서는 종부세만 고려할 수 없고, 이외에도 적용되는 세금이 많다. 여러 가지 절세를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밝혔다.
종부세 절세 전략
신규 취득 시 공동명의 ▶ 신규 취득 주택은 공동명의를 해서 공시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을 신규 취득 시 단독명의는 9억 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는 각각 6억 원(총합 12억 원)이 공제된다. 세액 공제가 둘 다 없다고 가정하면 단독명의는 종부세로 844만 원을 내야 하고, 공동명의는 328만 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동명의 전환은 신중하게 ▶ 반드시 공동명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현재 단독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억지로 공동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공동명의로 변경 시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한다. 부부 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종부세 절세 효과도 좋지만 이러한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단독명의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단독명의가 낫다. 1세대 2주택자가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 남편과 배우자 모두 2주택자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했다면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보다 두 배의 세율(1.2~6%)을 부담한다. 따라서 남편과 배우자 각각 1채씩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불편한 점이 점차 많아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가에서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중 하나가 통신비 할인 혜택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인당 통신요금에서 50%(부가세 포함 최대 12100원)를 의무적으로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저소득증과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3만원까지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지자체 등이 조사했더니 저소득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감면대상자 중에서 320만명이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신비 감면은 전용 콜센터 ‘1523’으로 전화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다.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 즉 휴대전화로 114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통화가 어려운 어르신들은 각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통신비 감면 제도는 3대 통신사 이용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 이용자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알뜰폰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대 통신사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추가 혜택을 담은 시니어 전용 요금제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9680원인 KT의 효요금제이다. 3G 요금제로 LTE나 5G 기기로는 가입하기 어려운 요금제다. LTE요금제로는 LG유플러스의 LTE 시니어 16.5 요금제가 1만65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음성통화 70분에 문자 100건, 데이터 300MB를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모두 3만3000원에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단 데이터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1.7GB, KT가 2GB로 KT가 조금 더 많이 제공한다.
그런데 3만3000원 요금제는 다른 연령대 요금제와도 비슷해, 시니어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대 통신사는 요금제로만 보면 시니어 고객을 위해 혜택 제공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의 최동철(만67세) 씨는 “정부에서 요금 감면 제도를 3대 통신사에 한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국회에서 알뜰폰에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세법 강화로 다주택자의 고민이 커졌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걱정이 많아진 것이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현명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양도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기본세율(6~42%)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자. 우선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제외 주택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지역 포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중과여부 판단 시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제외 대상이다.
또 세무서 사업자와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2018년 3월31일까지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은 5년)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건설임대주택은 대지 298m² 이하, 건물 연면적 149m²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계약)하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제외 대상 혜택이 미적용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은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 등이 해당된다. 또 10년 이상 특수관계자 제외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이나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은 실질폐업 후 6개월 안에 양도할 경우 중과제외 주택으로 분류된다.
세법상 5년 안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이나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3년 내 양도의 경우 문화재주택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된다.
또한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주택은 앞서 설명한 3주택 이상자의 대상 주택과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주택에 속한다.
혼인으로 인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부모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서울시가 2020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주택형 500개소, 건물형 250개소 등 총 750곳으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24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돼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주택형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1~3㎾, 건물형은 주택 이외의 건물에 3㎾ 이상 설치하고 자가 용도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설치용량은 신청한 가정이나 건물의 전기사용량을 고려해 보급업체와 상담 후 적정 용량을 설치하면 된다.
3㎾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1년에 약 75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 당 주택형(1~3㎾)은 70만 원, 건물형(3㎾ 이상)은 80만 원이다.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 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소(3㎾ 기준)당 6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약 5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21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자치구 보조금(60만~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다. 나머지만 시민이 부담한다.
자치구 보조금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구나 보급업체에 직접 문의, 확인할 수 있다.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만약 5년 이내에 철거 할 경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관할 자치구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이나 아파트 동대표 등은 서울시가 지난 1일 공고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에 직접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보급업체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 콜센터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은 각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며 “보조금 지원 혜택을 통해 설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등지의 베란다에 설치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도 올해 보조금 총 173억 원을 투입해 총 5만200가구를 지원하며, 지난달 31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태양광 콜센터 또는 서울에너지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보험료 감면 및 납부 유예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게 3~5월 부과분의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 원으로, 총 488만 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가 월 2만 원, 지역가입자가 월 6000원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한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의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 개 사업장과 8만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 명, 228만 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처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1300만 가구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린 것처럼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감소하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관광객도 줄면서 관련 업종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우한 폐렴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여행, 숙박, 음식점 등으로 해당 기업들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이 우한 폐렴 확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신한은행은 해당 업종 기업들 중 자금 운용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규모를 감안해 필요 시 총 지원한도를 증액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0%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KB국민은행도 관광, 여행, 숙박, 공연, 외식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또는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를 제공한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 등 업종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 총 3000억 원 한도로 업체당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또 해당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로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최대 1.3%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우리은행도 신종 우한 폐렴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 숙박,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신규와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 500억 원 규모로 돕는다. 대출금리는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하며 외환수수료 등을 우대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한 폐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등을 도와 지속적으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A(77) 씨는 2000년경 계열사 사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이후 협력업체를 세워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회사생활이나 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잘해왔지만 가정사는 그다지 순탄하지 못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고 아내가 2000년 초 일찍 세상을 떠났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그곳에서 결혼해 살고 있고, 큰딸은 사업가와 결혼 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큰아들에게는 유학 자금과 함께 사업 관련 명목으로 100억 원 가까운 거금을 주었지만, 한국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A 씨 부인)가 사망했을 때,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돼 시가 50억 원가량의 청담동 빌딩을 증여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을 때뿐이었다. 사업 자금을 더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A 씨가 거절한 이후에는 소식조차 없다. 큰딸도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크게 싸우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버렸다. 20년 가까이 왕래는 물론 전화 한 통 온 적 없고,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A 씨 곁에 남아 있는 가족이라고는 아직 미혼인 작은딸밖에 없다. 작은딸을 결혼시키려 A 씨와 지인들이 여러 번 남자를 소개해줬지만 소용없었다. A 씨가 보기에 요즘 들어 부쩍 기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외로움을 타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 그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A 씨는 자신의 전 재산과 기업을 작은딸에게 모두 물려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A 씨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작은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작은딸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언은 그 내용이 불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망 시까지 언제든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그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유언에는 중대한 제한이 있다.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인 유류분도 제한으로 작용한다. 유류분제도는 개인의 유산 처분에 대한 자유와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요청을 법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역사적으로는 남녀차별 해소와 가족의 생활보호, 상속인 간의 불공평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유류분은, 직계비속(사망자의 자녀와 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법정상속분이란 민법에서 정해둔 상속분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비율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균등한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자식이나 부모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에게 딸 2명과 아들 1명, 그리고 아내와 부모가 있으면 직계비속인 딸들과 아들(1순위 상속인)과 아내(배우자)만 상속인이 되고 그 비율은 1:1:1:1.5가 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은 딸들과 아들은 9분의 2씩, 아내는 9분의 3이 된다. 따라서 유류분은 딸들과 아들의 경우 18분의 2, 아내는 18분의 3이 된다. 이런 유류분제도에 대해,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있다.
유류분제도 때문에 A 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작은딸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두더라도, 큰아들과 큰딸은 A 씨의 유언이 없었을 경우 자신의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반씩을 작은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제도 역시 상속인들 간의 유산 분할의 공평을 꾀하기 위한 제도라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들 중에 이미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금액(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한다)만큼 반환받을 금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생전에 특별수익액이 많은 큰아들은 특별수익액이 거의 없는 큰딸에 비해 유류분으로 받을 금액이 훨씬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신탁계약을 체결해두는 것이다. 두 번째 칼럼에서 필자가 소개한 것처럼, A 씨는 생전에 신탁회사 등에 전 재산의 명의(소유권)를 이전하고, 생전에는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임대료, 이자, 배당소득 등)을 갖되, 사후에는 A 씨가 상속인으로 지정한 작은딸만이 그 수익권을 갖도록 정해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신탁계약을 할 때 수익권 발생 또는 분배, 지급 방법, 신탁 재산의 처분 조건 등에 관해 자세히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도 재산이 신탁자의 뜻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만 신탁제도를 이용해도, 현행법상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혜택이 없고, 수익권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제한적이다.
사람들은 유산 상속, 분배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말들을 하지만 가족법, 세법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돼 있고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해도 가족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신이 노력해서 벌지 않은 것에 대해 ‘공평’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진흙탕 싸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재산 때문에 자손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지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생전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아낌없이 쓰다가 깨끗이 기부를 하고 떠나는 ‘웰다잉’을 계획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호를 끝으로 김성우 변호사의 ‘상속과 증여 톺아보기’ 연재를 마칩니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은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 종부세에 합산 과세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세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고강도 세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세율 강화뿐 아니라,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간주한 점이 달라졌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등), 부산(해운대·연제·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다.
9·13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구간별로 0.2~0.7%포인트 올라간다. 0.1∼0.5% 인상을 제시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보다 0.1∼0.5%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된다.
구간별 세율을 살펴보면, 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5%,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 원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으로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은 최고 3.2%로 중과된다.
그렇다면 실제 종부세는 얼마나 오를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8억 원 1주택 보유자(과표 3억 원)는 종부세가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1년에 10만 원가량 더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이거나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훨씬 높아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현재 94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연간 50만 원이 늘어나고, 과표 12억 원(시가 합계 30억 원) 기준일 경우 현재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연간 717만 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실거주 주택 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강화로 4200억 원의 추가 증세를 예측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총 21만 8000명 수준으로, 부동산 부자의 3% 규모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
신규 임대등록 시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주문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투기지역 내에서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절세 효과가 있어 갭 투자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에 합산 과세한다. 양도세 감면은 까다로워진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임대 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가격과 상관없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그간 갭 투기로 악용된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새롭게 적용한다.
청약·대출
서울에서 ‘한 채 더’ 막혀, 무주택자 ‘최대 수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됐다. 1주택 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은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단 추가 주택 구입이 자녀의 분가이거나,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의 봉양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일 경우 예외 없이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무주택자라 해도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유주택자는 청약시장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기회가 없다. 하지만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이 추첨제다. 1주택자도 가점을 따지지 않는 물량에서는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첨제일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로또분양’이라고 불릴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인기 지역에서 남는 물량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강화됐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막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는 셈이다. 다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라면 전세 대출을 위한 보증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들은 웃게 됐지만, 다주택자도 아닌 어정쩡한 1주택자들이 유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사실상 집을 옮겨가는 ‘갈아타기’도 막혔다. 주부 김모(48) 씨는 “거주 중인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어서 청약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나마 적었던 청약 당첨의 기회도 사라졌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박모(61) 씨는 “자식들과 사는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인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말하며 “실거주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허탈해했다.
9·13 대책에 서울 주민, 60대 이상 고령층 속앓이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9·13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 반대 의견은 30.7%에 그쳤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찬성 48.6% vs 반대 41.9%)과 60대 이상(46.0% vs 39.0%)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투기 목적이 없는 대다수의 실거주 주택 보유자가 지게 될 부담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집 한 채를 보유한 어르신들의 세 부담마저 높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의원은 이에 9·13 대책 당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포인트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사라지게 되면서, 은퇴 후 월세 수익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세금제도 항목은 총 246개에 달한다. 이 중 은퇴 세대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세법개정안을 추려봤다.
종부세 인상, 3주택자 0.3%포인트 추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자본가에 대한 과세 의지를 확고히 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인상한다. 2019년엔 85%, 2020년 90%로 연 5%포인트씩 올린다.
세율도 올렸다. 종부세 과표 중 6억~12억 원 구간의 누진세율은 0.75%에서 0.85%로, 12억~50억 원 구간은 1%→1.2%, 50억∼94억 원 구간은 1.5→1.8%, 94억 원 초과 구간은 2→2.5%로 개편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적용되는 모든 과표 구간에서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돼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추가 부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6억5000만 원인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현행 187만 원에서 내년 215만 원으로, 28만 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나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공시가격 총합 35억 원인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세금이 현행 1576만 원에서 내년에는 2575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늘어난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폭탄’
월세를 받아 노후생활비로 쓰려던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에게 빨간 불이 켜졌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 임대주택 과세 면제 대상도 축소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우선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예정대로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때 필요 경비율 공제금액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임대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주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필요경비율 70%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미등록 집주인은 기본공제 200만 원·필요경비율 50%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과세할 때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도 좁혀진다. 현재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3억 원 이하이고 60㎡ 이하의 소형주택이면 과세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형주택 범위는 기존 60㎡에서 40㎡ 이하로 축소되고, 금액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좁혀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전월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7월 신규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월보다 1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8년 이상 임대주택이 1만2552채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연간 1956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내년부턴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은 세금으로 10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등록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는 6만5000원만 내면 된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16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40~80% 감면된다.
농어민 아니면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농어민이 아니라도 1만 원 내외 소액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3000만 원(출자금 1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준조합원(고소득층)은 저율 분리과세로 바뀐다. 2019년에 5%, 2020년엔 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원·회원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370만 원 지원
2018 세법개정안은 ‘부자 증세’와 더불어 저소득·서민층의 세제지원 강화가 주요 축이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중심으로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카드를 내놨다. 우선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인상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단독,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연령요건도 폐지됐다. 현행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조건이 사라지면서 연 2000만 원 미만을 버는 1인 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 1억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감액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3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상향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도 상향된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해 요건에 따라 연 최대 3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