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적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 중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내는 보험료로 함께 보험 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오는 9월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나면 당장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 조건
새로 개편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연소득 3400만 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됐지만, 이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더불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금이나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상가를 구매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라면 이번 개편으로 건보료가 오를 수 있다. 상가를 구매한 뒤 임차를 통해 사업을 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지역가입자 전환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건보료가 발생할지 알아보고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산세 기준도 강화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하고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높아져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 때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지금은 피부양자이더라도 오는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매 월 예상 보험료는 20만 원이 넘는다.
지역가입자, 연금 소득반영율 올라
지역가입자는 합산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합산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는 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비율도 높아진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이 30%에서 50%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연금을 100만 원 받았을 때 3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이 됐다면, 이제는 50만 원까지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 연간 수령하는 공적연금 액수는 변하지 않지만, 건보료는 1.5배 정도 오르게 된다.
연금소득에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제외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소득 반영률을 높인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많은 이들이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1809만 명으로 35.2%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사람이 59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1단계 개편 때는 36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는 사람의 보험료를 자동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예상 건강보험료를 더욱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보거나 문의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와 환자가 직접 낸 본인부담금을 합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개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25조 187억 원에서 2020년 37조 4747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 2016년 대비 1.6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 진료비 비중은 2016년 38.7%에서 2017년 39.9%, 2018년 40.8%, 2019년 41.4%, 2020년 43.1%, 2021년 43.4%로 계속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9조 8565억 원으로 전체의 42.6%에 달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9만 667원으로 지난해보다 0.1%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도 증가 추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 644만 5000명에서 2021년 832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도 2016년 12.7%에서 2021년 16.2%로 증가했다. 3월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845만 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어서, 노인 진료비 비중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40년에는 35.3%로 높아진다. 인구 3명 중 1명은 고령 인구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고 재정 안정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대응책을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노인 의료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진료비 감액 혜택 노인 적용대상 나이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등의 조정 정책이어서 국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기존의 의료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분야의 의료보장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선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1년 ‘건강보장 Issue & View’에서 2004~2018년 기간 동안 노인 총진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구(39.4%)와 가격(39.6%)이 가장 높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고령화와 가격요인으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했다는 것.
또한, 만약 적절한 비용 통제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0년 기준 전체 GDP의 2.5%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30년 6%, 2060년에는 12~1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사망이 임박한 노인들의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의 대안적인 방법 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노인 의료비 지출이 커지는 이유로 고령화뿐 아니라 진료비의 증가도 있는 만큼, 고가의 의료서비스나 과잉진료 등의 의료 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말에 퇴직 예정인 권 씨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연내에 개편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변동이다. 권 씨는 퇴직한 선배들로부터 가장 신경 쓰이는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말을 듣고, 본인 퇴직 후 재취업 여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현재처럼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는 당사자 개인별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 기준)로 동일하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보수외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를 반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소득월액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전액 반영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미반영한다. 셋째,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만 반영하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월액 부과 기준 보수외소득은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되며, 보수외근로소득 및 공적 연금의 반영률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해 연간 보수 총액 60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일 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은 위와 같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및 재산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알아보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이지만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혹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권 씨가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보험자가 되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권 씨의 부인은 전업주부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보유 등의 이유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 기준에 의한 기혼자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상호 종속적이다.
이제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은 상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권 씨가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면 권 씨 부부 모두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권 씨의 재산세 과표가 6억 원이면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소득은 34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라 하더라도 재산 기준인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 씨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인은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도 2022년 7월 개편된다. 소득 기준은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되고,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는 ‘3억 6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소득만 반영하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별로 부과 점수를 정하고 부과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출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누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1만 4650원)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평가율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합산소득에 대한 기준과 같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전월세가 대상인데, 전월세는 30%만 반영하고 재산 규모에 따라 1350만 원에서 33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며 60등급으로 나눈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나누는데,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수술이 어려운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에게 가슴을 열지 않고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TAVI) 시술이 5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심장의 판막이 석회화되어 제대로 열리고 닫히지 않아 발생하는 병이다. 판막에 칼슘이 쌓이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부전이나 뇌출혈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석회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노화가 꼽히는 데,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환자의 70%가 70대 이상의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에게는 치료법도 부담이었다. 기존에는 가슴을 열어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 치료가 일반적이었는데, 개흉에 따른 전신마취 등 고령의 환자들에게는 수술에 대한 접근 역시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급여화된 TAVI는 가슴을 열지 않고, 기구를 통해 인공 판막을 얹는 방법을 사용한다. 소요 시간이나 회복 기간이 짧아 장점이 많은 치료법으로 평가받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 환자에게 일차적으로 TAVI를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 비율이 80%에 달해 문제로 지적됐었는데, 5월 1일부터 80세 이상 혹은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 수술 고위험군은 5%만 부담하면 타비시술을 받을 수 있다. 수술 중위험군도 환자부담 50%로 낮춰졌고, 수술 저위험군은 80%로 기존 비율이 유지됐다.
전문의들은 치료 장벽이 낮아진 만큼, 숨참, 호흡곤란, 어지러움, 실신 등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초음파 등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한약을 이용해 치료하는 질환으로 근골격 계통 질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치료를 위해 처방된 첩약의 처방명으로는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1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방의료기관과 약국·한약방 등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기관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에서 첩약을 가장 많이 처방하고 조제하는 질환은 근골격계통(74.5%), 첩약의 처방명은 오적산(49.5%)이었다. 첩약은 물에 넣고 달여서 액상으로 만든 탕약과 알약(환약), 가루약(산제), 고약 등 조제 한약 전반을 첩약으로 부른다.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약국·한약방에서 첩약을 가장 많이 처방한 질환과 처방명 역시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으로 동일했다.
한방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 기관에서 선호하는 한약 제형으로는 탕제가 꼽혔다. 효과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기관들은 복용 및 휴대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환제, 산제·과립제 등도 선호한다고 답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약국·한약방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감초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종합)병원에서는 당귀, 숙지황 순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다. 사용한 한약재 평균 가짓수는 한약방 99.8개, 한의원 93.1개, 요양·(종합)병원 80.0개, 약국 70.3개 순이었다.
기관들은 한약 이용 확대를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국민에게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를 꼽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우선 적용돼야 하는 치료법으로 한방병원·한의원에서는 ‘첩약’을, 요양·(종합)병원에서는 ‘한약제제’라고 답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약 소비실태 현황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들의 한의약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10월부터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고령자는 점차 많아지는데 출산율은 낮아져 의료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현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료 인상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제도의 재원 고갈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은 1973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마련했다가, 1983년부터는 ‘노인보건법’을 시행하면서 통원 월 400엔, 입원 1일 300엔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다 2001년부터는 10%를 환자 부담으로 바꾸었고, 2014년부터는 70~74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20%까지 단계적으로 자기부담률을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간다. 노인 의료 복지의 자기부담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다.
의료비 부담 높이는 인구 고령화
1인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은 70세가 넘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비중은 2015년 이미 35.8% 수준이었다. 1인당 의료비는 약 93만 엔으로, 65세 미만의 1인당 의료비 18.5만 엔과 비교하면 약 5배가 많다. 결국 7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질수록 의료비도 더 많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2022년부터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후기고령자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단카이 세대는 약 68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일본 전체 인구수의 약 5.4%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고령자 의료비 증가와 현역 세대의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노인 빈곤 가속화 우려 높아
일본에서는 74세까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귀속되어 있다가 75세가 되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은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도 높이면서 재원 마련 문제까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재원의 50%가 개인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데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피부양자가 인정되는 반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은 개개인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아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한 사람만 의료보험료를 내면 됐다. 그러다 남편이 75세가 되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되면 아내는 더 이상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기존에는 한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이제는 두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금까지 높이자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자 자기부담률 인상, 실효성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재원 구조는 국가와 지자체 세금 50%, 사업주와 개인 보험료를 통한 기금 40%, 본인 부담금 10%로 이뤄져 있다. ‘사회보험진료 보수지불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료에서 40%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지자 현세대의 건강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후기고령자 의료비 자기부담률을 높이기로 했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물음표다. 후기고령자 중 연 수입이 200만 엔(약 20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연 320만 엔(약 3000만 원) 이상인 이들에게만 20% 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후기고령자는 전체의 20% 수준이다.
자기부담금 인상에 따른 현역 세대 1인당 보험료 경감 효과는 연 700~800엔에 불과하다. 현역 세대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도 아니면서 노인 빈곤 우려는 높아지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부담을 높일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원 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일상에서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서 수령·제출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 ‘서울지갑’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서울지갑’에서 전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까지 가능해진다.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 ‘서울지갑’은 민원 서비스 담당 포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약 250여 종의 각종 증명서를 수령·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복지서비스 신청 자격 여부도 증명서류 제출 없이 바로 확인 가능하다.
‘서울지갑’ 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병적증명서 총 7종이다.기존에는 ‘정부24’에서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은 후 ‘서울지갑’ 앱에서 수령 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서울지갑’ 앱에서 민간인증서를 사용해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 ‘서울지갑’에 수령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현재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수도요금 납부 증명서 △보육교사 수료증 △서울시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등 6종이다.
한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교육 수료증도 개별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필요 없이 ‘서울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은 서울시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5060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의무 교육, 외국어, 자격증 같은 전문 강의부터 인문학, 문화예술, 취미생활 같은 강의까지 약 800여개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펨테크’(femtech)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을 합친 말로,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국제시장정보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츠는 세계 펨테크 시장 규모가 2020년 225억 달러(약 26조7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650억 달러(약 77조3000억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초기 펨테크 시장은 월경, 임신, 수유 등 젊은 여성 타깃이었으나, 최근 중년여성 건강이나 갱년기 등을 테마로 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해외 펨테크 시장 정보 플랫폼 ‘펨테크 애널리틱스’(FemTech Analytics, FTA)에 따르면, 지역별 펨테크 기업 수는 북미(52%)가 1위, 유럽(24%) 2위, 아시아(14%) 3위로 타나났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49.1%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해외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월경, 임신, 난임, 갱년기, 피부미용, 건강 등을 중심으로 펨테크 서비스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FTA가 펨테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Global FemTech Survey, 2021) 결과 펨테크를 이끄는 주요 트렌드 1, 2위로 ‘난임과 임신’(36%), ‘갱년기’(27%)가 뽑혔다. 한때 팸테크 시장의 주류를 차지했던 ‘월경’(19%), ‘성’(17%) 문제 등을 제치고 ‘갱년기’가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수명 연장과 더불어 늘어난 폐경 이후의 삶이 이러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갱년기 증상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와 상담이 주를 이룬다. 아울러 여성호르몬 감소와 폐경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응하는 개별 정보 제공과 지료를 통한 증상 완화를 지원한다. 또, 안티에이징에 초점을 맞춘 미용 시술 등에 대해 원격 진료와 처방약을 배송해주기도 한다. 해당 앱 등을 통해 증상이나 병력 등을 입력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수고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펨테크 서비스인 ‘카리아’는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 들을 제안한다. 아울러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기록, 분석해 전문 영양사의 맞춤형 레시피를 제공하거나 인지행동요법 등을 소개해 증상 완화를 돕는다. 또, 안티에이징 분야에 대한 원격 진료와 처방약을 배송하는 ‘뉴알엑스’, 폐경 전후 신체적, 심리적 건강관리 및 주름, 검버섯 등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배송해주는 ‘로리’ 등도 주목받는 서비스다. 이밖에 미국의 ‘버추헬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노화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 중이며, 싱가포르의 ‘엘로케어’는 복약 시기를 놓치거나 약물을 과다복용 하지 않도록 돕는 모니터링 기기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뷰티 기업 ‘로레알’ 역시 사춘기부터 폐경기까지 월경주기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스킨케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국내 펨테크 현황은?
아직까지 국내 펨테크 산업은 월경주기 관리나 여성용품 등 월경 케어나 임신, 출산 전후 관리 및 육아 등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즉, 중장년만을 위한 펨테크 서비스는 미국 등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유방암 정보 및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루닛케어’를 비롯해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을 지원하는 ‘닥터나우’, ‘올라케어’, ‘닥터콜’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 서비스는 적지 않다. 해외 펨테크 서비스의 초창기 모델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점차 그 수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도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김도연 연구위원은 25일 발표한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펨테크’ 보고서를 통해 “최근 디지털 헬스 케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국내 보험사들은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가 요구된다”며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건강 상태 분석을 통한 운동과 식단 추천, 멘탈 케어가 일반적인 형태이며, 여성 고유의 건강 특성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적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여성 호르몬 변화를 고려한 건강관리 지원 역량이 플랫폼 이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생의료재단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부산자생한방병원을 개원해 진료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단역 7번 출구 일성빌딩에 위치한 부산자생한방병원은 1·2·4인실 병동 총 60병상 규모로 한방재활의학과, 침구의학과, 한방내과 등 7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은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김하늘 병원장을 필두로 한방의료진 7명으로 구성됐다. 추나요법, 신바로약침, 동작침법(MSAT) 등 한방 비수술치료를 통해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퇴행성관절염, 교통사고 상해와 같은 척추·관절질환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생한방병원의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신바로약침의 핵심 성분인 ‘신바로메틴’은 신경재생의 효과가 입증돼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획득했다. 급성 요통에 효과를 보이는 동작침법은 통증 경감 효과로 국제 통증학술지(PAIN)에 게재되기도 했다.
한·양방 협진 시스템도 부산자생한방병원에 그대로 적용된다. 자기공명장치(MRI), X-Ray, 적외선 체열검사(DITI) 등 첨단 영상진단 장비를 활용해 양방의료진 2명과 상호 협진하는 한·양방 통합진료 시스템을 갖춰 보다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김하늘 부산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서부산 지역 개원을 통해 한방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부산 권역의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김해국제공항과 인접한 이점과 함께 다수의 해외환자들을 진료한 경험을 살려 한방의 세계화를 위한 또 다른 거점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때문에 노년층에게 주거 공간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소개한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노인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주변의 도움 없이도 여생을 잘 보낼 주거 공간이다. 나이가 들어 점차 기력이 약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가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집으로 다시 모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이유다. 보통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주거 시설은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양로원 등이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별다른 지병은 없지만 스스로 식사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요양원이 적합하다. 요양원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보조하지만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요양원은 입소를 원하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하다. 등급은 총 5개로 분류된다.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므로 대상자가 20%를 부담하면 된다. 그 외 약물 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요양원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빠른 치료와 퇴원이 목적인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급성기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만성기 환자를 위한 병원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집중 치료를 한다. 대신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지 않아 필요 시 개인이 고용해야 하므로 요양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간병비는 개인 간병이냐 공동 간병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동 간병은 한 명의 간병인이 몇 명의 환자를 돌보는지 알아봐야 한다.
양로원과 실버타운
양로원은 의료나 요양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몸이 불편할 경우 도움을 구할 의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상주하지 않는다. 종류로는 무료, 실비, 유료 세 가지가 있다. 무료와 실비 양로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입소 가능하고, 한 숙소를 여러 명이 사용한다. 무료 양로원은 무연고자 혹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100% 비용을 지원한다. 실비 양로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1항의 2에 따른 실비보호 대상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뺀 일정 생활비를 부담하고 입소할 수 있다. 비용은 월 48만 원 정도다.
유료 양로원은 실버타운을 말한다. 건강하고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만 60세 이상이 입주한다. 건강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가사 서비스와 식사가 제공되고, 수영장·헬스장·도서관·당구장 등 편의 시설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실버타운은 위치에 따라 크게 도심형, 근교형, 전원형(휴양형)으로 나뉜다. 흔히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전원형 실버타운을 고르는 것은 금물이다. 가족이나 친구가 자주 찾아온다면 도심·근교에 있는 시설이 적합하다. 반대로 평생을 전원에서 살아왔거나 전원생활에서 위안과 안정을 찾는다면 전원형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이 맞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시설 수준과 서비스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보증금을 포함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계약 전 충분히 둘러보기를 권한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는 ‘고령자복지주택’(공공실버주택)이 있다. 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거 시설이다. 입주 조건은 ‘공공주택이 만들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해당자 중 우선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발한다. △1순위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광주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2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시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