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늘(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외래진료센터가 지정됐다. 이제 골절, 외상 등 비 코로나19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나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신청 당일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의원급 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직접 신청한 뒤 확진자들을 대면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원할 경우, 호흡기 질환 외에도 기저질환 등 코로나19 외 다른 증상, 질환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고 싶다면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단 병원에 미리 연락해 방문 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병원 이외의 장소에는 들를 수 없다. 처방약 역시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래진료센터 및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이모(63) 씨는 ‘누죽걸산’을 실천하고 있다. 누죽걸산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의미로 건강을 중시하는 시니어들 사이의 유행어다. 이를 위해 이모 씨는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걷는 ‘530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날이 따뜻해지면서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다 보니 최근 발바닥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계속 걷다 보면 증상이 나아졌지만 자고 일어나면 통증이 다시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 족저근막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액티브 시니어 사이에 ‘누죽걸산’이 유행이다. 죽기 살기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걷고 운동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며 부족했던 야외 활동을 채우고자 밖으로 나서는 시니어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겨울 동안 굳어 있던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봄철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 꽃구경을 위해 산에 오르거나 오랜 시간 걷다 보면 발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이때 발바닥에 넓게 퍼져 있는 섬유 띠가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을 입어 염증이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시니어의 발은 지방층이 얇아 족저근막염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시니어가 주를 이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0~60대 족저근막염 환자는 전체 비중의 48.1%(40만 3648명)를 차지하며 20~30대 환자의 두 배가 넘는다.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디딜 때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이다. 신체 활동이 없는 밤 동안 족저근막은 수축된다. 그런데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근육이 펼쳐지게 돼 통증이 나타난다. 그 외에도 가만히 서 있을 때 발이 뻣뻣해지거나 발뒤꿈치부터 시작해 발 가장자리를 따라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자가진단법으로 상태를 점검해볼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발뒤꿈치를 들고 일어서는 것이다. 이때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족저근막이 손상됐을 확률이 높다.
족저근막염은 참고 걷다 보면 근육이 풀려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상이 완화됐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만성화되거나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의심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정확한 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 약침과 한약 처방을 중심으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다. 한약재 추출물을 경혈에 놓는 약침으로 발바닥의 염증을 제거한다. 이후 통증 조절에 효과가 있는 작약감초탕 등 한약 처방으로 염증을 개선한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 이용되는 자생한방병원 ‘신바로 약침’은 관련 연구논문을 통해 족저근막염 증상 완화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다. 대전자생한방병원과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임상증례 보고 논문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환자의 통증 수치는 약침 치료 전 10(격한 통증)에서 치료 후 최소 6(중간 통증), 최대 2(약한 통증)까지 감소했다.
족저근막염은 치료에 앞서 예방도 중요하다. 예방을 위한 관리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발이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 밑창이 얇고 딱딱한 신발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바닥의 피로를 가중시킨다. 따라서 날씨가 풀리더라도 샌들보다는 쿠션감 있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족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발바닥뿐만 아니라 발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면 뒤꿈치 패드를 신발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리콘이나 고무로 만든 보조기인 뒤꿈치 패드는 발뒤꿈치 연부 조직을 감싸 쿠션 역할을 하고 발의 부담을 줄여준다.
두 번째로 발 마사지를 권한다. 발은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니어의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골프공이나 페트병 등을 발바닥 안쪽으로 굴리면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육이 이완된다.
‘인체의 노화는 발로부터 시작된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발은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젊게 사는 액티브 시니어라면 평소 발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장시간 보행으로 족저근막이 손상될 수 있음을 주의하며 봄철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자.
재테크에서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세 등 투자 수익에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상품이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22%)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출시된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ISA 총 가입자 수는 342만 3082명으로 2020년 대비 76.5%가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일임형ISA 모델 포트폴리오 누적수익률은 평균32.18%에 이른다.
절세하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ISA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듯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ISA는 만능 통장?
2016년, ISA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며 도입됐다.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국내상장주식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앞다퉈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고 출시 보름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었고 납입 금액에도 한도가 있었으며 의무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초반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처음 ISA가 출시되었을 때에는 투자자가 운용 지시를 하면 회사가 운영해주는 ‘신탁형’과 운용사가 제안하는 모델 중 하나를 투자자가 고르면 운용사가 관리하는 ‘일임형’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2021년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이 출시됐다. 그러면서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또한 납입 한도를 다음해로 넘길 수 있도록 조정했다. ISA에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만약 2022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다음해인 2023년에는 이전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 총 3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이월이 가능해 만약 개설 이후 납입을 하나도 못했다면 5년 뒤에는 1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된다. ISA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다.
ISA에는 의무보유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의무보유기간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 출금이 자유롭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고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금 1000만 원에 한해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한다면 의무보유기간 이후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의무보유기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서 가입 자격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분류된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미만 국내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형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서민형의 경우 19세 이상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을 풀어서 보자면 과세기간은 통상 1년이므로 ISA를 가입할 때와 의무보유기간이 지나 보유기간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입이나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22년 4월 1일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연간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어야 ISA 신청 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며 일반형은 200만 원이다. 한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입출금도 자유롭기 때문에 5년에 걸쳐 1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만능’일 수도 있는 계좌이다.
‘손익통산’에 주목해야
2023년부터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20%, 3억 원 초과에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증권계좌로 1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공제금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으로 20%인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 전액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부과와 맞물려 ISA의 비과세 혜택 폭이 커지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중개형ISA 가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ISA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날 경우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했을 때 내야했던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금,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비과세 한도까지는 면제)인데, 같은 날부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는 않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세제혜택보다 더 큰 ISA의 장점이 있다. 바로 ‘손익통산’ 개념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의 손해율은 계산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그런데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순수익은 400만 원이지만, 세금은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부과된다. 중개형ISA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순수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중 200만 원(일반형 기준)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수익 400만 원에서 공제금 200만 원을 뺀 금액 200만 원에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 200만 원에는 분리과세로 9.9%의 세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다른 상품에 비해 무척 매력적인 부분이다.
연금과 합치면 더 큰 절세 효과
ISA 계좌의 장점은 ‘절세’다. 비과세 한도 안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만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낸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해외주식ETF로 수익이 날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 돼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 역시 ISA로 투자할 경우 9.9%로 세금이 낮아진다. 물론 ISA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고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상장시킨 해외 주식 ETF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ISA의 절세 혜택은 연금저축계좌를 만나면 더욱 커진다. ISA는 5년마다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만기 해지를 하면 된다. 이 때 해지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금액을 이전하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한데 ISA에서 이전할 때 발생하는 300만 원 공제는 7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이뤄진다. 또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에서 금액을 이전할 때는 이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만약 IRP 이전 후 연금으로 이를 받을 경우 IRP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 또 한 번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다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세금이 9.9%로 일반 계좌보다 낮은 편이고, 2023년부터는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합쳐지지 않는 것. ISA가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ISA도 운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일단 운용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계좌인 만큼 수수료도 저렴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은행, 증권사 등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양한데, ‘ISA 다모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한 번에 조회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도 인출 시 모바일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인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영업점 등에 확인해 인출 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중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계좌 만기에 수익금을 찾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1000만 원 초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되었다. ISA는 원금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만기 시에 한 번에 수익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 국세청에서 당분간 ISA 분리과세 부분을 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해 당장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후 정책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보료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ISA의 절세 혜택보다는 적게 오르기 때문에 ISA 활용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절세 혜택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녹내장은 당뇨병 성망막증, 황반변성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실명 질환으로 꼽힌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고, 병증이 심해져 실명에 이를 무렵에야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 장애가 생겨 시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다. 시신경은 눈 뒤편의 작은 통로를 통해 뇌에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데, 시신경이 손상되면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는 2020년 96만 4812명으로 2016년 보다 19.4% 증가했다.
하지만 녹내장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명하는 것은 아니다. 김용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실명하지 않는다”며 “일단 녹내장이 진행되었다면 치료를 받더라도 시야나 시력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녹내장은 왜 생길까?
녹내장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안압 상승과 노화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압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어떤 이유로 눈에서 하수구 역할을 하는 섬유주가 막히면 안압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급성폐쇄각녹내장은 두통과 구역감을 동반해 뇌질환과 착각하기 쉽다. 급성폐쇄각녹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수정체에 비해 눈의 용적이 작아 눈의 섬유주를 막으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 때 처치가 지연된다면 단기간에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당뇨가 오랜 기간 조절되지 않을 경우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섬유혈관 조직이 섬유주를 덮게 되어 안압이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포도막염으로 눈에 만성적 염증이 생길 때도 섬유주가 망가져 안압이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원래부터 안압이 높게 형성된 눈도 있다.
안압이 높지 않아도 녹내장에 걸릴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시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경우 안압이 높지 않아도 녹내장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의 비중이 서양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의 80%는 아시아 환자다.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성인병이 위험 요인인 것으로 알려진다.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 해야
녹내장이 발생하면 시야의 주변부부터 흐릿해지면서 점차 중심부로 확대되는데, 아주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글씨를 읽는 등의 시력은 대부분 보존되기 때문에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된다. 또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많아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녹내장은 이미 발생했다면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눈에 통증이 있거나 침침해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녹내장 치료를 위해서는 안압을 떨어뜨려 시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의 경우 안압을 내리는 안약과 안압강하제 등을 사용해 신속한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의 경우에도 안압강하제 등의 약물 치료를 실시한다. 안압이 내려가면 레이저 치료를 통해 눈 속 방수(눈의 모양체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물질)의 순환을 돕고 안압이 정상화 된 후에는 시야 검사를 통해 시력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로도 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다면 녹내장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김용찬 교수는 “안압이 녹내장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라며 “녹내장 치료는 이미 손상된 시신경 기능을 돌이킬 수 없어 진행을 늦추는 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안이 시작되는 40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근시가 심한 고도근시나 초고도근시가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안과에 내원해 녹내장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5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필요한 보장 범위 선택 가능
저렴한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비흡연자는 최대 35% 추가 할인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비흡연딱딱치아보험’(갱신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필요한 치과 치료의 보장 범위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보존치료형, 보철치료형, 종합치료형 3가지 보장 범위로 구성되어 고객이 원하는 수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충치(치아우식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를 보면 치아우식증 환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569만 명에서 2019년 645만 명으로 3년 만에 76만 명이 늘어났다.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비흡연딱딱치아보험’은 증가한 환자들의 연령대별로 필요한 보장 범위를 고객이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레진, 크라운 등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치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존치료형을, 심화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중장년층은 임플란트, 브리지 등을 보장하는 보철치료형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종합적인 보장을 원하는 사람은 종합치료형을 선택할 수 있고, 보존치료형 또는 보철치료형을 선택한 후, 갱신 시점에 종합치료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 상품은 보존치료형, 보철치료형, 종합치료형 중 고객이 원하는 보장 범위를 선택 가능하여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일반보험료 대비 최대 35% 추가 할인된 비흡연치아보험료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10년 만기 전기납으로 보철치료형을 1000만 원 가입하는 경우, 일반보험료는 월 7900원이고, 비흡연 할인 시에는 월 5400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비흡연자 치아보험료 할인은 미래에셋생명에서 최초로 도입한 특약으로서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북돋아 치주 질환 예방 역할까지 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11월,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위험담보 등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 상품에 대해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한 제도로 일종의 보험업계 특허권이다.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비흡연딱딱치아보험’은 만 3세에서 55세까지 온 가족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최초 계약은 5년 또는 10년 만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후 5년 단위로 갱신되어 최대 80세까지 보장해준다.
최진혁 미래에셋생명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성비를 중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셋 온라인 보험을 통해 효율적으로 보장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시점을 양도·증여·상속까지 유예한다.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연봉 7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도록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한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1주택자에 한해서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라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 활용하는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50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수급 상황뿐 아니라 유동성, 기대 심리요인 등 여러 요인이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공공재개발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 역량에 집중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하겠다”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50~60대 신중년들의 재취업 성공스토리를 담은 취업 지원 동영상 ‘신중년들의 취업가이드’를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총 15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된 ‘신중년들의 취업가이드’는 재취업에 성공한 신중년들의 취업 준비 경험과 비경 등을 생생한 인터뷰로 담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구체적인 취업 정보도 제공한다.
신중년 재취업 사례(12편), 노동시장의 변화와 신중년 일자리 영향(1편), 새로운 형태의 신중년 일자리 소개(1편), 신중년 진출 가능 신직업(1편)으로 구성됐다.
또한, 사례 중심으로 동영상별 15분 내외로 제작된 만큼 동영상 시청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게 제작되었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분야로의 재취업형
57세 김모씨는 발로 뛰고 현장을 누빈 덕분에 재취업의 문을 열었다. 영어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 코로나로 인한 학원 상황이 나빠져 퇴직한 김씨는 고용센터 위탁 교육기관에서 환경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직군의 회사에서 현장 실무를 경험하는 등의 노력으로 환경인허가 관련 회사에 취업했다.
“고용노동부의 정보지원을 꾸준히 찾아봤어요. 직접 일해보지는 못하지만, 현장 실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고용센터를 통해서 관련 직군에서 일하는 분의 회사에 가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일종의 견학식으로요. 어깨너머로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게 비결일 것 같아요. ‘발로 뛰는 것!’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제 할 일을 제 코앞에 가져다주지 않아요.”
경력을 살린 재취업형
운수회사 관리자였던 66세 박모씨는 전 직장에서 쌓은 경력과 경험을 살려 제 2인생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
박씨는 이전의 일자리가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경쟁력을 잃어 그만두게 됐다.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자동차정비연합회 산하에서 교육받고 정비 능력을 발전시켜 자동차 검사원으로 재취업했다.
“퇴사하고서는 닥치는 대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유사 업종 아르바이트도 하고, 영업용 화물차를 사서 운송도 직접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동안 평생 차와 관련한 일을 해서 자신 있었고 하나씩 단계를 밟아 오다 보니 자동차 검사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개인 점포도 내 볼까 했는데 거의 다 판매나 식당 이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제 밥을 지어봤습니까, 뭘 팔아보길 했습니까, 그래서 잠깐 고민해보다가 자동차 분야로 굳히기를 했죠.”
우연한 기회를 살린 재취업형
57세 권모씨는 취미를 특기로 살려 재취업에 성공했다. 권씨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다 다쳐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후 건강 관리와 취미를 위해 점핑 운동을 하다가 전문가 프로그램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점핑 클럽 강사로 일하며 건강과 수익을 동시에 챙기고 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운동을 배우다가 점핑을 알게 되었어요. 조금씩 하다보니까 재미도 있고 몸이 회복 되는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내가 가르칠 수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몸도 지키고 일도 하는 일석이조! 그때 점핑 강사를 선택했습니다. 점핑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배우다 보면 전문가의 프로그램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스가 있습니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클럽도 서로 공유하며 지내기 때문에 수입을 만들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점핑 강사는 수입도 만들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직업이라 신중년에게 특히 더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를 적극 활용한 재취업형
전업주부 생활 중 빈둥지 증후군이 걱정돼 재취업을 결심한 56세 유모씨는 고용센터 취업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재취업했다.
재취업 준비를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 취업정보에서부터 자기소개서, 이력서 쓰기 등까지 다양한 취업 지원을 받았고, 지금은 보험회사 총무팀으로 출근하면서 만족스러운 중년을 보내고 있다.
“몇 번의 이력서를 내고 몇 번의 거절 통보를 받고 그리고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것 아닐까요? 자기소개서 쓸 때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교육해주시는 선생님께 이력서 쓰는 걸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3일을 매일 갔었는데 성의를 다해 도와주셨고 그 덕에 취업할 수 있던 것 같아요.”
나영돈 원장은 “신중년들의 재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자들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주고자 한다”라며,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신중년들을 위한 맞춤형 경력설계 서비스를 더욱 개발하고 확대하여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중년들의 취업가이드’ 동영상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과 유튜브 한국고용정보원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은퇴를 앞둔 86세대는 걱정이 많다. 우선 고정적인 수입이 끊긴다는 점이 공포스럽다.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는 신체적 변화도 두렵다. 일만 열심히 했던지라 은퇴 후 닥쳐올 방대한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막막하다. 이런 그들을 위해 일하는 은퇴자 컨설턴트가 있다. 같은 고민을 공유하기에 그의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인생 2막 설계 서비스는 호응도가 높다. 동년배 친구와 강사, 컨설턴트를 넘나들며 고객의 마음이 편해지도록 돕는 86세대 이관석 신한은행 은퇴솔루션 컨설턴트를 만났다.
이관석 컨설턴트는 명예퇴직한 회사에 재취직한 케이스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실제로 은퇴해본 자산관리 경력자가 필요하다는 은행장과 퇴직연금사업그룹장의 판단으로 이뤄진 일이다. 명퇴 전 자산 규모 50억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전에 비해 보수도 적고 업무량도 소일거리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일은 만족스럽다. 그간 해왔던 업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일할 수 있어서 현재 맡고 있는 ‘은퇴 자산관리 컨설팅’은 앞으로 발전할 유망 분야를 개척한다는 자부심도 있다.
무엇보다 은퇴를 앞둔 동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 일대일 은퇴 컨설팅을 진행할 때면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는 일을 우선시한다. 솔루션 제공은 그 다음 일이다. “본인은 은퇴 후 일터를 떠나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백세 시대이니 무조건 일하라고 한다거나, 계속 일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일터를 떠나 여행하고 놀러 다니라고 조언한다면 듣는 사람 마음이 편할까요?”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이미 은퇴를 경험해본 데다 숱한 컨설팅 경험으로 다져진 그다. 이관석 컨설턴트는 1년째 하고 있는 컨설팅과 강의가 마냥 즐겁다.
“86세대, 수혜자이자 낀 세대”
그가 평가하는 86세대는 고도성장의 수혜자이자 자식 부양을 받지 못하는 낀 세대다. 어릴 적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경제·사회적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 집도 한 채씩은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누렸다는 것. 하지만 정호승 시인이 말했듯 누구나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삶의 무게는 비슷하다. 86세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자식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가 되었다.
그런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단연 건강이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몸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 자리의 대화 주제는 거의 대부분 건강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졌는지,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무엇이 효과가 좋았는지 등을 얘기해요. 서로 가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죠.”
건강 다음은 전혀 달라질 인생 2막에 대한 걱정이다. 장수는 축복이라는 것도 점차 옛말이 되어가는 시대, 요즘 86세대는 ‘오래 사는 위험’에 대해 고민이 많다. 은퇴 후 40~45년을 살아가야 할 이들의 고민거리를 한 가지씩 추려내니 무려 다섯 가지나 된다. 첫째 유병(有病)장수, 둘째 무전(無錢)장수, 셋째 무업(無業)장수, 넷째 독거(獨居)장수, 마지막으로 투쟁(鬪爭)장수다. “돈 걱정 없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 걱정하는 것이지요.”
고객들의 고민 대부분은 그도 공감하는 바이나, 무전장수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건강만큼이나 노후생활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도한, 어찌 보면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매달 받던 월급은 끊기고, 다달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우니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도한 걱정이에요.”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은퇴한 노부부 월 적정생활비는 283만 원, 최저생활비는 197만 원이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는 국민연금에 더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충분한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퇴직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은퇴자 자산관리 컨설팅에 나설 때 그가 강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하라는 것. 세금 절세는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은퇴자가 빠지면 안 될 4대 크레바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가 갈라져 생긴 좁고 깊은 틈이다. 한번 빠지면 구조되기 어려워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지형으로, ‘소득 크레바스’나 ‘연금 크레바스’ 등 경제·사회적 위험 요소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한다. 이관석 컨설턴트는 컨설팅, 은퇴자 대상 강의에서 4대 크레바스에 대한 설명을 빼놓지 않는다.
‘배우자 크레바스’는 은퇴한 남성들에게 특히 위험한 크레바스다. 은퇴 후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칫하다 크레바스에 빠져 이혼하게 되면 앞으로의 노후가 암담해지는 것은 물론, 살아온 인생 자체가 허망해지기 쉽다.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를 보세요. 최근 배우자 크레바스에 빠져 그가 모은 재산이 반토막 나고, 그간의 명성에도 먹칠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자식 크레바스다. 자신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식의 유학, 결혼, 사업 자금을 대다 노후가 불행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해주라고 말한다. 과도하게 지원하다 노후 자금이 축나서 훗날 부양 부담을 지우는 것보단,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 역시 두 아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다. “법적으로 성인인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미리 말했지요, ‘너희 결혼할 때 5000만 원씩 주겠다. 단, 어떠한 부양도 받지 않겠다’고요.”
세 번째 크레바스는 사업이다. 은퇴하는 사람 중 다수가 재취업이나 창업을 꿈꾼다.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 재취업이지만,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갖고 있는 이들은 창업의 유혹에 곧잘 넘어가곤 한다. 하지만 그는 창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에 하던 일이 있는데 고작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며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직원이나 은행원, 군인, 공무원, 교사처럼 세상사에 비교적 적게 노출된 이들이라면 더더욱 피해야 해요. 생각보다 손실이 나기 쉽고, 그 손실을 메우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크레바스는 투자다. 은퇴 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외에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다. 제대로 된 지식 없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큰 손실을 입고 그 충격에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가 추천하는 보편적인 투자 방법은 ‘100-나이 투자법’이다. 숫자 100에서 현재 나이를 뺀 숫자의 비율만큼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이나 TDF를 활용해 안정적인 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나이가 60세라면, 100에서 60을 뺀 40%만큼만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예금에 넣어두는 식이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투자법이란 가지각색이기 마련이나, 그는 변동성이 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을수록 소액만 투자할 것을 권한다.
자산관리 컨설팅 외에 비재무 은퇴 컨설팅도 맡고 있는 그는 고민하는 86세대에게 다양한 조언을 건넨다. 세 가지 이상의 취미를 만들어둬라, 동호회나 도서관 등 일정하게 외출할 장소를 만들어둬라 등등.
그럼에도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을 꼽으라면 역시나 건강이다. 여태껏 현업에 매진하느라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86세대가 인생 2막을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돈이든 취미든,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건강이 우선이고, 그 다음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노후에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을 마련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정부 각 부처가 강원·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치 보험료가 경감된다.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제외시키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산불피해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 중 중위소득 75%인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로, 4인 가구 기준 384만 원이다.
재산 기준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1억3000만 원 이하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8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남권·강원권 트라우마센터 두 곳을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들이 심리 지원에 나선다. ‘마음 안심버스’를 운행해 이재민들의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및 재난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임시거주시설 내의 이재민 중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납부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려준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최장 1년까지 강제징수 집행을 유예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이라면 납세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연기 혹은 중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산하 기관 연수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한다. 또한 울진·삼척의 이재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받아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와 함께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을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녹내장 질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는 연 4.5%로 증가했으며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녹내장 질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녹내장 진료 인원은 2016년 약 80만 8012명에서 2020년 96만 4812명으로 늘어 연평균 4.5%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5.1%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1.1% 50대가 19.5%를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60대 환자가 25.1%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도 60대 환자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6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녹내장은 보통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년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화로 인한 인구분포 비율이 변화한 것도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건강검진이 체계화 되어 노년기 초기에 진단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