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재, 김형자, 송재호, 김학철 씨 등 실버 연령층에 해당하는 유명 탤런트 네 사람이 등장하는 ㅇㅇ 실버보험 광고를 모르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송재호 : 형! 남자가 나이 들면 필요한 세 가지가 뭔지 알아? 마누라, 집사람, 와이프래!
김학철 : 하하하! 선배님! 진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김형자 : 당연히 ㅇㅇ 실버보험이지! 없을 땐 몰랐는데 있으니까 당당해지는 거 있지?
송재호 : 맞어! 나도 나이 때문에 걱정 했는데, ㅇㅇ 실버보험은 다르더라고…
김형자 : 그치?
김학철 : 보험료 오른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럴 부담이 적어서 가입했어요. 고맙습니다 선배님!
이순재 : 제가 아니라 ㅇㅇ 실버버험에 고마워해야죠?
비단 이 실버보험 광고 뿐만이 아니라 은퇴한 실버 세대를 위한 각종 금융상품 광고를 보노라면 이런 상품들에 가입하는 것이 행복한 실버 라이프를 보장해주는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금융상품들은 있으면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것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의 본질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버 세대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노후생활이 행복한 것이기를 염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재테크 정도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처럼, 인기 있는 실버 연기자를 등장시키는 광고를 통해 실버 세대들의 쌈짓돈마저 거두어 가려는 건 별로 아름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한 노후생활이란 어떤 것이고, 그런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염원하는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해에 OECD가 ‘한국인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6퍼센트가 ‘경제적 여유’ 즉 ‘돈’을 얘기했고, 17퍼센트가 ‘건강’을 얘기했으며, 12퍼센트가 ‘가족관계’를 들었습니다.
한편 60대 이상의 한국인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동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38퍼센트, ‘건강 및 질병’이 36퍼센트, ‘외로움’이 12퍼센트, 그리고 7퍼센트가 ‘가정불화’로 나타나고 있어, 실버 세대의 행복과 ‘돈’ ‘건강’ ‘가족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 혹은 자살충동의 이유라고 거론하는 돈 문제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답변들을 심층 분석해 보면 ‘돈’ 그 자체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진정한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기 때문에, 혹은 내 욕망에 비해 가진 돈, 혹은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란 ‘자신이 가진 것을 분자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분모로 하는 숫자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컨트롤하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 미국의 철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은 “행복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더 많이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특정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건강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이란 어떤 구체적 조건이 충족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행복한 삶이란, 행복이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오늘’ 혹은 ‘나의 현실’ 속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은 ‘내일’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때 독일 시인 칼 붓세의 ‘산 너머 저쪽’이라는 시가 50년 대와 60년 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기에.
남들 따라 나 또한 찾아갔건만,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 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그러나 산 너머 저쪽 어느 하늘 아래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올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벨기에의 동화작가 메테를링크의 ‘파랑새 이야기’에서 ‘미치르와 치르치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서지만 헛고생만 했는데 결국 파랑새는 자기집 처마 밑에 앉아 있었다’ 는 이야기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 있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워야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합니다” 라는 헤르만 헤세(1877~1962)의 말도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일이 온다고 하여 행복해질 수 없으며,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해 온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하여 행복해지기는 어럽다는 얘기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노후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이 들어가면서 ‘내려 놓는 삶’ ‘버리는 삶’의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나이 들어가면서 이해력이 넓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버의 행복, 즉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오랜 기간 고위직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대접을 받거나, 이른바 ‘갑질’을 해온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가 왕년에…’라는 생각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자신이 유별나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 비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하거나 속이 상하는 때가 있어도 늘 ‘내게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게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행복하다’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저와 같이 적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저는 대략 다섯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라는 존재입니다. 남자가 나이 들면 필요한 세 가지가 ‘마누라, 집사람, 와이프’ 라는 말이 진리라 할 정도로, 나이 들어 배우자라는 존재는 삶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식들과 손주들과의 관계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자식과 손주들과의 관계를 빼고 행복한 삶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라는 존재입니다. 노후에 좋은 친구라는 존재는 사막을 걷는 순례자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이지요.
네 번째는 ‘일’입니다. 약간의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봉사의 성격을 띤 일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전한 ‘취미생활’입니다.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면 좋겠고,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이라면 금상첨화이겠지요.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기 위해 미리부터 어떻게 살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편 끝)
>> 조용경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을 거쳐 포항제철(현 포스코)에서 故 박태준 회장의 비서부장과 홍보부장과 회장 보좌역으로 일했다.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신도시사업본부장과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3월까지 포스코엔지니어링(전 대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냈다. 현재 포스코엔지니어링 상임고문, 한국트라이애슬론연맹 부회장, (사)글로벌인재경영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인생 90년’의 시대를 맞이한 장수사회 일본, 10월 13일 간행된 경제시사지 [프레지던트(President)](통권 884호)는 특집 ‘부자 노후 빈곤 노후, 당신은 어느 쪽?’을 기획해 정년 후 꿈의 라이프를 위협하는 6가지 강적을 정리하면서 그 퇴치법을 소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후의 불안감을 없애는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해 그 해소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연금 감액
수입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일본의 소득대체율은 일본 정부가 설정한 표준세대의 경우 평균 수입 월 34만8000엔 가운데 62.7%를 차지한다. 연급 지급은 21만8000엔이다.
이것이 전문가가 추정한 재정 검증의 결과, 최악의 경우 2015년에는 50% 수준인 약 17만 엔으로, 나아가 2072년 35% 수준인 약 12만 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닛세기초연구소의 주임연구원 나카시마 쿠니오(中嶋邦夫)씨는 “연금 감액에 대응하는 법은 ①절약하기 ②계속 일하기 ③돈 모으기의 세 가지 선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절약은 어렵고 저축이 없으면 일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는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이 된다. 국민의 40%가 일하지 않으면 나라가 꾸려지지 않기에 고령자라도 일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잡지는 최악의 경우로 연금 삭감률을 후생연급 22%, 기초연급(국민연금) 60%로 내다보면서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영업자와 후생연금 및 기업연금을 수령하는 회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나 ‘세대간 격차’만이 아닌 ‘세대대 격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연금감액을 전제로 한 충분한 저축액은 얼마일까? 파이낸셜플래너 고야 요이치(小屋洋一)씨는 “3000만 엔 정도는 준비해 뒀으면 한다”고 조언하면서 “연금생활자는 평균 매년 70만 엔 정도 지출 초과로 퇴직 후 25년을 지낸다고 가정한다면 합계 1750만 엔이 필요하며, 연금지급액이 20% 줄어들 것을 가정한다면 1000만 엔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단련(경제인단체연합) 소속의 대기업은 평균 2000만 엔의 퇴직금이 나오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1000만 엔 정도로 그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에 집이 없고 개호를 받는 경우 더 추가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연금상품과 저축으로 미리 노후에 대한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둘째, 팔리지 않는 집
일본 총무성의 2013년 주택 및 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주택수 6063만호 가운데 13.5%가 빈집이라고 한다.
부동산 컨설턴트 나가시마 오사무(長嶋修)씨는 “고령자가 돌아가시면 빈집으로 방치되고, 젊은 사람들은 신축 맨션에 살려는 구도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주택소유율은 약 60%이지만, 집 구입 의향이 저하돼 앞으로 더욱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확실하게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부동산과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고 팔린다면 지금 당장 파는 게 좋다.
향후 20년 일본의 주택가격은 매년 2%씩 하락된다는 계산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실행된 ‘개정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이른바 ‘콤팩트시티정책’에 따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을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콤팩트시티란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 범위를 작게 유지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의 생활권에 커뮤니티를 재생해 살기 편안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지은 지 20~25년이 넘으면 가치가 제로로 평가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중고주택에 대한 건물평가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햇수는 같아도 건물의 질과 노화 정도 등에 따라 자산 가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산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다.
셋째, 의료비 부담 증가
올 4월부터 70~74세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올랐는데, 현재 국민이 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국민의료비)는 연간 약 40조 엔으로 그 가운데 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59세까지는 자기부담과 보험료 합계가 의료비보다 적어 흑자이지만, 60세부터는 의료비가 늘어나 적자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이 성장률을 앞질러 공적비용 부담은 2025년에 현재보다 10조 엔 이상 늘어나 25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현역 세대의 세금이 고령자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건강보험제도의 상황도 심각해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도 3000억 엔 남짓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도 1419개 중 67%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파이낸셜 플래너 나이토 마유미(內藤眞弓)씨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아무리 무거워져도 입원 등의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이 잘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의료비만으로 사용될 돈이 150만 엔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보험에 납입할 돈을 저축으로 돌려 노후를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본에서는 국민개보험제도 가운데 ‘고액요양비제도’가 있어 보험 내라면 아무리 고도의 의료를 이용해도 의료비 10만 엔 정도를 지불하면 되기에 의료비가 수백 만엔에 달하는 경우는 없다.
넷째, 간병 비용 증가
일본의 간병보험제도는 2015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다.
현재의 정책 방향성인 ‘의료에서 간병으로(자립지원)’와 ‘시설에서 주택으로’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간병 초점은 ‘어떠한 간병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까’로 옮겨지고 있느냐다.
공적시설의 특별 양호노인홈에 입주할 경우 매달 9만6000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희망자도 많아 대기해야 한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도쿄를 예로 월 14만8000 엔에 식사비 등 비용을 포함하면 매달 부담액은 20만 엔 정도. 재택 간병의 경우에도 6만 5000 엔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간병 때문에 가족이 구속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간병시설 이용자가 보통 입주 후 평균 7년 정도 산다고 보는데, 따라서 재택 간병의 경우도 같은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는 자신의 힘으로 배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나 변기에 이동하는 정도의 근력은 재활 운동을 하면 되돌아온다며 고령자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밥상 옆에서 식사를 돌보려고 하는데 과보호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 갈수록 쇠약해진다고 덧붙였다.
각종 간병시설에서도 재활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같은 비용이 든다면 1일 서비스라도 재활운동을 중시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섯째, 무직 자식
일본에서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히키코모리, 전혀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자식을 둔 가족이 늘고 있다.
니트의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14년도 학교 기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등교’를 이유로 30일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중학생은 약 12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7000 명이나 증가했다.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프리타(아르바이트로 평생 생계를 이어가려는 사람을 일컬음)와 파견노동자, 그리고 가사돕기도 잠재적 무직이라고 하겠다.
전문가는 부모가 자신의 사망 후 구체적인 자식의 생존 계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자식 나이 40세가 포인트라고 지적한다. 자식이 젊을수록 계획이 장기에 걸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 금액도 커지고 현실감도 점점 옅어지는데, 향 후 자식이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연금만큼은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입이 줄어들기에 1명분의 생활비가 높아지고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 사망 후 자식이 혼자 생활하기쉬운 주택 확보를 강조했는데, 넓은 집은 광열비와 유지비, 세금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24시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작은 중고 맨션을 고르되 단독주택이라면 건평수를 줄이고 남은 토지를 팔거나 주차장으로 빌려준다든지 월세용 주택으로 재건축해 수입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정년연장 및 재고용
일본에서는 2013년 4월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실시돼 기업에 대해 희망하는 사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시켰다. 이 법률은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고용 연령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인정한 조치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약14만 개 회사 가운데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은 66.5%로 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48.9%에 머물렀다. 나아가 정년 폐지를 선택한 기업은 2.6%,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전체의 18.2%에 지나지 않았다.
법률 내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상을 보더라도 주3일 근무, 두 사람이 한 명분의 업무를 담당 등의 근무형태를 합리적인 재량 범위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정년 후 일의 내용이 크게 변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도 정년 후 22.3%는 계속고용을 희망하지 않았고, 1.2%는 희망했지만 조건이 안 맞아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
경영인사 컨설턴트 에노모토 마사카즈(榎本雅一) 씨는 재고용은 보너스도 없고 연수입도 40%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고용으로 연수입이 큰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삭감액이 커서 60% 정도 줄어드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급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부하를 거느렸던 관리직이 위탁 형태로 재고용돼 계약직으로 신입사원과 같은 마찬가지로 대우받으며 상사가 된 아랫사람의 꼼꼼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꾹 참고 버틸 것인지 때려치우고 그만 둘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또 인간관계와 든든한 파벌로 출세해 온 ‘회사 인간’보다는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익혀온 ‘일하는 인간’이 회사 내외에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기에 기술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환영받는다며 명확하게 정년 후 플랜이 있는 사람을 빼고 가능하면 회사에 꽉 달라붙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 재고용 이외에도 독립해 현역시대의 전문성을 확대시킨 인사, 회계, 영업, 판로 개척, 경영 조언 등을 대행하거나 하청받는 ‘확대고용’의 형태도 제안했다.
끝으로 “경험이 없는 곳에 도전해도 성공은 어렵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 정년을 경험 리셋이 아닌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확대고용’을 생각해 봐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득(이자)·연금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은 소득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포함된다.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납부했던 지역가입자도 이번 개편에 따라 소득에 중점을 둔 정률 보험료를 내게 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역시 강화된다. 단, 급격한 보험료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세부 집행방안은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 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축소·조정된다.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성격으로, 상속ㆍ증여소득은 재산 성격으로 분류돼 보험료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요구돼 일단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 하되,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한편, 기획단은 이달 말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상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완료 후에는 최종회의 및 결과 발표회 등을 계획 중이다.
알리안츠생명은 1일부터 높은 연령 때문에 암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연령 고객을 위해 ‘(무)알리안츠6070실버암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령층을 위해 가입 나이를 61세 부터 75세 까지 폭넓게 설계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더라도 간편 심사로 가입이 가능하며, 당뇨병과 고혈압이 없을 경우 납입 2회차 부터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준다. (계약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통해 확인).
이 상품은 특약 부가를 통해 뇌암, 백혈병, 골수암 등 고액암과 발병률이 높은 5대암(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쓸개 및 기타 담도암)에 대한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일반암 진단을 받았을 때 2000만원, 고액암과 5대암의 경우 특약에 가입했을 때 일반암 진단금을 포함해 각각 최대 4000만원, 2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의무부가특약인 소액암특약 부가로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400만원까지,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및 기타피부암은 각각 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단, 계약 체결 후 2년 미만 시에는 각 보험금의 50%를 감액해 지급한다.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이지만 최대 100세까지 보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험료 또한 저렴하다. 61세 가입 시, 주계약 1000만원, 소액암특약 2000만원, 고액암 특약 1000만원, 5대암 특약 500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하면 보험료는 남자 6만2335원, 여자 3만1530원이다.
60대가 은퇴 이후 기존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285만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은퇴와 노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0대는 은퇴 직전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285만원으로 추산됐다. 285만원은 은퇴 직전인 50대 가계의 평균적인 생활비(354만원)를 기준으로 삼아 각종 감소요인과 증가요인을 고려해서 추산된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산정한 60대 이상의 부부 생활비용 208만원보다 77만원(37.01%) 높다.
연구소는 60대에 50대에 비해 줄어드는 돈은 자녀교육비(월 36만원), 연금·보험료(월 20만원), 교통·통신비(월 26만원)뿐이라고 설명했다.
60대로 접어들면 의료비가 50대(월 16만원)보다 14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품위 유지에 필요한 여행과 외식 등 오락문화(47만원), 식료품(45만원), 의류·신발(18만원), 교육(7만원) 등의 비용은 꾸준히 지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20만원)과 대출 이자(19만원), 보험·저축(16만원) 등 비소비지출도 월 7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직장에서 은퇴한 60대에서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대부터 노후 준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6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후자금이 부족하면 질병과 자살·빈곤 등 ‘경계세대의 3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겪는 질병은 평균 3.4개, 60대 이후 심리불안으로 자살할 위험은 10대에 비해 3.6배 높다.
서동필 100세시대 연구소 연구원은 “60대의 생활유지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며 “30대부터 재테크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이 현재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4대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리게 될 경우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16년께는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크게 늘어 2조원가량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019년께는 건강보험이 적립해둬야하는 준비금 적립률이 법정 최소 기준인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공단측이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을 보면 공단측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를 유지,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321억원(수입 51조8322억원-지출 51조7001억원)으로 급감한 뒤, 결국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수입 55조6271억원-57조96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684억원(수입 59조8196억원-지출 61조3880억원), 2018년 1조9506억원(수입 64조3146억원-지출 66조2652억원) 등으로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둔 준비금을 사용함에 따라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는 2018년 거의 절반 수준인 5조8861억원까지 줄고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나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측은 2019년의 경우 아예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법정 준비금이란 공단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준비 차원에서 각 회계연도 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총 지출)의 5~50%를 적립해두는 돈을 말한다.
이 처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적자 쪽으로 기우는데는 2014~2018년 5년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 등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계획안에서 5년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1.35% 수준으로 가정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했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으로 인해 △2014년 1조4450억원 △2015년 2조510억원 △2016년 1조8천740억원 △2017년 6천320억원 △2018년 6천320억원 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40년에는 1,1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대수명의 연장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0년 65.7세에서 2010년 80.8세로 늘어났고, 2040년에는 86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75세 남자의 생존확률은 1980년의 65세 남자의 생존확률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는 지금의 75세는 더 이상 옛날의 75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상품들은 지금까지 55세, 혹은 60세 이상을 고연령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고연령은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실제로, 고연령의 반 이상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당수가 당뇨병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고연령은 이러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옛날과는 달리 건강하게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60세를 전후해 은퇴한 후에도 20~30년을 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남은 인생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험의 혜택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고연령을 대상으로 판매한 상품은 주로 장기요양보험이나 치매와 같은 고연령층이 주로 걸리는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최근 1~2년 전부터 고연령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고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여, 암보험이 먼저 소개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것과 유사한 보장을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고연령층을 위해서도 소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에 소개되기 시작한 고연령층을 위한 보험 상품은 갱신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정기간, 예를 들어 10년 이후에 계약자가 계속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 보험료가 변경되면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갱신 시에 보험료는 상승하게 되는데, 특히,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보험료 상승의 폭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비록 상품은 100세까지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면서 보험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0세까지가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변동 없이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연령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뿐 아니라, 미래의 고연령을 대비하여 젊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젊을 때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게 됨으로써 미래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품의 보장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고연령의 은퇴 이후 재무 상태와 관련된 보험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고연령은 더 이상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은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 계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본인 스스로 경제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는 노인들의 소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절실한 것이다.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되어가지만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됨으로써 고연령이라는 이유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 실버세대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객군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평균 수명과 함께 예전보다 정년이 늘면서 장·노년층의 경제력을 무시하기 힘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전체 실버마켓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33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4.2% 이상 높은 성장세다. 실버마켓이란 금융, 의약품, 요양 등 고령자들을 위한 특화된 시장을 말한다.
고령층 예금만 봤을 때, 지난 2012년 기준 60세 이상의 예금 총액은 257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금의 35%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예금증가율도 평균보다 실버고객이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보험사들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실버 세대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질병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버보험의 특징은 암이나 뇌출혈, 치매 등 고령자들의 주요 질병과 노년층을 위한 간병 등에 특화돼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암 환자가 급증하면서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보험사들이 최근 실버전용 암보험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을 비롯 ACE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이 참여하고 있고, 손보업계에서는 LIG손보, 한화손보, NH손보 등이 관련상품을 출시했다. 여기에 삼성화재도 ‘시니어암보험’을 뒤늦게 선보였다.
실버암보험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각종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도 75세에서 80세까지 폭을 넓혔다. 그동안 과거에 질병을 경험한 기왕증이나 고령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를 대폭 완화했다. 보장나이도 100세까지로 확대했다.
간병보험은 보험사ㆍ상품별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그와 별개로 보험사가 정한 기준(중증치매나 활동불능상태로 진단)에만 보험금을 주는 상품도 있다.
다만 실버보험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고 있다. 실버세대들은 연금 등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매달 5만원 안팎의 높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실버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실버세대지만 보험금은 자녀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버세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특히 부모님의 질병에 대해 미리 대비하거나 간병부담이 걱정되는 자녀가 부모를 가입시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혈압·당뇨 등 앓아도 가입 지장 없어
실버보험의 특징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 연령과 보장 나이가 높다는 점이다. 실버세대를 주요 타겟층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을 앓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의 암 보험은 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보통 80세까지 보장했다. 요즘엔 보험기간도 확대돼 100세 또는 사망 시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시니어라이프 암보험(갱신형) 무배당’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도 가입에는 지장이 없다.
지난 2011년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메트라이프생명의 ‘100세 Plus 종신 암 보험’은 61세 이상 고연령 대상 상품으로 100세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의 실버세대 전용 암보험 상품인 ‘무배당 마이라이프 실버암보험’ 역시 보험은 66세~75세까지 실버세대 전용 암보험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6개월 이내 고혈압, 당뇨 환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보험료의 5% 할인 혜택 적용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암진단 확정시 다음 갱신일의 전일까지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삼성화재도 고령자들을 위한 전용 암보험 ‘시니어암’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도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일수록 집중 보장하는 구조로, 암 진단 시 최대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객이 보장이 필요한 암을 고르면 치료비와 발병률에 따라 보험금이 설정되고, 치료비가 적게 들고 발병률이 낮은 암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삼성생명 실버암보험’,‘The따뜻한실버암보험’도 있다.
‘실버암보험’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KDB생명은 60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세대 전용상품인 ‘(무)KDB실버암 보험’, NH농협생명도 61~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무)장수만세NH실버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 메리츠화재는 66세~75세까지 가입 가능한‘(무)The든든한 시니어암보험’을 팔고 있다.
요양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간병보험 역시 실버세대를 겨냥한 보험사들의 상품이다. 대표적인 상품은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이다. 출시 이후 신계약 13만건을 기록한 ‘든든한100세간병보험’은 그동안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국내 정착이 어려웠던 간병보험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요양등급을 기준으로 삼은 상품이다. 보험금 지급절차가 간소해진 만큼 상품내용도 쉬워졌으며 비갱신형으로 구성돼 경제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도 보험료 부담이 적다.
LIG손보의 ‘100세LTC간병보험’은 납입면제 기능을 간병보험에 처음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였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씩 인상됐다.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한 2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에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 2.1%로 결정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 건보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에서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보재정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등 ‘곳간’이 비교적 넉넉한 만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높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정책 당국은 2013년 1.6%에 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을 1.7%로 최소한으로 묶었다. 2년 연속 1% 인상률에 그쳤던 것이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등 최근 연도별 건보료 인상률에 견줘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면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건보료 인상률을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