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이들에 대한 과세는 2017년 소득분부터(2018년 과세)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과세 방안과 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꺾인 주택 매수심리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 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시장 분위기가 회복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심사숙고한 측면이 있지만 회복의 불씨가 되기는 역부족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주택거래에 다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긴 했지만 거래를 장려할 만한 조치는 아니다"며 "더욱이 당정 협의는 국회 심의를 통과한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마련되는 때까지 주택시장의 관망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조치는 어찌됐든 다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보완책은 그런 불안감을 조금 잦아들게 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이 6~7월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내수 등 경기 상황이 회복되는 등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이 아닌 만큼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부동산거래가 정상화단계에 이르지 않은 가운데 과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여서 이번 보완책으로 심리를 살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임대소득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기조가 변한 것이 없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규제가 어느정도 풀리느냐에 따라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앞서 2월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뒤 일주일 뒤인 3월 5일 보완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100일도 안돼 나온 두 번째 보완방안이다.
보완 방안의 골자는 당초 2주택자이면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방침에서 주택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임대소득에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2주택 보유자는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해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지만 9억원 이상 1주택에는 종합과세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더해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종전의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임대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은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매길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경우 정부는 이전의 세율과 비교해 너 낮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과세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대소득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였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은 2017년부터가 된다.
아울러 당정은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가 시작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다. 구체적인 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2주택자 전세임대 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보고 법안 제출 이전에 최종 당정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피부양자에게 현재처럼 건강보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임대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 따라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협의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2017년 12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만 건보료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예컨데 자영업을 하는 A씨가 추가 소득으로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받고 있다면 이 가운데 2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반영된다.
직장가입자인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자격이 달라진다.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2000만원 초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쉽게 말해 연간 2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있는 경우 매달 13만2000원(2013년 기준)씩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한 건보료 부과에 임대소득을 반영할 수 없었다.
내년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6781억원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해 한 가구당 월평균 9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16만원 가량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의 5배 정도를 급여로 받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569만5000 가구(3743만6000명)의 평균 월 건강보험료는 9만2506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각 가구가 한 달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평균 15만9345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험료로 낸 돈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분(50%)을 뺀 보험료가 반영됐고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복수의 개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각각 독립된 가구로 계산돼 적용됐다.
보험료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보험료 상위 20%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은 1.1배로 자기가 낸 돈과 받은 의료비 혜택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보험료 하위 20% 저소득층의 경우는 세대당 월평균 2만2797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배에 달하는 11만7020원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할 경우 지역가입자중 하위 20%는 낸 보험료(1만562원)의 10.19배인 10만7620원을, 직장가입자는 4.02배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지역·직장 가입자에서 모두 60세이상 계층의 보험료 대비 혜택이 가장 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0세 이상 2.47배,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역시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로 가장 높았고,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5000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 3000세대로 54.4%를 차지했고 지난해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 전체의 7.6%나 됐다.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부터 환자부담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평균 35% 줄어든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경우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의 20∼100%를 추가로 내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의 대가로 환자에게 청구하는 추가 비용 산정 비율은 15∼50%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비는 현재의 6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64일간 입원한 환자 A(67)씨는 선택 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8월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선택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6년까지 현재의 약 34%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남아있는 선택 의사도 2017년까지 ‘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며 “올해는 추가 보험료 인상없이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의·정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의협의 바람대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이 수월한 방향으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가 증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져 결국 이번 사태의 후유증으로 국민이 부담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 원격의료 도입 발표부터 1차 집단휴진 강행까지 이번 의·정 충돌의 가장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말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발표였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의협은 ‘진료의 기본은 환자와 마주한 대면 진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특히 개원의들은 실제 수입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민감하게반응했다. 일단 지금은 정부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정 갈등의 쟁점은 ‘의료 민영화’라는 큰 화두로까지 번졌다.
결국 의협은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의·정이 파국을 막기 위해 1월 중순 이후 약 한달 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돼 실제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이 강행됐다.
다행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고, 동네 의원급의 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해 큰 불편과 혼란은 없었지만, 24~29일로 2차 집단 휴진이 예고돼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해 했었다.
◇ 정부, 원격의료 입법전 시범사업·건정심 개편 등 ‘당근’으로 2차 휴진 피해2차 휴진을 막기 위해 다시 정부와 의협은 대화에 나섰고, 지난 16~17일 밤샘 협의 끝에 사실상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중간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국회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4월부터 6개월간)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또 정부는 의협이 항상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 개편도 약속했다. 해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 위원들 중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해야할 공익대표 8명에 정부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정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내놨다.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복지장관 등 정부가 추천해오던 몫(현재 4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들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침상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유럽(48시간)·미국(80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조항도 폐지를 사실상 약속했다.
이처럼 진통 끝에 마련된 의·정 중간 협의안에 대한 17~20일 투표에서 과반의 의사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지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 의-정, 건정심 개편 협의문 놓고 다른 해석…수가·건보료 도미노 인상 우려도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추후 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수가 등을 결정하는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방향을 놓고 양측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의협은 중간 협의안 원문에‘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벌써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협의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정부만 추천하는 공익대표(현재 전체 공익대표 8명 가운데 4명)를 앞으로는 가입자측과 의협 등 공급자측이 같은 수로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자체를 조정하거나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꿔말하면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가입자·공급자측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부 추천’이 아닌 ‘정부 관계자(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 등)’ 몫 자체를 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은 협상 당시 의협도 인정한 부분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환규 회장 등 의협측은 “정부 관계자를 빼고 공익대표 모두(현재 8명)를가입자·공급자가 반씩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의협은 투표 결과인 ‘휴진 유보’ 발표에 앞서 정부측에 건정심 개편안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이 때문에 결과 발표 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됐다. 의협의 질의에 복지부는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정심 구조와 관련, 공익위원의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양측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정심 개편안 협의 규정은 앞으로도 의정간 대화에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만약 의협의 주장대로 건정심에 의협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영향력이 커지면 현재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불만에 따라 수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더 많은 수가를 의료인에게 지급하려면, 당연히 공단은 더 많은돈을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몇년간 공단이 흑자 상태로, 수 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는 있지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제도 편입 등의 굵직한 의료정책을 실행하려면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언제까지 연 보험료 인상 폭을 1~2%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당장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비난하며 이번 의·정 협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수가 협상의 ‘룰’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변경키로 했다.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건정심이 보험료 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협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차 의·정 협의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 수가 결정에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 등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의협이 원격진료·영리병원 도입을 내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전리품만 챙겼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차 의·정 협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