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특고·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준다

기사입력 2022-03-23 10:13 기사수정 2022-03-23 10:13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금 접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로, 이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작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10월이나 11월 소득 또는 2019년이나 2020년 연평균 소득에 비해 25% 이상 줄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현장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작 후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4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에 해당하는 이들만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존 1·2·3·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이달 17일까지 총 48만명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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