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는 사회은퇴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문제에 부딪친다. 상당수가 은퇴 후 바로 직장가입자인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신고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인정기준을 잘 몰라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입자는 사업체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 가입대상인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그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인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령 고시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자, 배당소득이 연 4000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없을 것, 미등록 사업자, 장애인 등은 연 5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소득의 50%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연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자는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수령일이 속하는 연도에 과세한다. 이자가 약간 높다는 이유로 장기예금을 들었다가 특정연도에 목돈을 받아서 위의 한도를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균등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적자 타개책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와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피부양자 기준을 현행 금융소득 등 연 4000만 원 이하 기준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 2000만 원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변화하는 방향에 맞춰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 되지 않는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목적으로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요양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1만분의 655를 노인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한다. 이 업무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하고 있다.
‘도랑 치고 가재 잡다'는 속담이 있다. 한 가지 일하다 보면 곁들여 또 다른 좋은 일이 겹쳐진다는 의미다. 늦깎이로 시작한 사진 취미가 바로 그런 예가 되었다. 60세에 사진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그 사진취미가 바탕이 되어서 KBS 1TV ‘아침마당’ 출연을 비롯한 방송활동, 강사, 기자, 저자로 인생이 막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서다. 그뿐만 아니라 용돈도 벌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가를 어떻게 쓸모가 있게 보내느냐를 고민한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상황은 많아지게 마련이다. 퇴직하면 매일이 일요일인 셈이다. 직장을 다닐 땐 대부분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게 되고 동료나 선후배, 관련 기관이나 거래처의 고객과 어울리며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보낸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난 후에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서서히 벗어난다. 그리고 일상이 따분해진다.
수명은 날로 늘어난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난다. 머지않아 120세에 이른다고 예측한다. 은퇴 후 보내야 할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발표로는 60세에 은퇴하여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였을 때도 하루 여가가 11시간으로 따져보면 잔여 시간이 8만 시간에 달한다. 그 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취미생활이다.
그래서 취미활동의 하나로 사진을 택했었다. 나이 60세, 그러니까 2010년 7월부터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다. 물론 일반인들과 같이 자동모드로 예전에 사진을 찍기는 하였으나 사진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기는 처음이었다. 필자가 사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무료로 진행한 사진교실에 참가한 것이다. 6개월 과정이고 한 달에 1시간 반씩 세 번의 학습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진에 대한 기초지식을 익혔다.
물론 카메라는 큰아들 녀석이 인터넷 쇼핑몰을 할 때 사용하던 작은 콤팩트 카메라를 얻어 사용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듯이 취미활동에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공인 사진작가가 되기 위하여 사진을 배우기 시작한 3개월 후부터 도전하였다. 사진작가 명함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 하나가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인정하는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을 통하여 당해 협회의 정회원이 되는 길이다.
필자는 그 길을 택하고 공모전에 출품하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첫 번째로 응모한 제1회 너브내감성사진전국공모전에서 작품 '형상I'이 동상에 입상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동상의 경우 사진작가로 등록하기 위한 점수가 3점에 불과하다. 입선의 경우는 2점이다.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점수의 합계를 50점을 넘겨야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응모하였다. 입선이 잘 안 되어 포기할까도 수없이 망설인 적도 많다. 그러나 한번 시작한 일을 중도에 포기할 수 없었다. 나태해지는 마음을 재차 다스리며 또 도전하고, 도전하기를 반복하였다. 수도 없이 낙선되었다. 필자의 서재에는 당시에 낙선한 작품들이 가득하다. 지금 다시 그 사진을 살펴보면 역시 낙선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우물 안 개구리였다. 일 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목적을 이루긴 하였어도 그 과정에는 수많은 고뇌를 반복하였다.
늘 카메라를 손에 놓지 않고 사진에 대한 공부도 계속하고 있다. 사진 관련 서적도 꽤 쌓였다. 찍은 사진도 500기가 용량의 외장 하드가 6개를 넘어서고 있다. 사진 촬영을 위한 명소로의 촬영여행은 잘 가지 못하여도 이른 아침부터 거의 매일 사진을 찍고 있다.
그리고 사진을 통한 재능기부와 봉사도 곁들인다. 사진강의와 촬영지도를 하며 사진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사 시니어조선의 사진 명예 기자로도 활동을 한다.
물론 작품을 사진대전을 비롯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공개적인 평가를 받기를 좋아한다. 2013년에는 사진의 국전인 대한민국사진대전에 '무한질주'라는 작품을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부산일보사가 주최한 제21회 부일전국사진대전에 '닭장'을 출품하여 우수상을 받은 것도 그런 과정이다.
이러한 사진에 대한 도전과 취미활동은 의 생활에 더없는 보람과 즐거움을 준다.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카메라 장비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 한 동안 필자는 똑딱이라고 칭하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며느리가 사용하지 않는 캐논 400D 구형 카메라를 주기에 사용하다가 50만원을 주고 산 중고 500D를 지금도 사용 중이다. 물론 렌즈도 번들형에 가까운 저가형이다.
필자 카메라 장비를 보고 사진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런 장비로 어떻게 그런 작품을 만드느냐고 되묻는 눈치다.
좋은 카메라는 촬영자를 편하게 한다. 카메라 장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필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겪는 노력의 몇 배를 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여 몸으로 때워간다.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사는 생활이 노후를 편하게 한다. 뱁새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필자 방식대로, 내 형편대로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진은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은 주변에 사진을 무료로 배울 기회와 공간이 많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비도 무척 편해졌다. 스마트폰이 그 중에 하나이지 싶다. 침팬지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 신문의 기사로 뜬 적이 있듯이 사진 촬영이 손쉬워졌고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사진을 찍지 않으면 아니 되된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진 촬영 경험을 많이 했다.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음이다. 다만 사진이론적 측면에서 몇 가지만 가미하면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다. 여러 사람과 또는 자연과 어울리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진 취미는 노후에 한번 도전해 볼만한 취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국가에서 소득에 맞게 차등 지급되는 연금이다.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축소,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65세가 되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60세까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10 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연금으로 받는다. 기초연금은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업무협조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월 지급한다.
2016년 1월부터 개정 시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는 160만 원 이하자가 신청자격이 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소득인정액=1.소득평가액+2.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배우 복잡하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1.소득평가액=(근로소득-52만 원)*0.7+기타소득
1)근로소득->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 제외
2)기타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자녀주택에 거주->연0.78%
2.재산의 소득환산액= {(1+2-부채)*4%+3 }/12
1)일반재산-기본재산(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기타지역: 7250만 원) 2)금융자산-2000만 원
3)고급자동차(3000cc 이상) 회원권(4000만 원 이상)의 가액
국가에서 국민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월 10~20여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시니어 30년을 재설계해 보면 그 크기를 실감할 수 있다. 월 10만 원이면 원금으로 3600만 원, 20만 원이면 7200만 원이 된다.
국가예산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은 시니어에게 제일 확실한 수입원이 된다. 엄청 큰 재산으로 인식하여야 할 이유이다.
65세가 되면 ‘지공거사’ 신청은 잘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대부분 무관심하다.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국민연금공단이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www.basicpension.mohw.go.kr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줄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생애 평균소득의 20% 정도만 충당해 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렇듯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소속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로 정점을 찍는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에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이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서 움직이지 않고 2060년까지 그대로 멈출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은 국민연금이 쌓아놓은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시점이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최고점에 이른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질 소득대체율이 애초 계획대로 40%가 되지 않고,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한 2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는 일자리 시장에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축소돼 결국 반쪽짜리 국민연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40%대로 끌어올리려면 국가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60대가 은퇴 이후 기존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285만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은퇴와 노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0대는 은퇴 직전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285만원으로 추산됐다. 285만원은 은퇴 직전인 50대 가계의 평균적인 생활비(354만원)를 기준으로 삼아 각종 감소요인과 증가요인을 고려해서 추산된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산정한 60대 이상의 부부 생활비용 208만원보다 77만원(37.01%) 높다.
연구소는 60대에 50대에 비해 줄어드는 돈은 자녀교육비(월 36만원), 연금·보험료(월 20만원), 교통·통신비(월 26만원)뿐이라고 설명했다.
60대로 접어들면 의료비가 50대(월 16만원)보다 14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품위 유지에 필요한 여행과 외식 등 오락문화(47만원), 식료품(45만원), 의류·신발(18만원), 교육(7만원) 등의 비용은 꾸준히 지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20만원)과 대출 이자(19만원), 보험·저축(16만원) 등 비소비지출도 월 7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직장에서 은퇴한 60대에서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대부터 노후 준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6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후자금이 부족하면 질병과 자살·빈곤 등 ‘경계세대의 3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겪는 질병은 평균 3.4개, 60대 이후 심리불안으로 자살할 위험은 10대에 비해 3.6배 높다.
서동필 100세시대 연구소 연구원은 “60대의 생활유지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며 “30대부터 재테크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5일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을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워낙 지급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미 어제(24일)부터 개인 통장에 기초연금 입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25일) 오전 중 410만명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천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하지만 2만3000명은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천183명 △ 3천㏄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천621명 △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천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방자지단체들이 기초연금 탈락자, 감액자 등에 개별적으로 이유를 설명했지만, 여전히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근거 등이 궁금하다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0만7000명에 이른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 역시 심사·판정 지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이 오는 25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가운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가는 환수는 물론 과태료까지 물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관련 규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거둬들여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부과해 환수하도록 했다.
또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수급한 사례는 4만6356건, 금액으로는 36억4423만원에 달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1일 관련 법 발효와 함께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다음 달(8월) 만65세가 되는 노인 역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이들 7월 신청자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2~3주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명) 중 나머지 41만(447만-406만명)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20만원보다는 적지만 최소 10만원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역전' 현상을 고려한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 4만~5만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수준이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오는 7월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 가량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70%(100-30%)을 곱한 뒤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과거 근로소득 때문에 아깝게 기초노령연금 자격을 얻지 못한 노인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초연금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에 앞서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 등을 문의해 볼 수도 있다.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 조사·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을 줄이는 등 절차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미뤄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결혼후 법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인도 혜택 대상이 된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키로 했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예컨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중 숨질 경우,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는 없지만, 실제 결혼생활을 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때에도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인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원 판결 등 공적자료나 공단의 담당직원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나 물품, 확인서 등을 확보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실혼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배우자가 없으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돌아간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유족연금은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등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지급된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 유족연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