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못받던 2만명,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2014-06-02 09:23 기사수정 2014-06-02 09:23

복지부, 근로소득 공제 영향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오는 7월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 가량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70%(100-30%)을 곱한 뒤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과거 근로소득 때문에 아깝게 기초노령연금 자격을 얻지 못한 노인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초연금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에 앞서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 등을 문의해 볼 수도 있다.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 조사·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을 줄이는 등 절차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미뤄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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