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정취득땐 이자 붙여 환수

입력 2014-07-23 11:14 수정 2014-07-23 17:48

수급권 상실 신고 않으면 과태료

기초연금이 오는 25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가운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가는 환수는 물론 과태료까지 물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관련 규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거둬들여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부과해 환수하도록 했다.

또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수급한 사례는 4만6356건, 금액으로는 36억4423만원에 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 한국장총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방향은 좋지만 현실성 부족”
    한국장총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방향은 좋지만 현실성 부족”
  •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태 마사지 세미나 서울서 열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태 마사지 세미나 서울서 열려
  • 한국헬프에이지, 세대 소통 위한 2025년 ADA 캠페인 진행
    한국헬프에이지, 세대 소통 위한 2025년 ADA 캠페인 진행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 9월 5일 개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 9월 5일 개최
  • “일 잘하는 사람이 돌봄도 잘해”… 日기업 설문결과
    “일 잘하는 사람이 돌봄도 잘해”… 日기업 설문결과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