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은 39만원. 전년보다 13만원이나 줄어든 액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 5명 가운데 3명 얘기였을 뿐, 다른 1명은 환급금이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게 한 취업포털업체의 조사결과였다.
15일부터 시작된 올해 연말정산 역시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급금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꼼꼼한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이번에 바뀐 소득공제 항목들을 살핀 후 증빙자료들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우대… 대중교통비 공제 신설 =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비 100만원 공제한도가 추가되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기존 한도 4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에서 500만원이 됐다.
반면 현금영수증와 직불(체크)카드·선불카드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었으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월세액 소득공제 50%로 확대 = 월세액 소득공제가 월세 지출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지난해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았다면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엔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지난해 8월 13일 이후 낸 월세분부터 공제 받는다.
◇ ‘목돈 안드는 전세’ 공제 신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폐지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은 새로 생긴 소득공제 항목이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지난해 연간 총소득(배우자 포함)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의 장기주택마련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기한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 전 아동들의 유치원·어린이집 등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초·중·고 학생들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건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 받는다.
부녀자공제란 가구주 본인이 여성이거나 가족 내에 부녀자가 있으면 인당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다.
◇ 고소득자 과도한 공제 혜택 ‘제동’ = 소득이 많은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소득공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교회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에서 빠졌다. 당초 다른 특별공제 항목과 함께 연간 합산 2500만원 이내로 제한돼, 고액기부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로 그대로 적용된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올해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안경 구입비'가 포함된다.
국세청이 15일 201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의 신용카드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영수증에는 일자, 품목, 금액, 안경 사용자, 주민번호, 연락처,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영수증을 받은 후 간소화 서비스에 올려달라고 안경점에 요청하면 더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안경구입비도 포함된다니 '대박'"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빼먹지 말자!"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물 수도 있다니 조심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 국민의 평균 상속 재산이 9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5일 발표한 ‘과세 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상속세가 확정된 피상속인 28만7000명의 총 상속재산은 26조5374억원으로 평균 상속재산은 9200만원이었다.
서울은 평균 상속 재산이 2억원에 육박한 반면, 전남은 37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1억2200만원, 세종시(9200만원), 인천(8700만원), 충남(7700만원), 경남(4700만원), 전남(3700만원) 순이었다.
상속재산 규모로는 1억원 이하가 2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도 7명에 달했다. 이들의 총 재산가액은 1조39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98억5000만원이었다.
28만7000명의 피상속인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201명으로 이들의 총 상속재산은 11조2296억원, 부과된 상속세(결정세액)는 1조765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8억1000만원, 평균 상속세는 2억8500만원이었다.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청법 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먼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낸 세무사법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이 세무사로 개업해도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 세무관서에 근무하며 형성한 인맥과 영향력을 퇴직 후 부적절한 유착고리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관·검사의 경우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변호사법의 제한을 받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2010년 이후 국세청 4급 이상 명예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세무관서 또는 인근지역의 세무사사무소에 버젓이 취업하거나 직접 개업할 수 있었던 이유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내놓은 국세청법 제정안은 서 의원의 법안보다 더 세게 퇴직공무원의 발을 묶고 있다.
조 의원은 법안에서 국세공무원이 퇴직 5년 전부터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엔 퇴직 후 2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기업체’도 재취업 금지 업체로 명시했다. 로펌이나 주류업체 재취업과 같은 ‘전관예우’를 법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김앤장 등 국내 10대 로펌에 근무 중인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55명에 달했으며, 이 중 40명은 퇴직 후 2년도 안돼 재취업했고 퇴직한 해에 로펌으로 직행한 이도 26명이나 됐다. 여기에 주류업계 전반에 대한 면허·허가·취소 등 각종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이 병마개 제조업체까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다는 비판은 국정감사 단골메뉴다.
이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선 일부 불만이 있어도 이 법안들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나 우려를 표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측면에서 봐도 이러한 법안 추진은 옳은 방향”이라면서 “다만 재취업 제한에 있어 강도조절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