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 하느라 답답했던 시니어들의 일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다음 달인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수요가 많은 공연 관람이나 스포츠 경기의 참석 가능 인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높아진 국민적 피로도를 덜어내기 위해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10일 복지부는 7월에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발표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은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얼마 남지 않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공연과 스포츠를 즐기는 액티브시니어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대중음악 공연은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음 달 5일 체제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며,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를 지켜야 한다.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 1.5단계 지역은 50%까지 늘어난다.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당분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사적 모임이 잦은 시니어들에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가 아쉬운 대목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앞으로 3주간 현행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탕·방문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문을 닫고 있다. 개편안에는 기존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1→2→3→4단계)로 재편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이 담겼다.
“양질의 고령친화용품 생산업체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받으세요”
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1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3월 말까지 받는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고령친화우수제품∙우수사업자’ 메뉴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신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간은 5월6일에서 13일까지다.
특히 올해 1분기부터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에 사용성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 계명대학교 미래산업사용성평가센터 , (재)부산테크노파크 3곳을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신청기업은 위 3곳에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면 보건산업진흥원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평가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업체에게는 ‘우수제품 지정’ 표시 사용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결정 심사 면제, 급여결정시 제품 안전성∙기능성∙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준다. 또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 수출상담회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진흥원은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환자 유치, 숙박업, 건물 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의 공고없이 허용된다. 이에 의료기관이 직접 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만들어 해외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물임대업도 허용방안도 검토됐으나 의료법인이 직접 건물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제3자가 의료법인의 건물을 빌려 생활용품·식품 판매업 등 환자·종사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들어 영업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에게 강매 피해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아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까다롭게 마련했다. 개정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이라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비과세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법인 설립 남용과 모 의료법인 자산 유출을 예방하고자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법인에 출자(투자)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동시에 자법인이 모 의료법인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의료법인은 반드시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의료법인과 자법인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의료법인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설 수도 없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작년 12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시행규칙(부대사업 확대)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시행될 예정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현재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2~3곳이 준비 중으로 연내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 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이를 위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단휴진 유보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
양 측은 의료 영리화, 원격진료,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을 의제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공식·비공식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의협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0일 낮 12시까지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집단휴진 유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단휴진 유보, 일단 안심" "집단휴진 유보, 최종결정은 두고봐야" "집단휴진 유보, 조마조마해서 살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 재개를 약속한 가운데 이르면 14일부터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협측과 협상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14일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는 양측이 수시 접촉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지난 1월 22일부터 약 한 달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섯 차례에서 걸쳐 협상을 펼쳤지만, 당시에 비해 지금은 24일 2차 집단 휴업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협의 결과에 대한 회원 총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집단휴진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7∼18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는 주로 원격진료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중 하나였던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가 12일 “의협에서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진 상태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의협의 요구대로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부터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선까지 물러섰다.
노 회장은 “‘선(先) 시범사업’ 부분은 의협으로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다만 정부의 관련 언급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시점 이외에도 원격의료 범위에 ‘환자 모니터링’ 뿐 아니라 ‘처방’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어 기대와 달리 원격의료 안건 역시 타결에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직결된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안건의 경우 이미 의료발전협의회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으나, 의협은 정부측에 보다 구체적 ‘이행 시점’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협 협상에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측의 경우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의료발전협의회 참여 인사들이 재임을 고사하면서 다시 협상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내가 직접 협상에 나설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다만 지난 의료발전협의회 당시에는 내가 거의 관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화 과정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덕철 복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의협측과)계속 대화는 하고있다"며 의협과 합의 도출 가능성은 열어 놓은 상태다.
그러면서도 권 국장은 이날 밤 양측간 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우선 10일 집단휴진은 피할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9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내일 총파업을 철회하기 위해선 투표를 해야한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집단휴진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10일 집단 휴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24일부터 6일간 예고된 집단휴진은 협상을 통해 철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권 정책관은 "집단 휴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표면이 있다면 정부도 대화에 나설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국면이 9일 현재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이어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이 동참 한다고 결정,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에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전국 시·도 보건소가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10일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휴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당초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이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집단휴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현재 전공의는 전국 70여개 병원에 1만7000여명 가량이 있다. 이들 중 어느 정도가 휴진에 참여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의협은 이들의 동참으로 상당한 동력을 얻게됐다.
특히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대해 큰 우려를 내비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규모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은 의사이면서 수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련병원의 병원장, 수련부장, 각 과 교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칙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고수하며 대책을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한다.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다시 확인한다.
만약 의원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와 24시간 콜센터(☎129), 각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서 지역별 병원급 의료기관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회의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군 병원, 산재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소방방재청의 응급전화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등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집단휴진 당일인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은 사전에 해당 병원이 진료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기관 안내는 복지부(129)와 건강보험공단(1555-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와 지역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율이 높긴했지만 이는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2년 노환규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의사들의 찬성률을 86%나 얻으면서 토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참여율이 20~30%대로 나왔던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의 의원은 2만8370곳이지만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과 보건소,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등은 총 3만5806곳이어서 확대 운영하면 환자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에이 이어 이날 역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휴진을 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26조 1항에 따라 5억원 범위의 과징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59조 2~3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복지부 측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며 “이후 노환규 회장은 또다른 대정부 요구사항을 들며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그 요구사항은 처음에 의협측이 제안한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의협의 이같은 방침이 투쟁의 명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더 이상 대화를 제안할 필요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