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는 정 씨는 먼저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 퇴직 후 삶과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있다. 최근 선배들로부터 퇴직 후 소득의 종류와 재산 규모에 따라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다는 것과 2022년 7월부터 보험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는 말을 들은 정 씨는 퇴직 후 자산관리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요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현재 정 씨는 직장가입자로 월급(보수월액)의 일정 부분(6.86%)을 회사와 반반(3.43%)씩 부담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만약 정 씨가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받는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한다.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인데,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 씨가 퇴직 후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큰아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부터 알아보자.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등으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합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따질 때는 기준금액이 더 낮아진다. 2000년 11월부터는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조건을 따지는 소득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고 금융소득 외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합계가 3400만 원 이하이면 재산 요건 충족 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연간 금융소득 1000만 원에 유의해야 한다.
정 씨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률 연 2%로 가정하면 원천자산이 50억 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매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중도 해지나 만기 때 일괄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자가 한 번에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연금보험 및 저축성 보험이다. 보험 상품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보험 해약 시 반드시 계약 유지 기간을 점검해야 한다.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8년 전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정 씨의 경우를 보자. 만약 정 씨가 이 상품을 내년에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찾고, 다른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을까? 아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의 경우 그 상품이 보험이든 펀드든 신탁이든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원금과 수익금 전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에 해당하는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따지는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은 포함하지만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1만 4380원을 적용한 후 재산과 자동차의 합산 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2021년 201.5원)’를 적용하고, 소득이 1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후 보험료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는 종합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97등급으로 나누는데,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30%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7월 이후에는 소득반영비율이 50%로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과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소득은 포함하지만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산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를 합산하여 60등급, 그리고 자동차는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11등급으로 구분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정 씨는 선배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요건만 따지는 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율(2021년 6.86%)을 적용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 기준과 같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도 2022년 7월에 2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한 후 소득의 규모와 이자 등의 발생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 보험(일시납일 경우 1억 원 이하의 보험,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과세 대상이 됨), 조합원 출자금(1000만 원 한도), 조합원 예탁금(3000만 원 한도), ISA(연간 2000만 원), 연금저축계좌(연간 1800만 원 한도) 등이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 빈곤율 또한 1위다. 이를 두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과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득일까, 실일까.
지난달 2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 3명 중 1명꼴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이 많지만, 반대로 상대 빈곤율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다. 회원국 평균 15.7%에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노령층인 이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물심양면 힘썼기 때문에 연금 등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노인 공공 일자리 만들기'가 거론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그러나 월 임금 30만 원 수준으로 '무의미한 경제활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조희평 부연구위원 역시 지난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에서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기존 민간 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인구는 늘어났지만, 수익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수익이라도 경제 활동의 장이 마련된 것을 나쁘게 보기 만은 어렵다. 이마저도 없으면 노인들의 고통은 천장을 찌를 수준이기 때문.
쓴소리에 정부도 할 말이 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노인들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희망 월 평균 근로 소득은 50만 원 미만, 희망 근로 시간은 월 40~50시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현 고령층이 미니잡(mini-job) 형태의 단기 근로를 선호함을 의미한다는 것. 이러한 선호를 반영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82만 개, 오는 2022년에는 84만 5000개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소득 만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사회 활동을 통해 건강이 개선되고, 우울감이 감소해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김숙응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 또한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사업도 많은데, 어떻게 노인만 지원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 사업이 차차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백세 시대에 일하는 고령자들을 많이 이끌어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 약 30만 원이라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적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면서 "사회적인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몸도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더 나아가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에이징 테크(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로 실버 기술이나 장수 기술), 임금피크제(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도 있다 보니 노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초고령화 사회에 고용률을 높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노인에게 경제 활동이란 '수익'보다는 '사회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준비를 미리 해둘 것을 조언한다.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 귀찮을 수 있지만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많은 세금도 아끼면 큰돈이 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꼼꼼히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하자.
세액 공제 항목 따져봐야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액 공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면 된다. 단, 소득공제 받고 5년 이내 해지 시 환출되니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이자 공제항목이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는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데, 이 경우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모두 합쳐 지출한 금액 중에서 작년 지출액 대비 5% 초과한 금액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올해 기부금 세액공재율도 5% 상향 조정됐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된다. 만약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연금 활용해 세금 줄이고 노후준비까지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간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기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다.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IRP 계좌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와 합산해 연간 납입액 중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만 50세가 넘은 중장년층은 앞서 언급한 7000만 원의 한도액에 200만 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납입분에만 해당하며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기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추가 200만 원이 가능한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며, IRP 계좌를 포함한 총한도는 900만 원이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많이 넣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기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 세액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ISA를 해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IRP 입금하여야 하고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 신청(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까지)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했다. 여기서 미리 확인한 뒤 남은 한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을 제공하는데,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어렵다면 금융앱 ‘토스’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 해당 메뉴에 접근하기 쉽지 않고 공동‧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하고 매번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홈택스 홈페이지와 달리, 토스는 간단한 인증과정만 거치면 복잡한 숫자를 분석할 필요 없이 세금 환급 여부와 금액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016년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79명을 대상으로 ‘아파도 참고 출근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87.1%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부장급은 88.2%로 평균을 웃돌았다. 기업에서 부장급 이상인 중장년은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나이지만, 많은 업무와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파도 휴가를 내기 어렵다는 것.
아픈데도 참고 출근한 이유로는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다. ‘출근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해서’는 46%로 바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등이 각각 30.2%, 28.4%, 23.8%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4.7%가 병가를 내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64.5%는 병가 중 무급이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령에 따른 법정 병가제도가 없다. 근로자와 기업 간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약정 병가제도만 운용 중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과 장기화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자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자문위원회에서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히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상병수당 사업 예산으로 110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263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6개 지역을 2개씩 묶어 3개 유형의 상병수당 제도를 따로 시험할 예정이다.
이 3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7일을 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1, 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2, 입원했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이나 이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3이다.
지급액은 하루에 4만 1860원으로,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 액수로 ‘종전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상병수당의 체계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누가, 얼마나 아플 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병수당 지급 조건과 기간이 모두 다르게 설정된 각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국민연금 운영과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일까? 국민 중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실시한 ‘2021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에서 3050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금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냈다.
위 질문은 출제된 문제 중 하나다. 정답은 ‘소득세를 부과한다’이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 정답률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3050 직장인 10명 중 6명 정도가 국민연금이 과세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과세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보험료를 내는 시기에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생긴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납입금액에 대한 연금은 비과세고,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주장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니어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세 기준은 대략 70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평균연금액인 54만 2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납세 과정은 직장인의 납세와 같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1년치를 몰아서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매달 6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으면서 연금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A 씨는 연간 총 72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간 연금 수령액 700만~1400만 원 구간의 연금소득공제액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면 490만 원에 700만 원을 추가하는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을 더해 총 494만 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A씨의 총 연금소득액은 700만 원에서 494만 원을 뺀 206만 원이 된다.
연금소득공제뿐 아니라 기본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다만 직장인 소득공제보다는 항목이 적다. 연금소득자들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라면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주는 인적공제까지 받으면 300만 원을 뺄 수 있어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0원이니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이처럼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전문가들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대략 70만 원보다 적다면 세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도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 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호용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전문위원은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연 소득 1808만 원에 재산 9673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로 23만 3190원을 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공평한 보험료를 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사례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낸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후에 부과될 건강보험료를 미리 알면 퇴직 전 자산 분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매긴 점수로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 각각에 등급을 매기는데, 매겨진 등급에 따라 일정한 점수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 점수 총합에 보험금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책정된다.
보험금 단가는 2021년 기준으로 201.5원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5억이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배기량 2000cc인 4000만 원짜리 5년 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총 점수는 1946점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총점수를 1900점이라고 치고 총점수에 보험료 단가를 곱하면 38만 2850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1.52%이므로 11.52%인 장기보험료 약 4만 4100원을 더하면 월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돼 이들이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만약 세대에서 얻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 1만 4380원만 부과된다.
재산 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비까지 고려한다. 주택과 토지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가 기준이다.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재산을 4구간으로 나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이 넘었거나 1600cc 이하 소형차,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점수는 배기량이 많고 사용 연수가 짧을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진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번거롭다. 다행히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손쉽게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를 클릭한 다음 ‘개인민원’을 클릭해서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료 조회’ 탭에서 ‘4대 보험료 계산’을 누르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 다만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일 뿐이니 실제 보험료 액수와 다를 수 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부동산 증여·처분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 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초창기에는 혼자 온전히 보험료를 내기가 크게 부담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퇴직 이전 수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됐다.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다. 특별한 서류 없이도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입할 수 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자영업을 하는 62세 A 씨는 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소득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75만 원씩 연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얼마나 깎일지 궁금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38년부터는 6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는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합산해서 남은 생애동안 계속 받는다.
그런데 만약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초과하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로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초과할 때 5년 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흔히 ‘A값’이라고 한다. A값은 매년 바뀐다. 올해인 2021년 기준으로는 253만 9734원이다.
그럼 월 소득이 254만 원을 넘어서면 노령연금이 줄어들까. 그렇지는 않다. 월평균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을 빼고, 사업소득에서도 필요경비를 뺀다. 이 같은 공제를 고려하면 월 소득액이 350만 2629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달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 시니어가 월 소득액으로 400만 원이 나오면 노령연금에서 2만 3010원이 삭감돼 97만6990원을 받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삭감액도 커진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시스템이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긴 제도다.
하지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시니어들은 연금 삭감이 억울할 수 있다. 현재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노령연금을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연기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면 된다. 연금 개시시기를 한 달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는 7.2% 연금이 늘어난다.
다른 소득이 충분해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개인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0년 이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할 수 있다면 연기할 경우 총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총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개인 소득상황과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기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장 연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생계에 당장 연금이 필요할 이들을 고려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석 전 국민지원금이 지급돼 추석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살림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까지 합산하면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대략 1인 가구는 직장 건강보험료 14만3900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7000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택하면 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30일부터 25% 이상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격 상승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 원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앞당겼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8조 원에서 9~10조 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신규 금융지원 41조 원을 투입하고, 사회보험료⋅공과금 등의 납부유예도 3개월 더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고,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 9월까지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처를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은퇴한 시니어 부부는 고민이 깊다. 은퇴 이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자녀가 분가하고 남겨진 부부에게는 노후를 위한 자산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하면 수익과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 부부가 함께 하는 노후 준비 플랜으로 ‘연금’과 ‘ISA’에 대해 살펴본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이후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점까지 모은 재산은 최저 생계비로 쓰지 않는 한 70대 초중반이면 고갈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KIDI 은퇴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 평균 소득은 6255만 원에 달했지만, 은퇴 후엔 58% 감소한 2708만 원이었다.
실제로 은퇴자 3명 중 2명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KB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월평균 226만 원이지만, 은퇴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준비자금은 월평균 11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84.8%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노후 소득원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약 8%에 불과하지만, 노후 자산이 충분한 금퇴족도 있다. 이러한 금퇴족의 특징 중 하나는 일찍부터 연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설문에 따르면 금퇴족의 46.3%는 40대부터 연금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그들 중 62.7%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자산관리를 계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관계자는 “금퇴족은 일반적인 은퇴자에 비해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맞벌이
은퇴를 앞둔 시니어 부부는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믿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은퇴 이후엔 막막하다. 출가한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돈 걱정 없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퇴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안정적인 은퇴 설계의 기본은 바로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이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사적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수령액도 오른다. 지난 10년 동안 18% 이상 금액이 늘어났다. 또한 사망 전까지 수령할 수 있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이전된다.
국민연금은 500만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9만 명이며, 2019년 대비 42만5000명이 증가한 숫자다. 이 중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467쌍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벌이 가구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하면 맞벌이 부부의 70~75%에 달하는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이전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월마다 9만 원을 10년 동안 납부하면 약 18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추후 납부를 통해서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일한 납입 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추후 납부 등을 통해 납입 기간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IRP와 연금저축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보장하는 연금제도다. 회사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가입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으로 분류된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IRP는 개인이 가입한다. 다만 DB형은 기업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한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2019년보다 15.5% 증가한 255조5000억 원이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과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늘어났고, 세제 혜택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문에 붓는 상품으로 알려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두 상품을 합산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
특히 은퇴를 앞둔 노부부라면 저축 여력과 세액공제 한도를 비교해야 한다. 둘 다 세액공제율은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세금으로 환급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만약 부부의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은 1억 원이고 본인의 소득은 4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연금계좌에 저축해보자. 이때 본인이 700만 원을 저축하고, 배우자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율에 따라 본인은 16.5%를 공제받고, 배우자는 13.2%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적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ISA
올해 투자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ISA’다.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과거엔 단점이 많아서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2월부터 주식 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중개형 ISA의 경우 2월 기준 62억 원이던 납입금이 5월엔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개형은 직접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며, 가입 유형에 따라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유형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저율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에게 상당히 좋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한 재테크로 ISA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조건이 완화되고 가입 대상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시니어 부부도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어 가입 부담이 줄었고, 전년도 남겨둔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도 가능해졌다.
한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노후 준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ISA 해지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지 연구원은 “연금계좌의 최대 한도는 1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ISA는 별개의 상품이라 한도에 상관없이 추가로 연금계좌의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