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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상속 부담, 세제 개편으로 잡힐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용을 11월에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 온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약 2조 원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상속세 납부자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난 6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부대의견이 있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이후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이 안건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소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세금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곳이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2년 만에 상속세 개편 방안이 수면 위로 오른다. 쟁점은 크게 상속세율과 상속세 부과 방식이다. 끊임없이 논의 선상에 오른 것은 상속세율이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55%인 일본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세법 개정 당시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에 대해 최고 50%의 세율을 매기는 체계가 22년째 유지되고 있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재계는 계속해서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자는 극소수이고, 상속세는 각종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실질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 치더라도 각종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도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평균 2.5% 내외이다. 소수의 부자들을ㅡ 위한 감세라는 논의를 피할 수 없다. 또 해당 보고서에서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와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도 논의 선상에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은 크게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방식이 있다. 현행 한국 상속세는 상속인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 취득세는 각각 유족이 받은 재산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2개국 중 한국, 미국 등 5개국을 제외한 17개 국가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약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게 되면,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증여세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도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려면 상속세는 물론 소득세까지 세제 전반을 손봐야 한다. 유족 사정에 따라 다른 유산 배분 비율을 일일이 따져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상속세를 덜 내는 방향으로 유산을 위장 배분하는 것도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 당국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도 있다.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고자 할 경우 세제 개편 소요가 크므로 현 정부보다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 세 부담이 과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도 현 정부 내 개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 2021-10-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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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월소득 350만 원 넘으면 차감된다
- 자영업을 하는 62세 A 씨는 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소득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75만 원씩 연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얼마나 깎일지 궁금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38년부터는 6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는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합산해서 남은 생애동안 계속 받는다. 그런데 만약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초과하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로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초과할 때 5년 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흔히 ‘A값’이라고 한다. A값은 매년 바뀐다. 올해인 2021년 기준으로는 253만 9734원이다. 그럼 월 소득이 254만 원을 넘어서면 노령연금이 줄어들까. 그렇지는 않다. 월평균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을 빼고, 사업소득에서도 필요경비를 뺀다. 이 같은 공제를 고려하면 월 소득액이 350만 2629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달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 시니어가 월 소득액으로 400만 원이 나오면 노령연금에서 2만 3010원이 삭감돼 97만6990원을 받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삭감액도 커진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시스템이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긴 제도다. 하지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시니어들은 연금 삭감이 억울할 수 있다. 현재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노령연금을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연기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면 된다. 연금 개시시기를 한 달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는 7.2% 연금이 늘어난다. 다른 소득이 충분해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개인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0년 이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할 수 있다면 연기할 경우 총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총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개인 소득상황과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기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장 연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생계에 당장 연금이 필요할 이들을 고려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21-09-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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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추석 성수품 공급도 확대
- 추석 전 국민지원금이 지급돼 추석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살림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까지 합산하면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대략 1인 가구는 직장 건강보험료 14만3900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7000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택하면 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30일부터 25% 이상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격 상승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 원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앞당겼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8조 원에서 9~10조 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신규 금융지원 41조 원을 투입하고, 사회보험료⋅공과금 등의 납부유예도 3개월 더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고,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 9월까지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처를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 2021-08-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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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테크, 고급 취미에서 재테크로 변신
- 이전까지 미술품 수집은 수집가의 고급 취미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른바 ‘아트테크’(Art-tech)라 불리며 재테크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미술품 수집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취미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 수단으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트바젤과 글로벌 금융기업 UBS가 발표한 ‘아트마켓 2021’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미술품 수집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컬렉션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가 66%에 달했다. 또한 43%가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미술 시장은 어려워졌지만 온라인 매출은 증가했다. ‘아트마켓 2021’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미술 시장의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22%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은 두 배나 증가했다. 실제로 아트페어의 62%는 웹으로 갤러리 작품을 볼 수 있는 온라인 뷰잉룸이나 디지털 버전을 제공했다. 미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매출이 늘었지만, 전통적인 컬렉터 중에서는 여전히 작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수익률과 세제 혜택 은퇴를 앞둔 김미술 씨는 평소 예술에 관심이 커서 전시회에 자주 다니는 편이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라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으로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소액으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위의 경우처럼 아트테크 입문자라면 공동구매를 추천한다. 공동구매를 하면 소액으로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온라인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돈 1만 원으로도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간접투자인 리츠와 유사하다. 크라운드 펀딩을 통해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미술품의 가치가 올랐을 때 매각 후 시세차익을 보유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 매각된 김환기의 ‘산월’은 한 달 만에 2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는 2021년 6월 기준 평균 19.9%의 수익률을 올렸다. 아트앤가이드 관계자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특정 시기나 특정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아트테크의 장점은 세금 부담이 적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데, 미술품은 양도세만 내면 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니라면 미술품 거래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세금으로 낸다. 다만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의 작품이거나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다. 세율 계산 시 양도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필요경비는 통상 양도 금액의 80~90%로 결정된다. 1억 원 이하나 10년 이상 보유하면 90%까지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작품을 1억 원에 양도했을 때 판매 금액의 2.2%인 22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면 된다. 위의 방법대로 산 미술품을 상속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미술품 상속분은 별도의 공제 없이 상속세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돼 세율이 매겨진다. 상속세율에는 10~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술품의 상속, 혹은 증여 평가 금액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미술품은 향후에 값어치가 오를 가능성이 커서 미리 증여하면 재산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상속세 물납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국화랑협회 등 관련 단체는 지난 3월 대국민 건의문을 통해 문화재 해외 유출을 막고 물납제를 통한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납제를 통해 운영 중인 피카소미술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물납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국고 손실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다. 비슷한 예로 비상장 주식의 물납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되면서 현재는 상속세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술품 물납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2021-07-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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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취업 시니어 소득세 2년 더 감면…시니어 위한 세법개정안 A to Z
-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 2021-07-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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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의료비 대비 위한 보험 리모델링
- 남편은 60대, 아내는 50대인 권 씨 부부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이외에는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권 씨 부부의 금융자산 중에는 다른 가정에 비해 보험 상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TV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죖보험 리모델링’ 개념을 알게 된 권 씨 부부는 보험 점검 및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신청해왔다.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이 세월이 지나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가 있다. 반대로 예전에는 덜 중요했던 위험이 지금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없었던 상품이 제도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시되기도 한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보험 상품 구조를 변경하다 보면 기존 보험을 해약 혹은 감액(부분해약)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다. 이처럼 보험 가입의 구조나 기능 개선을 통해 위험관리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기존 가입 보험의 숨은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 권 씨 부부는 결혼 후 부부가 사망 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커버하기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권 씨 부부의 자녀는 독립했고 가정경제 상황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여생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다. 사망보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권 씨 부부는 질병, 특히 치매에 대한 보장에 관심을 가졌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타인의 항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다. 자산 증식 시뮬레이션 결과 권 씨 부부는 상속세 납부가 예상되었다. 종신보험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언제 사망하든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 시점이 곧 상속 개시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한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종신보험 상세 내용은 2021년 5월 발간 본지 VOL. 77 참고)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 보험사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는 권 씨 부부는 최근에 납입 완료된 보험의 보험료만큼 연금보험 신규 가입을 검토했다. 권 씨 부부의 기존 저축성 보험 분석 결과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었다.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은 납입하기로 한 전체보험료 혹은 기납입 보험료의 2~3배를 기존 보험에 추가로 납입하는 기능이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계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에 신계약비가 포함된다. 그만큼 적립되는 ‘순보험료’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향후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보험 계약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면 이자소득세만큼 실질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모두 계약 후 10년이 넘었고 추가납입 기능과 함께 중도인출 기능까지 갖춘 상품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권 씨 부부는 유동성과 절세 기능을 고려하여 저축성 보험 신규 가입 대신 기존 보험에 추가납입을 결정했다. 권 씨 부부는 나이 들어 다치면 회복이 더딘 점을 염려하여 상해보험 추가가입을 검토했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가입 당시에 판매되던 상해 관련 특약을 계약 시점 이후에 추가로 부가할 수 있었다. 권 씨 부부는 상해보험 신규 가입 대신 특약 추가로 보험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 보험 리모델링을 무조건 기존 보험 해약 후 신규 가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권 씨 부부처럼 기존 보험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우선 기존 상품의 보장 내역부터 분석해봐야 한다. 찾고 있는 보장 내용이 기존 상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은 주계약이나 특약의 이름이 같아도 가입 시점이나 보험사에 따라 보장하는 세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드시 사업방법서나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약관 등을 분실했다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규모를 고려한 보험 리모델링 보험 리모델링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위험관리 전략을 점검하고 다시 수립하는 것이다. 위험관리 전략은 위험의 평가부터 시작하며,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보험 가입은 위험 처리 방법 중 하나다. 먼저 위험의 평가부터 알아보자. 위험의 평가는 위험 발생 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손실 규모에 따라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으로 분류한다. ㆍ치명적 위험 개인이나 가정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손실위험. ㆍ중요한 위험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할 정도의 손실위험. ㆍ일반적 위험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손실위험. 보험료 납입의 여유가 있다면 모든 위험을 관리하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의 순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험은 위험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시 보험은 유가족의 상실감과 슬픔을 보상해주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책임을 보상한다.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한창일 때 가장의 사망은 남은 가족에게 치명적 위험이지만, 부양책임이 모두 끝났을 때는 오히려 오래 사는 위험이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치명적 위험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입한 보험이 치명적 위험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야 한다.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 위험의 평가가 끝나면 해당 위험의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한다.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보험 리모델링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 방법은 크게 위험재무와 위험통제로 나뉜다. 위험재무는 돈으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위험이전과 위험보유로 구성된다. 위험이전은 돈을 들여 위험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보험이 대표적이다. 고객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위험 처리 책임을 보험사로 전가한다. 대신 보험사는 모든 위험을 인수하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 위험 처리 비용은 스스로 준비한 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위험 처리 방법을 위험보유라고 한다.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이 너무 높으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 상품을 출시해도 시장성이 없다. 치매를 예로 들어보자.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치매 발병률은 높아진다. 당연히 보험 소비자들의 치매보험 가입 니즈는 높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정도로 치매보험의 보험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실제 의료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즉 치매보험 이외에 치매에 대한 별도의 위험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럴 때 위험보유가 적절한 위험 처리 방법에 해당한다. 위험보유를 통해 위험 처리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으로 위험 처리를 하는 데 부담이 안 되는 경우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위험 처리 방법으로 위험보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저축 등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금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위험이 중요한 위험이 될 수 있고, 더 확대되어 치명적 위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위험재무와 달리 위험통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위험통제는 위험축소와 위험회피로 구성된다. 위험축소는 위험의 빈도 및 심각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 발생에 대비한 위험축소 방법은 금연, 절주, 운동 등을 통한 건강관리다. 위험회피는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걱정된다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회피의 방법이다. 현실에서 위험 처리는 대부분 4가지 위험 처리 방법을 모두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이전을 한다. ‘자기부담금’ 제도 활용은 위험보유다.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는 위험축소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위험회피다. 권 씨 부부가 치매로 인한 장기간병 비용에 대비하여 통합적으로 실행한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가입 종신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입 유지와 소액의 치매보험 추가가입으로 위험이전을 했다. 금융자산 중 일부를 요양기관 입소 및 간병 비용 용도로 별도 분류하여 위험보유를 했다.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 위험축소를 하기로 했다. 부부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위험회피를 했다. 치료 효과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뜻을 미리 밝혀놓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관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 처리 방법이 될 수 있다. 노후 생활비는 곧 의료비라는 말이 있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간 단위로 위험관리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2021-07-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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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 0원…절세의 예술 아트테크
- 미술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른바 ‘아트테크’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아트테크는 ‘아트’와 ‘재테크’를 결합한 용어다. 예술품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산 작품을 전시에 빌려주고 부가적인 이익을 얻기도 한다. 아직 마니아층만 투자에 뛰어든 상황이라 미술품을 보는 연륜과 안목이 있는 시니어들이 뛰어들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미술품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규제가 심한 부동산 투자에 비해 세금이 낮기 때문이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같은 다양한 명목으로 복잡한 부동산 투자와 달리 미술품 투자는 과세체계가 단순하다. 특히 미술품 투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미술작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동안 취득세와 보유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있다. 가지고 있는 미술품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6000만 원 미만인 작품과 양도할 때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 미술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세금이 적은 편이다. 미술품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일괄적으로 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개인이 종합소득의 최대 45%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세율이 낮은 셈이다. 1억 원에 취득한 미술품을 1억5000만 원에 양도한다면 먼저 1억5000만 원에서 80%가 필요경비로 빠진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3000만 원(1억5000만 원의 20%)이다. 3000만 원의 22%인 660만 원이 내야 할 세금이다. 다만 미술품 거래를 목적으로 화랑 같은 사업장을 차리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니 주의해야 한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지만 미술품은 그렇지 않다. 미술품은 작가의 인지도에 따라 가격이 바뀌므로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다. 무엇보다도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미술품은 남는다.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현물을 가질 수 있다. 집 안에 좋아하는 작품을 걸어두며 마음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과거에는 미술품 투자가 상류층만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가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설립한 금융 플랫폼 ‘핀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5월 핀크는 세계적인 팝 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LOVE’를 공동구매 상품으로 내놓았다. 판매 시작 10분 만에 완판됐는데, 고객 100명이 평균 2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구매는 미술품을 분할해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하고 수익을 창조할 수 있는 아트테크 방법이다. 적은 돈으로 유명 작가의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의결해서 작품을 팔 수도 있다. ‘핀크’와 함께 ‘테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도 미술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다. 최근 MZ세대 유입으로 아트테크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경매 시장 매출에서 온라인 경매 시장은 2018년 상반기 105억2000만 원이었다. 2년이 지난 지난해 상반기에는 123억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오픈갤러리’ 등 미술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한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미술 시장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젊은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종전 갤러리, 경매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미술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아트테크 시장에서는 대체불가토큰(Non Fungible Token, NFT)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작품에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해 위·변조할 수 없도록 만든다. NFT를 활용한 미술품은 원작자나 거래 내역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아트테크에도 유의할 점은 있다.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NFT 미술 시장은 위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NFT 온라인 경매에서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무제’가 위작 논란 끝에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 2021-06-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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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로 하는 부동산 투자, 장단점은?
- 국내 리츠 시장규모는 2002년 5584억 원을 시작으로 2013년 10조 원 돌파, 2016년 25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12월 기준 247개 리츠가 인가되어 운용중으로 자산규모 48.7조 원을 달성하며 금융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다. 해외에서도 저성장·저금리 국면을 맞아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며 부동산 유동화 및 증권화 방편으로 리츠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부동산 간접투자라는 리츠의 매력에 관심을 두는 중장년도 적지 않을 터. 투자 방법 및 장단점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김진웅 부소장ㆍ보험계리사) 원하는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좋은 가격으로 사는 '공동구매'가 유행이다. 이러한 공동구매 형식의 부동산 금융상품이 '리츠'다. 리츠(REITs)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의미인데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라 생각면 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에 투자 후 발생하는 임대수입, 매각차익, 개발수익 등을 배당해준다. 통상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기에 직접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비슷한 투자성과를 가져다준다. 오히려 큰 자금이 필요한 중대형 빌딩이나 쇼핑몰 등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면서도 소액투자로 접근이 쉽게 만드는 ‘부동산 공동구매’라고 할 수 있다. 공실리스크는 낮게, 배당수익 추구 리츠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인 배당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공실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과정에서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 리츠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로 구성되고, 배당 가능한 이익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 공실 리스크를 낮게 가져가면서 배당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2019년 국내 리츠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9.4%에 달한다. 동일 기간 시중은행 수신금리(연 1.75%)의 5.4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가 우량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점도 부동산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 요소다. 소액으로 하는 우량 부동산 투자 부동산 직접 투자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목돈이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 대출을 받더라도 대부분 오피스텔, 소형 상가가 대상이지, 도심지나 대로변 등 입지가 좋아 거액 자본이 필요한 대형 빌딩에 투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1주당 5000원 안팎. 리츠는 커피 한 잔 값으로 백화점이나 호텔, 빌딩 일부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투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직접투자는 단일 부동산에 투자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어렵다. 그런데 리츠를 활용하면 다양한 우량 부동산들에 나누어 투자하게 되므로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간편 매매 가능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 목적은 임대수익 발생이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투자한 부동산을 처분(매도)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보통은 매매 당사자 간 가격에 맞는 적합한 거래 상대방이 나타날 때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대형상가나 건물과 같이 규모가 큰 부동산이라면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시간이 급하여 거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등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직접투자가 가지는 유동성 측면의 단점에서 리츠는 비교적 자유롭다. 상장된 리츠의 경우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쉽고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또 유동성이 좋고, 필요한 만큼 분할 매도 가능해 환금성이 있다. 개인이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과거 리츠는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형태 위주로 운영되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새로운 상장 리츠들이 등장,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관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개인이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에 직접투자하는 방법이다.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리츠다. 다만 우리나라 상장 리츠 시장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아직 초기 단계다. 2020년 9월 말 기준 국내에는 12개 리츠가 상장돼 있다. 하지만 시가총액 및 일일 거래량이 너무 적은 리츠도 있고, 최근 배당수익이 없는 경우도 있어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리츠재간접펀드나 ETF를 통한 간접 투자하기 다음 해외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해외에는 여러 가지 상장 리츠가 있어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은 글로벌 리츠 시장의 66%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이고, 싱가포르는 주식시장에서의 상장리츠 비중이 20.9%에 이를 만큼 대중화되어 있다. 헬스케어 시설이나 데이터센터, 통신 인프라 등 성장성 높은 산업의 리츠에 투자할 수도 있다. 다만 각국의 통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위험이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매매차익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등 고려할 요소가 좀 더 있다. 글로벌 리츠는 국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 종류가 다양한 반면 투자대상의 선택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은 리츠재간접펀드나 ETF를 통한 간접 투자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전문가가 전세계 다양한 리츠에 분산투자함에 따라 위험관리에 좋기 때문이다. 해외리츠 투자시 환율 리스크 고려해야 리츠는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발생하면 리츠도 영향을 받는다. 가령 경기침체로 보유한 부동산 임대율이 하락하면 투자한 리츠의 배당수익이 줄고, 부동산의 시장가치가 떨어지면 리츠의 시장가격도 떨어진다.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채권과 비슷하게 리츠투자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외리츠 투자 시 환율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리츠 투자하기에 앞서 최근 부동산 시황은 물론 투자하는 부동산의 입지나 성장 가능성, 임대율 등을 분석해야 한다. 노후 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이 목적이라면 일시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리츠보다는 꾸준히 안정된 배당을 줄 수 있는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21-0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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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연말정산, 연금계좌 절세 노하우
-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세금 공제 항목들을 챙긴다. 이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납입부터 수령까지 다양한 절세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납입단계에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당장 받는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인출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연금수령금액도 늘릴 수 있다. 연금 납입 시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수령 시기 절세 방법 등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한세연 책임연구원) [STEP1] 납입단계 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와 IRP 추납분)’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400만원, 초과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이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초과는 13.2%를 적용한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한도를 합산하여 700만 원이다. 앞서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고소득자라면 IRP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② 만 50세 이상 추가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2020년부터 은퇴와 노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50대에게 한시적(2022년 말)으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소득 1억 원(총 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이하 만 50세 근로자는 2022년 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령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인 만 50세사업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무려 118만8000원(900만 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퇴가 임박한 50대가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추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③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는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추가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일부 또는 전부)만큼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이때 전환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의 장점인 운용 시 ‘과세이연’과 인출 시 ‘저율과세’로 절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2021년(세법개정안)부터 ISA계좌 만기는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될 예정이다. 만약 금융상품 과세부담을 느낀다면, ISA계좌 가입과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을 고려해보자. [STEP2] 운용단계 과세이연·손익통산효과 연금계좌는 운용 시 일반계좌와 다른 두 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효과다. 연금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가입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되는 기회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는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연금계좌 운용단계에서 또 다른 이점은 손익통산효과다. 일반계좌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여 손실 난 금융 상품의 손실금액을 상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단위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손익상계효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펀드, ETF등)으로 운용 가능하며, 수익과 손실이 제 각각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STEP3] 수령단계 ① 인출은 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대별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한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최초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최소 10년(2013년도 이전가입자 5년)이상 이어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1년차로 적용된다.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로 전액분리과세 된다. 이처럼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금융소득 종합 과세(최대 46.2%)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②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한도 연금으로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기에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연금계좌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액 종합소득세로 신고 된다. 연금 수령 시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월 100만 원 이내로 조절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연간 1200만 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때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등은 제외한다. 연금계좌는 처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가입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도 과세이연과 손익상계와 같은 일반계좌보다 유리한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금이 부과되는 인출단계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금을 부과해 절세효과가 크다.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DC/IRP의 추납분)와 같은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다소 부담이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연금계좌를 제대로 활용해 ‘절세’는 물론 ‘노후준비’라는 1석2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 2020-12-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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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대에도 연금저축 지키는 3가지 방법
-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해 중요 연금자산으로 고령화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가입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그동안 적립했던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 이러한 불이익은 피하면서 연금저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황명하 연구위원)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갈아타자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총급여액 연 5500만 원 초과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13.2% 대비 불이익이 더 크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연금저축을 깨고 싶은 가입자는 없을 것이다. 만약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하여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계약 이전은 기존 가입회사 방문 없이 신규 가입회사에 1회만 방문해도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선취수수료 부과로 초기 비용이 커서 가입 후 5~7년 이내 계약 이전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게 나오는 등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전에 주의해야 한다.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납부 중지·유예 제도 활용 실직, 소득감소 등 가계가 어려워져 연금저축을 계속 납입하기 힘들다면 해지보다는 납부 중지나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납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납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 펀드 및 신탁은 자유납 방식으로 납부를 중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형편에 따라 납입 금액 및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돼 손해가 발생한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 시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3회 납부유예, 1회 최대 12개월 등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면 자유납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로 계약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똑똑하게 인출 목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600만 원을 납입하고 공제 한도인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기타소득세(16.5%) 발생 등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 자산을 담보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노후 대비 자산인 연금저축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3~4%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자. 가입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금액에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돼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 국민연금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 자동으로 쌓이며 가입자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9.0%보다 낮은 37.3%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에 부족하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온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저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 등이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 가입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중도해지도 본인의 자유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다. 연금저축은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깨지 말고 지키는 것이 노후생활 대비의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 2020-12-14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