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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살것인가 PART5] 은퇴자들의 ‘천국’ 힐튼 헤드 섬, 해외 리타이어먼트 빌리지를 가보다
- 요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힐튼 헤드 섬(Hilton Head Island)이 은퇴자의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골프 애호가라면 PGA투어 RBC 헤리티지대회가 매년 열리는 아름다운 하버타운 링크스코스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힐튼 헤드 섬은 미국의 은퇴자들이 좋아할 요소를 거의 다 갖추고 있다.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눈이 거의 오지 않는 온화한 기후는 한파에 시달리는 뉴욕, 보스턴 등 도회지의 은퇴자들에게는 큰 매력이다. 30도를 넘는 여름 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기는 하지만 수온은 수상 스포츠에 최적이다. 저녁이면 선선해지니 휴식과 숙면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고즈넉한 대서양 해변과 하얀 요트가 즐비하게 정박된 마리나와 야자수가 어우러진 항구의 전경은 숨 막히게 아름답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넓게 펼쳐진 바다, 하얀 모래와 맑고 깨끗한 습지 그리고 이끼로 뒤덮인 울창한 떡갈나무 숲은 대자연이 주는 은퇴기념 선물이며, 넉넉한 남부 인심은 은퇴자들에게 기를 불러 넣어주는 활력소다. 눈부신 햇살 아래 짭짤한 갯바람을 맞으며 160㎞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30여 개 골프 코스에서 라운딩을 하다보면 인생 후반기의 허무감은 어느새 충만감으로 바뀐다. 카약, 승마, 테니스, 낚시 등 갖가지 스포츠와 취미활동은 힐튼 헤드 섬의 주요 일과다. 19㎞에 걸쳐 펼쳐진 해안을 따라 무리지어 유영하는 돌고래를 유람선을 타고 관찰하며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붉은바다거북의 산란을 위해 해변의 조명을 모두 끌 때면 자연과의 일체감을 맛보게 된다. 저지대 늪지에서는 새우와 게를 쫓아다니는 푸른 왜가리와 큰 입을 딱 벌리고 햇볕을 쬐는 악어를 만나는 놀라움도 있다. 맨해튼(여의도의 30배)만한 넓이의 힐튼 헤드 섬에서는 4만여 주민이 오순도순 지내지만 해마다 250만 명의 외지인이 찾아와 한가하고 여유로운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다. 쇼핑 환경도 맨해튼 수준이다. 특가 상품에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와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할 독특한 기념품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200여 개의 아웃렛과 상점, 그리고 6곳의 마리나 빌리지 상가는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의 눈길과 발길을 끌고 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자동차로 5시간, 사바나에서 45분(57㎞) 거리에 있는 힐튼 헤드 섬은 큰 다리로 내륙과 연결되어 있어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이나 사바나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면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미국 동부 연안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힐튼 헤드 섬은 원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따뜻한 기후와 야자열매, 풍부한 해산물을 즐기던 곳으로 1663년 영국의 윌리엄 힐튼 선장이 처음 이 섬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 ‘힐튼 헤드’라고 명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섬의 73%가 은퇴자를 위한 주택단지 힐튼 헤드 섬의 73%는 10개의 대단위 리조트형 주택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이 주택단지 가운데 상당수는 매입 자격을 55세 이상의 신중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 단지에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실내외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테니스장, 연회장, 식당 등이 갖추어져 있고 호수와 숲, 골프 코스와 마리나가 인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섬에 정착한 은퇴자들은 평균 6차례 이상 방문하여 생활환경을 체험한 후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 격이 없이 지내는 이 섬의 분위기를 느끼고 썰물 때면 90m나 밀려나 숨겼던 민낯을 드러내는 갯벌을 산책하면서 돌고래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된다. 이 섬의 지난해 주택매매 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52만달러,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는 20만달러 수준. 침실과 화장실이 각 2개인 아파트는 20만~40만달러, 단독주택은 25만~45만달러, 그리고 침실과 화장실이 각 3개인 주택은 40만~70만달러를 호가한다. 바다 경치가 아주 좋은 주택은 150만달러를 훌쩍 넘고 700만달러를 호가하는 그림 같은 주택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6개월 정도만 빌려 살아볼 수 있는 아파트도 구하기 어렵지 않다. 스튜디오형은 월 평균 600달러, 침실 1개짜리는 800달러, 침실 2개짜리는 900달러 수준이다.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며칠만 빌릴 경우에도 임대료가 치솟는다. 침실 1개인 주택이나 아파트도 전망이 좋으면 1주에 1200~1800달러, 해변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면 1000~1200달러 정도다. 봄과 가을에는 20% 정도 할인되고 겨울에는 50%나 싸진다. 2억달러 넘게 투입해 새 단장을 한 리조트의 하루 방 값은 일반형 기준으로 130~340달러 수준이다. 주거비가 웬만한 휴양지나 은퇴자 생활지보다 비싸지만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 총지출은 맨해튼의 50%, 워싱턴이나 보스턴의 75% 수준을 넘지 않는다. 재산세가 다른 지역의 25% 수준인 데다 소득세, 소비세 등 각종 세율이 낮고 85세 이상의 주민에게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과 휘발유 값이 저렴한 것도 수월찮게 도움이 된다.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현역 시절 주택을 구입해 별장처럼 이용하다가 은퇴 후 눌러앉은 사람도 적지 않다. 세컨드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및 금융 혜택이 있는 데다 에어앤비를 비롯한 휴가용 주택 알선 사이트가 붐을 이루면서 목 좋은 곳의 별장은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 미국 남부 사람들이 테러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허리케인이다. 힐튼 헤드 섬 주민들은 1850년 이후 섬 주변 반경 80㎞ 이내로 81차례의 허리케인이 지나갔지만 큰 피해를 입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전설을 믿고 있다. 천혜의 지형 덕분인지 주민들의 후덕한 인심과 간절한 소망 덕분인지 알 수가 없다. 각양각색의 취미활동 그리고 평생교육도 힐튼 헤드 섬에서는 축제와 이벤트가 풍성하다. 해마다 열리는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 해산물 축제, 고기잡이 경진대회, 카약과 보트 경주 등은 주민과 관광객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자리다. 멋을 살린 음악 카페, 길거리 밴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지어진 건물이 늘어선 메이 강변에 각종 포장마차와 공예품 전시판매점까지 어우러지면서 남부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16㎞ 떨어진 블러프턴의 소도심에서는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남북전쟁 때의 화재와 파괴를 견뎌낸 대농장주의 저택과 교회는 박물관과 관광안내소로 활용되고 있다.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와 옛 건물은 그림엽서로도 간직되고 있다. 은퇴자들의 취향은 제각각이다. 요트, 카약, 낚시 등에 빠져 있는 ‘해양스포츠파’, 생태관찰 보존과 식물 재배에 몰입한 ‘에코파’, 골프, 사이클, 테니스와 달리기 등을 주로 하는 ‘육상스포츠파’, 공예품 만들기, 독서, 해변 일광욕, 흔들의자 등을 즐기는 ‘정중동파’ 등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봉사활동과 평생교육은 이곳 은퇴 생활자들의 공통된 일과다. 해안사구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서부터 노약자 서비스, 도서관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과 협력관계를 맺은 오셔평생교육원은 1600명의 은퇴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400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1년 회비 40달러에, 수업료는 과목당 15달러. 모두 다 합쳐 연간 95달러를 넘지 않게 책정되어 있다. 선생과 학생이 따로 없다. 자신의 전공분야를 가르치고 관심 분야를 배운다. 학습을 하다가도 기분이 내키면 밖으로 나가 현장학습에 들어간다. 미국의 주요 언론과 관련 전문매체의 힐튼 헤드 섬 예찬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최고의 은퇴 생활지’, ‘인생을 바꿀 건강한 봄철 휴가지’, ‘하계 모임을 위한 남부 최고의 장소’, ‘2016년 북미지역 최고의 골프 휴가지’, ‘캐롤라이나 남부 최고의 사이클 친화지역’, ‘미국 남부 5대 하계 가족휴가지’, ‘세계 50대 테니스 휴양지’, ‘미국 최고의 섬’, ‘인터넷 검색이 가장 많은 섬’, ‘사우스캐롤라이나 최고의 해변’, ‘2015년 세계 최고의 여행목적지’ 등등. 이런 찬사 덕분에 이 지역 은퇴 생활자들의 만족감은 더 커지고 있다.
- 2016-04-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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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금리 1%대 추락…노후 막막한 은퇴자 한숨 깊다
- #3년 전 은퇴한 김한식(58·인천)씨는 최근 들어 한숨이 깊어졌다. 퇴직 후 예금이자와 연금으로 생활해 왔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이자소득이 0%대로 접어들면서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만기를 앞둔 돈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다. 대출이자도 낮아졌다 하니 이참에 집을 담보로 창업에라도 나서야 할지 고민이 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속속 예금과 적금 금리를 내리면서 ‘1%대 예금 금리’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사실상 이자소득 0%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고령화로 은퇴자 등 이자 생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연 5.87%에 달하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2010년 3.86%, 지난해 2.89%를 거쳐 올해 6월에는 2.6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두 달 새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면서 고객들의 체감금리는 연 2.2~2.3%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2%대 예금 금리는 이제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당장 노년층이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 27%다. 이런 가운데 노후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60∼80%대 비중을 보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 특히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2011년 기준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를 기록하며 30%도 채 되지 않는다. 공·사적 연금 가입률이 낮고 노인 복지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자소득 감소는 노년층의 소비 감소와 생활수준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가계가 받는 타격도 크다. 2012년 가계 이자소득은 49조원으로 이자소득이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했다. 이자소득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정부의 가계구조 개선 정책에 따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한 대출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 기준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25.7%를 기록,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대출기준 고정금리대출 비중(42.3%) 역시 5월(42.6%)에 이어 40%대를 유지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임금, 배당 등 기업이 가계로 이전하는 소득을 늘리고, 저축률 제고, 연금기반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8-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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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앞서 2월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뒤 일주일 뒤인 3월 5일 보완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100일도 안돼 나온 두 번째 보완방안이다. 보완 방안의 골자는 당초 2주택자이면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방침에서 주택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임대소득에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2주택 보유자는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해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지만 9억원 이상 1주택에는 종합과세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더해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종전의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임대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은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매길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경우 정부는 이전의 세율과 비교해 너 낮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과세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대소득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였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은 2017년부터가 된다. 아울러 당정은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가 시작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다. 구체적인 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2주택자 전세임대 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보고 법안 제출 이전에 최종 당정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 2014-06-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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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1%가 전체소득의 21.7%, 상위 10%는 54.3% 차지
-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6년 동안 종합소득금액 증가분 102조원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57조6000억원이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90%의 몫은 44조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1996년판부터 2012년판까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종합소득금액은 사업, 임대, 이자, 배당, 근로 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다. 연보엔 소득 규모별로 ‘1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초과’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눠 인원과 소득금액 등의 정보가 실려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1996년 24조원이었던 종합소득금액은 과세 대상자의 인원수 및 소득액 증가와 세원 포착 확대 등으로 2012년 126조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과세대상자도 같은 기간동안 약 121만명에서 435만명으로 4배 늘었다. 이같이 1996~2012년 증가한 종합소득금액의 56.4%(57조6000억원)가 상위 10%한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45.4%에서 2012년 54.3%로 늘었다. 특히 최상위 1%의 소득 비중도 같은 기간 14.9%에서 21.7%로 커졌다. 반대로 나머지 90%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연구소측은 “외환위기(1997년) 이후 최고 소득층으로 향한 소득 집중과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며 “이는 재벌 대기업의 독식 구조와 수출 일변도 경제 구조,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기댄 자산경제의 비대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 등의 구조적 요인이 중첩돼 나타난 문제”라고 말했다. 1996~2012년 각 분위별(소득의 크기에 따라 등분함) 1인당 평균소득의 변화 추이를 보면, 상위 1%는 2억9500만원에서 6억3000만원, 상위 10%는 9000만원에서 1억57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나머지 90%는 1335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느는 데 그쳤다.. 연구소는 “각종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복지 강화를 통한 저소득, 서민 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 등의 조세 및 재정지출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인 전환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 추세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14-06-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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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8253건...4월기준 2008년 이후 최대
-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253건으로 집계돼 전 달에 비해 13%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 거래량으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구매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8253건으로 3월(9477건)에 비해 12.9% 감소했다.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추진 등의 호재로 1월 5545건에서 2월 7835건, 3월에는 947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달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집계가 실제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이어서 2월26일에 발표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영향이 4월 이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택거래(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로 실제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에 최장 두 달의 시차가 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4월 거래량이 각각 전 월에 비해 증가해 온전히 계절적인 영향에 따른 감소로 보기도 어렵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연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긍정적 지표를 보였으나 최근들어 분위기가 다소 꺾인 것 같다”며 “실제 임대소득세 부담이 커서라기보다는 6월 입법때까지 지켜보려는 관망 수요가 많아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 3구’의 감소폭이 컸다. 강남구의 지난달 거래량은 469건으로 전 월(644건)에 비해 27.2% 감소했다. 또 서초구는 3월 517건에서 4월에는 391건으로 24.4%, 송파구는 719건에서 535건으로 25.6%가 각각 줄었다. 강북지역의 노원구가 810건으로 전월 대비 9.7%, 성동구가 332건으로 4.6%, 성북구가 440건으로 5.6% 감소한 것에 비하면 강남권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보인다. 실거래가도 개포 주공4단지 전용 41.9㎡의 경우 2·26대책 발표전인 2월24일에 최고 6억8000만원에 팔렸으나 4월12일에는 6억1800만원으로 6000만원 이상 떨어졌다. 이 아파트 35.6㎡는 2월 초 최고 5억7000만원에 거래됐으나 3월24일 실거래가는 5억6200만원으로 떨어졌다
- 2014-05-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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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문단 칼럼]60세의 자산관리, 절세형 상품으로 시작하라-윤치선 위원
- 만으로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환갑(還甲)이라고 한다. 자기가 태어난 해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육십 년을 한번의 생애주기로 보아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면 다시 태어나 한 살이 된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갑은 단순히 오래 살아온 것만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간 한 생의 주기를 마감하고 자신이 태어난 해로 돌아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환갑은 의미가 깊다. 많은 회사의 정년퇴직이 이 무렵임을 감안하면 60세부터의 자산관리는 그 동안 돈을 쌓기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은 돈을 굴리고 조금씩 빼 쓰는 형태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방식의 자산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의 자산관리가 기존 현역시절의 자산관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첫째로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현역 시절에는 본인의 금융소득과는 별개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현금흐름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산관리에서 일정 기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나 인출기에는 더 이상 이러한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모은 돈에 의지해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자금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문제는 그렇다고 일반적인 예금위주로만 투자해서는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2.7~2.8%정도이며, 세금을 감안한 수익률은 2.3~2.4%이다. 2013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평균 2.9% 정도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리인 것이다. 투자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나의 노후생활 수준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그 이유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위험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 방법이 있냐고? 물론 있다.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세금을 아끼는 만큼 실질 세후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생각해봐야 할 상품은 생계형 저축이다. 원래 이 상품은 장애인, 기초생활 보호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상품이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혜택은 파격적이다. 금융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를 해준다. 다만 1인당 가입금액 한도가 3000만원이므로 아주 큰 목돈을 저축할 수는 없다. 여유자금이 많은 사람이라면 세금우대저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20세 이상이면 10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3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이득에 대해서 9.5%의 분리과세를 허용해주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상품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더욱 매력적일 것이다. 그 외에 조합예탁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등에서 가입 가능한 이 상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지방소득세 1.4%는 과세하지만, 일반 예금과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품이다. 다만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이 예금부터 펀드까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반면, 조합예탁금은 예금형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단점은 있다. 자산관리 성향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고려해볼 만 하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 2014-04-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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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추진
- 파생금융상품에 과세하는 방식이 양도소득세 부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에 금융투자업계에 우려와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정부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양도세로 과세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우선 불황에 가뜩이나 쪼그라든 파생상품 시장이 양도세 부과로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실 관계자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시장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산운용사의 관계자도 "과거 펀드의 경우 주식 매도 시 거래세를 부과한 후 주식 프로그램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식·선물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는데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양도차익에 과세하더라도 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점진적인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생상품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가닥이 잡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량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가 그나마 작을 것"이라며 "과세가 선물, 옵션 직접 매매에만 제한될 것인지 관련 상품 등도 포함하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 관계자도 "업계 특성상 어떠한 과세에도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나마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 도입이 낫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면 연간 세수효과는 744억원에 달하지만 양도소득세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는 163억원이라고 추산된다.
- 2014-04-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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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은?
-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 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이 올해부터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탓에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계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주목 받고 있다. 각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효과가 있어 특히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상품이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만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제혜택이 강화됐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이하 소장펀드)는 이름 그대로 올해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30대 젊은 층과 서민 중산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직전 년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240만원X세율 16.5%)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펀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58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하여 판매하고 있다. 가까운 우리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효과를 높이며 안정적인 운용수익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소장펀드 가입 또는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상품을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유지하는 고객이라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연금저축계약을 이체하는 고객에겐 명품 우산을 증정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노트북, 아이패드 미니, 외식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 2014-04-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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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장기펀드]재테크•세테크 한꺼번에… ‘기쁨 두배’
- 결혼자금과 학자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2030세대들이 반가워할 만한 똑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지난 17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주인공이다. 은행권 적금 이자율이 3% 남짓인데 비해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 정산시 39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수익률이 만약 제로가 되도 6.6%의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총 급여가 올라 8000만원이 되면 63만6000원으로 수익률이 10.56%로 올라간다. 이처럼 젋은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탄생한 소장펀드는 출시 이후 첫 스타트도 순항세다. 3월 19일 현재 판매사의 가집계 추정 결과 소장펀드는 출시 3일 만에 1만533계좌가 신규 유치됐다. 30개 자산운용사들이 공동으로 출시한 전환형(엄브렐러)펀드 7개와 일반형(비전환형)펀드 37개 등 총 44개의 펀드에 투자자들은 입맛대로 골라 타면 된다. 전문가들은 소장펀드를 제대로 고르기 위한 노하우로 모(母)펀드 수익률을 꼼꼼히 따지라고 조언한다. 현재 출시된 소장펀드는 각 운용사의 대표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5년이상 누적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로인에 따르면 5년 누적 이상 수익률이 우수한 모펀드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KB마이플랜배당주모(주식)(258.66%)’,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모(주식)(168.89%)’, ‘알리안츠기업가치나눔[주식](운용)(138.38%)’ 등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기준일 2014년 3월 20일)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점이지만 최소 5년 이상을 가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주의점도 요구된다. 즉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해지할 경우 가입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당한다. 일례로 가입 1년차에 500만원, 그 다음해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총 납입 누계액 1100만원(500만원+600만원)의 6.6%인 72만6000원이 된다. 다만 해지하더라도 소장펀드의 신규 가입이 가능한 2015년 연말까지 언제든 재가입이 가능하다. 또 연 30만원이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큰 장점에도 불구, 펀드는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도 초창기 소장펀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비교공시 사이트 오픈 등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실제 오는 4월부터 금투협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 소장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상품별 수탁고, 운용사와 판매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 본부장은 “통상 시장 위기는 3년마다 반복되는 흐름이지만, 소장펀드는 시장 위기를 극복하는 10년 적립식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적은 분산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며 “그동안 은퇴 준비 상품은 많았지만, 2030세대들이 교육비와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수익성 있는 투자 상품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소장펀드 출시는 의의가 높다”고 평가했다.
- 2014-03-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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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재테크] 은퇴자산 수명 늘리는 팔방미인 신연금펀드
- 얼마 전 은퇴학교에서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인 박 상무는 필자에게 취직이 급하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어려 교육비 지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퇴직 이벤트를 앞두고 매일 사용하는 생활비도 여간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박 상무처럼 1차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은퇴 크레바스 기간’뿐만 아니라 완전히 은퇴생활에 접어들게 되면 은퇴자들은 다음의 2가지 사항이 충족되길 바한다. 하나는 월급은 없어도 생활비는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간간히 보너스도 나왔으면 한다. 특히 자신의 수명보다 은퇴자산의 수명이 더 길었으면 하고 바란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줄 ‘은퇴소득: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필자는 국민연금 외에 꼭 한가지만 준비한다면 ‘신연금저축계좌’을 활용하길 권유한다. 이는 최근 저금리 시대에 연금의 자산증식을 위해서 맡기기만 하는 연금저축이 아니라 적립식 펀드를 이용한 ‘운용식’ 연금증식이 가능한 계좌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형 신연금저축펀드계좌가 나오면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이나 신탁의 경우 단일 상품에만 가입되는 한계를 넘어 ‘신연금펀드계좌’로 가입하면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식 운용이 가능하다. 또 가입했던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재선택함으로써 수익률 제고도 가능해진다. 직장인들에게는 주민세 포함 13.2%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지가산세가 폐지돼 계좌를 활용한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도인출수익에 대해서도 16.5%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특히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은 과세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없는 주부들은 찾을 때 해악이 없으면서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5.5%~3.3%의 세금만 내면 되는 ‘언제나 찾아도 되는 세금우대’를 갖게 되는 셈이다. 특히 배우자 연금승계가 가능하고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으로 아픈 경우 등에는 특별 중도해지도 가능하며, 13.2%로 분리과세 된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 가족을 배려한 연금계좌다. 퇴직자의 경우에도 여유가 있다면 60세이든 70세이든 5년만 적립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65세의 김씨가 5년간 불입하고 7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받는다면 4.4%의 세금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형이 되므로 은퇴자도 눈여겨 볼 만한 연금계좌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고민이 되는 투자자라면 과세가 큰 펀드상품을 가입할 때 신연금저축계좌에 넣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는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중에는 과세가 이연된다. 또 운용수익이 있다면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절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2014-03-11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