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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상 시대” 자산관리 방법은?
-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은퇴자산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후를 대비한 은퇴 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되, 주기적으로 금융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 한국은행이 11월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해 0%대로 과도하게 낮춘 금리를 되돌리는 조치라는 게 한국은행 설명이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 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금리는 돈의 흐름을 이동하게끔 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자본시장에 대한 금리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자산관리나 재테크에서도 금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금리는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수수료와 같은 개념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과 적금 상품은 자산 관리 상품으로 주목받지 못한다. 주식‧부동산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금리 탓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해서 집을 사거나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공격적인 투자도 많아진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변동성 확대에 따라 리스크도 같이 높아진다. 따라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도 수익률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곳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좋다. 성장하는 산업이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을 추천한다. 개별 종목보다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주식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ETF는 다양한 지수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만큼 비교적 시장 변동성에 덜 민감해,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메타버스, ESG 등 일부 테마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는 최근 증시 상황에서는 특정 섹터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시중에서 찾기 힘들었던 연 2%대 고금리 예금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율이 높은 상품을 고르되 만기가 짧은 상품이 좋다고 조언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예·적금 금리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예‧적금 상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은데, 기간별 격차가 크지 않아 혜택도 크지 않다. 차라리 가입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만기가 되면 맡겼던 금액을 되찾아 이율이 더 높은 상품으로 자금을 옮겨 넣는 방식이 금리 인상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
- 2021-12-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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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잘하면 노후준비에 도움
-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 귀찮을 수 있지만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많은 세금도 아끼면 큰돈이 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꼼꼼히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하자. 세액 공제 항목 따져봐야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액 공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면 된다. 단, 소득공제 받고 5년 이내 해지 시 환출되니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이자 공제항목이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는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데, 이 경우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모두 합쳐 지출한 금액 중에서 작년 지출액 대비 5% 초과한 금액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올해 기부금 세액공재율도 5% 상향 조정됐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된다. 만약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연금 활용해 세금 줄이고 노후준비까지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간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기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다.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IRP 계좌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와 합산해 연간 납입액 중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만 50세가 넘은 중장년층은 앞서 언급한 7000만 원의 한도액에 200만 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납입분에만 해당하며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기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추가 200만 원이 가능한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며, IRP 계좌를 포함한 총한도는 900만 원이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많이 넣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기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 세액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ISA를 해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IRP 입금하여야 하고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 신청(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까지)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했다. 여기서 미리 확인한 뒤 남은 한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을 제공하는데,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어렵다면 금융앱 ‘토스’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 해당 메뉴에 접근하기 쉽지 않고 공동‧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하고 매번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홈택스 홈페이지와 달리, 토스는 간단한 인증과정만 거치면 복잡한 숫자를 분석할 필요 없이 세금 환급 여부와 금액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2021-12-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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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재설계와 상속세로 보는 종신보험
- 최근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이라 불리며 보험을 관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을 늘리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효자상품이라 불리는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재원으로 쓰인다. 종신보험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살펴보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의 한 종류로 죽을 때까지 사망을 보장하고, 사망 시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이다. 실제로 사망 대비와 더불어 리모델링을 통해서 관리하는 이들이 많았다. KB생명보험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히 종신보험 가입 계기(복수 응답 가능)는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대비(65.2%) ▲다양한 특약 추가를 통해 건강보험 보완·대체(49%) ▲노후 자금으로 활용(연금 전환 등)(40.5%) ▲보험설계사의 권유(23.2%) 등으로 응답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을 같이 다양하게 설계하는 상품이 많아서, 소비자가 가입할 때 상품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환 시 리스크 多 60대 시니어 김보험 씨는 종신보험 때문에 고민이 깊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종신보험을 권했다. 또 다른 지인은 노후에 용돈으로 쓰라며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했다. 뉴스를 보니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들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의 경우처럼 보험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을 할 때 보험료, 특약, 예정이율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과거에 판매한 보험 상품은 현재 판매하는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정이율은 예상 수익률인데,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종신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것이 된다.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장기간 유지한 보험을 해지한 후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또한 질병 이력이 있으면 원래 보장받던 특약이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거절당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제껏 쌓아둔 적립금액을 연금처럼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수령액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연금보험보다 높아서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 실제의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상품 설명서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적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금으로 상속 준비 생명보험은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의 수단인 동시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경재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고액 자산가는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망 후 유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쓰면 유용하다”라고 말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가령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아버지이며, 수익자가 아들인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계약자가 어머니로 바뀌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들이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로 설정되면 비과세가 된다. 이 교수는 “명의만 아들을 계약자로 하고 아버지가 대신 보험료를 내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예정이율 ▶ 보험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 동안의 수익을 예상하여 정한 이익의 비율이다. 예정이율의 증가는 보험료를 감소시키며, 예정이율이 감소하면 보험료는 증가한다. 공시이율 ▶ 보험사 금리연동형 상품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할 때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확정되지만,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에 따라 매달 이율이 바뀌어 환급금이 달라진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든다. 최저보증이율 ▶ 시장금리 변동이나 보험회사 자산운용 실적과 별개로 보험 수익자에게 최소한의 이자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 개발 시 결정하는 이율이다.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이다.
- 2021-11-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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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알아두면 좋은 소득세법
-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2021-1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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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관심 높은 ‘K-콘텐츠 투자' 주의점은?
-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이른바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으면서 콘텐츠가 개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 전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펀더풀’과 음원에 투자하는 ‘뮤직카우’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MZ세대가 이용하지만 시니어 이용자도 늘고 있다. 8일 펀더풀에 따르면 펀더풀 이용자 24.3%가 40대, 8.5%가 50대다. 전체 콘텐츠 투자자 3명 중 1명이 40대 이상 이용자인 셈이다. 콘텐츠의 경우 영화, 드라마, 뮤지컬, 전시, 웹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고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은 그간 투자사들만의 영역이었던 콘텐츠 투자를 개인들에게까지 확장했다. 펀더풀은 투자를 원하는 콘텐츠 제작사와 접촉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 상품을 만든다. 개인은 50만~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이 끝나면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을 원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펀더풀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이 구매한 증권은 한국예탹결제원에 보관되므로 콘텐츠에 관심 있는 시니어들이라면 투자해볼 만한 영역이다. 다만 다른 투자처들이 그렇듯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투자한 콘텐츠는 투자상품설명서에 제시된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수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투자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손해는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 펀더풀 웹사이트에 게재된 ‘투자 위험 고지’에 따르면 콘텐츠들은 한국거래소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장 증권으로 발행된다. 이에 대해 펀더풀 측은 “증권의 환금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해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원하는 시기에 수익증권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콘텐츠 투자 상품들은 청약기간, 투자기간, 증권 발행일, 정산 시기를 정해두고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청약 기간 내에 투자를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투자 기간 동안 증권화된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없다. 콘텐츠 투자 기간은 보통 6개월이다. 단기 투자할 생각하고 투자했다간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지분의 일부를 사들여 이를 주식처럼 분할하고 경매에 올린다. 플랫폼 내 경매인 ‘옥션’에서 음악은 ‘주’라는 단위로 거래된다. 투자자는 좋아하는 음악을 구매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는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배당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시스템 내 ‘마켓’에서 이용자들끼리 음원을 거래해 시세차익을 낼 수도 있다. 음원에 투자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음원투자는 저작권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구매한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가진 것이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 지분만큼 저작권료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경진 뮤직카우 마케팅 팀장은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을 공유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자 전원 합의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투자자 1명이라도 해당 음악의 유통을 반대하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령상, 실무상 제한이 도리어 회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새로운 대체투자 상품이다 보니 투자상품으로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포함되는 범주가 없어 금융제도권이 아닌 전자상거래법과 통신판매업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진 팀장은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플랫폼 영업과 자산관리를 분리하고, 혁신금융에 신청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힘쓰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음원 투자가 증권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아하는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늘고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하지만 대체수단으로서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상품과 플랫폼에 대해 잘 알아보고 안전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 2021-11-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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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손해 볼라" 주택연금 해지 속사정은?
- 주택연금 해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해지 건수가 3185건으로, 1257건이었던 2017년과 비교해 2.5배나 늘어났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9년 1만 982건, 지난해 1만 172건으로 비슷한데 해지는 급증하는 중이다. 주택연금이 2007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중도해지가 연간 300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4분기 통계가 산출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2931건을 넘어섰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해지 급증 원인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주택연금 누적가입자 수 증가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가입자의 노령화로 인해 자녀 봉양 또는 요양원 입소 등으로 가입주택을 처분하는 때도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매각을 통해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연금액은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한번 연금액이 책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예상 밖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도 연금액이 오르지 않자 해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와 올해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금공은 연금액을 주택 가격과 연동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집값 변동과 연금액을 연계하는 문제는 분석 가능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고, 연금 지급의 안정성과 재정건정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월 지급금이 바뀌면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월 지급금을 낮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운영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방향이다”고 밝혔다. 또 “주택연금 가입 시부터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 변수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므로 산출된 연금액에 주택 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음도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고 연금을 받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출시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도입해 연금수급자의 필수 생활자금 압류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주금공은 “가입자가 연령과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액을 설계하는 ‘초기 증액형 주택연금’과 ‘정기증가형 주택연금’ 같은 신상품 출시를 통해 주택연금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입자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2021-10-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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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상속⋅증여 트렌드… 부동산 인기 식어
-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서도 자산가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 주식 열풍 등으로 인해 자산가들의 자산 규모 또한 커지는 추세다. 또한 세계적인 고령화와 자산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부의 이전에 대한 부자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지난해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증여에 대한 부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부자들은 자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도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 추이를 보면, 2010년 상속⋅증여는 신고액 기준으로 18조원 규모에서 2019년 50조원 규모로 약 2.7배 늘었다. 상속재산도 증여재산과 증가추이를 같이 했다. 상소인 수도 2010년 4083명에서 2019년 9555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상속과 증여가 양적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부자들의 상속⋅증여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부자들은 대부분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자녀에게 상속⋅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1년 98.7%에서 2020년에는 93.9%로 소폭 하락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는 차이는 손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겠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11년에는 9.2% 정도만 자산을 이전하려는 대상으로 손자녀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20년에는 31.8%로 22.6%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총자산 50억 원 이상 부자들은 배우자나 손자녀를 자산 이전 대상에 포함한 경우가 36.9%로 크게 증가했다.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도 총자산 50억 원 이상 부자들의 선호 경향이 소폭 증가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재력가라면 손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세대생략 상속⋅증여’를 고민하게 된다. 세대생략 상속⋅증여는 일반 상속⋅증여에 30%이상 할증된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조부모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재산을 다시 손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중복해서 내는 것보다 할증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증여 규모가 큰 경우 분산해 세율을 낮추거나 자산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 미리 물려주면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는 “어차피 일어날 부의 이전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경우, 출생 시 선물로 상속⋅증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정으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속⋅증여로 자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부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자산 이전의 대상으로 자녀뿐만 아니라 점차 배우자와 손자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와 흐름을 같이 하여 물려주는 자산의 유형에서도 부동산 자산과 함께 금융 자산도 물려주려는 경우가 증가했다. 부자 중 부동산 자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경우는 2011년 83.7%, 2020년 85.6%로 비슷했다. 그런데 ‘보험 외 금융상품’을 주겠다는 응답은 2011년 75.5%에서 2020년 84.1%로 증가했다. 이는 집값의 꾸준한 상승과 지난해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구상수 회계사는 “집값이 올라 부동산 자산가치가 높아지거나 증시상황이 바뀌어 개인이 보유한 자산 유형이 바뀌면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자산 유형도 바뀌게 된다”고 언급했다.
- 2021-10-1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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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평균 부채 1억 시대 온다… 계획적 부채 관리 방법은?
-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60대 1인당 평균 가계대출 보유액은 8673만 원, 70세 이상은 7804만 원으로 파악됐다. 총 가계대출 보유자 1956만 명 중 60세 이상은 18.8%였다. 가계대출을 보유한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셈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 금액은 60대가 225조 5000억 원, 70대가 80조 8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인 1674조 4000억 원의 18.3%를 차지했다. 고연령 대출자의 비중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늘고 있다. 가계대출 보유자 중 고연령 대출자 비중은 2016년 말 15.4%에서 지난해 상반기 18.6%로 3.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가계대출 보유 금액 비중도 16.3%에서 18.3%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유동성 낮은 부동산 위주 자산으로 구성돼 은퇴 후 소득 절벽을 마주할 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8.1%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저축 비중은 15.5%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집은 있지만 현금 동원력이 가장 부족한 세대라는 것이다. 연금 수령을 개시하더라도 액수는 우리나라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4만 원으로 충분치 않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하더라도 연금 수입은 월 70만 원을 넘기 힘들다. 이처럼 현금소득이 적은 상황에서는 부채 관리를 더 신경 쓰고 계획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총부채액을 계산하고 각 부채의 이자율을 검토해야 한다. 금액뿐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얼마를 어떤 금리에 빌렸는지 알아야 한다. 같은 이자율이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달라지므로 금액, 이자율, 상환방법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 이자율 5%, 5년 만기에 3년 거치의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 일시 상환 시 총 이자는 250만 원, 거치식 상환 시 202만 833원, 원리금 균등분할 시 132만 2740원, 원금 균등분할 시 127만 833원이다. 이자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대출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에 무리가 없다면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자율, 총 이자액, 상환방법 등 서로 다른 대출 조건을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합치면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도 편리하다. 결제계좌를 하나로 합쳐 자동이체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출이자 납입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가 분산돼 있으면 이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대출의 상환기일을 통일하고 납입 예약을 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계좌를 개설하는 주거래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서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부장은 “본인의 채무 연체가 없었던 은행으로 선택하는 게 신용등급 향상에 유리하다”며 “선택한 은행에 통장 개설, 저축금융상품 가입, 신용, 체크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을 상환하는 순서도 중요하다. 빚을 상환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 서형원 부장은 “채무는 금리가 높은 채무, 연체가 오래된 채무, 금액이 작은 채무 순으로 상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금리와 연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신용등급은 차후 금융거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 휴대폰 개통처럼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이 올해부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대출금리가 중요해졌다.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수록 신용점수는 빠르게 내려간다. 따라서 카드사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연체도 신용점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 연체 기간이 오래될수록 신용점수가 많이 깎이므로 채무를 일부만 상환할 수 있다면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한다.
- 2021-10-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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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노후를 위한 변액보험 선택기준
- 지난해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드는 동시에 주식 거래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 시장에서 변액보험이 뜨고 있다. 이 보험은 투자 효과와 함께 의료 보장과 노후 준비를 위해 시니어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기에 가입할 때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변액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을 알아보자. 변액보험은 투자 기능을 갖춘 보험이다. 크게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 나뉜다. 변액종신보험은 사망과 질병을 대비한 보장성 보험이며, 변액연금보험은 노후 대비용 저축성 보험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 모두 가능하고, 자유로운 입출금 또한 가능하다. 보험의 내용과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 지난해부터 변액보험의 주목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기준 약 3조 원이며, 2019년 대비 70.9% 증가했다. 또한 올해 1분기 변액보험 신계약 건수는 약 12만 건으로,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식 시장 활성화로 인해 보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변액보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목적과 투자 성향을 고려 은퇴를 앞둔 송변액 씨는 노후 대비용으로 5년간 투자한 변액보험을 해지해 자녀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그동안 수익률이 괜찮아서 목돈을 기대했으나 원금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알고 보니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며 중도 해지하면 매우 불리한 상품이었다.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해지하기엔 원금 손실이 두려운 변액보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변액보험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한다.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이며, 위험보험료는 가입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는 충당금이다. 펀드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원금 회복까지 7~10년이 소요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만기까지 투자했을 때, 펀드와 달리 수익률이 낮아도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액보험은 원금을 보장한다. 장기 운용이라 수익률의 변동성에 민감하다. 따라서 손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보증과 최저이율을 보장한다. 수익률이 떨어져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보다 적립금이 적다면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령 6000만 원을 납입 후 사망했는데, 계약자 적립금이 4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일부 상품은 최저보증이율(0.75~5.0%)로 적립한 예정 적립금을 보장하여 증시의 등락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월납 150만 원 이하 적립식)하면 이자소득의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 펀드는 ‘투자’만 가능하지만, 변액보험은 보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망이나 질병 같은 위험에 대한 보장성을 가진다.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이 낮아 단기 운용에는 일반 펀드가 더 적합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약 환급률도 77.5%에 불과하기에 가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 전 고객의 연령, 재산 상황,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한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 후 개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 보험 상품을 설계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투자 위험이 높고, 채권형 펀드는 투자 위험이 낮다.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변액보험 가입을 자제하는 규정을 삭제한 가이드 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노후를 위한 준비도 좋지만,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안전 추구형 투자자라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했다. 변액보험 수익률 관리법 펀드주치의 각 생명보험사의 콜센터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 후 관리가 미흡해서 수익률이 저조한 사례가 많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회사의 변액보험 전문가와 자산 배분 전략을 상담할 수 있다. 펀드 변경 방치하면 수익이 오르지 않는다.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맞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펀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펀드 하나에 집중하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추가납입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더 넣을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는 보험료의 약 2% 수준인 계약관리 비용만 부과할 뿐 별도의 사업비를 떼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월 30만 원을 넣는 보험보다 매달 10만 원을 내는 보험에 20만 원을 추가하는 게 낫다.
- 2021-10-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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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산 굴리는 TIF, "연 4% 지급금의 착시 조심"
- 최근 타깃인컴펀드(TIF)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2017년 처음 시장에 등장한 TIF는 보유하고 있는 노후자금을 운용해 매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펀드 상품이다. 원금은 최대한 지키고, 연 3~4%의 지급금을 정기적 소득처럼 받을 수 있어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실제로 TIF를 비롯한 라이프사이클펀드(투자자의 연령대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재구성해주는 펀드) 시장은 3년 만에 네 배 규모로 급성장했다.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TIF의 인기가 앞으로도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후자금 투자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운용사들은 펀드 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정기 이자·배당 수익 등 연 4% 수준의 수익률 원금 손실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도 그럴까. 전문가들은 ‘연 4%’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펀드 운용으로 수익이 생겼다면 이자 안에서 정기 지급금을 받게 되겠지만, 반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원금을 깨 지급금액을 주기 때문이다. 최문희 FLP 컨설팅 대표는 “연 4%는 목표 수익률일 뿐, 실제로도 그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 4%의 인출률은 보장할 수 있지만 수익률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TIF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 지급’을 위한 펀드 상품이므로 연 4%의 지급금이 수익으로 인한 이자가 아닌 원금에서 지급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TIF는 중위험 중수익 혼합형 펀드이므로 원금을 모두 잃을 확률은 상당히 낮다. 다만 어디까지나 정기예금이 아닌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익을 얻지 못하면 예상보다 원금이 빨리 소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최 대표는 “펀드 운용으로 인한 수익률이 4%보다 높다면 애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4%의 수익금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4%가 안 된다면 인출 기간이 당초보다 더 짧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IF의 최근 성과는 좋은 편이다. 한 TIF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3.9%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주식시장의 성황이 낳은 결과로 보고 있다. 최동진 전국퇴직금융인협회 지도교수는 “지난해에는 주식 시장이 워낙 좋아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과거의 수익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와 테이퍼링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축 정책으로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TIF의 수익률이 감소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10년, 20년 수준의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연금 자산의 성격상,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보전하고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 최준호 전북은행 WM사업부 센터장은 “TIF는 운용 규모가 점점 커질 펀드이기 때문에 더 큰 채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테이퍼링이 단기적 손해를 입힐 수는 있겠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TIF 상품 중 어떤 것을 고르는 게 좋을까. 해외 자산 투자 노하우를 지닌 기업의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TIF는 선진국 회사채, 리츠 등 해외 자산을 많이 다루기 때문이다. 최준호 전북은행 WM사업부 센터장은 “해외 투자 경험이 많고 인컴형 자산 관리 경험이 많은 기업의 상품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가입을 결정했다면, 노후자금 중 몇 퍼센트를 TIF에 투자할지 고민해야 한다. 전체 자금의 절반이 넘는 ‘통 큰’ 투자는 금물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노후자금의 20~30%가 적절하다고 본다. TIF로 받게 될 지급금에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된다. 최동진 교수는 “TIF로 받는 지급금이 없어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지급금을 생활비의 25%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2021-10-0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