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될 때마다 재원 배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2년 영유아 보육지원과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주택 취득세율 인하,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재정 지출 구조는 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신 복지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5년 21.8%에서 2013년에는 25.9%로, 지방은 12.0%에서 23.1%로 높아졌다.
원윤희 소장은 "지금처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은 정부가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는 지속하기 곤란하다"면서 "사회복지보조금법(가칭)을 제정해 복지사업의 성격과 중앙-지방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나누고 재원분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이 부담하는 사회복지지출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SOC 사업 위주로 추진될 때 마련된 법으로,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커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예컨대 농업 분야의 밭기반 정비사업, 토양개량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은 80%이며 원종개발사업, 침수지 배수개선사업 등은 100%가 보조된다.
반면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부랑인보호시설운영 등 사회복지보건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최대 기준보조율이 80%이며 대부분이 50% 지원율에 묶여 있다.
원 소장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시책 차원의 기초 복지서비스의 보조율이 지역적 사업 성격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율(100%)보다 낮은 최대 80%로 정해져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일부 보건부문 사업은 주민 일상생활 지원의 성격으로서 지방이 책임을 지고 재원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용역 평가결과 보고서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복지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돼 1·2심에선 현대차가 이겼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하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자 노동계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저임금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개편방안이 노사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75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대다수의 임금체계인 연공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생산성과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성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 등 정액 급여 비중이 낮고 초과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아 복잡하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며 “이 바람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을 꼽았다. 이중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를 반영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가 먼저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뉴얼을 통해 연공급 체제에선 60세 정년제을 시행해도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인건비 부담에 다른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포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임금체계는 기업마다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고용부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걱정하며 임금깎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의 '역할부재론'을 지적했다. 이 바람에 철도노조 파업과 통상임금 난제 속에서 틀어져버린 갈등에 ‘메뉴얼 논란’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7만6000명이던 치매노인이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치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 경증치매 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치매특별등급으로 분류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요양 보호사들이 집에서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시브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서비스 확대 등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휴가제도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간병인을 대상으로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휴가를 보내는 제도다.
복지부가 이러한 치매환자 가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체 환자의 60% 이상은 여전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치매환자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는 17만4000명이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르신이 23만~24만명인 것만 감안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또는 집에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한다. '치매'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없애기위해 질환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혜폭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이 제2의 인생을 위해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직장에서 속속 은퇴하고 있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2막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공무원 등 일부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인은 50세 전후로 퇴직 압박에 시달리는게 현실. 그러나 ‘100세 시대’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50대 중장년층은 은퇴 후 연금수령까지 10년 이상 시간 차가 나다 보니 은퇴 이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야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에 합의했다.
일선 공기업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도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50대에 은퇴하는 인력이 많아 취업전선에서 중장년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일선 산업현장에서 단련된 능숙한 업무 능력을 겸비한 경력직을 채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 장년층 인력 긍정적 평가 = 기업들은 장년층 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상반기 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50세 이상 장년 근로 인력 활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5.2%가 ‘긍정적이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현업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33.7%)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근무 의지, 책임감 등이 높은 편이라서’(22.2%), ‘적은 비용으로 고급 인력을 쓸 수 있어서’(16.7%),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취업포털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해 3분기 기업 4곳 중 1곳꼴로 경력직만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력직만 채용한 기업은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다. 즉, 전문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력자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전문직 근로자가 경험과 기술력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나아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시경제학적 논리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재취업 성공? 역량 발휘할 곳 찾아야 = 중장년층이 재취업에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취업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이나 처우보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재취업을 위해선 감안해야 한다.
재취업을 위해선 우선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고용지원센터가 있다. 이곳을 통하면 재취업 정보를 제공받고 세부 항목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북부고용센터를 비롯한 동부고용센터, 남부고용센터 등에서는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도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방일 서울시 창업지원과장은 “재취업은 우선 구직자가 어떤 업무 역량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에 근무했던 업종과 경력, 잘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구직자가 원하는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위한 지원 확대 = 보통 재취업 하면 50대 가장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출산 및 육아, 가정살림으로 인해 일터를 떠났던 30대부터 60대 여성들까지도 재취업을 원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가 사회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19억원 올린 4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이달 초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운영비가 증액되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취업설계사 급여도 20만~30만원 인상된다.
지역별 구인기업 분석으로 구인 수요를 산출해 시행하는 기업맞춤형 훈련과 정보기술(IT) 등 전문기술 훈련이 80여개 과정으로 확대된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은 물론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말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0세 시대를 맞으며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졌다. 정년 후 40여년간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후 지출 비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의료비는 실버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늦은 나이에 가입할 수 있고 보장 기간도 수명에 육박한 보험이 실버세대에게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화재 ‘행복한 노후’는 만 50~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납입주기는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25년까지 5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60세 남자 기준으로 상해 1급 가입자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4000만원 △질병사망 2000만원 △질병사망 추모지원비 10년간 매년 100만원 △암 진단비 1000만원 △뇌출혈 진단비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1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암 진단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속받는암보험’이 실버세대에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보험은 기존의 상품과 달리 횟수 제한 없이 진단 시마다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 직전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경과 이후 보장된다.
또 상해·질병으로 인해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기 시까지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만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으로 갱신형, 15년 만기 가입 시 월 5만원 수준이다.
동부화재는 신체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 및 행동장애까지 보장하고 고객이 환급금 수령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생애든든종합보험’을 출시했다.
100세까지 보장되며, 적립환급금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50세부터 100세까지 10년 단위로 선택하도록 했다.
기존 종합보장형 상품에서 판매 중인 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수술비 등을 모두 보장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신규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정신 및 행동장애입원비’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증, 섭식장애, 틱장애 등의 정신질환 영역으로 보장을 확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부가 서비스를 통해 멘털케어도 제공한다.
LIG손해보험은 태어나 바로 가입하면 상품변경이나 중도 전환 없이 각종 상해와 질병관련 보장을 110세까지 이어갈 수 있는 ‘LIG백년사랑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성인 3대 중증질환으로 불리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탄탄한 보장이 특징적이다.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만을 보장하던 대부분의 기존 상품과는 달리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혈관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입체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20년 납입 기준으로 플랜 설계에 따라 월 약 4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6월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치매보장을 특화한 ‘(무)The즐거운 시니어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치매보장을 특화해 건강할 때 예방부터, 질병 발병 시 진단·치료, 발병 후 요양까지 토털케어가 가능토록 했다. 또 장기요양급여금을 추가 보장해 치매 등으로 인한 간병비용이나 서비스 등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 60대 A 씨는 오늘도 80대 노모에게 “자네는 누군가”라는 얘기를 듣는다. “아들입니다”라는 대답을 해도 같은 질문을 하루에 수없이 듣는다. A 씨는 5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속히 나빠지더니 아들마저 못 알아보는 노모를 모시고 있다. 직장을 나오며 받은 퇴직금은 고스란히 노모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나갔다. 다른 형제들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 직접 모시고 있는 A 씨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세다. 1990년 이후로 매년 5개월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후에는 기대수명이 100세에 이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2012년 9.1% 인 54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발표했다. 치매환자 수는 20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치매 위험도는 연령별로 보면 65~69세에 비해 70~74세는 2.15배, 75~79세는 3.76배, 80~84세는 5.7배, 85세 이상은 38.68배 높다.
사례와 같이 80대 치매 환자를 모시는 60대 자녀들이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또 핵가족화로 치매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가 한 둘의 자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치매로 인한 1인당 치매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 원 정도다. 하지만 간접 비용들을 고려한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2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60대 간병인 자녀들에게는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인 만큼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치매 환자인 노모를 모시는 한 60대 자녀는 “요양원에 모실 생각도 해봤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3등급 ‘재가급여’라 입소가 안 되고 방문요양 등만 가능하다고 한다. 아들이 이제야 자리를 잡아 위아래로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은퇴를 앞두고 큰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비단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상 온종일 환자 곁에서 돌봐야 한다. 비교적 젊은 40~50대 간병인 자녀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치매 간병으로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 자녀 및 그들의 병수발의 고통은 가족의 갈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만큼 고되다. 자신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시기에 병수발까지 해야 되는 이들 60대 간병인 자녀들은 심신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당뇨병을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 1만6143곳 중에서 평가결과가 좋은 동네의원 2985곳의 명단을 27일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2012년 7월~2013년 6월 진료분 요양급여비용 외래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지속관리 평가를 위한 처방일수율 등의 치료 지속성, 처방약제의 적정성, 당화 혈색소 등 검사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2012년 평가대상 당뇨병 진료환자는 2011년보다 약 22만명 증가한 229만명으로, 의료기관 한 곳당 이용환자는 약 176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약 107만명(61.1%)은 접근성이 좋은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평가 결과, 높을수록 좋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과 처방일수율은 각각 87.1%, 88.7%로,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다.
낮을수록 좋은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4성분군 이상 처방률도 0.46%, 0.25%로 낮아 적절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역시 높을수록 좋은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은 각각 73.2%, 53.0%, 41.6%로 2011년보다 좋아졌지만, 다른 항목과 비교하면 낮았다.
심평원은 “모든 결과가 2011년보다 향상됐지만 의료기관별 편차가 여전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하고자 일정수준 이하의 의료기관에는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전·월세에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