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연령 조건이 맞다 해서 모든 노인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은 치아 수, 보철 재질 등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주요 조건에 대해 알아봤다.
Q)임플란트 부위별 제한은
A)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평생 2개의 어금니 또는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앞니 임플란트의 경우 치조골 등의 문제로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어금니 임플란트가 가능한데도 앞니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Q)남은 치아 수와는 관계가 없나
A)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정책 측면에서는 임플란트를 '부분틀니'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혀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효용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 경우에는 '전체 틀니' 시술이 권장된다.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없어졌거나 약해서 뼈 이식이 먼저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으로 75세이상 노인에게 효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골이식 임플란트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Q)임플란트 재료 재질에 따라서는
A)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의 나사모양 고정체(FIXTURE)·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고정체를 덮는 치아 모양의 보철(크라운) 등이다. 고정체와 지대주의 경우 개별 제품별로 건강보험 목록에 등록되고, 표면처리 방식 등 재료 특성에 따라 가격(수가)이 13만~27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철(크라운) 재료의 경우 금속 위에 도자기 재질을 덧씌운 'PFM 크라운'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금이나 금 위에 도자기를 씌운 PFG, 지르코니아 등의 재료로 만든 크라운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Q)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 부담율은 절반인 50%이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는 약 18만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자는 전체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아래턱 어금니 1개가 없는 77세 할머니가 동네 치과의원에서 PFM 크라운 재질의 임플란트 1개를 심는다면, 지금까지는 전액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약 139만원을 할머니가 내야했지만, 7월부터는 79만원 적은 60만원(139만원의 50%)만 지불해도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Q)만 75세 이하 노인들은
A)정부는 우선 만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대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15년 7월에는 '만 70세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이상'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령을 낮춘 이후에는 현재 2개인 건강보험 적용 가능 임플란트 개수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나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50%이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139만~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를 내야 했지만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개당 약 60만원 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7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2015년에 만 70세이상, 2016년에 만65세이상까지 연령폭을 낮출 방침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도 논의 됐다.
복지부는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근 폭으로 줄어든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환자 부담금은 종전 14만~34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낮아진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하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매핑)'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로 바뀌면서 249만원 가량 하던 환자 부담금이 앞으로는 27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은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보험혜택이 없는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나머지 칼레디노게나아제(1개 성분 1개 품목)와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1개 성분 1개 품목)의 경우 유용성 입증 실패 또는 포기로 해당 효능에 대한 급여가 삭제(취소)됐다.
이에 따라 특히 동아에스티의 대표 제품인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 백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는 면소재 중학교 교사가 되길 바라던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선택한 도시생활이었지만 50이 넘으면서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아직도 어려웠다. 직장 생활과 농사를 병행하며 시골 살이를 시작했다. 이제 표고재배 등 새로운 희망을 품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서 귀향 결심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나는 농촌의 중농가정에서 나서 성장하는 동안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요즘이야 논농사, 밭농사 모두 기계화되고 일손이 많이 가는 농사는 기피하면서 단위 노동력당 경영하는 면적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60~70년대에는 논농사만 하더라도 두엄내기, 논갈이, 써레질 등을 전부 수작업으로 하거나 일부 축력에 의존했다. 간혹 기계를 사용했지만 아주 초보적인 기계에 의존하는 정도였다.
농촌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는 동안에도 퇴비장, 토끼사육장 같은 시설에서 토마토 같은 밭농사나 토끼사육 등 농사 체험을 배우고 익혔다. 이후 가까운 지역의 지명도 있는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소망에 따라 농업관련 대학에서 공부했다. 이때 체계적이고 학문화된 각 부문의 농업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는 등 과정을 이수했다.
대학을 졸업하자 부모님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이용해 면 소재 중학교 교사가 되길 바라셨지만 농촌생활의 갖가지 어려움,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 2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열악함 등을 이유로 대도시의 대기업에 입사했다. 부모님이 보유한 농지는 두 분이 충분하게 경작 가능하리라는 생각이었다.
80년대 말 변환기에 나와 중소기업에 몸담게 됐다. 그러면서 값싼 노동력을 찾아 회사가 중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10여년 간의 중국생활을 했다. 한 때 거침없는 성장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던 회사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영업이익이 공장손실을 메꾸지 못하는 등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공장을 통폐합하고 조직을 축소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젠 떠날 때가 됐다고 판단돼 사직했지만 퇴직금도 못 받고, 회사주식에 투자했던 여유자금마저 상장 폐지되는 바람에 허공에 날리고 실업자가 됐다.
실업급여를 받는 6개월 동안 ‘취업이야 되겠지’하는 기대 속에서 인크루트를 비롯한 취업포털을 통해 수많은 회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에 실패했다. 50을 넘긴 나이가 핸디캡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당시에는 작은 아이가 대학졸업을 3년이나 남겨두고 있어 하루라도 소득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시기였다. 가정주부라는 틀을 벗어난 적이 없던 안식구가 참다못해 월 100만 원 정도 급여를 주는 직장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팔순이 넘은 어머님 농사를 도우며 작은 농가 소득이라도 올리고자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계산해 본 예상농업소득만으로는 아이 대학 교육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며 부업으로 직장에 다니는 동네 친구를 따라 월 13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출근을 시작했다. 출근해서 8시간 내내 예초기를 메고 도로 가장자리에 늘어지고 제멋대로 우거진 잡초와 작은 나무를 베는 일을 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하면서 고된 2년여의 시간이 지나갔다.
고용노동부 취업포털인 워크넷(worknet)에 올린 내 이력서를 보고 주유소 소장을 제의해 온 주유소가 있어 일을 시작했지만 전 소장은 퇴사하지 않고 모든 일을 알아야 한다며 계산원, 주유원 등으로 월 130만원의 보수를 주고 일만 시켰다.
회사에 불만이 많은 가운데 계속적인 취업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한 지역 중소기업으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고 연 3300만원의 보수로 출하관리 업무로 출근하면서 농사일을 병행해 나갔다. 농사를 지으며 모르는 부분은 경험 많은 어머님이나 친구한테 자문을 구하며 또 남들이 하는 상황을 보거나 과거에 봐왔던 기억을 살려 해나가고 있다.
논에는 벼농사를, 밭에는 고추농사는 단모작, 감자농사는 후작으로 무를, 마늘 심은 후작으로 메주콩을 심고 논둑이나 유휴지에는 검은 콩, 들깨, 호박, 가지, 상추, 고구마, 쪽파, 시금치, 오이, 참외, 토마토 등 채소나 잡곡을 심어 자급하고 있다. 요즘엔 고라니가 많아져서 콩, 옥수수 등은 수확을 못 할 정도로 피해가 많고 논에도 수확기에는 적지 않은 피해를 준다. 하지만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다 지인의 표고농장을 보고 온 뒤 기대를 가지고 실험적으로 시작한 농사가 표고재배다. 매년 11월부터 1월 사이에 엔진 톱을 구해 산에 있는 참나무나 밤나무를 베어 1m 전후의 길이로 토막을 내고, 표고종균을 넣을 수 있는 가는 나무는 나무보일러에 들어갈 정도의 길이로 잘라두었다가 화목으로 쓴다.
1월말에 군 산림조합에 표고종균을 신청하고 3월말 종균이 도착하면 모아 놓은 참나무에 5cm 폭에, 길이 10cm 전후의 간격으로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 성형종균을 넣고 물 주기 좋게 쌓아두고 15일 간격으로 물을 주고 차양 막을 설치해 주는 등의 관리를 한다.
◇바쁜 일 없는 시기 수입 짭짤한 표고농사
관리를 잘 하면 종균을 넣은 당년 가을에 표고를 수확할 수 있다고 교재에 나와있지만 내 경우에는 다음해 가을에 표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수확된 생표고는 거래처가 없어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먹을 수 없는 부분을 다듬어서 햇볕에 말려 저장했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시중가인 1kg에 5만 원에 팔고 있다.
표고재배는 중장비 도움 없이 하려면 통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세우고 하는 일련의 일들이 중노동이지만 표고수확이나 물주기 등이 비교적 수월한 일이다. 어느 곳에서나 중국산 표고가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 일이 힘든 것에 비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온성 표고를 선택하면 3~4, 10~11월에 수확되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부족한 지식을 메우고자 산림조합에서 출간한 ‘표고재배기술’이라는 책자로 공부하고 의심나는 부분은 찾아 읽으며 다른 고수익 버섯품종도 찾아보았다. 표고 전업농이 되기 위해서는 3만본 정도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원목을 살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고 급수 설비 등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토지 비용 제외하고 연 5000만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실험적으로 재배하는 표고는 한 해에 200본씩 확보하여 5년 정도 지나면 1000본정도 되고 그 중 800본 정도가 수확된다. 연차적으로 농사에 필요한 40m×8m 규모의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보조금 제외한 420만 원에 설치하고 백미 및 현미가공이 가능한 가정용정미기를 140만 원에, 비닐 피복 및 소규모 로터리 및 두둑 만들기가 가능한 아세아 관리기를 120만 원에 구입하는 등 최소 규모의 투자도 진행 중이다.
◇직장과 농사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들어 남의 밑에 가서 거슬리는 말 참아가며 직장 다니지 말고 농사에 올인 하면서 편히 살라고. 그러나 나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직장생활과 농사를 병행할 생각이다. 또 관심 있는 금송, 장뇌삼, 블루베리, 복숭아 등을 시험적으로 심고 가꾸면서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낙원이라는데 직장을 정년퇴직하면 젖 짜는 산양도 두세 마리 키워서 산양유를 짜서 마시고 남으면 치즈 등 제품 개발도 해보고 싶다. 또는 벌통을 두세 통 사서 남향 따뜻한 곳에 놓고 주위의 아카시아나 밤꽃 등의 꿀도 따고 작물의 수분도 좋게 하는 일들도 좋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여러 곳에 흩어진 조상님들의 산소도 정리하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준비도 착실하게 해 놔서 후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작은 바램이다.
* 귀농 전 거주 지역: 중국 대련에서 10년 거주
* 귀농 전 직업: 생산관리
* 귀농 결심동기: 노후준비
* 귀농 선택작목: 벼, 무, 배추, 감자, 표고버섯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없음
* 귀농연도: 2008년
* 귀농 시 나이: 52세
* 귀농지 선택사유: 고향마을
* 귀농시 영농기반: 논 4000평, 밭 1000평
* 귀농 초기자금: 없음
* 재 영농규모 : 귀농시와 동일
* 연간 수익: 논 농사 800만원, 밭 농사 450만원(감자 100만원, 무·배추 100만원, 고추 100만원, 표고버섯 150만원)합 1250만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에겐 낯설기만 한 이 단어는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받아들여,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자 친화 기업을 선정해 이들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주고 있다.
'고령자 친화 기업'이 되려면 신청-지원이 필요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이전 설립된 민간법인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70%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대응투자란 참여 법인이 고령자 친화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 투자에 한하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무상제공되는 부동산(토지·건물)의 공식 감정가액을 환산하여 인정하는 걸 말한다.
고령화 친화기업 선정 사업은 20개 사업 내외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개소당 최대 3억 원 내외의 금액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예산․경영․판매․교육의 네 가지 분야에서 이뤄진다.
고령자 친화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약 91억 6천만 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시장 내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 비중을 올리기 위해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시장 논리로는 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그 방향성 자체가 정확하게 노인 복지의 경제적 해결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
관건은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의 여부다. 2011년에 9개소, 2012년에 15개소, 2013년에 20개소가 선정된 고령자 친화기업은 2013년 12월 말 기준 총 44개 기업이 설립된 상태다. 이들 기업의 고령자 채용 현황은 60세 이상 총 1,118명이며 1인당 월 평균 급여수준은 약 73만 원선이라고 한다. 2012년 평균 72만 원에 비하면 1만 원이 상승한 수치다.
기업들의 매출액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경제구조의 건강성을 뒷받침해주는 건 회사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체 매출액은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91억6천만 원이 달성된 것으로 나왔다. 3개년 동안의 누적액은 약 172억 원 수준. 매출액의 기조를 보면 2011년 10억9천만 원에서 2012년 69억8천만 원으로 크게 점프했으며, 2013년의 91억 6천만 원으로 약 30% 가량 상승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자 친화기업의 미래를 위한 발판 마련 필요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령 노동자를 비용으로 여긴다. 그러한 일반적 상황에 비해 고령자친화기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정부 지원으로서 운용되고 있다는 건 노인 산업에 관한 실질적이고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선거 때가 되면서 노인표를 잡기 위해 정치인들의 공약에서는 유독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이슈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고령자 친화기업이 충성도가 높은 고령층의 표를 얻기 위한 한때의 공약으로만 소비되는 걸 막으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다듬어진 고령자 친화기업 정책과 그를 둘러싼 환경 구축에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고령자 친화기업 대표 ㈜행락이 준비하는 새로운 기업 그리기]
고령자 친화기업의 성장세는 지표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고령화 친화기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캐릭터, 즉 대표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법이다. (주)행락은 2013년에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고령자 친화기업의 대표주자로 이름을 올리며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행락의 주 분야는 벽면녹화 사업. 과연 어떻게 행락이 고령화 친화기업의 대표로서 시니어들에게 활기찬 삶과 성취감을 제시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 본다.
고령화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의 리스트를 보면 실로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보인다. 문화재발굴원 인력 파견, 전통부각 생산, 베이비시터, 양봉, 삼성전자 세탁공장 운영까지, 언뜻 독특하면서도 고령층에 알맞은 업종으로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 (주)행락은 벽면녹화 사업이라는, 고령화 친화기업 리스트 안에서도 행복을 만드는 뜨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행락은 모 기업인 Eco-wall의 새로운 개념인 Vertical Green Wall과 녹색공간을 만드는 일을 통해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 자연환경과 건강이 있는 공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다.
전 직원이 60세 이상, 성실하게 성장중
벽면녹화 사업은 건축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자리가 잡힌 영역이다. 벽면녹화는 그 이름 그대로 콘크리트, 금속, 목재, 타일 등의 마감 재료로 덮여있는 구조물에 다양한 식물을 심는 작업이다. 인공적인 구조물에 자연적인 요소를 설치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벽면녹화 작업은 아파트, 오피스, 학교, 병원, 매장 등의 벽을 페인트나 벽지로 마감하지 않고 살아있는 식물로 장식하는 것이다. 벽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한 뒤 여기에 각종 화초를 심어 벽 전체를 뒤덮는다. 마치 숲에서 산림욕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국내에서 벽면녹화 관련 법규 및 제도가 제정되고 서울시에서도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이 ‘행락’이 기업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 또한 시공과 동시에 유지와 관리에 대한 연간 계약, 파생 부산물을 다양한 제품 생산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사업적인 장기성을 보장해주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벽면녹화 사업은 시공, 유지/관리, 파생상품 제작에 있어서 간단한 교육과정 진행을 통해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고령자 참여에 제한과 진입장벽이 없다는 강점이 있다. 환경적인 토대가 마련된 데 이어 고용에 있어서도 벽면녹화 사업의 고령자 친화적 장점이 돋보이는 이유다.
건축설비 경력 덕에 이 곳에서 일자리를 얻은 한 시니어는 “일이 정말 재밌고, 몰랐던 다른 세상을 봤다며 내 손을 거쳐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아 무척 흐뭇하다”고 했다.
벽면녹화 사업에서 고령층 고용의 강점을 인지한 송파시니어클럽은 사업단 형태의 벽면녹화 시공 및 유지 보수, 파생제품 제작과 제반 기술 및 고령자 적합성 여부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전 검증을 완료했다. 그리고 건축 내외장재 전문업체인 에코월에서 자금 지원과 기술을 제공 받고 송파구로부터는 장소와 기업 컨설팅을 받아 ‘행복을 만드는 뜨락’이라는 의의미의 (주)행락을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행락에서의 노인인력 활용 분야는 식물재배, 시공작업, 유지관리, 제조, 마케팅, 관리의 6개 부문이며 2013년 기준 47명이 근무 중이다. 평균 나이 65세 이상의 연령대이며 매출은 2013년에 13억 4천만 원을 달성했다. 김정권 대표는 올해는 네이처 리퍼블릭 신규 매장을 비롯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파고들어 매출 5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014년은 68명, 2015년 80명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1인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며 월평균 보수는 105만 원 수준.
김정권 대표는 “10분 정도 모집하는데 한 200명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스펙도 높으신 편인데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회사의 보물 같은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어르신들 대부분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기초노령연금이니, 기초연금 같은 것 보다 이런 일자리가 훨씬 좋다고 한다.
그래서 김 대표는 벽면 녹화작업 일자리처럼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 놓고 사업을 추진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행락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구성을 갖춤에 따라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교육사업이 있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을 통해 취업을 조건으로 교육자 전원에게 교육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후 4개월 동안은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사업을 진행중이다. 장기적으로는 한양대학교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국 대학에 평생교육원 강좌를 개설하여 이수 후 창업이나 우수자에 한하여 행락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
그리고 행락의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제작 사업이 있다. 수반 및 생활 소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으로, 행락의 DIY 제품 교육이 이를 준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렌탈 사업은 완고한 설치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벽면녹화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분야로 기획되고 있다. 스탠드형으로 만들어져 설치와 이동이 자유로운 벽면녹화 장치가 이 사업의 핵심 제품이다.
식물관리 사업은 보다 전문화된 기술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식물관리 분야의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벽면녹화 사업 자체의 퀄리티를 상승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그리는 행락의 미래
시공사업은 기존의 벽면녹화 사업보다 큰 규모로, 녹지 자체의 컨설팅 개념을 갖고 있다. 녹화를 통해 지역 자체를 환경과 감성의 장소로 만든다는 컨셉으로, 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상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거대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공공장소를 넘어서 병원, 은행, 관공서에서의 벽면녹화 사업 확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행락에서 계획하는 사업 중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또하나의 사업은 조합형 공방이다.
김정권 대표는 “커피나 간단한 음료, 식사를 통한 카페 형식의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엄선된 커피 재료를 통하여 싸고 맛있는 커피나 차를 제공하며 시니어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는 컨셉”이라 말했다. 또한 테이크 아웃을 할 수 있게 건물 외벽을 녹색의 식재를 통하여 관심을 유도하여 젊은 층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는 목적이 있다.
김 대표는 “넓게는 지역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의 문화인 또는 예술인을 통한 나눔의 콘서트를 기획, 행락 장소를 통한 지속적인 콘서트를 기획함으로써 함께 만들고 나누는 행복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제시해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격 또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수 있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학계에서는 환영할 일로, 도입 자체의 당위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관심과 더불어 그 주변의 잡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치매특별등급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보살핀다는 세심한 세부화로서의 컨셉을 갖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등등이 제공되며, 특별등급을 받게 될 치매 환자 수는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 풀 하나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규모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외에 경증치매 환자는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등급 치매 환자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명~44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480개를 확충해 8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초에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회에는 무려 1500명에 이르는 개원의, 봉직의들이 몰려 와 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른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에 맞춰 프로그램이 편성됐기 때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에 대한 수가는 4만75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 신청 소견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문 내용이 길고 기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의사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반영된 결과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의들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6과목 6시간 교육으로 치매 진단 가능?
그러나 7월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곳곳에서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소견서 발급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격 발급에 대해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6개 과목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매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세심한 판단을 위한 상당량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6시간 교육을 받고 속성으로 자격을 갖게 되어 치매 평가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소견서의 남발 가능성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지 못할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점수라는 게 있어서 이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등급 판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이 나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의사소견서와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회가 열려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판정의 엄격함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 진단의 전문성을 받아들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6시간 교육보다 더 엄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소견서 발급 놓고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 재점화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뿌리 깊은 갈등도 섞여 들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증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짐으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회원들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 자격에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방특위는 치매 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의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완연한 현대의학의 영역이며 이와 상관 없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소견서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소견서 발급 자격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방 쪽도 치매 진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견서 발급에서 한의사를 제외한다는 건 형평성 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신경과학회 등 이해단체들의 활동이나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한의계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개원의나 한의사나 소견서를 쓰기까지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검사가 이뤄질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을지가 염려된다” 며 “치매소견서 교육이나 평가도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 없이 부랴부랴 시행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문요양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평가는?
또한 치매특별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적으로 방문요양관리자 3,500명, 방문요양보호사 1만 500명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경증치매 환자로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한 실정에 맞춰 요양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체계적 교육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할것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치매특별등급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는 없다.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즉 정책입안 부문과 현장 부문에서의 괴리와 이해단체들 간의 교통정리에 관한 필요성 등이 각각의 전문성에 바탕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집과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자립의 기회와 함께 삶의 역동성을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작금의 청년 일자리와 함께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다. 그러나 그러한 시급함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노인 일자리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 업무를 맡고 있으며 향후 노후 생애 설계 및 사회 참여 활성화까지 책임지는 포괄적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을 만나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점검해본다.
“시니어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시니어들의 기술수준 및 노하우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말이다. 사실일까? 일단 사실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1년에 내놓은 고령자 고용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3.9%가 시니어 고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나왔다.
일자리 중심의 노인복지포털 구축 추진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와는 달리 기업들이 시니어들을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이다. 실제 위 조사에서도 시니어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전체 48.6%다. 긍정적이라는 의견의 절반 가까이로 하락한 수치다. 어째서 이런 급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박 원장은 첫 번째 이유로 고용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생산성 문제를 들었고, 두 번째는 다른 근로자와의 근로 조건 차이 등 형평성 문제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박 원장이 생각하는 콜럼버스의 달걀이 있었다.
“즉, 시니어 고용 시 비용 부분이 지원된다면 시니어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인 겁니다.”
박 원장은 현재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시니어 인턴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보다 과학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맟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서비스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 기업의 시니어 고용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중심의 노인 복지 포털 1단계 구축 계획’이다. 이는 구인·구직을 중심에 두되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 사회 참여 확대, 효율적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일자리 관리 통합 시스템 및 콜센터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시니어들에게 컴퓨터는 예전처럼 그리 멀기만 한 영역이 아니다. 바로 스마트폰 덕분이다. 손 안의 컴퓨터가 된 스마트폰은 그 특유의 직관성 덕분에 컴퓨터 관련 문화와 거리가 멀었던 시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웹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시니어를 위한 본격적인 포털의 등장도 그리 이상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느낌마저 있다. 그 첫 삽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뜨겠다는 말이었다.
내·외 부 시스템 연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자립형 일자리의 일자리 정보 분산관리로 인한 정보 접근서이 취약하므로 유사 사업들 및 민간 구인구직 일자리 통합 허브 기능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니어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편견이다.”
박 원장은 시니어들을 채용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것들이 있다며 주의해야 할 점들을 두 가지 부분에서 설명했다.
“첫째, 시니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는 20~31세와 65~80세의 두 그룹의 인지 속도, 간헐적 기억, 업무 기억 등을 포함해 9가지 정신적 인지능력을 측정한 결과 65~80세 그룹이 20~31세 그룹보다 성과 기복(가변성)이 적고, 일상적 삶을 더 안정적으로 영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시니어들의 체력이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니어들의 체력 및 건강 상태는 연령이 아닌 개인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니어의 신체적 노화(시력, 청력)가 업무능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는 없을지라도,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업무 지시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또한 설명했다. 요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시니어라면 으레 갖게 되는 편견을 지우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바라보라는 주문이었다.
“둘째, 퇴직 전 업무경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임무를 적절히 부여해야 합니다.”
시니어들의 경우 해당 업종의 업무 경험 및 노하우는 풍부하나 개인 상황에 따라 관리직으로 퇴직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업무에 대한 이해는 높으나 전산 등 기능적 부분에서는 현직에서 떠났던 시간이 길 수 있기에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무 부여 시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니어들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사내 교육 업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한 평가 및 감사 업무,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외부 협력 및 협조 업무, 비활동적인 연구 및 조사 업무, 단순 노무에 강점을 가진다. 잘 살펴 보면 모두 노련함과 경험에 기반하는 요소들로, 시니어 채용에서 강점으로서 파악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었다.
“기업들은 시니어의 업무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봐 달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인 성과, 더 높이고 더 넓혀야
노인일자리사업은 꾸준한 지원이 계속됐던 분야다. 그 덕분에 2004년에 25,000개로 시작하여 2013년에 230,000개까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117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게 사실이다. 아울러 2004년의 급여 수준인 월 20만원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20만 원으로 질적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인 직종에 한정되어 있어, 고학력에다가 전문능력을 겸비한 전후세대 노인들(베이비부머 포함)의 욕구 충족은 물론, 인적자원의 사회기여 관점에서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미흡한 현실을 관계자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재정 지원 일자리 수를 매년 5만 개씩 늘리고, 급여 수준도 연차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전담 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내실을 다져갈 예정입니다. 고학력 전문 능력 보유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직업세계의 새로운 트렌드인, 경제의 녹색화, 세계화, 소비욕구의 고도화, 경영관리의 전문화, 산업•기술•문화•관광 등의 융복합화, 고령화•다문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급여 등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민간기업과의 활발한 연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계획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시니어들이,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견인하고, 도•농간의 상생을 이끌며, 인생 이모작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사회공헌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 노후설계서비스는 보다 계획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여 활기찬 노후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터이다.
20~30대부터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만져지는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또한 올해는 지역 유형 및 인구 구조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모는 4개 정도의 기초 지자체이며 1개 지자체 당 5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배당된다. 기초 지자체 내에 담당 공무원 지정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 평생교육기관, 보건소, 연구기관 등 노후설계서비스 전달에 효율적인 지역사회 인프라와 협력이 가능한 기초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박 원장은 설명했다.
파주시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 134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질환별로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검사팀(031-940-55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일보 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이번 호에서는 약 20억대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자산관리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올해로 53세인 김경영씨는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가 있으며, 본인은 대기업 부장이며, 부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 제 3자가 보기엔 넉넉한 편이지만, 김경영씨 본인은 퇴직을 앞두고 이런 저런 고민이 많다. 그나마 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학비걱정은 덜었지만, 아직 대학생인 딸과 세 자녀의 결혼비용을 생각하면 앞으로 5년이 경제적으로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행히 집에 대한 대출금은 없고, 그 동안 아내와 맞벌이해서 모은 돈이 6억 3천만원 정도 있으나, 그리 재테크에 그 동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세 후 3%도 안돼는 정기예적금 및 MMF(단기자금운용펀드) 4억이란 금액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며,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정보만으로 분산 투자해 놓고 있었다.
일단 필요한 생활비 월900만원 (생활비 600만원에 보험비 200만원, 그리고 교육비 100만원)은 다행히 김경영씨의 월 급여와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적인 저축은 이제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 향후 5년간 두 아들의 결혼비용과 딸아이의 학비를 충당하려면, 적어도 4억 정도는 필요할 것이며, 부족한 결혼비용 등은 자녀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일부분 해결하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김경영씨는 퇴직 후 아내의 음식점에서 같이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싶지만, 위와 같이 자녀를 위한 비용을 제외하면 2억 4천만원 정도의 노후자금밖에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투자목표와 원칙을 세워본다. △향후 5년간 원금대비 50%의 수익(연10%의 기대수익률)을 통하여 3억의 추가 노후자금 확보 △현금성 비상자금은 전체 투자금의 15% 유지 △직관적이지 않은 상품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외펀드, 주식형펀드, 정기예금, MMF등 투자대상은 현금, 주식, 펀드로 단순화) △기간별 투자성과측정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ELS , 랩어카운트, 롱숏펀드로 구성하여 연간단위 손익률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 △상품별 특징(위험도와 기대수익률)에 따라 투자 집중도를 높인다는 목표와 원칙이다.
특히 상품별로는 △안정형인 CMA는 총 자산대비 15% △수익형인 절대수익추구펀드(ELS, 롱숏펀드, 운용형랩어카운트)는 총 자산대비 48% △고위험 고수익형인 주식직접투자는 총 자산대비 32% △적립형(시간 및 가격분산)인 ETF는 총 자산대비 10% 투자한다.
김경영씨는 위와 같이 투자계획을 세워 투자하며, 투자집중도는 고위험 고수익형-수익형-적립형-안정형 순의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을 분산한다. 최근의 저금리시기에는 위험중립형 상품들의 위험대비 기대수익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되도록 수익형 상품에 자금을 집중하였다.
물론, 리스크는 항상 염두 해야 할 부분이기에 김경영씨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PB를 통하여 자산관리에 대한 컨설팅과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필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