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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감염 두 달 빨라졌다... “고령층 백신 꼭 맞아야”
-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다시 감염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계통(BA.2, BA.5)이 재감염 위험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최초 감염으로부터 두 번째 감염까지 평균 154~165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선 6월 분석에서는 229일이 평균치였다. 최초 감염 이후 두 번째 감염이 발생하는 기간이 2개월가량 짧아졌다는 의미다. 중대본은 최근 2회 감염의 증가 이유를 △누적 최초 감염자의 증가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기존보다 높은 BA.5의 점유율 증가 △자연 또는 백신 면역에 의한 효과 시간 경과 등으로 꼽았다. 지금껏 나온 변이 중 면역을 가장 잘 회피한다고 알려진 BA.5 바이러스가 여름 들어 우세종화하면서 재감염도 더 빠르고 쉽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6월 마지막 주 24.1%였던 BA.5 국내 검출률은 지난주 75.2%로 높아졌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인 올해 2∼4월에 최초 감염자가 급증했고, 이들의 면역 감소와 BA.5 우세화 유행이 맞물려 향후 2∼3달간 재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주의했다. 과거 코로나19에 걸린 적 있는 사람에게도 백신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중대본은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2회 접종자의 재감염 확률은 미접종자의 절반이다. 3회 접종자의 재감염 가능성은 4분의 1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재감염 사례의 절반이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의 접종을 재차 독려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률은 이날 기준 대상자의 44.7%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까지 높아져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접종받기를 권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 5000명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천 소재 물류창고로 옮겨져 보관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추후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와 접촉해야 하는 의료진,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에게 쓰일 예정이다.
- 2022-08-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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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입소 노인 인권 위해 요양시설 점검 강화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 내 인권보장 체계 △신체구속 실태 △건강권 및 안전권 보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충청남도 보령시‧당진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영덕군 등이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대다수가 치매성 질환이나 복합적 기저질환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시설 종사자에게 전적인 돌봄을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워 ‘노인인권지킴이단’과 같은 외부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 중인 시설은 9개소 중 1개소에 불과했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 시설마저 시설종사자 위주로 단원을 위촉해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위촉된 단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등의 미흡한 점을 보였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치매환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돌봄인력의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문조사 대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80건의 낙상사고 중 70건은 치매환자 사고였으며, 61건은 요양보호사 돌봄공백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상사고 80건 중 골절상으로 이어진 경우 26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 내 안전 손잡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낙상사고의 원인 분석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또한 낙상사고 예방을 이유로 ‘시설 내 층간이동 제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요양보호사 대비 입소 노인이 많아 돌봄공백이 빚어지는 상황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문조사 대상 노인요양시설 9개소 모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입소자 대비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수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일부 시설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입소 노인이 최대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 노인성 질환을 고려한 식단을 별도로 제공하는 시설은 3곳에 불과했으며, CCTV를 과다하게 설치해 입소 노인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는 등의 요소가 이번 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 대책‧관리 체계 마련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 명시 및 사용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대상 확대‧발전 등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관할 지자체장들에게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보장 및 예산 지원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단 제공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는 성명에서 “우리 사회는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022-08-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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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 재유행 대비 요양시설 면회 막고 4차접종 당부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고위험군 보호에 나섰다. 지난 4월 30일부터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를 다시 중단하고, 4차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가 중단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해왔던 감염취약시설 면회는 약 석 달만에 다시 중단됐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다수 밀접해있는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최근 4주간 총 24건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400명이 확진됐다. 정부는 또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4차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차 접종군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세부 접종 계획을 세웠다. 50대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이들이 권고 대상이다. 4차 접종 기저질환자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다.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BMI지수 30 이상의 비만, 활동성 결핵이다.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종 가능하다. 현재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4차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BA.4, BA.5 신규변이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4차 접종을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도 4차접종의 효과성을 증명해냈다. 캐나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캐나다 온타리오주, 626개 장기 요양시설 60세 이상 거주자 6만 1344명)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효과 분석 결과, 백신 효과는 매 접종마다 증가했으며 미접종자 대비 4차접종의 감염 예방효과가 49%, 중증(입원 또는 사망) 예방효과가 86%로 나타났다. 한편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초에 집계된 국내 신규확진자의 약 97%는 과거 코로나에 한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디언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은데, 재택근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중단되면서 기존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고령층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증상이 약해 재감염 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 2022-07-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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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50대 4차 접종 대상 확대, "80세 이상 반드시"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재유행 대비 4차 접종 대상 확대 계획 발표에 따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4차 접종을 당부했다. 4차 접종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50대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이들도 접종 권고 대상이다. 이번 계획은, 재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수립됐다. 대상 집단의 치명률 및 중증화율, 국내·외 연구결과, 주요국의 정책방향 및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방침이다. 국내 코로나19 4차 접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백신은 감염예방효과가 낮고 지속기간이 짧으나, 중증 및 사망예방효과는 50%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확인됐다. 신규변이 유행에도 현재 백신의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유지되므로, 현재 백신을 고위험군의 선제적 보호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외 연구도 4차접종의 효과성을 지지하는 경향이다. 캐나다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효과 분석에서, 백신효과는 매 접종마다 증가했으며, 미접종자 대비 4차 접종의 감염 예방효과가 49%, 중증(입원 또는 사망)예방효과가 86%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호주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에서는 BA.4, BA.5 신규변이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4차 접종을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7월 8일)하고 있다. 세부적인 접종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접종 대상: 50대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자. *50대 연령층: 4차접종 대상자인 50대 연령층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 △접종 간격: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나,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을 경우 3차 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당일접종 가능. △접종 방법: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또는 당일접종,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 mRNA 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접종 일정: 사전 예약은 7월 18일(월)부터 시작, 예약접종은 8월 1일(월)부터 시행 예정 당일접종은 7월 18일(월)부터,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해 접종 가능. △이상반응 감시: 접종받은 고위험군 모두에게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 재 안내.
- 2022-07-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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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 개선하려면 “노인 전문의 양성해야”
- 노인전문의사 양성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취약함이 드러난 노인의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에서 기저질환, 만성질환으로 감염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대비해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세부전문의 추진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노인병학회와 보건복지부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노인의료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손기영 울산대 가정의학과 교수,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정기석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 노인,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건강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커졌다”며 “65세 이상,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비만‧당뇨‧심장질환‧만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자가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실제 사망률이 높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 대면 진료 결여, 입원 대기, 중환자실 부족 등의 치료 부분과 요양시설 속 종사자 교육 미비, 감염관리 취약, 의료 연계 부족 등 미흡한 보건의료 정책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 이에 정 교수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은 ‘노인 주치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 주치의는 노인병 전문의사로서 노인 만성질환과 다약제 복용 등을 관리하고, 허약 노인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노인 포괄평가’를 실시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심리적, 사회 환경 정보 등을 파악하는 일을 맡는다. 윤 회장은 한 명의 노인 주치의가 아닌 다수의 전문의사가 개별진료를 하는 ‘진료의 분절화’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총 진료비, 즉 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증가하고, 다약제나 부적절한 약물 복용 횟수가 증가해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치료 효과나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생 지불하는 의료비의 절반은 64세 이후에 지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균적으로 60대(61~70세)에 1903만 원, 70대 이상은 2422만 원을 지출하며, 전체진료비가 전년대비 11.9% 증가하는 동안 노인진료비는 14.7% 증가했다. 윤 회장은 “노인 주치의를 통해 노인의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약물 복용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노인 주치의 양성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에서 만성복합질환 통합 관리, 다약제 복용을 관리하고 허약(노쇠)노인 건강 증진, 요양시설입소 감소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단순한 질병 관리만으로는 노인의 건강권을 향상할 수 없다”라며 “인체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인이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전문의‧주치의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신설 등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국내에선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달리 노인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병을 전담하는 진료과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그러나 의료계에서 노인 전담 진료과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진료과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기 시작했다. 2007년 분당서울대병원이 ‘노인병센터’를 설립했고, 2009년에 서울아산병원에 노년내과를 신설했다. 현재는 국내 10여 개 진료과에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과장은 “노인건강과 관련된 과가 없어 이에 대한 전문적 사업 추진이 현재 어렵다는 점은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이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어르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노인 주치의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2022-07-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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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후유증 회복에 좋은 한방 치료법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시니어들의 4차 접종이 진행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후유증이 또 다른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시니어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큼 코로나19 후유증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 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 있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시니어 3명 중 1명은 장기 후유증을 겪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했던 고령층 환자의 경우 여러 후유증 가운데서도 호흡 불편감과 만성피로, 치매 등 3가지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막막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증상을 방치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또한 시니어는 당뇨나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코로나19 후유증이 의심된다면 조기에 의료진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의학에서는 개인별 증상이 다양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해 일대일 맞춤 진료를 실시한다. 한방 치료의 강점은 신체의 면역계 이상을 부작용 없이 치료한다는 데 있다. 일시적인 면역 억제가 아닌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 회복에 집중해 재발을 줄이고 치료 효과는 높인다. 시니어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3가지 코로나19 후유증 중 하나인 호흡 불편감의 경우 한약 처방이 도움이 된다.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대표적인 한약 처방으로 ‘청폐탕’이 있다. 청폐탕은 기관지와 폐에 진액을 보충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요 한약재인 황금(黃芩)은 폐의 열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제거해 가슴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좋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코로나19 및 후유증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에 청폐탕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몸이 처지는 만성피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환자의 개별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피로 원인에 따른 약침치료를 진행한다. 약침은 한약재 유효 성분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한 것으로, 경혈에 놓아 면역 기능과 자율신경계를 강화해 활력을 증진한다. 이어 한의사가 직접 손과 신체 일부를 사용해 틀어진 관절과 근육을 바로잡는 추나요법으로 경추와 두개골을 교정한다. 뇌 혈류량을 늘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누적된 피로감을 개선한다.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으로 치매가 우려될 경우에는 공진단이 효과적이다. 공진단은 노화 억제와 두뇌 기능 향상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공진단의 치매 예방 효과는 연구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지난해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Nutrients’에 게재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공진단이 노화를 억제하는 장수 유전자인 ‘시트루인1’을 활성화시켜 신경세포의 재생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적으로 뇌유래 신경인자와 신경 성장인자의 발현 또한 높인다는 사실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면역력이 취약한 시니어들은 치료와 함께 일상 속 건강관리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가장 간단하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기관지 점막이 촉촉해져 기침 증상이 완화되며 호흡도 안정적이게 된다. 특히 따뜻한 물을 마시면 건조해지기 쉬운 기도 상부의 습도가 유지돼 외부 바이러스 및 세균의 침투를 막는 효과가 있다. 꾸준한 운동도 중요하다. 시니어들이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걷기가 있다. 하루 최소 20분 이상 햇빛을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면역 증진과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뜻하는 ‘넥스트 노멀’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 넥스트 노멀의 핵심은 코로나19와의 공생이다. 코로나19가 끝나간다고 여기며 방심하기보다는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언제나 감염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2022-06-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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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 환자, 나이 많을수록 기저질환·합병증 사망률 높아져
- 고령 위암 환자는 위암이 아닌 기저질환과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이 고령층 위암 환자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암 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뇌혈관질환 등 위암 이외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고 밝혔다. 위암 연관 사망률보다 합병증 등 위암 이외 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상승폭이 더욱 가파르다는 것이다. 만 40세 이상 대상으로 격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암검진 사업이 효과를 보이면서 위암 치료 성적 역시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조기 위암 단계에서 발견하면 완치율이 90~95%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위암에 의한 사망률은 국내 주요 암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 위암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 위험이 커진다. 연령대별 발병률은 60대에서 가장 높고, 70대 이상 역시 젊은 층보다 높은 축에 속한다. 그러나 내시경이나 수술적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개인차가 커서 고령층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나영 교수 연구팀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환자 2983명의 데이터를 65세 미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 세 그룹으로 분류해 노인 위암의 특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위암 환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암 연관 사망률이 6.3%(65세 미만)에서 10.4%(75세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이외의 질환에 의해 사망할 위험은 2.8%에서 18.8%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폭이 작았다. 또한 위암 연관 사망률이 약 1.6배 증가하는 동안 위암 이외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약 6.7배 증가했다. 위암 이외의 사망률을 높인 질환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폐질환, 패혈증 등이 꼽혔다. 이는 모두 기저질환과 합병증에 큰 영향을 받는 요인들로, 이번 연구로 환자의 연령과 위암 연관 사망 위험, 기저질환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과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 김나영 교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암 자체도 위험하지만, 위암 이외의 합병증 등에 의한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며 “고령 위암 환자의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함께 수술 전 기저질환을 확인하고 수행 점수 체계(Performance Score System)를 활용한 전신 상태 평가 등 적극적인 노인포괄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AGMR)에 게재됐다.
- 2022-05-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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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윤석열의 간판 공약은?
-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 정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꼽힌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는 정책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지난 5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치매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국내 노인 인구는 708만 명으로, 그중 치매 환자는 73만 명이었다. 2020년에는 84만 명으로 치매 환자가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2017년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5년의 성과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지역사회 치매 관리 거점 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 활동, 사례 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광역단체에서만 50개 정도의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옛 이름)가 운영됐다. 제도 시행 이후 치매 환자 등록에 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 환자 2명 중 1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등록률은 55.2%였다. 등록된 환자는 총 50만 2933명에 달했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등록률은 42.5%, 2019년 51.9%, 2020년 53.4%, 2021년 55.2%로 증가했다.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 관리 체계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여러 사업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 2월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기간은 평균 5.98년이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리를 받는 비율은 △고령일 경우 △소득이 적은(소득 하위 40%)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기저질환이 많은 경우에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의 의료비 절감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에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줄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과제 그러한 가운데 2020년 9월에 발표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치매 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제4차 정책의 비전은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 안심사회 실현이다. 치매 관리 전달 체계의 효율화 및 공급 인프라 확대,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의 정책 기반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잘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공약 당시 ‘치매’를 언급했다. 그는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현행 가족돌봄 휴직 최장 90일, 가족돌봄 휴가 최장 10일로 되어 있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의 책임 설계 및 지원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 요양 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 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다양한 형태의 고령 친화 주거환경 조성’, ‘문화·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공약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2025년이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치매 문제가 더욱 심화될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 이 기사는 4월호 지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 2022-04-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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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시설 확진자에 코로나 치료제 최우선 처방
-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처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머무는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 환자라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적극 병상을 배정하는 등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코로나 사망자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모여 있는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요양병원·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2.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우선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치료제 처방을 강화한다. 요양병원·시설 내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최우선으로 처방한다.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어 처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요양병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팍스로비드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먹는 치료제 외 주사치료제인 ‘렘데시비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대본은 이들 시설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들이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그 외의 코호트 시설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처방 확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병상배정 ‘핫라인’을 통해 중증전담 병상으로 전원하는 등 의료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 시설 종사자와 의료인력의 확진 증가로 인한 경우가 돌봄 공백에 대비해 인력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오늘(1일)부터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현장실습을 재개해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앙 차원의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또 요양시설에서 확진된 직접 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추진한다. 이는 확진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병원 기능연속성계획(BCP)를 개정해 3차 접종 완료 후 무증상인 종사자가 본인이 동의한 경우 확진 입소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환자의 경우 대개 병원에서 코호트 격리가 진행되고, 확진되지 않은 환자들과 공동 관리하고 있어 의료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설 부분에 있어 협력병원에서 초동 대처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 논의를 거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대응을 차등화시키는 대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 돌봄인이 부족해 돌봄 인력이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돌봄 자격을 주는 날짜를 당겨 현장에 투입하거나, 자원 봉사자들이 돌봄 영역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2022-04-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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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코로나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서 대면진료
- 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늘(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외래진료센터가 지정됐다. 이제 골절, 외상 등 비 코로나19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나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신청 당일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의원급 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직접 신청한 뒤 확진자들을 대면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원할 경우, 호흡기 질환 외에도 기저질환 등 코로나19 외 다른 증상, 질환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고 싶다면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단 병원에 미리 연락해 방문 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병원 이외의 장소에는 들를 수 없다. 처방약 역시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래진료센터 및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2-03-30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