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이 한창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참여 신청자 가운데 코로나 예방 접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더욱이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추가 접종(3차 접종·부스터샷) 의무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이 있다. 이를 보면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공익활동·시장형사업단·사회서비스형 등 구체적인 사업 유형 별로 선발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동일한 부분이 있다. 바로 코로나 예방 접종 여부다.
선발 기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을 경우 5점을 받는다. 반대로 1차 접종 완료 또는 미완료일 경우 0점을 받게 된다. 앞서 2021년 하반기 참여자 모집 당시에는 1차 접종만 완료해도 5점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2차 접종 완료자로 기준이 확대된 셈이다.
하반기 참여자 모집 당시인 지난 6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하신 어르신들에게 다음 달부터 노인 일자리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들 일자리는 사람 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접종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접종을 독려하고자 한다"고 우대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고 2주 이상 경과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중심으로 야외 활동,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접종 독려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시는 1차 접종을 맞기 시작한 때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현재 연령대별 2차 접종률은 50대 95.1%, 60대 94.9%, 70대 93.2%, 40대 91.2%, 18~29세 90.6%, 30대 87.9%, 80세 이상 82.7%, 12~17세 31.2% 순이다. 이에 따라 정책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 3차 접종을 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라는 혜택을 줬다. 3차 접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3차 접종을 권하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3차 접종을 완료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신청서를 우선 접수하고 백신 추가 접종(3차 접종)을 완료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울 김선갑 광진구청장 또한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자로 선발되신 분들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는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고 경로당 내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등 경로당 방역책임자와 노인 일자리 사업단 중 경로당 운영관리도우미 참여자는 3차 접종 필수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 별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역 당국은 12월 한 달 간 60세 이상 고령층 집중 접종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경우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거론된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1.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령대 별 비중은 20대가 19.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30대(16.8%), 50대(15.6%), 60대(15.6%), 40대(13.6%), 70대(11.0%), 80세 이상(7.1%), 20세 미만(1.1%) 순이었다. '독거 노인'과 2040의 '독거 청년'이 나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층은 소폭 증가했다. 2019년 60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중은 33.6%였지만, 2020년에는 33.7%를 기록했다.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664만 3000가구다. 이는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한다.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 2017년 28.6%로 증가하다가 2019년 30.2%로 30%를 넘어섰다.
1인 가구의 연소득(2019년 기준)은 2162만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5924만원)의 36.5% 수준에 해당한다. 10명 중 8명 가량(77.4%)은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연 소득이 1000~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미만이 30.8%였다. 3000~5000만원 미만은 14.7%, 1억 원 이상은 0.8%다.
이와 함께 일하는 독거 노인의 비중 또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취업 상태인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취업 1인 가구 중에서 10.8%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1.6%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2.7%로 상승 폭이 커졌다.
그러나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미취업 상태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2020년 10월 기준)은 59.6%로 전년(60.8%)보다 떨어졌다. 취업자인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60.5%에서 2018년 61.1%까지 늘어난 뒤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이 늦어지고, 1인 가구 중 고령자(60대 이상 33.7%)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9년 1인 가구 중 60대 이상은 33.6%였다. (60대 15.2%, 70대 11.3%, 80세 이상 7.1%) 고령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생활비 원천 중 부모의 도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은 자녀의 도움(10.7%)보다는 공적 연금(11.2%),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11.1%)를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젊은 층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본인의 학업·직장 때문(24.4%)이 꼽힌다.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 본인의 이혼(1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자녀의 학업·직장(4.9%),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4.1%), 부모나 자녀의 사망(4.0%), 배우자의 학업·직장(1.8%)도 원인으로 꼽혔다.
연령대에 성별까지 고려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 남자 1인 가구는 30대(21.6%)가 가장 많고 20대(19.7%), 50대(18.0%), 40대(17.3%) 순이었다. 30~50대가 56.9%로 대다수였다.
여자 1인 가구의 경우 20대가 18.5%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2.0%였다. 오히려 60대가 17.6%, 70대가 16.0%, 80대 이상도 11.5%나 돼 60대 이상 고령 층의 비중이 45.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에 통계청은 남성 30~50대는 직업 때문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많고, 여성 30~50대는 보통 자녀와 같이 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60대 이후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이유는 사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0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를 보면 돌봄이 필요한 인구(60세 이상)에서 배우자가 돌보는 비중은 남성(71.4%)이 높고,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돌보는 비중은 여성(81.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보호사(73.4%) 및 주간보호시설(71.7%)을 이용하는 비중 또한 여성이 높으며, 돌봄이 필요하나 돌볼 사람 없음도 여성(71.7%)이 남성(28.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1인 가구의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가 42.4%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30.9%는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1인 가구의 25.0%는 가사 어려움을, 19.5%는 경제적 불안을, 18.3%는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귀에 익숙한 노랫말에 나오는 산 너머 남촌은 산촌일까?
산촌일 가능성이 높지만 산촌이 아닐 수도 있다. 산자락 마을일지라도 개간을 통해 넓은 경지를 품고 있다면 산촌이 아니다. 또한 사람이 살기 좋아져 인구가 많아진다면 이때도 산촌은 아니다.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산촌의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대통령령(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1호.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일 것
제2호.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제3호.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우리가 정서적으로 인식하는 노랫말이나 서정시 속의 산촌과 산림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적인 산촌은 이렇게 다르다. 지역 사례를 통해 산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가지 법적 조건 충족돼야 산촌
인제, 양구, 화천은 강원도 북부 내륙에 자리한 산골 중의 산골이지만 이곳에도 산촌이 아닌 곳이 있다. 펀치볼로 유명한 양구군 해안면은 면 전체가 너른 분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산림면적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한다. 3개 군의 나머지 14개 읍면은 모두 산촌이다.
김제는 경지면적 비율, 즉 농사짓는 땅이 많기 때문에 산촌이 아닌 농촌이다. 전북 김제시의 1읍·14면·4동 중 산촌은 금산면 한 곳이다. 금산면은 모악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예외적으로 산지 비율이 높다.
그럼 섬 지역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산촌일까?
물론 그렇다. 홍어로 유명한 흑산도와 주변 부속도서를 묶은 행정명칭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인데, 섬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진 데다 경지는 적고 인구밀도도 낮아 산촌에 해당한다.
신안군 흑산면뿐 아니라 영광, 진도, 완도, 고흥, 여수, 남해, 거제, 통영 등에는 이처럼 바다에 뜬 산촌이 흔하다. 다도해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얘기다.
정리하자면 오지가 곧 산촌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섬도 산촌이다.
오지가 곧 산촌이 아닌 경우도
통상적인 인식과 실제가 다른 것은 산촌의 정의뿐만이 아니다. 산촌 체험의 범위 또한 모호한 것은 매한가지다.
산촌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란 어떤 것이며, 이런 체험을 통해 방문객과 산촌민은 각각 어떤 이득을 얻게 될까?
우선 산촌 체험의 대강을 살펴보자.
① 임산물 채취 및 요리 : 알밤 줍기, 두릅 따기, 산양삼·버섯·산나물 캐기
② 숲길 탐방 : 숲 해설 및 삼림욕, 숲 놀이터, 숲속 음악회
③ 나무공예 : 목공예품 제작, 나뭇잎 조각 및 프린팅
이들 체험의 공통 요소를 꼽자면 산림이다.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산림기본법 제1장 제2조)이다. 이런 소중한 자산을 기꺼이 체험 소재로 활용하는 활동이라면 그 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체험 당사자에게 이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때 체험 당사자란 체험자인 방문객과 체험 제공자인 산촌민을 두루 아우른다.
이들 두 당사자를 주체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산촌 체험을 정의하자면, ‘산촌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산촌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산촌 지역의 진흥을 가져다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 산촌이 진흥된다는 것은 산촌의 소득이 늘어나고 산촌주민의 복지가 증진되는 것(산림기본법 제8조)을 말한다.
시야를 넓혀 산촌 체험을 바라볼 경우, 체험자에게 치유와 즐거움을 주는 행위를 넘어 귀산촌의 전초 과정이 되기도 한다. 한국임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귀산촌 준비의 8개 단계(① 귀산촌에 관심 갖기 ② 산촌 체험 ③ 가족 동의 ④ 작물 선택 ⑤ 기술 습득 ⑥ 정착지 물색 ⑦ 주택·임야 매입 ⑧ 산림 경영계획 수입) 중 두 번째 단계가 산촌 체험이다. 다시 말해 산촌 체험은 자신이 귀산촌 생활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므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귀산촌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등 현장 실습을 해보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산촌 체험의 부가적인 이득이 될 수 있다.(강원도 평창은 군 전체가 산촌이지만 고랭지 채소를 임산물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산촌의 소득과 복지 증진이 과제
산촌 체험이 활성화되면 체험자(방문객)도 좋고 체험 제공자(산촌민)도 좋은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산촌 체험이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임산물 채취, 숲 탐방, 나무공예 등이 산촌 체험의 대표적인 형태이지만 이들은 태생적으로 농촌 체험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 비근한 예로 나물을 산에서 캐면 산나물로서 임산물이지만 밭에서 길러 수확하면 농산물이 된다. 도라지나 곤드레를 밭에서 캐보고 요리를 해보는 체험은 산촌 체험일까? 농촌 체험일까? 감자와 고구마는 분명한 농산물이지만 산자락 밭에 심은 감자나 고구마를 캔다면 과연 농촌 체험일까? 산촌 체험일까?
이처럼 농촌 체험으로부터 산촌 체험을 골라내는 것은, 농장에서 사육하는 멧돼지가 산돼지냐 집돼지냐를 가르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다. 산촌생태마을이라 알려진 곳을 찾아가 보면 마을의 운영 주체는 대부분 영농조합법인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촌 체험은 별도의 입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산촌 체험은 장소가 아니라 재료를 기준으로 정의 내려야 할 듯하다. 다시 말해 산촌에서 진행하는 체험이 아니고 산림자원을 재료로 하는 체험을 산촌 체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돼지에 비유하자면 집에서 기르더라도 멧돼지는 재료(?)를 기준으로 그냥 멧돼지로 보자는 것이다.
자, 이제 재료를 기준으로 산촌 체험을 다시 분류해보자.
① 임산물로 분류되는 은행, 밤, 잣, 더덕, 도라지, 각종 나물, 구기자, 오미자 등은 자연산이 아닌 밭작물일지라도 산촌 체험의 대상으로 본다.
② 산촌 지역이 아닌 곳에 조성된 숲과 가로수에서 삼림욕 등을 하는 것도 산촌 체험으로 본다.
③ 목재를 체험 소재로 하는 목공예품 제작과 나뭇잎 조각 및 프린팅 등도 산촌 체험으로 본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과 그에 따른 정교한 정의가 필요하다. 산촌 체험을 즐기는 사람들의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 빈곤율 또한 1위다. 이를 두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과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득일까, 실일까.
지난달 2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 3명 중 1명꼴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이 많지만, 반대로 상대 빈곤율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다. 회원국 평균 15.7%에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노령층인 이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물심양면 힘썼기 때문에 연금 등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노인 공공 일자리 만들기'가 거론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그러나 월 임금 30만 원 수준으로 '무의미한 경제활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조희평 부연구위원 역시 지난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에서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기존 민간 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인구는 늘어났지만, 수익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수익이라도 경제 활동의 장이 마련된 것을 나쁘게 보기 만은 어렵다. 이마저도 없으면 노인들의 고통은 천장을 찌를 수준이기 때문.
쓴소리에 정부도 할 말이 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노인들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희망 월 평균 근로 소득은 50만 원 미만, 희망 근로 시간은 월 40~50시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현 고령층이 미니잡(mini-job) 형태의 단기 근로를 선호함을 의미한다는 것. 이러한 선호를 반영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82만 개, 오는 2022년에는 84만 5000개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소득 만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사회 활동을 통해 건강이 개선되고, 우울감이 감소해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김숙응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 또한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사업도 많은데, 어떻게 노인만 지원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 사업이 차차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백세 시대에 일하는 고령자들을 많이 이끌어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 약 30만 원이라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적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면서 "사회적인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몸도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더 나아가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에이징 테크(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로 실버 기술이나 장수 기술), 임금피크제(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도 있다 보니 노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초고령화 사회에 고용률을 높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노인에게 경제 활동이란 '수익'보다는 '사회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준비를 미리 해둘 것을 조언한다.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 귀찮을 수 있지만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많은 세금도 아끼면 큰돈이 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꼼꼼히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하자.
세액 공제 항목 따져봐야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액 공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면 된다. 단, 소득공제 받고 5년 이내 해지 시 환출되니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이자 공제항목이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는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데, 이 경우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모두 합쳐 지출한 금액 중에서 작년 지출액 대비 5% 초과한 금액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올해 기부금 세액공재율도 5% 상향 조정됐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된다. 만약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연금 활용해 세금 줄이고 노후준비까지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간 근로소득기준 1억2000만 원(종합소득기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다.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IRP 계좌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와 합산해 연간 납입액 중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만 50세가 넘은 중장년층은 앞서 언급한 7000만 원의 한도액에 200만 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납입분에만 해당하며 근로소득기준 1억2000만 원(종합소득기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추가 200만 원이 가능한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며, IRP 계좌를 포함한 총한도는 900만 원이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많이 넣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기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 세액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ISA를 해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IRP 입금하여야 하고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 신청(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까지)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했다. 여기서 미리 확인한 뒤 남은 한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을 제공하는데,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어렵다면 금융앱 ‘토스’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 해당 메뉴에 접근하기 쉽지 않고 공동‧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하고 매번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홈택스 홈페이지와 달리, 토스는 간단한 인증과정만 거치면 복잡한 숫자를 분석할 필요 없이 세금 환급 여부와 금액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고지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액 기준으로는 세 배 이상이 폭증한 규모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세액 5조7000억 원 중 88.9%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1인당 2주택 이상 보유자(48만5000명, 2조7000억 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 원)의 비중이 총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전체 대비 1가구 1주택자 비중으로는 인원 기준 지난해 18.0%에서 13.9%로, 세액 기준 6.5%의 3.5%로 줄었다.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과 공제금액 인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을 위해 정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종부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2021부터는 작년까지 10~30% 수준이었던 공제율을 20~40%까지 확대했다. 60~64세는 20%, 65~69세는 30%, 70세 이상은 4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퇴 이후 노인은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이 부담이다. 이를 반영해서 공제율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집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한 자도 공제를 받는다. 보 유기간 5~9년은 20%, 10~14년은 40%, 15년 이상은 50% 공제된다. 장기보유 공제는 고령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한데, 공제 한도도 70%에서 80%로 늘어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20년간 보유한 65세 고령자는 2020년 연령 공제 2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산해 종부세액의 70%를 공제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연령공제가 30%로 늘어나면서 80%의 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올해 고령자 공제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았고,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꼴이다.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 이로 인해 고지 인원 8만9000명(40.3%), 세액은 814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동명의 특례가 도입돼 단독명의 방식과 공동명의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됐는데, 기재부는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 인원 1만1000명, 세액 17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올해 고지되는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라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눠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듀얼라이프를 즐기는 시니어가 많다. 평일은 도시에서 머물고 주말엔 시골로 떠나는 5도 2촌(5都 2村)을 넘어 4도 3촌을 꿈꾸는 이들이 늘면서 주말농장과 농막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말농장을 소유하거나 농막을 지을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살펴본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품은 시니어들이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약 4만3000명이 농촌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만8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수요는 고스란히 귀촌으로 이어졌다. 특히 60·70대에서 두드러졌는데, 2020년 기준 두 세대의 귀촌 인구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9.4%, 16.2% 증가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단체관광 등이 어려워지면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베이비부머들이 저밀도의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농막 등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며 은퇴 후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절세를 위한 재촌자경
원래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원칙이지만, 주말농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말농장은 농업 종사자가 아닌 이들이 체험을 목적으로 취득한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할 수 있다. 주말농장은 이제까지 사업용 토지로 분류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목적의 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 양도세율(6~45%)보다 10%P 높은 16~5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LH투기 논란 이후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주말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말농장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했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10%P에서 20%P로 올렸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올해 8월부터는 그 전과 달리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농장 목적의 토지 취득이 어려워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유가 제한된 것일 뿐, 임대를 통한 주말농장 이용은 가능하므로 주말농장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면 재촌자경(在村自耕)과 기간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 혹은 인근의 시·군·구(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포함)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일정한 기간 사업용 토지로 유지해야 한다. 가령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했거나, 총 보유 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때 농업 이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나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용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불법 농막에 시달리는 시골
최근 주말농장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미니별장으로 불리는 농막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강화군청의 자료에 따르면 관내 농막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900여 건에 달했으며, 2017년과 비교해 300건이 늘어난 수치다. 농막형 전원주택단지는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농지의 무단 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오·폐수 무단 방류,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농막은 장점이 있는 시설이지만,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농막은 현행법상 주거용이 아니다. 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또는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나 농사 중 일시적 휴식을 위해 농지에 설치한다. 연면적은 20㎡ 이하이고, 층고는 4m 이하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법령 해석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 여부가 달라진다. 실제로 농막 건축 시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부대시설 설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농막 신고 시 주의 사항
구비 서류 ▶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만 보통 신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농막의 배치도 및 평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 토지가 타인의 소유거나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고 방법 ▶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활용해도 좋다. 인터넷 홈페이지 ‘새움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신고 절차 ▶ 구비 서류를 갖춘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받는다, 걸리는 시일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다. 농막의 존치 기간은 3년이다. 장기간 쓰고자 한다면 3년마다 한 번씩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취업난과 고용 불안, 급등하는 집값, 육아 문제 등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중장년층의 근심과 고통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라이나전성기재단 ‘전성기 웰에이징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만 55세~74세 남녀 1068명 중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비율이 14.5%에 달해 손주나 노부모를 돌보는 비율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늦어지는 결혼과 취업으로 인해 자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캥거루족’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다. 과거 캥거루족은 학업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대가 거의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30대와 40대 캥거루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캥거루족은 31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의 비율이 20.7%에 달한다. 캥거루족 5명 중 1명이 3040인 셈이다. 30대 미혼 인구 비중은 10명 중 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캥거루족의 증가 원인으로 취업난과 늘어나는 주거비를 꼽는다. 김진영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벌주의와 고학력 일자리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함에도 그에 걸맞는 기업의 일자리는 여의치 않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며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니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에 실린 ‘저(低) 혼인 시대, 미혼남녀 해석하기’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인구의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가 70.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월세(14.8%), 전세(12.1%) 순이었다. 캥거루족은 대체로 부모가 소유한 집에서 살기에 별도로 주거비를 낼 필요가 없는 반면 미혼 청년 1인 가구는 59.3%가 월세이고, 자가는 11.6%에 불과했다. 청년 1인 가구는 대체로 남의 집을 월세로 빌려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기에 수입의 상당액을 주거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
청년 1인 가구는 주거비 부담은 크지만, 주거 형태는 더욱 열악했다.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56.8%)가 많았지만, 미혼 1인 가구는 51.2%가 단독주택에 살았다. 대체로 캥거루족은 부모의 아파트에서 살고, 나 홀로 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떨어진 빌라 등에서 셋방살이를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시내 통계개발원 서기관은 “청년층 고용 불황이 지속되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세대에게서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캥거루족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면 그 부모도 경제적 자립능력이 취약해진다.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부모가 은퇴 시기까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경제력과 노동력을 쏟아붓는 현실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 사람의 비중은 57.7%로 직전 조사인 2015년(49.7%)과 비교해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김 교수는 “캥거루족은 부모세대의 노후준비를 방해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고 돈을 벌어야 할 기간을 늘릴 뿐 아니라, 가사업무 부담까지 증가시킨다”라며 “성인 자녀도 식사 준비나 청소 등 집안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년 문제는 한 가구 내에서 윗세대로까지 전이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청년 주택, 청년 전세대출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은 쏟아지는 반면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모세대의 설움은 알아주는 이가 많지 않다. 가난한 청년세대를 봉양해야 하는 부모세대의 소득감소·빈곤 등 이들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교수 역시 “기초연금 등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라며 “청년세대가 빨리 자립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이 55만 36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4만 8349원보다 2012원 많은 금액이다. 지난 4월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이후 두 달째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21년 만인 2019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넘었다.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생계비의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2.68% 인상되면서 최저생계비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4월 다시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것이다.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 또한 늘었다. 5월 기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은 38만 146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 늘어났다. 연금을 200만 원 넘게 받는 이들은 837명이다.
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6월 임의가입자는 38만 4144명이다. 60세 넘어 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55만 2009명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또한 늘고 있다. 추납 신청으로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 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해 국민연금을 월 35만 원에서 월 118만 원으로 늘린 송파구 50세 여성은 유명한 사례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최저생계비를 웃돌고,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늘면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국민연금은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은 앞선 송파구 여성의 사례처럼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후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이미 기초연금을 통해 실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노후 빈곤의 방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보고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에서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과 2014년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불충분한 결과가 초래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소득보장의 적정성 부족은 연금제도를 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타 부문에서의 국가재정 지출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79명을 대상으로 ‘아파도 참고 출근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87.1%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부장급은 88.2%로 평균을 웃돌았다. 기업에서 부장급 이상인 중장년은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나이지만, 많은 업무와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파도 휴가를 내기 어렵다는 것.
아픈데도 참고 출근한 이유로는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다. ‘출근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해서’는 46%로 바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등이 각각 30.2%, 28.4%, 23.8%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4.7%가 병가를 내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64.5%는 병가 중 무급이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령에 따른 법정 병가제도가 없다. 근로자와 기업 간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약정 병가제도만 운용 중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과 장기화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자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자문위원회에서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히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상병수당 사업 예산으로 110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263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6개 지역을 2개씩 묶어 3개 유형의 상병수당 제도를 따로 시험할 예정이다.
이 3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7일을 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1, 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2, 입원했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이나 이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3이다.
지급액은 하루에 4만 1860원으로,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 액수로 ‘종전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상병수당의 체계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누가, 얼마나 아플 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병수당 지급 조건과 기간이 모두 다르게 설정된 각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