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방배동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6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의 주검이 뒤늦게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이혼해 연락이 안 되는 전 남편이 부양의무자로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어머니가 죽은 뒤 7개월 동안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노숙생활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방배동 모자 사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5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연말까지 총 15만7000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번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부 가구가 자녀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소득이 92만6420원 이하면 매달 생계비를 받는다.
1999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후 부양의무자 기준은 꾸준히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라고 비판받았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가족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더라도 서류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양부담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동반빈곤이나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수급권자가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신청 자체를 철회하거나 꺼릴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더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저소득층으로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 사실을 입증하는 부담을 떠안으며 급여를 신청하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예산 부족 같은 문제들이 생길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면 일부로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이 생길 우려가 있고, 세금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배동 모자 사건’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직접적인 불씨가 됐다.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20여 년 동안 미뤄지다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떨어져 살면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옅어졌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전통사회와 다르게 연금제도가 생겨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 의료급여는 누가 언제 다칠지 알 수 없으므로 다른 급여와 달리 지출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재정여건이 충분하더라도 건강보험과도 조율이 필요해 쉽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없다. 하지만 건강과 의료비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활비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관련 예산이 더 투입되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단 한 명의 노인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이해타산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금융권을 비롯해 4050 조기 은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만65세까지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이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며,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늘어났지만 연금 수령 방식이 다소 경직돼 있어 가입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조기 은퇴자 같이 만65세 이전에 월 수령액이 많이 필요한 가입자를 위해, 가입 초기 일정 기간 연금을 많이 받고 이후엔 시간이 갈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감소형’ 주택연금을 빠르면 이번달에 출시한다.
‘감소형’을 이용하면 퇴직 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단절되는 ‘연금 크레바스’ 시기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기간은 가입자가 3년·5년·7년·1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더 많이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해당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월 수령액이 많아진다.
주금공은 초기에는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는 '증가형' 주택연금도 출시한다. 증가형은 초기에는 수령액이 적지만 3년마다 일정 비율씩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해가 갈수록 물가가 오르는 특성을 감안해 추후 구매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가입자들을 위해 설계했다.
주금공은 ‘우대형 주택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대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최대 20% 더 받는 상품이다. 지금은 1억5000만 원 미만 주택 1채인 노인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 노후 보장을 위해 우대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보완에 나섰다.
주택연금은 지난 4월 최소 가입 연령이 낮아지고 주택 가격 제한이 완화됐다. 가입 가능한 주택범위도 확대됐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둘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대상자가 된다.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라면 3년 안에 하나를 팔면 된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수급액이 깎이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일반적으로 정액형, 전후후박형으로 지급방식이 나뉜다. 정액형은 사망하기 전까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전후후박형은 최초 10년간 정액형보다 15% 더 많은 금액을 받다가 그 이후엔 수령 금액이 기존 70%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가격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액형은 만 55세에 월 80만 원을 받는다.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면 10년 동안 매달 92만 원을 받고 이후에는 56만 원을 받는다.
한편 주금공은 지난달 9일 ‘신탁형 주택연금’과 압류 방지 통장도 출시했다. 신탁형 주택연금은 소유권을 주금공에 넘기고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는 방식이다. 집 일부를 남에게 전세로 빌려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압류 방지 통장을 도입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게 했다. 노후에 파산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셈이다.
생계 유지를 위해 많은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다.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인 85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셈이다. 이는 한국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버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의 36.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73.9%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가 발표한 '70대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노동자 중 일부는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초연금을 받는 전국 65세 이상 노동자 45명(청소 18명·경비 15명·돌봄 2명·임명 1명·무직 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한 달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청소 노동자는 10명 중 4명꼴로 “근무시간 대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평균 연령 69.3세인 이들의 평균 시급은 8546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적었다. 가장 낮은 시급은 6028원이었다.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주로 6∼7시간이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꼼수를 써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을 맞추려 한 셈이다.
허영구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노인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쥐꼬리만큼 올리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휴게시간을 대폭 올리거나 1일 계약 노동시간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을 짧게 하거나 산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니어가 많이 종사하는 직군 중 하나인 경비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70.1세, 최고령자는 77세다. 실제 근무시간 대비 평균 시급이 6346원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하루 12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고용주가 실제 근무시간의 3분의 1가량인 4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산정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돌봄 노동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돌봄 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환자와 숙식을 병행하거나 밤낮없이 일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 그러나 이들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 노동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5000원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최저임금 위반과 꼼수가 고령층 노동자들에게 만연한 상태”라며 “최저임금 금액에만 논의가 집중되다 보니 불법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0·30대 청년 취업에는 관심이 많지만 70대 전후 노인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노년 노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정기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노후 관리에서 상속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 금융 상품이 등장했다. 은행은 나이가 들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 보험업계는 건강 보험 만기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100세 상한을 잇달아 깨고 있다. 액티브시니어를 비롯해 시니어들이 금융시장에서 큰손으로 등장하면서 시니어 금융상품도 진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 14일 내놓은 '하나 Living Trust'는 자산운용기능에 노후 관리와 상속 기능까지 추가했다. 통장으로 자산을 굴리다 병을 얻으면 노후 관리도 받고, 사후에는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이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질 때를 대비해 자녀 중 한 명을 지급청구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급청구대리인으로 지정되면 계좌주가 아니라도 맡겨놓은 돈을 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치매로 인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한 달 인출 한도액도 설정할 수 있다.
특정 자산을 상속하고 증여할 수 있는 신탁 상품도 있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KB위대한유산 신탁'은 매달 소액씩 금에 투자해 시니어에게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 시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증여나 상속을 할 때는 금 실물과 현금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역 기반 상호금융인 ‘신협’은 시니어 세대 특화 금융상품인 ‘어부바효(孝)예탁금’을 내놓았다. ‘어부바효(孝)예탁금’ 상품은 섬세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들을 위해 대형병원 진료 예약 대행, 치매 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 서비스 제휴 같은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해 알려주는 전화, 문자 안부 서비스도 포함된다.
다만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인 자녀의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험사들은 가입연령을 확대한 상품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1일 유병자는 물론 고령자도 두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두개만묻는NH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갱신형, 무배당 상품이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보험금을 105세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결합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100세 기준을 깬 상품이다.
이 상품은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없고, 5년 이내 암·간경화·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을 진단받거나 입원·수술한 기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오렌지라이프는 지난해 3월에 '종신 만기'로 계약할 수 있는 '오렌지 큐브 종합건강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80세나 100세로 제한된 기존 상품과 달리 만기가 제한이 없어 가입자가 150세까지 살 경우 만기가 150세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주계약은 상해보험이지만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골절깁스, 입원특약, 수술보장특약 같은 시니어에게 필요한 다양한 특약을 결합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삼성생명이 지난 9일 기존 ‘GI(일반 질병, General Illness)플러스종신보험’보다 보장을 넓히고 가입연령을 확대한 ‘건강종신보험 대장금’을 출시했다. 기존 상품보다 가입 연령이 6년 이상 늘어 기본형인 1종은 만 15세부터 51세까지, 기본형보다 보험료가 적은 대신 해지 환급금도 적은 2종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보험에만 가입해도 시니어가 많이 앓는 질병인 일명 ‘3대 GI’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보장한다. 중증 만성 간 질환, 중증 만성 폐 질환, 광상동맥우회술 등 18대 질병·수술과 장기요양상태(LTC) 1·2등급 등 주요 보장 22개를 종신까지 보장한다.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3월 내놓은 '헬스케어 암보험'도 있다. '헬스케어 암보험'은 암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처럼 나이 들면 걸리기 쉬운 질병에 대해서 진단과 수술,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 시 원할 경우 종신까지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의 'KB건강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와 'KB암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는 질병 진단비를 110세까지 보장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계가 시니어 수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이 시니어 세대에 대한 연구를 더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시니어 대상 서비스와 특화 상품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입사동기와 퇴직연금 계좌를 서로 비교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주로 투자한 A씨와 달리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동료는 A씨보다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 많았다. A씨는 퇴직연금을 너무 방치해둔 것 같아 우울해졌다.
우리나라에는 A씨 같은 사례가 많다.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투자를 통해 부족한 은퇴자금을 보완하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대부분 원금보장형 상품 같은 저수익 자산에 투자한다. 원금보장형 상품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은 사례가 많아서다. 그런데 최근 국내 경제 발전과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에 실적배당형 상품을 얼마나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세계 주요국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401K’는 2019년 말 기준 주식형 펀드 59%, 혼합형 펀드 28%, 채권형 펀드 11%, 단기금융펀드(MMF) 2%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주식 비중만 따지면 60~70% 정도다. 흔히 60% 이상이 주식에 투자된 펀드를 주식형 펀드, 60% 이상이 채권에 투자된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고 한다.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펀드다.
글로벌 금융기업 UBS에서 확인한 영국의 퇴직연금 역시 자국 주식 16%, 해외 주식 29%로 위험자산 비중만 45% 이상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난해 5월 말 기준 국내 주식 17%, 해외 주식 22%이다. 헤지 펀드 같은 대체투자 12%까지 합치면 위험자산 비중만 51%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영 상황은 이와 조금 다르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운용현황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은 수익률 10.67%를 기록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DC형과 개인형 IRP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에서 실적배당형 비중은 16.7%, IRP도 26.7%로 낮은 수준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도 절대적인 비중이 작아서 가입자가 수령할 퇴직연금이 크게 늘지 않은 셈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채권형 펀드 13조9000억 원, 주식형 펀드 8조6000억 원이다. 더구나 DB형을 제외하면 실제 DC형과 IRP의 주식형 펀드 평가금액은 약 7조9000억 원이다. DC형·IRP 총 평가액 101조6000억 원 중 8%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한 직장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금이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셈이다.
투자로 수익을 내서 퇴직연금을 불리고자 한다면 주요 선진국 퇴직연금과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을 따를 필요가 있다. 무작정 주식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보통 젊었을 때는 손실을 봐도 다시 일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 하지만 노후 자산으로 투자할 때는 안정성도 중요해진다. 적합한 비중을 찾기 위해선 연금시장에서 인기 있는 펀드인 ‘TDF(Target Date Fund)’를 참고하면 좋다.
TDF는 은퇴 시점을 설정해놓고 초기에는 위험 자산 비중을 높였다가 점차 줄이면서 관리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다. 모든 TDF는 이름에 연도가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2040년이 은퇴 시점인 사람에게는 이름에 ‘2040’이 포함된 TDF펀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합하다.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할 때는 안정적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장기투자로 시장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도 문제지만 시장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려고 하면 원금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ETF는 기초 지수 성과를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기에 알맞은 상품이다.
ETF는 코스피와 나스닥 같은 주가 지수의 성과를 따라가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적게는 10개 내외, 많게는 400개가 넘는 회사 주식으로 구성된 '묶음 상품'이다. 개별 회사에 악재가 발생해도 크게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최근에는 IRP 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나스닥 100ETF, 중국 전기차 ETF 등이 대표적이다. IRP 계좌로 해외 ETF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ETF에 대해서는 증권사 일반 계좌와 IRP 계좌 모두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해외 ETF를 증권사 일반 계좌로 매매하면 차익에 15.4% 세금을 부과한다. IRP 계좌로 해외 ETF를 매매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IRP 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가 느는 추세다.
투자 가능 상품도 다양하다. IRP는 예금과 금리형 보험 등 원금 보장 상품뿐 아니라 ETF와 실적배당 보험, 상장지수증권(ETN), 리츠(REITs) 같은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역외 ETF’는 IRP 계좌로 투자할 수 없다. 주가 지수의 2배 수익을 내거나 2배 손실을 보는 레버리지 ETF, 기초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위험자산 비중이 70% 이내로 제한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2020년 노인들은 소득이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면서 경제적 자립도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노인도 2배 이상 늘었으며, 만족스럽게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비율도 오르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정보화 기기 이용률 격차도 커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가족과 사회적 관계, 건강과 경제 상태, 여가와 사회활동 등을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969개 조사 지역에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 1만9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근로소득 4배, 사업소득 2배 늘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 2020년 노인들의 연간 개인 소득은 1158만 원으로 2008년 700만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다. 소득원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2008년 6.5%에서 2020년 24.1%로 4배 정도로, 사업소득은 6.9%에서 11.0%로 2배 가깝게 늘었다. 반면 사적이전소득이 46.5%에서 13.9%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공적이전소득은 28.4%에서 27.5%로 소폭 감소했다.
사적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는 생계비 보조금을, 공적이전소득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말한다. 2008년에는 절반 정도의 노인들이 자녀나 친인척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2020년에는 10명 중 1명 정도로 줄어든 대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이 4명 중 1으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2008년 30%에서 2020년 36.9%로 증가했다. 65세에서 69세까지는 절반 이상인 55.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73.9%의 노인들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대답해 10명 중 7명이 생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48.7%로 가장 많았고, 농어업 13.5%, 서비스근로자 12.2%, 고위임원직관리자 8.8%, 판매종사자 4.7% 순이었다. 특히 10명 중 1명 정도가 기업에서 대표나 고위임원을 맡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노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국민들의 자신 비율에서 부동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인들은 특히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가구 대부분인 96.6%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가구 평균 2억6182만 원이었다. 또 금융자산을 보유한 비율은 77.8%로 평균 3212만 원을, 기타 자산으로 112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이 자산에서 86.8%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성이 심했다. 반면 노인 4명 중 1명꼴로 빚을 지고 있었는데, 평균 금액은 1892만 원이었다.
노인들의 주택 소유 현황은 자가 비율이 79.8%로 10명 중 8명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48.4%, 단독주택 35.3%, 연립과 다세대주택 15.1%,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 처음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를 넘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노인들의 아파트 거주 비율도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간강한 노인 늘고, 우울한 노인 줄고
노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도 크게 늘었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노인은 2008년 24.4%에서 2020년 49.3%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19.9%보다도 2배가 넘는 비율을 나타냈다.
또 우울 증상을 보이는 노인 비율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울감을 보이는 노인 비율은 13.5%로, 2008년 30.8%, 2017년 21.1%보다 크게 줄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노인 74.1%는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보고 있었다. 또 노후와 생애 말기에 찾아올 좋은 죽음(웰다잉)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0.6%로 가장 많았다. 이런 맥락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대해 85.6%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비율은 2008년 81.3%에서 2020년 84.0%로 소폭 증가했으며, 노인 1인당 1.9개의 만성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중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았고,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 16.5%, 요통과 좌골신경통 10.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 취미나 여가 활동을 꼽는 노인 비율이 37.7%로, 경제활동 25.4%, 친목 활동 19.3%보다 높았다. 노인 단독가구는 2008년 66.8%에서 2020년 78.2%로 증가한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2008년 27.6%에서 2020년 20.1%로 계속 줄고 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2008년 32.5%에서 2020년 12.8%로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한편 65~69세 노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도 높아지고 있었다.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65~69세 노인들은 문자 주고 받기 외에도 40.8%가 SNS, 25.2%가 금융기능을 이용하며 비교적 높은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을 보였다.
하지만 70세 이상부터는 SNS 이용률과 금융거래서비스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여전히 노인들은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정보화 기기 이용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리와 사회적으로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들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988년부터 처음 시행됐으나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해 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바로 가입하지 못했다. 1992년에 5인 이상, 1997년에 농어촌지역 자영자로 확대, 1999년에 도시지역 거주자, 2003년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이때부터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시행시기가 늦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 나이로 살펴보면 올해 만 65세인 어르신은 1955년 즈음에, 만 75세인 어르신은 1945년 즈음에 태어난 분들이다. 이분들이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1988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 나이가 각각 만 33세와 만 43세로 만 75세인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가입조건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한 1997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 나이가 각각 만 42세와 만 52세로 만 75세인 어르신들은 만 60세까지 근무했다고 보면 10년을 채울 수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받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약 566만 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더니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어르신들은 91%로 2019년 82.4%보다 8.6%포인트 올랐다. 또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대답한 어르신들도 77.4%로 2019년 61.2%보다 16.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이 오른 소득 하위 20%~40% 어르신들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가 92.2%, ‘수급액에 만족한다’가 82.1%로 전체 어르신들 생활 도움 만족도와 수급액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었다. 올해 조사에서 ‘기초연금이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이라고 응답한 어르신이 66.1%로 2019년 37.3%보다 무려 2배 가까운 28.8%포인트가 상승했다. 78.9%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사용처로 식비를 꼽았다.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생각과 수급 이후 변화에서도 기초연금이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후 가장 큰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어르신이 57.7%,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한 어르신이 51.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어르신 44.9%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수급에 관한 생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63.2%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54.4%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불편한 점이 점차 많아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가에서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중 하나가 통신비 할인 혜택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인당 통신요금에서 50%(부가세 포함 최대 12100원)를 의무적으로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저소득증과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3만원까지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지자체 등이 조사했더니 저소득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감면대상자 중에서 320만명이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신비 감면은 전용 콜센터 ‘1523’으로 전화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다.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 즉 휴대전화로 114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통화가 어려운 어르신들은 각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통신비 감면 제도는 3대 통신사 이용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 이용자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알뜰폰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대 통신사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추가 혜택을 담은 시니어 전용 요금제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9680원인 KT의 효요금제이다. 3G 요금제로 LTE나 5G 기기로는 가입하기 어려운 요금제다. LTE요금제로는 LG유플러스의 LTE 시니어 16.5 요금제가 1만65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음성통화 70분에 문자 100건, 데이터 300MB를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모두 3만3000원에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단 데이터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1.7GB, KT가 2GB로 KT가 조금 더 많이 제공한다.
그런데 3만3000원 요금제는 다른 연령대 요금제와도 비슷해, 시니어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대 통신사는 요금제로만 보면 시니어 고객을 위해 혜택 제공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의 최동철(만67세) 씨는 “정부에서 요금 감면 제도를 3대 통신사에 한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국회에서 알뜰폰에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가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을 지난해보다 255명 추가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 코로나19 대응 차원 돌봄 서비스 및 인력 확대
먼저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 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의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 지역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한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 및 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늘려 총 3045명 배치하고 취약 어르신의 안전관리 및 일상생활지원을 강화한다.
만65~73세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고령 장애인 가운데 장기요양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다.
◇ 사물인터넷(IoT)으로 대면 돌봄 한계 모색
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은 지난해 1만가구에서 1만2500가구 설치로 확대 보급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센서도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 시간 동안 전력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알림을 전송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제 폐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7만6290원)·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 어르신·장애인·중장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한다.
종로·동작·영등포·노원·서대문·성북·금천·강서·서초구 9곳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추가 개소한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인생 상담 등을 책임질 두 곳의 센터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뜻 깊게 나이 듦’을 구현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한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은 212호(70호 증),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78호 증), 어르신 지원주택은 140호(49호 증)까지 확대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입주자 생활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거코디네이터도 함께 배치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노인 공공 일자리는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인구 및 산업 변화에 발맞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올해 약 7만 여 개 제공한다.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 자격도 확대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3281개로 늘어나며 참여기간 하한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보다 안정적인 근로기간을 보장한다.
또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지난해 2955개에서 3399개로 늘린다. 안마사, 구청 CCTV 감독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될까? 지금 당장은 못 내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좋아질 때 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의 Q&A를 참고하면 좋다.
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미납액이 많으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미납액이 있다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이므로 낼 수 있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무엇인가요?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 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 제외 기간)이 있다면 이를 낼 수 있도록 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 제외 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하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 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Q. 반납하면 유리한가요?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 소득월액 대비 수령이 가능한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납금을 분할납부 시에는 정기 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내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가장 좋습니다.
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는 지원 안 해주나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의 농·어업인은 지원할 수 있고,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이상이면 월 4만3650원을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 평균소득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