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나온다. 통계청은 고용 통계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현황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통계청이 내는 고용 동향은 고령층 근로자의 연령대를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으로만 나누고 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70~74세, 75세 이상으로 분류하게 된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경제활동인구 조사 표본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조사로 수집된 초고령자 고용 동향은 향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09만 8000명으로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다. 2025년이면 노인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길 전망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68.5%는 계속 일하고 싶어했으며,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3세였다. 70~74세 고령층은 79세, 75~79세는 82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고령층의 평균 연령은 49.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은퇴 나이는 약 50세인데,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어 더 오랜 기간 일하고 싶은 고령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 고용은 정부의 숙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70년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5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 고용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작업을 통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 등을 모델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고령법을 개정했다.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용 방법은 △정년연장(정년 65세로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제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중 기업이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정년연장이 정책에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년 연장과 폐지 논의가 청년층의 극심한 반발,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 기업들도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좀 더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가 계속 고용되고 더 일해야 한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정년 연장 문제로 접근하면 청년 고용과 임금 체계 문제가 얽힌다”며 “고령자 계속 고용을 정년 연장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가업 승계 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기준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라면 처분 시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도 각각 상향된다.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20년 이상이면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30년 이상이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피상속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최대주주이자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를 '최대주주이자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로 개정한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먼저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또 고용유지 요건 중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또는 총급여액 80%' 요건이 없어진다.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은 '5년 통산, 90%'로 바뀐다.
자산 유지 의무 요건은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업종 변경도 가능해진다. 중분류(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로 바꿀 수 있는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업종 제한 없이 변경도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등도 확대된다. 피증여자가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이면 400억 원, 20년 이상이면 600억 원, 30년 이상이면 1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10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중소기업은 앞으로 납부유예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업 상속을 하되 공제를 받거나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를 선택하거나 납부유예를 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하면 상속받는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미룰 수 있다.
사후관리 시 고용·지분유지 요건은 적용하지만 업종유지 요건은 면제해준다.
기재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 승계 애로사항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거나 장기보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납부 유예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를 처분할 때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인하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지난 3월 정부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고령층뿐 아니라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부담도 낮춘다는 취지를 담았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라면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다. 또한 종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제율은 ▲60세 이상~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다.
고령자이면서 장기보유자면 최대 8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유예 대상자가 되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야 할 종부세만큼을 정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자도 붙는다. 종부세 납부 기한인 매년 12월 15일 이후부터 종부세를 낼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을 내야 한다.
중도에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납부 유예는 취소된다.
일각에서는 추후 개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령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종부세액이 100만 원 넘게 나오려면 30억 원이 넘는 주택이어야 가능하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와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종료일인 매년 12월 15일 3일 전까지 관할지역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부세가 부과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해 0.6%~3%의 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1.2~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이라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과표 3억 원 이하는 0.5%, 3억 원~6억 원은 0.7%, 6억 원~12억 원은 1%, 12억 원~25억 원은 1.3%, 25억 원~50억 원은 1.5%,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는 2%, 94억 원 초과는 2.7%의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2.7%를 적용한다.
기본 공제금액도 높아진다. 현행에서는 6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추가 5억 원을 공제해 총 11억 원까지 공제됐는데, 개정안에는 9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최대 12억 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는 일시적 2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기 전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고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판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 주택이라면 1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광역시에 속하더라고 군이나 읍·면 지역에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지역 세무서장에게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해줄 것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위기대응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인구정책 TF 운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를 출범했다.
방 차관은 “합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4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우리 총 인구 또한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 명이 될 전망이다.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018년 25만 8000건, 2019년 23만 9000건, 2020년 21만 4000건, 2021년 19만 3000건, 22년 1분기 4만 5천 건으로 격감했다.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 7천 명에서 2019년 30만 3천 명, 2020년 27만 2천 명, 2021년 26만 1천 명, 2022년 1분기 6만 8천 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자연증감도 감소 추세다. 2018년 2만 8000명, 2019년 8000명이 증가했으나, 2020년 들어 3만 3000명이 감소했다. 2021년에는 5만 7000명, 2022년 1분기는 3만 5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점에 대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경제의 성장 제약이 우려되고, 축소사회가 본격 도래하면서 지역 소멸 위험도 확산되며,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설계된 교육·병력시스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TF 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1개 작업반은 중요 과제를 논의했다. 방 차관은 “그동안 완화, 적응 중심의 추진방향에서 성장, 도약을 보완 강화하고 4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경활인구 확충을 위한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확충 △축소사회 대비를 위한 학령·병역인구 감소 대응과 도시계획 개편·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출산 대응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및 부담 완화, 청년층 맞춤 지원 등이다.
TF는 7월 이후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법·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는 23.1%로 크게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년 연장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공론화 된 적은 없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네 가지 분야에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정년 폐지와 연장에 대한 논의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려면 그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 않았던 여성과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다시 유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혹은 외국 인력을 수급해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의 계속고용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내에서 고령사회 대응 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경사노위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계에 대한 논란은 지난 5월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로 더욱 커졌다. 임금피크제의 부작용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임금피크제 폐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밀어내기 위한 방법이나 부당하게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을,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해 첨단 분야 외국 인력 비자 신설 등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과 폐지 논의가 청년층의 극심한 반발,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보완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년층과 고령자가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필요한 영역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출산에 대한 대응으로는 먼저 그동안 해왔던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매 월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연장,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시간 연장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100분 토론’에서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아이를 돌봐주는지지 체계가 많이 무너졌다”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연령대 중 맞벌이 비율은 50% 가까이 된다. 이런 문제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쫀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 돈을 지원해준다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모든 과정에 시설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으면서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불황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영업자 40%가 폐업을 고민하는 가운데, 고유가로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 원유의존도 1위다. 게다가 1인당 원유 소비량은 4위에 이른다.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 120달러 시대
지난 8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종가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다. 2020년에 비하면 3배가 올랐다. 2008년 4월~8월 1차 고유가 시기와 2011년 2월~2014년 8월 2차 고유가 시기에 이어 세 번째 고유가 시기로의 진입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의 대체재인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데다, 원유 추가 증산 가능성도 크지 않아 고유가 상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경기 불황에 대한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4% 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1.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경제 원유의존도가 높아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계 시장으로 수출된 우리나라 제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제품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 120달러 유지 시 우리나라 경상수지(국제 시장에서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말함)는 516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종식을 일컫는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로 원유 수요는 증가하는데, 원유 공급은 원활하지 않아 당분간 고유가 상황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이제 시작?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5.4% 급증했다. 물가 상승률이 5%가 넘은 것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물가상승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월 0.9% 수준이었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9월 3%대로 오르더니 올해 5월 5%까지 오른 것.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3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75.12원이다. 경유는 리터당 2075.63원으로 휘발유를 넘어섰다.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서울의 경우 리터당 3000원이 넘는 주유소도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예정이다. 7월부터는 가스요금이 오를 예정이고, 올해 3분기 전기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가스요금은 4월과 5월에 이미 두 차례 인상된 바 있다.
한숨 깊어지는, 고령 자영업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는 위축되고 소비자의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다.
2009년 41.3%였던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63.7%로 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60세 이상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60세 이상이 36.4%로 가장 많았고 50대 27.3%, 40대 20.8% 순이었다. 2021년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20년 대비 12만 명이 늘었다.
그런데 자영업자 중 40.8%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실시한 ‘자영업자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0.8%가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폐업을 생각하는 이유는 ▲매출·순이익 등 영업 실적 감소(28.2%)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7.8%)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17.5%)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기 회복 가능성 낮음(16.7%) 등이 꼽혔다.
코로나19로 2년을 간신히 버텼는데, 고유가라는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 고령자의 경우는 폐업 이후 재취업도 쉽지 않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더 큰 상황이다.
오일쇼크 공포가 온다
정부는 유류세 30% 한시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제 유가가 120달러를 넘어서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유가 안정 정책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유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970년대 오일쇼크때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하면서 “세계 경제가 미약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는 시기로 접어들며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높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일쇼크 당시처럼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도 물가는 지속해서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은 심각하다”면서 “물가는 민생경제에 가장 중요한 만큼 모든 정책 수단을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19일 첫 번째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가 동향 등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유가 환급금이 대책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을 통해 고유가 이전 수준으로 기름값을 내리기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감소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이 방안이 실제 반영된다면 1990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32년 만에 제도가 바뀌게 된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근속연수 5년 이하는 3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각각 계산 식에 적용해 공제한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근속하고 퇴사 시 퇴직급여 1억 원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대입해 공제액을 산출할 수 있다. 400만 원+(근속연수 20년-10)×80만 원=1200만 원. 즉 1200만 원이 공제액이 된다.
퇴직소득세는 이 공제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별 공제금액)/근속연수*12”에서 별도로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앞서 예시로 삼은 20년 근속하고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최종 퇴직소득세는 약 268만 원이다.
따라서 근속연수별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최종 계산되는 퇴직소득세도 줄어들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없애면 약 95%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만약 퇴직소득세가 없어지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절세 효과는 사라지는 건가?” 궁금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 업계에서는 개인별로 근속 기간이나 연봉이 달라 일괄적으로 면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고, 95%에 달하는 이들의 퇴직소득세를 모두 감면할 경우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윤지선 팀장은 “정확한 정책 방향은 발표 후에 알 수 있겠지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여주는 방안이 적용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 방식이 반영된다면 개인별로 비율은 다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노후대비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55세 이하 퇴직자의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의무화해 퇴직연금 준비를 유도하거나,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퇴직소득세를 낮추려는 시도 역시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퇴직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윤 팀장은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세는 실효 퇴직소득세율의 70%를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제금이 올라가 퇴직소득세가 낮아지더라도 퇴직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절세 효과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6만 5000명 늘어 200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5060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과반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7만8000명으로 전년 4월과 비교하면 3.2% 증가했다.
특히 50대와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접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취업자 증가수를 보면 50대가 20만 8000명, 60세 이상이 42만 4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는 19만 1000명, 30대는 3만 3000명, 40대는 1만 5000명이 늘었다.
고용률은 62.1%로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다. 15~64세 고용률은 68.4%로 지난해 보다 2.2% 증가했고, 65세 이상 고용률은 36.6%로 전년 대비 1% 늘었다.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50~59세는 77.1%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44.7%로 1.4% 올랐다. 15~29세는 3.1%, 30~39세는 1.9%, 40~49세는 0.8%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3%로 전년 대비 1% 하락했다. 4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8만 3000명 감소한 86만 4000명으로 실업률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수출 호조세와 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고용 흐름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고용은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고용 여력을 높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추경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6.8%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7% 상승했다.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각각 전기요금 11.0%, 도시가스 2.9%, 상수도료 4.1% 상승했다.
오름세가 주춤하던 농축수산물도 축산물(7.1%)을 중심으로 1.9% 올랐으며, 서비스물가도 3.2% 상승했다. 서비스물가 중 집세가 2% 증가했는데, 전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2.8%, 월세는 1.0% 각각 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와 관련해 “당분간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비롯해 물가 상승압력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분야별로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차원에서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개정과 함께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고, 자지체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수자원공사의 원수사용요금 50% 감면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며 “서민 생활물가 안정은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현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28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후속대책 성격이었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5년간 실시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과 미래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구축을 시행해왔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기를 목적으로 한 매수가 줄어들면서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정부가 새로운 기조 아래 새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 내집 마련 지원과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 왔다면서, 그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OECD 평균수준 재고율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6%로 확대해 국민들이 주거복지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한 법과 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신규 전세가 불안과 같은 문제도 있어 정책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의 추가 보완과 제도 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적발하고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일관 대응했음을 강조했다.
홍남기 장관은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되고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며 “국민주거 안정노력은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마침표가 없는 만큼, 차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