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보완 조치로 2주택 이하 보유,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보완 대책의 골자는 은퇴자나 고령자 등 월세로만 생활하는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부랴부랴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당초 대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는 부분이다. 적용받던 주로 은퇴자 또는 고령자가 많은 연소득 1200만원 미만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현행 분리과세 체계에서 6%의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증세나 마찬가지다. 임대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장이 술렁거렸고 늘어나는 세 부담이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2주택 이하로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 필요경비 공제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한해 14%의 단일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세 부담은 종전 수준인 6% 안팎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수증 등 비용 증빙서류가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율(현재의 45.3%)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과세 시기도 2년 가량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다”면서 “노후 은퇴생활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월세시장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 가운데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30%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으로 약 41만명의 임대소득자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 부담이 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은 생계형 영세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2주택 이하 보유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반기에 시간선택제 5∼9급 국가공무원 208명을 처음으로 선발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28일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 채용을 위해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9급 국가공무원 208명을 뽑는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관별 선발 인원은 △경찰청 58명 △고용노동부 30명 △안전행정부 12명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대검찰청 각 10명 △문화재청·농진청·산림청 각 8명 등이다.
직급별로 보면 △5급 6명 △6급 8명 △7급 16명 △8급 26명 △9급 148명 △6급 상당 연구·지도직 4명이다.
업무분야는 운전·민원상담 등 행정실무부터 법무·통번역 등 전문 업무까지 다양하다.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해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쉽게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경력·학위·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뽑는다.
관련 업무분야의 근무경력,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전형은 3월 17∼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4월 21∼25일 1차 서류전형, 5월 29∼31일 2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6월 27일 발표되며 합격자는 3주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부처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5시간을 일하지만 기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이다.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이 뽑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절반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이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 확대 방안, 시간선택제 기반 구축, 고졸채용 확대·내실화, 청년인턴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채용목표 비율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퇴사한 여성인력에 관한 정보는 통합인재뱅크에 등록해 공공기관끼리 공유하기로 했다. 통합인재뱅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적합한 직무가 있는 공공기관과 연결하고 6∼8주간 실무수습 기간을 거친 뒤 평가를 통해 재취업을 확정하는 ‘리턴십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대체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초과 현원 해소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시설을 갖추지 않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20개 기관에는 원인분석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승진기간을 줄이고 오는 2017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여성 부서장 확대 목표를 기관별로 설정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고 고졸취업자가 채용 후에도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 승진제도, 보수, 교육훈련, 후진학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소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채용형 인턴’도 한국철도공사 등 12개 기관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노인 수가 지난 40년간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노년 부양비는 올해 17.3명으로 추산됐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65세 이상)가 17.3명이라는 의미로 40년 전인 1974년 5.7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년 부양비는 2000년에 처음으로 10명대에 들어선 이후 2010년에 15명대를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반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유소년 수)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추산한 올해 유소년 부양비는 19.5명으로 40년 전엔 1974년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오는 2017년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노인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법적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 형제, 8촌이내 친척만이 상속을 받기 2년전부터 물려받을 가업에서 일해야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상속 개시 전 대표자 재직요건도 완화됐다. 피상속인이 전체 가업기간 중 6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요건인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기간도 전체 가업기간 60% 이상에서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상속개시 후 10년간 업종과 지분을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분류 내에서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고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이 줄어드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세 부담도 줄어든다. 중소기업간 매출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간접수출)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계열사 간 매출액 중에서 일감을 준 기업의 대주주나 지배주주, 지주회사가 보유한 수혜법인의 지분율 만큼은 자기증여로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이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을 각각 완화해 중소·중견기업간 거래 인정폭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기존에는 지배주주 지분이 10%를 넘어야 특수관계 법인(계열사)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으로 50% 초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중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을 신규로 지정했다. 물류업의 범위에는 도선업을 포함했으며 작물재배업과 어업에 대해 소기업 판단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르면 3월부터 유명 의류·화장품·시계 등의 수입제품을 기존 소비자 가격의 반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독점 계약 수입 법인 외에 월마트 등 대형 할인점이나 아마존 등 인터넷쇼핑몰, 해당 국가의 도매상 등 병행수입품이 들어오는 경로의 다양화를 정부가 추진함에 따라, 독과점 성격이 강한 수입품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 가격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부문의 독과점이 수입품의 과도한 가격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병행수입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병행수입은 해외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물건을 들여와 파는 방식으로, 병행수입이 늘면 동일 제품 간 가격 경쟁이 이뤄져 기존 소비자 가격이 많게는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수입제품 경쟁 제고 방안을 통해 병행 수입 등 대안적인 수입 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로, 유명 브랜드와 별도의 정식 도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국 내 다른 도매상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 해당국 대형할인점이나 아마존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대량 구입, 제3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 등을 활성화해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병행수입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통관인증과 관련된 진입 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관세법·상표법 위반 여부, 병행수입 실적 등 병행수입 업체 인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병행수입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관 인증에 필수 요건으로 규정된 각종 시설·인력 기준 및 검사는 간소화하고, 병행수입을 가능케 하는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품목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에 병행수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상표·물품 수, 규모 등을 파악하고 3월께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관세청 고시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3월 중 대책을 내놓는 즉시 시행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병행수입이 까다로운 탓에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일부 유명 의류·화장품·시계·가방·신발·유아용품 등의 국내 소비자가격이 높게는 해당 국가의 2~3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