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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 기획재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은 11억 원으로 일반 공제 6억 원보다 높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라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나누어서 총 12억 원 공제를 받거나, 1주택자로 11억 원 공제를 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를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추가적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위의 세 가지 혜택과 더불어 2021년 공시 가격을 적용받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고령자라면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6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세액이 100만 원 초과인 사람이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법이 개정된다면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혜택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4-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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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 숙제 안은 윤석열 정부
-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23년이면 696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가 전원 60대에 편입되고,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20년 3737만 9000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4.7%(176만9000명) 줄어든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5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고령화 사회의 과제를 어떻게 풀지 이목이 집중된다. 계속고용제도, 경영계 반대도 과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다. 여기서 고령자는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부는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씩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대 72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 정부는 지난 2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해서도 60대 후반이나 70대, 80대 등 연령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 등 고령층 고용 인프라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이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기업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근로자 정년 연장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지난해 고령자 고용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8.2%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3%는 인건비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정년 연장 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서 10~999인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 사업체에서 10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15~29세 고용이 약 2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를 모델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했다.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했으며,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년연장(정년 65세로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제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가운데 기업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일자리 무게중심 민간 기업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 핵심은 '권고 사항'이다. 강제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강제법이 되면 반발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고용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청년 일자리와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다양하고 실용적인 고용연장 방안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며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확대, 고용보험적용 연령 70세까지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서도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해 얘기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윤 당선인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은퇴 직전 및 은퇴 이후 어르신 직업교육 적극 지원, 기업과 연계 시스템 대폭 확대, 어르신 채용 및 고용연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노인 일자리 중 시장형 사업에 대해 언급했지만, 사실상 노인 일자리 정책은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고 공공 부문 취업자가 증가해 고용 안정을 이끌었다. 전체 일자리 증가의 45.5%는 60세 이상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 통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국민 혈세로 가짜 일자리를 늘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청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일자리와 관련 있는 노인, 취약계층은 앞으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중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 2022-03-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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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0 취업자 수, 꾸준한 증가세
- 시니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50대 고용률은 전년 대비 2.9% 올랐고 60세 이상 고용률은 1.6% 상승했다. 50대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보다 27만 2000명이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역시 45만 명이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전 연령 취업자 수는 2740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03만 7000명이 늘어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취업자 수가 2월 연속 10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은 1999년~2000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64세 고용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6일 고용동향 발표 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60대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령자 취업지원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고용지표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방역인력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과 정부 일자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2022-03-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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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 ‘유가 안정화 도모’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축유 442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총 6171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비축분의 3% 수준으로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조다. 우리나라는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으며 미국(3000만 배럴)과 일본(750만 배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비축유 방출은 지난해 12월 미국, 일본 등과의 공동 방출에 동참한 이후 시행하는 추가 조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치솟으며 지난 6일에는 14년 만에 배럴당 130달러를 넘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필요할 경우 유류세 할인 폭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원유 배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IEA 비축량 권고 기준인 90일분을 상회하는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유가 수급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2-03-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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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장...업계도 물가 안정 동참해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6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인플레를 포함한 러시아 침공 사태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의 파고를 슬기롭게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에서 가격의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조정 등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포함해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한 6가지 핵심 조치가 발표됐다. 먼저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가며 폭등세를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압박 받는 모양새다. 주요 선진국들의 1월 물가 역시 3~40년 만에 최고 수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향후 국제유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 및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곡물과 원자재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겉보리, 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과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늘리고, 칩용 감자 할당관세 작용 및 조제땅콩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해 3월 중으로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방출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방출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한다.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p 인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더불어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70억 원을 지원하고, 배추 2천톤 비축과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활용을 통해 채소류 중심 수급 관리를 이어간다.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경쟁사 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 하더라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법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3.7% 올랐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9년 8개월 만에 3%대를 넘었고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물가상승률 전망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1%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2022-03-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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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종부세 제도 보완, "일부 보유세 완화"
- 비투기 목적 주택도 종부세 부담 완화돼, 1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3월 중 발표 정부가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앞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보완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상속받은 주택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20% 이하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상속주택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년, 혹은 3년 동안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의 지역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간 주택 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상속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에도 종부세를 부과한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해왔으나,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의 주택이 투기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주택에는 일반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 원, 세부담상한(150%, 300%)을 적용한다.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의 정책적 필요성에 부합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2022-0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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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12.8조 추경안 통과… 취약계층 돌봄에 7000억
-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추경 규모는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한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13조5000억 원이다. 이 중 7000억 원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에 쓰인다.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의 고충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한시수당 2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을 감안하면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 원,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 원을 신규 지급받는다. 또한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는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를 1일에 4만8000원 가산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며, 칸막이를 설치해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1조30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을 확대했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사용될 예산은 1조3000억 원 증가한 총 2조8000억 원이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사용될 재원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조달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채시장 및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번 추경은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된다.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은 3월 중순, 가족돌봄지원은 3월 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은 4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 집행되며, 2021년도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를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2022-02-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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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취업자 수 100만 증가… 외환위기 이후 21년만
- '2022년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양·질적으로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며 고령화 사회의 명과 암을 보여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지난 1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95만 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만 5천명 늘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서 회복할 당시인 2000년 3월(121만1천명)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월대비 취업자수도 6만 8천명 증가해 실질적인 고용 상황도 개선됐다. 무엇보다 지난달에는 전 연령대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는 90개월 만이며, 고용률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도 67.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대비 52만 2000명이 늘었다. 그 뒤를 20대 27만 3000명, 50대 24만 5000명 등으로 이었다. 3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보다 2만 2000명 증가했다. 30대는 그간 인구효과에 따라 단순 취업자수가 감소했으나 1월에는 취업자수가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고령화의 영향에 따라 30, 40대 인구는 감소하고 60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는 늘고 있다. 이는 고용 동향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60세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는 당연한 결과이고,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증감은 인구 감소와 함께 관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고용 개선은 양적, 질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제조업,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 등 민간부문(非공공행정·보건복지)에서 84만 5천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일자리(공공행정·보건복지)에서도 28만 9천명 늘었지만,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높은 임시직의 비중은 매우 작은 수준이다. 상용직의 증가했다는 뜻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 일자리의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직접 일자리에는 60대 이상 고령자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포함된다. 2022년 정부 전체 일자리 예산은 31.1조원 수준이나, 이중 직접일자리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한 3.3조원이다. 나머지는 실업소득 유지·지원(12.7조원, 40.8%), 고용장려금(7.8조원, 25.0%), 창업지원(2.8조원, 9.0%), 직업훈련(2.5조원, 8.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자, 취약계층을 고려하면 예산 책정은 아쉬운 대목이다.
- 2022-02-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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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 1가구 1주택 혜택 사라지면 종부세 ‘폭탄’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 시점)로부터 2~3년 동안은 상속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외 지역은 3년간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될 시행령은 오는 12월 납부하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완화 방안이 시행돼도 상속을 받은 1세대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여전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뿐 과세표준에는 상속주택의 집값이 합산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 1주택자 기본 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지위는 벗어나게 되고, 중과세율에서만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원하지 않는 상속주택이 생긴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11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6억 원이 넘는 금액부터 과세한다. 연령·보유 기간과 관련된 공제 혜택도 없어지게 된다. 현재 고령자 세액 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 세액 공제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공제해준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최대 80%에 달한다. 바꿔 말하면 상속주택으로 1주택자 지위를 잃게 되면 80%의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예컨대, 연령·보유공제를 80%까지 받았던 사람이 공제 혜택을 잃어버리면 종부세액은 기존 5배 수준으로 늘게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가 작아지는(11억→6억 원) 효과까지 결합하면 종부세액은 10배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각종 공제까지 1주택자에 준해 혜택을 주는 것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고쳐야 가능한 사안이라 이번 시행령 개정 때에는 이와 관련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2022-01-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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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보유세 완화되나…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 유예 재논의
-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고령제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다. 국세청에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유예 금액에 대해 매년 1.2%가량의 이자만 내면 된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은퇴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했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다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기됐다. 지난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 협의에서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이후 “1가구 1주택자 13만 가구 가운데 고령자인 6만 가구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장기거주 세액공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한다. 이 제도 역시 실거주자 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거주기간이나 세액공제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 2021-12-28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