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피해노인의 보호자나 가족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한다. 사후관리 서비스로는 노인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과 교육, 물리적·심리적 치료가 있다.
기존에는 노인 학대를 알게 돼도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영업을 즉각 임시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을뿐더러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 둘 다 학대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아예 없었다.
게다가 현행 노인복지법은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아울러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가 친족을 통해 벌어질 정도로 상습성이 높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와 같은 이유로 추진됐다.
손일룡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38곳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에 나서는 기관이다. 노인 학대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 발생 후에는 피해노인에게 임시보호나 법률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 기관 및 노인장기 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를 편의를 위해 요양 급여비 등 2020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요양 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 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7837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840개 장기 요양기관이 제공 대상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하여,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 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 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ㆍ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우편 발송하였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요양기관정보마당」 → 법인인증서로그인 → 연간지급내역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선택→ 2020년 선택 후 조회→ 출력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법인인증서로그인 → 연간지급내역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선택 → 2020년 선택 후 조회 → 출력
※ 휴・폐업 요양기관: 「요양기관정보마당」 우측 상단의 로그인 선택 → 폐업회원 선택→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입력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력 가능
♠건강검진포털(http://sis.nhis.or.kr/site/sis/) : 법인인증서 로그인(인증서암호 입력) → 검진비청구지급→ 검진비 지급 → 연간지급내역조회 → 연간지급내역(건강), 연간지급내역(위탁)→ 조회→ 인쇄
♠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 법인인증서 로그인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지급관리 → 장기요양 연말정산 →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 급여연도 조회 → 출력
※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http://medi.nhis.or.kr)
▸ 법인인증서 로그인 → 요양기관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연간지급내역)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계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향후 몇 년 안에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누군가의 돌봄도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때 전염병은 돌봄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사각지대도 만들었다. 우울과 학대에 시달리는 노인도 생겨났다. 코로나 시대 속 노인들은 어떤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봤다.
초고령사회가 멀지 않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UN 기준에 의하면, 65세 인구가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 재정이 우려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증가하는데, 연금에 보탬이 되는 인구가 줄어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경제력상 좋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령자 중에서 홀로 지내는 분이 많다는 데 있다. 2020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이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34.2%), 부부(33.1%), 부부와 미혼자녀(9.7%), 부(모)와 미혼자녀(5.5%) 순이다. 이대로 간다면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이다. 10명 중 5명이 고령 가장이 된다는 뜻이다.
홀로 살면서 무병장수(無病長壽)하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1%로, 2008년에 비해 20.3%P 늘어났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형 교수팀이 발표한 ‘노인에서의 독거 여부와 복합 만성 질환의 연관성’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에 더 취약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의 35.5%가 만성질환에 시달렸고,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 28.8% 정도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다.
병상 간 간격 조정과 정부의 지원 필요
코로나19는 노인에게 더 치명적이다. 전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특히 노인들은 이 전염병에 취약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대와 비교했을 때 85세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은 630배, 75~84세는 220배, 65~74세는 90배 정도 높다. 실제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8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14일 기준 60대 확진자는 전체의 15.35%였고, 70대와 80대 확진자는 각각 7.78%, 4.53%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수치상으로는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거나 적다. 하지만 사망률과 치명률은 높다. 사망률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80대 이상(51.11%), 70대(31.18%), 60대(12.27%)였다. 전체 사망률 1~3위가 모두 고령자에게서 나왔다. 10대와 20대 사망률이 0%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확실히 젊은 세대들에 비해 치명률이 높다는 얘기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노인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 노인 돌봄은 요양원 등에 입소한 노인을 돌보는 시설 돌봄과 요양보호사나 생활 지원사가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비대면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단계별 수칙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배분해 운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돌봄 현장은 취약한 요소가 있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곳이라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요양원들의 경우 병상의 구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 보충이 문제로 제기됐다. 대형 병원의 경우 법적으로 병상 간 1.5m 거리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요양원은 거리 규정이 따로 없다.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이미향 교수는 “요양원에도 비말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병상 간 이격 거리가 필요하다. 역학조사관의 협조나 병원 내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담당할 인력도 보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감염병의 지속적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감염 예방 관리료를 지원한 것처럼 규모가 작은 노인 장기요양시설에도 예방 차원에서 추가적인 재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돌봄 서비스 필요
코로나19 이후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돌봄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2020년 6월 서울 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6%에 달하였고, 일 중단 사유로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74%로 가장 많았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자발적으로 중단’한 비율도 17%였다. 이렇게 공백이 생기자 각 지자체는 전화나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돌봄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노인의 마음을 보듬지는 못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잠정적으로 폐쇄되면서 노인들은 고립감을 호소했다. 이 고립감은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청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우울 척도 11개 문항 평가(16점 이상 우울증 의심)에서 60대 남성(20.6점)과 70대 여성(19.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전라남도 완도군이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8%의 노인들이 우울감을 호소했고, 7.5%는 중증의 고위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노인도 늘었다. 영화관, 카페 등과 같은 여가시설이 문을 닫고,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던 돌봄 서비스도 중단되면서 무료해진 노인이 많아진 탓이다. 젊은 세대라면 디지털 서비스라도 즐기겠지만, 디지털 기기가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의 증세가 심해졌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한 교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인도 증가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부동산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경제적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제주지역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0년 5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변화 중 경제활동 중단,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변화(45.7%)를 첫 번째로 꼽았다. 코로나 시대 속 고령자들은 우울하고 외로운 데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전환이 필요하다.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내에서 스스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그것이다. ‘ICT 돌봄 2020 심포지엄’에 참여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돌봄서비스는 ‘셀프케어’(자기 돌봄)와 ‘심리방역’이 필요하다.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혼자만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정서적인 함양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CT를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다. ICT는 빅데이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거리가 생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김 센터장은 “대면에 집중했던 서비스에서 이제는 온·오프라인 돌봄이 필요하며, 디지털 소외가 되지 않도록 노인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방문을 통한 돌봄보다는 비대면을 활용한 돌봄이 일상화될지도 모른다. ICT를 이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소개한다.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가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을 지난해보다 255명 추가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 코로나19 대응 차원 돌봄 서비스 및 인력 확대
먼저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 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의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 지역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한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 및 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늘려 총 3045명 배치하고 취약 어르신의 안전관리 및 일상생활지원을 강화한다.
만65~73세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고령 장애인 가운데 장기요양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다.
◇ 사물인터넷(IoT)으로 대면 돌봄 한계 모색
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은 지난해 1만가구에서 1만2500가구 설치로 확대 보급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센서도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 시간 동안 전력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알림을 전송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제 폐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7만6290원)·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 어르신·장애인·중장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한다.
종로·동작·영등포·노원·서대문·성북·금천·강서·서초구 9곳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추가 개소한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인생 상담 등을 책임질 두 곳의 센터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뜻 깊게 나이 듦’을 구현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한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은 212호(70호 증),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78호 증), 어르신 지원주택은 140호(49호 증)까지 확대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입주자 생활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거코디네이터도 함께 배치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노인 공공 일자리는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인구 및 산업 변화에 발맞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올해 약 7만 여 개 제공한다.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 자격도 확대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3281개로 늘어나며 참여기간 하한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보다 안정적인 근로기간을 보장한다.
또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지난해 2955개에서 3399개로 늘린다. 안마사, 구청 CCTV 감독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몸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한계와 문제점에 부딪히자, 2008년부터 이러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19년 12월 기준 전체 노인의 8%에 해당하는 77만 명이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난 12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에서 11.52%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지난 9월에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 요양급여가 1.49% 정도 오르며,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1.28%와 1.32%씩 오른다. 수가가 오르면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포함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금액도 등급별로 예전과 비교해서 7300원에서 2만2400원 정도 늘어난다.
실제로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등급자 기준 하루 비용은 7만1900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910원 증가한 금액이다. 1등급자가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 동안 이용하면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했을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Q&A
Q.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이용 가능한 기준이 달라졌나요?
A.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됐습니다.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 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적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일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수급자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Q.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급여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당 6만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Q. 주‧야간 보호급여 이동 서비스 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동 서비스 비용 적용 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 보호기관의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 서비스는 20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서비스 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이동 서비스 비용을 적용받던 수급자가 2021년 1월 5일 실거주지 변경되었으나 7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15일 뒤인 1월 20일에 하게 된다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부사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2021.1.5.~2021.1.12 / 초일 산입, 공휴일 미산입)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 초과 시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적용 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A.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기준 0.92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이러한 평균적 수치와 더불어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30만 명대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로 편입된다. 202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 조사에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는 18.5%였고, 실제 은퇴 연령은 63세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7%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부족한 가구는 40.6%이며, 매우 부족한 가구는 18.8%로 전년 대비 2.9%P 감소했다. 대체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명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대수명 83.3세다. 물론 기대수명처럼 산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63세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은퇴 이후 20년의 삶이 남은 것이다. 20년은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다. 따라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어렵다.
정부에서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분야에서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늘린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안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계 급여 지급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약 15만 가구의 저소득 노인이 신규로 생계 급여를 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노인이 늘어난다. 건강인센티브제를 통해 건강 고위험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 포인트를 지급한다. 2023년에는 치매 가족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 재원은 모호...아직은 걸음마 단계
앞서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란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노인에게 삶의 자립권과 스스로 요양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도입된 이유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탈시설’로 인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설’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발의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 특정 도시의 경우 지금도 노인 복지 예산이 활발히 운영되지만, 예산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잘 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자립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원 마련의 모호성도 지적된다. 제출된 법안 제24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할 뿐,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시작했던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했다. 올해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간된 ‘고령사회 지역통합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에 따르면 15년 앞서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홍선미 위원장은“지역사회통합돌봄은 국가가 돌봄 플래너로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정책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구체적인 재원을 섣불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에 관해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치매를 앓는 환자의 보호자가 겪는 고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신체와 정신적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 환자를 돌보느라 사회와 단절되기도 한다. 보호자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결책들을 찾아봤다.
# 16년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윤지수(48세·가명) 씨의 일상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간병이 삶의 전부가 돼버린 지 오래다. 치매 초기에는 직장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지만, 어머니를 돌보면서 경력도 단절되고 외출도 쉽지 않은 처지가 됐다. 결혼 적령기도 놓쳤다. 결혼 생각은 원래 없었다지만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치매환자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따른다. 일반 고령자를 돌볼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족 중 한 사람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나머지 가족은 ‘보호자 병’을 앓게 된다.
◇보호시설 이용은 딴 세상 얘기
치매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치매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 수는 2012년 54만755명에서 2017년 72만5000명으로 34%나 늘었다. 나아가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환자의 70%가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간병생활로 고통받는 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치매환자는 특성상 치료기간이 길고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요양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시설은 있는데 일반 서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적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은 208개로, 총정원은 1만2671명이다. 이 중 서울형 인증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52개로, 정원이 4545명에 불과하다. 공립 노인요양시설도 34개(정원 2877명)에 그친다.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수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정부 보조가 없는 시설의 경우 서민들에게는 이용료가 큰 부담이 된다. 심지어 일부 전문요양시설 중 1억 원에 가까운 보증금과 월 200만~300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곳도 있다.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생활비 부담 줄여주는 보험상품
그렇다면, 치매환자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치매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환자 가족은 연간 20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치매 정도가 심해질수록 비용은 더 증가한다.
물론 보험상품으로 어느 정도 치료비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정부는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개선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비용 부담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보장하는 치매간병보험은 환자의 치료비와 간병비 등 금전적인 문제와 정신적 고통을 덜어준다.
과거에 출시된 상품은 중증 치매만을 보장했지만, 최근에는 경증 치매 진단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돼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이런 보험상품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다.
◇사회적 단절 해소 돕는 지자체
또 다른 문제는 치매환자가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이 늘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호자는 친구, 이웃 등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사회적 활동도 어려워진다. 보호자의 건강도 문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 보호자의 66%가 요통, 심장질환,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다.
하지만 간병인을 고용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 간병비는 월 280만 원 정도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병력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해도, 월 1만~3만 원 수준의 보험료로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 단절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 지역별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들은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을 진행하고 삶의 질, 사회적 교류 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한 치매환자 돌봄 지원공간인 가족카페도 상시 운영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도움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증 치매환자의 부양가족도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과 함께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가 우수 노인 방문요양기관을 서울형 좋은돌봄기관으로 인증하는 ‘방문요양 좋은돌봄 인증제’를 추진한다. 노인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도하는 건 전국 최초다.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는 고령자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연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우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라면 빠짐없이 인증해 방문요양의 전반적인 품질과 공공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서울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중 방문요양 제공기관(총 209개소)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3대 영역 24개 세부지표) 가운데 서울시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모두 ‘좋은돌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 3대 영역은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11개) △좋은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6개) △좋은 기관(우수 경영‧재정회계 등, 7개)이다.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연 최대 1800만 원 보조금은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3개 영역에 대해 지원받는다. △좋은 서비스(연 최대 400만 원) △좋은 일자리(연 최대 1320만 원) △좋은 기관(연 최대 80만 원)이다.
서울시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급격한 고령화로 방문요양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역중심 돌봄정책에 발맞춘 이용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령자 관련 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고위험군 요양 대상자들의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
서울 도봉구는 12일 오전 도봉1동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성심데이케어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낮 동안 돌보는 요양시설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최근 센터를 방문한 주민은 보건소에 즉시 연락해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안양시는 동안구 관양2동 대도아파트에 거주하는 A(58·여)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에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였으나 닷새가 10일 동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확진됐다.
A 씨는 관양 1동에 있는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인 '나눔재가센터'의 센터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 보건당국은 나눔재가센터 서비스를 즉시 중단시켰으며 A 씨와 함께 활동한 센터소속 요양보호사 18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A 씨의 정확한 감염경로, 요양보호사들과 접촉한 요양 대상자도 파악 중이다. 또한 A 씨의 동거가족 3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처를 한 후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오전에는 A 씨 자택에 대한 방역을 시행하고 그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을 받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등 기존 6개 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노년층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복지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돼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짐에 따라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해당사업 자격이 없으면 가능해 독거노인뿐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받는다.
특히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노년층에는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서비스지만,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