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피해노인의 보호자나 가족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한다. 사후관리 서비스로는 노인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과 교육, 물리적·심리적 치료가 있다.
기존에는 노인 학대를 알게 돼도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영업을 즉각 임시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을뿐더러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 둘 다 학대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아예 없었다.
게다가 현행 노인복지법은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아울러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가 친족을 통해 벌어질 정도로 상습성이 높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와 같은 이유로 추진됐다.
손일룡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38곳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에 나서는 기관이다. 노인 학대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 발생 후에는 피해노인에게 임시보호나 법률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